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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5-21
  • 조회수 : 589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4
1.「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지속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는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교육 이수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2021년 안에 교육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교육대상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안내 -
. 교육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임원, 동별 대표자 모두 포함)
나. 교육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기본/실무과정 택1)
다. 수강신청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eduapt.lh.or.kr) 접속
2)
개별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신청기간 : 교육 직전 월 20일~교육 당월 10
. 교육수강: PC와 모바일 병행 학습 가능하며, 별도 교재 없음
. 수료기준: 학습기간 (1개월, 매월1일~말일) 내 과정별 수료조건 이상
. 교육비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개별 부담(1인당 1만원)


붙임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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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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