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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공동주택, 지역주택조합 등)
  • 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1343
  • 작성자 : 건축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1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①고위험시설 ②다중이용시설 ③종교시설 ④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께서는 방역강화 조치 관련 안내방송 문안을 참고하여 하루2회이상 방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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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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