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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0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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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0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02일 (목) 오전 09시34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기획감사실,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09시 34분
09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김세동위원님! 권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지난번, 어제 제가 개별질의에서 여쭈어봤는데 수영구 관내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용할 수 있다.” 이래 돼서 로사와 홀트, 두 군데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저희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노령화 이래 되어지면서 장애인들, 사후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세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리하는 파트는 수영구에서는 망미동에 있는 종합복지관하고 그리고 광안동에 있는 홀트 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마다 관리파트가 다른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 두 개 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각 개개별로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여러 단체는 또 다른 부서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면 상당히 인건비나 사업비, 관리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라든지 감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예, 지금 복지관에 나가는 비용은 뭐 운영비는 모두 다 100%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비나 운영비가 전체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명목이 정해져가지고 연초에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과에서 해당 시설에다가 교부를 하고 지금은 또 각 시설마다 이런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거의 기관, 자치단체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하는, 회계 처리하는 방식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또 예를 들면은 뭐 돈을 이렇게 지출할 적에도 우리 구청처럼 카드로서 지출이 되고 있고 또 돈을 다른 데 어떤 사업자에게 넘겨줄 적에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건 정착화 되어 있는 상태고 정기적으로는 연말에 한 번씩 저희가 나가서 정기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좋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시비라도 일단 다 국가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은 좀 적다고 봐지거든요.
전․후반기라든지 조금 늘려야 될 거라고 저는 사료되고 지난번에 불국토인가 그쪽에 가서 제가 보니까 중간에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보고 받을 때에 보니까 예금 같은 뭡니까, 예산에 의해서 상당히 안 쓴 그런 돈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인건비고 다 한다 하더라도, 전산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좀 더 저는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지 않나 그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보다 그런 거 투명하고 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의욕적으로 일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사업단 사업 중 창의사고력 개발 자기주도 강화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주도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시비를 이렇게 여러 가지 국․시비, 구비가 조금씩 들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저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적기에 보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많은, 이게 아주 중요한,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 거 같아서 더 많은 우리 수영구 유아들이, 유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책을 연구 중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년에 전체 한 16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해마다 연말연초가 되면은 운영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그 때에 맞춰서 시류에 따라서 인기 있는 그런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써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부터는 좀 더 주민들이 더 원하고 나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성향들이 다 비슷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성향들을 흩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합병해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김종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두 다 그런 보훈단체가 대부분입니다. 보훈단체가 대부분인데 이 보훈단체의 개개별에 단체가 또 독립적인 그런 지원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생성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또 각자 각 단체마다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까지는 개개인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방향이 있는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지금 같은 보훈단체의 성향을 다 띄고 있는 단체들인데 앞으로, 또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 사회단체 보훈 지원내역에 보면 지출결의서라든지 이체수수료, 뭐 이런 미흡한, 정산 시 미흡한 자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통합을 해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하면은 좋겠고 또한 앞으로 향후에 해외참전용사라든지 또 이라크 참전용사, 이런 부분들의 단체가 생기면 또 단체가 늘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연합회를 구성을 하는 방안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은 지금 집행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종문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일명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말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건 인제 연간 연말에 가서 이걸 시 사업은 시에서 총괄 자료를 내고 또 우리 구 사업은 구에서 내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서 정산이 되게 되면 거의 한 80~90% 이상 정도의 그런 바우처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올해도 연말 되면은 상당한 수준이 아마 그런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제가 묻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조하다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연말이 안돼서 두 달, 인제 한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집행내역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장려금, 그 다음에 양곡지원, 교육급여,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수시로 지원을 해 줘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집행률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한목에 연말에 가서 다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건 제때 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뭐 지역개발형바우처 같은 거는 집행률이 좀 떨어져도 연말에 가서 한다지만 즉시즉시 지금 때때로 지원을 해야 될 이런 항목들이 상당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국․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한목에 지원해주면은 지원하는 효과가 없잖습니까?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 사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생활을 하고 또 어린이들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장연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에 보면은 예상질의 답변서 첫장 51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수영구 경로당이 67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계속 고령화 되고 이래서 이 경로당을 찾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로당에 가입을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예,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거기에 따른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경로당 전체 관리하는 교육이라든가, 우리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 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금 67군데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으로서 지금 실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수영구에 67군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할라면은 그 등록요건이 어떠냐를 여쭈어 본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아! 