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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23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관련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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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1140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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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물환경보전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계영향권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질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조사기준일 : 2023.12.31.)’를 첨부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2024.02.23.(금)까지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610-4409), 메일(duswn2598@korea.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배출시설분류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명이 자동차세차업(코드번호 95213)인 경우 조사표 대신 간이조사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작성 시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032-560-7482~5,7487~8) 또는 환경위생과(☏610-43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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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