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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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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0월 26일 (금) 오전 10시58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 2.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3.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5분 자유발언(오승엽 의원) ○5분 자유발언(최종태 의원)
10시58분 개의
의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명숙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장 박경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장수영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금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연구 등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편성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사전 이행절차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2019년도 교복지원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수혜 방지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장수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수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박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보언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보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까지 보강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경비 절감을 제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5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2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립이집 무상임대 협약 체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김보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11시09분
의장 박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진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본청 등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전 동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폐로 인한 조정 등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71건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5건, 기획감사실 소관 25건,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7건, 총무국 소관 84건, 복지환경국 소관 107건, 안전도시국 소관 90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43건으로 전년 대비 감사요구 목록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였으며,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2018년 11월 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오․탈자에 유의하여 자료검토 및 감사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오승엽 의원)
의장 박경옥
다음은 오승엽 의원, 최종태 의원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오승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승엽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안1, 3, 4동 구의원 오승엽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 구민 대변을 위해 늘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난 8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태풍 ‘콩레이’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광안리 일대 복구현장에서 환경 정비작업을 해주신 직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광안리해수욕장의 개장기간과 입욕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오후 11시 40분경 광안리해수욕장에서 45세 남성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앞서 이날 오후 9시 10분께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회타운 앞 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다에 들어간 시민을 해경이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에는 민락수변공원 앞바다에서 61세 남성이 혼자서 수영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9월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2명의 시민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수영구 조례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3조 제3호에는 “해수욕장 관리는 이용자인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5조 제5호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권한대로 수영구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 및 이용객의 안전 보장, 해수욕장 환경 보전·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관내 해수욕장에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820만여 명이었던 부산 해수욕장 피서객이 올해는 4,110만여 명으로 14.6% 감소했는데, 그중 광안리가 21.6%로 피서객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으로 해운대, 송도, 다대포 해수욕장순으로 피서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은 해가 갈수록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는 송도해수욕장에도 따라잡힐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이미지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비수기에는 방문객이 많이 없어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문제도 있기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개정하여, 해수욕장의 상시 입수를 365일 가능하게 하고 유명무실했던 입수 금지 과태료 조항도 손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 수영구에서도 개정 법률에 맞는 365일 안전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태풍 ‘콩레이’ 때 수영구에 피해 상황은 없는지 관내를 돌아보던 중 광안리해수욕장 해변과 수변공원에서 시민들이 강한바람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해변 가까이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고는 예상치 못하는 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에 음주 후 입수와 야간입수 방지를 위한 밤에도 식별이 잘되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주위 사람들이 구조할 수 있는 구조함 등을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태풍 시 해변가 주변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도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수영구가 주체가 되어 경찰, 해경,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광안리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방은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수영구의 자랑인 광안리해수욕장이 부산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국에서 최고 사랑받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오승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태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최종태 의원)
최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태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4개월째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다가올 4개월 동안 공부하고, 질문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다섯 가지 의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4개월 의정활동을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동료의원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집행부와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주민과 소통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봅니다.
제가 실천할 첫 번째 의제는 새롭게 열린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어제 DMZ에서 전쟁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전상태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평양을 벌써 다녀왔고, 경제부시장도 다녀왔습니다. 부산시는 원산과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하고, 원산 명사십리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이 협력한다고 합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송도해수욕장과 함께 원산 송도원해수욕장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수영구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과 민간교류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년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유지도 중요합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대통령도 힘들어 하고, 부산시장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처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자산’문제도 대안을 중심으로 주민입장에서 살펴 볼 것이며, 일자리 차원에서 더 엄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망미중앙시장, 수영팔도시장, 민락골목시장을 선거운동하듯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연제구 이마트타운 입점으로 망미동, 수영동 골목상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상생협력방안을 만들고, 교통대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불법주정차 문제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인과 주민을 부지런히 만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제는 지역발전방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민락동 시유지, 망미동 학교부지 활용방안을 주민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민락동 리틀야구단 부지는 구청의 사업계획이 없을 경우 시에서 매각할 예정이랍니다. 그 부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라 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민, 상인, 전문가, 수영구청, 주민자치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집행간부와 함께 시장면담도 추진하고, 시의회도 방문하고, 교육감, 교육청장도 만나겠습니다. 수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의제는 광안리해수욕장을 명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백사장 관리, 친수공간 확보 등 더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자고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찾아가고, 부산시에도 찾아가고, 해양수산부에도 찾아 가겠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저는 다섯 가지 의제를 공부하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의제의 구체적 내용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함께하자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강성태 구청장님, 실·국장님께서도 협력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옥
최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9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22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박 우 근 총 무 국 장 김 남 두 보 건 소 장 안 재 진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 화 공 보 과 장 강 혜 영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 생활 지원과장 김 영 춘 복 지 서비스 과 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은 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지 역 경 제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성 홍 경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보고사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보고
(2018년10월2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2018년10월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 외 1건
(2018년10월24일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2018년10월25일 주민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18년10월22일 오승엽 의원, 동년10월24일 최종태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0월26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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