경로당 등록요건 말이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2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회원수가 20명 이상이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경로당으로서 간판도 걸고 회원이 있고 이러는데 할머니들만 있다, 할아버지들만 계신다 이래갖고 혜택을 못보고 이런 경로당이 있어 제가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인구 엄청 지금 많잖습니까? 많고 길거리에 시장가에 참 배회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요건이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요건 좀 완화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서 회장이나 총무가 있고 구성돼 활발히 진짜 노인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신다 하면은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가입시켜서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지원되고 유류비가 지원되는 거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답변서에 보면은 저출산 대책 및 추진사항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2009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말이죠, 전국 평균은 지금 1.15명입니다. 출산율이! 부산시가 0.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영구는 0.81명이거든요! 보면은 전국에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하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지금 0.14명이 감소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면은 좀 이게 해소되고 정말 국가적인 시책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 2011년도에는 더욱 더 좋은 시책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답변 아주 좋으신데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 낳고 둘 낳고 20만원, 20만원, 넷째는 40만원 뭐 이러고 미역 어떻게 출산 격려, 문자, 물론 안하는 거보다 낫겠죠! 그치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지금 젊은 세대들 볼 때에 뭡니까? 다 거의 맞벌이부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 양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보육관계, 이런 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주차장 관계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계속 생활체육부지 이야기하면 땅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집을 한 채, 두 채, 이렇게 사서라도 보육관계라든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아르바이트로, 지금 정말 뭡니까, 공공근로 할 때는 율이 몇 백대 1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정말 일하고 싶어도 나이 드신 분 일이 없어갖고 찾아오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은 지금 국적을 취득한 가정과 숫자와 그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한 숫자가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취득을 국적을 미 취득하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적 취득을 못한 분은 아마 다문화 쪽에는 일단 외국인들도 속해있기 때문에 취업 상 거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위원장 김종문
지금 여기 270명으로 나와 있는데 결혼이민자입니다.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국적 취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아직 도래 안한 그런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그럼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업무를 우리 구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챙겨서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는 그런 결혼이민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중에서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건립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아직 보면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땅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광안4동 군기무사부지에 장애인 재활자립장과 또 다른 기타 아동시설이라든지 해서 임시로 수리를 해서 쓰기로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 자리에 좀 더 넓은 땅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거기에다가 복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시에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적극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노인... 복지...., 거 뭐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지금 항목이 뭐 뭐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운영비 월 20만원과 겨울에 12․1․2월에 난방비 면적에 따라서 20 내지 3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럼 여기에 보면은 난방비가 아직 올해 예산에서 남아 있는데 그게 왜 남아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12월과 1․2월분이 아마...
위원장 김종문
1월분은 이미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아닙니다. 그 월에 나갑니다. 아직까지 11월 거까지 나갔는데, 12월 1, 2, 3개월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12, 1, 2, 3개월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예, 예, 당월에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문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결과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5건 부과 중에 3건이 아직 미 집행되고 있는데 왜 미 집행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집행이 아니고 수납, 우리가 징수하는.....
위원장 김종문
그래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토지나 뭐 자동차 압류는 전부 다 한 상태이고 이 사람들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납부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각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이 너무 안 걷히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세금 거둬들이는, 걷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아까 그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간단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외국인 아내, 혹은 외국인 남편과 혼인관계에 있는 그렇지 않으면 동거관계에 있는 가정을 말하죠?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네,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국적취득 문제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예,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외국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또 국적에 상관없이 본국에서 출산을 하면 국적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입법기관에 건의해서 혼인신고 시에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실지로 부부로서, 국민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참정권이라든지 제한을 받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사례들을 모아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잠시만! 청소행정과, 조종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뭐 우리 행정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민원사항 처리 된 결과를 그저께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는 걸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일단락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미화원은 사퇴를 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미화원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일단 결과가 잘 처리됐다니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청소행정과에 앞으로 어떤 분이 담당과장 하실지 모르지마는 정말 깨끗하게 말썽 없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관계로 여러 구의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데 이 소문이 우리 수영구에 대해서 청렴도도 떨어지지만 특히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인식이 정말 안 좋구나! 소문이 안 좋다 말입니다.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예 차원에서도 정말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네, 허재규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8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있어서 청민과 자산이라는 업체에 각각 종사원이 47명과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과 관리직까지, 즉 임원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러면 청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임금대장을 봤을 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 43분, 그리고 대표이사 한 분, 이사 두 분, 그리고 감사 한 분해서 47명이 맞는데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는 운전자 한 분이 적어져서 7월부터는 운전자 두 분, 그 다음에 상차원 두 분, 그 다음에 문전수거원 아홉 분해서 총 13명이고 대표이사 한 명, 이사 한 명, 감사 한 명해서 총 16명입니다.
