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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고시에 따른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안내(21.1.4.)
  • 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364
  • 작성자 : 건축과
부산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2.15.00시부터 시행된 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부 방역수칙 강화)’21.01.17.24시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
기간 : '21.1.4() 00~ '21.1.17() 24
내용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실내·외 골프장 및 수영장 등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의 후 식사 등 모든 사적인 만남의 경우를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및 의결사항 등 법령상 규정한 활동은 적용 제외
방법 : 상기의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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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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