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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고시에 따른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안내 ( 공동주택 )
  • 작성일 : 2020-12-29
  • 조회수 : 453
  • 작성자 : 건축과
1. 부산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2.15.00시부터 시행된 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부 방역수칙 강화)’21.01.03.24시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36)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업무협의 등(모든 사적인 만남의 경우 포함, 특히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하실 것을 강력 권고 드리며,
3. 아울러,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골프장 및 수영장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의 운영 중단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강화조치 관련 안내문을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입주민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방역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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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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