그래서 종사원 숫자가 지금 다르거든예.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원래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현장서비스를 챙기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질 못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일단 이것도 파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으로 용역원가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2008년까지는 감가상각비 적용연수가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제시한 지침에 있어서도 감가상각비 적용 적절 연수가 5년 또는 6년 정도라고 알고 있구요, 다른 구에서도 이 청소대행업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연수가 보통 5년, 6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구에서는 2009년부터 8년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용역을 할 때는 주로 뭐 6년 정도의 적용을 합니다만 그 용역 당시에 사용 중인 차량이 8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용연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죄송한데 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6년을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8년을 적용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어떤 근거로 6년에서 8년으로 적용하면 더 재정이 줄어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주는 연수가 늘어난다 하면은 아무래도 경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경비가 더 아껴지는지....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러면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원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인건비에 있어서, “직접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적용 부분을 근거를 보면은 기본급이 100만원이 넘게 적용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식대와 교통비, 피복비에서 식대와 교통비만 해도 한달에 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청민과 자산의 임금대장을 보면 기본급 같은 경우에 75만 1,520원, 그리고 식대와 교통비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23만 1,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급과 식대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적용과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 용역상의 기본급 169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 인건비를 상승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실제로는 각 회사에서 이런 산정된 인건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현지사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인건비를 연간 청민하고 자산하고 두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출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용역하는 결과에 한 98.6%가 인건비 총액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뒤에 붙임 서류로 되어 있는 제조원가명세서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조원가명세서에 있어서 노무비로 해가지고 임금, 상여금, 잡금, 퇴직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관리직에 대한 임금은 제외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만 포함이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청민의 경비 부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와 여비, 교통비가 적혀있는데요, 보통 복리후생비에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비, 교통비는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적용된 교통비라고 적혀 있는 건가예? 뒤에 자산에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은 복리후생비 외 여비, 교통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어느 자료를, 재무재표를 말씀이십니까?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붙임서류 뒤에 보면은 청민에는 여비, 교통비가 따로 포함이 복리후생비 외에 여비, 교통비가 따로 508만 9,880원이 적혀있는데요, 자산의 경우에는 제조원가명세서 경비에 복리후생비 밑에 따로 여비, 교통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신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차대조표를 ....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 손익계산서 뒤에 제조원가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임금부분도 그 제조원가명세서에 나와 있는 임금 총액을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조원가명세서라든지 임금대장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 용역원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어떤 기준과, 그리고 임금대장에 나와 있는 기준이 총액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급과 복지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업무는 원래 주어진 업무보다도 과도하고 그리고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월급은 그보다 좀 더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구요, 제가 월급봉투까지는 입수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올해 용역원가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하신 부분, 자료 중에서 “인건비가 하락하게 되면은 청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될 소지가 많으며, 이로 인한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정착 시행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청소행정과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부분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을 갖다가 물론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 넘겼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는 민간위탁업체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총액 30억이 넘는 금액을 갖다가 민간위탁업체에 주면서 우리구의 청소를 대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소서비스의 질, 그리고 생활폐기물 정착시행을 갖다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라든지 다른 제반 분야에 대해서 청소관리과에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한 5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상당히 크게 좌우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리고 업체와 하는 부분을 자료를 갖다가 받을 때도 좀 더 철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주시면은 철저한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구청과 업체간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하게, 깨끗하게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지 구청 입장에서도, 그리고 구민 입장에서도,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서로 서로가 원활하게 이 업무를 갖다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관리․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연번 2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좀 자료가 틀리는 거 같아서 연번으로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에 이거 어떤 스티커, 이거 지금 현재 납부필증이라는 게 스티커를 말하는 겁니까? 판매수익....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자료를 좀.... 연번 아! 22번! 예, 공동주택 운반처리비용 현황 말입니까?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연도별 납부필증 판매수입 현황이 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연번 22번..... 이죠? 아! 예, 예, 연도별 납부필증 판매수입 현황!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납부필증이라는 게 음식물쓰레기통에 붙이는 스티커, 그걸 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판매수입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 원인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계속해서 배출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6.3% 줄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저 가정집,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이런 가정집에서도 이 스티커를 부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수영구 전체적으로 업소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량의 스티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혹시 필증 없이 출고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제가 어느 음식점 업자로부터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스티커 판매업소가 지금 수영구 내 몇 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한 200개소 됩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200개소 됩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200개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근데 봉투는 팔고 있는데 스티커를 별로 수익성이 없고 수량적으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이 스티커는 좀 사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일부 수요자들이 이 스티커를 살려면은 상당히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뭐 이거를 판매업소를 계속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소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어떤 업종을 바꾼다든지 수익성을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맞물려서 이것이 지금 확대가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판매업소를 권장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거 내용은 스티커 판매비도 있지만 구청에 우리 청소행정과에 어떤 수익성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0% 지금 현재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필증 없이 그 음식물쓰레기가 반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6번에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과 가격이 각 인접 5개 구․군 가격비교가 3년간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단가는, 생산단가는 16개 구․군이 같죠?