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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공동주택, 지역주택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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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1343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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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1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①고위험시설 ②다중이용시설 ③종교시설 ④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께서는 방역강화 조치 관련 안내방송 문안을 참고하여 하루2회이상 방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①고위험시설 ②다중이용시설 ③종교시설 ④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께서는 방역강화 조치 관련 안내방송 문안을 참고하여 하루2회이상 방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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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