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런데 왜 판매가가 우리 수영구가 인접 구, 다른 구보다 특별히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가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조금 높았습니다마는 인근 남구나 연제구에 비해서! 지금은 가격균형을 도모를 해서 어느 정도 평균 가격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16개 구․군의 평균에 가깝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을 뿐 아니라 기장군이나 강서구, 이런 데는 현격히 좀 낮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빼고 평균을 낸다면은 저희들이 아마 표준점에 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렇게 비싸게 받다가 올 3월달에 갑자기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그것은 저희들이 인근 구하고 가격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아니, 그래 2008년, 2009년,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영구가 쓰레기봉투가 제일 비쌌다 아닙니까? 비싸게 이래 가다가 2010년도 3월달에 와서 갑자기 내린 이유가 뭐냐고요? 인접 구하고 비교를 맞출려면 그 전에 맞췄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의 어떤 기준에 의거하면 수거처리비용의 100%를 이 쓰레기봉투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어떤 그거에 충실해서 조금씩 가격을 좀 편차를 뒀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어떤 그런 추세가 이거를 하향조정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3월달에 가격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하여튼 지금껏 우리 수영구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쓰레기봉투를 상당히 비싸게 사 쓰고 있었다는 게 이 현황을 봐서도 나오지마는 앞으로 조그만한 이런 거라도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청소과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혜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이 뭐 장롱이다 이러면은 얼마, 이렇게 정해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전에서부터 차량이 와서 문전에서부터 가져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소과에 전화를 해서 무엇을 하나 처리하겠다 하니까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처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큰 물건들은 집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꺼내오는데 돈이 만원이다. 꺼내 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꺼내오는 돈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강혜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대성산업이라고 저희 위탁업체에서 그거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면은 전화를 주시면은 거기 현장에 가서 우리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떠한 크기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일단 물건을 집 앞에 차에 실을 수 있도록 내놨을 때의 어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꺼냈을 때 어떤 추가비용을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간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말이죠,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그러면 일단은 청소과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전화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크기냐 물어서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왔을 때 꺼내는 비용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미리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받을 때, 접수를 받을 때 만약에 문전에 있지 않으면 얼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뒤에 마찰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앞으로 민원 응대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관련에 있어서요,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2010년도, 2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피마, 자연, 엔씨부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같이 검토를 해보면은 수영구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피마, 자연, 엔씨부산 중에서 피마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톤당 처리단가가 높다고 들었구요, 그 다음에 자연과 엔씨부산 같은 경우에는 각각 톤당 6만 7,000원, 6만 8,000원의 처리단가를 제시하고 있고 그 외 정토라든지 태양비료, 그 다음에 경도오지텍이라는 곳은 6만 3,500원, 6만 4,500원으로 해서 엔씨부산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 업체보다 좀 낮게 처리단가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약할 때, 만약 1년, 1년 계약할 때 이렇게 처리단가가 좀 더 낮은 업체랑 계약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이 2년 연속으로 해서 피마, 자연, 엔씨부산, 같은 업체랑 계약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한 몇 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처리에 시설이 갑자기 가동을 안 하는 그런 사태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다변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 어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기계가 멈췄을 때 다른 데서도 이것을 충분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변화를 해놓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가격 문제도 이것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들 각 시설의 어떤 그런 허가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런 고시를 해서 말이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 가격이 높은 데도 있고 가격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변화를 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업체에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반 뭐 저희들 운전, 이거를 싣고 가는 수송사정이라든지, 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신뢰문제라든지 어떤 비상시에 여러 가지 대처에 얼마나 협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이 업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은 이런 업체를 바꾸어서 저희들이 재정을 줄이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좀 더 처리단가가 낮은 업체가 있지마는 이 업체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업체를 바꿨을 경우에 그 신뢰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보장하기가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난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와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예?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연속적인 문제,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 재정을 갖다가 아끼기 위해서 보다 처리단가가 낮은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와 계약할 때 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기형 환경위생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 보면 말이죠, 모범업소 보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보면은 우리 관내에 업체수가 똑같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 모범업소로 지정되면은 그 장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김세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왜 이거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업체수가 똑 같은지 좀 의아하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총 음식점 수의 5% 이내이기 때문에 꼭 5%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5% 이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는 1개가 취소되고 지금 9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럼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 이내 같으면은 만약에 100군데라 치면 1,000이란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 200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아니죠!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 2,000군데!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2,000군데 같으면은 100개소지요.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 예, 예, 2,000군데 100개소인데 지금 우리 수영구 관내 전체 음식점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한 2,000여개 됩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2,000여개!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제가 생각건대 그렇습니다. 이 모범업소 되어지면은 장점, 또 인센티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구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말이죠, 우리가 바꿔 생각해 봤을 때 T.O가 만약 100개다, 105개다 이래 됐을 때는 개인사업을 한다고 봐졌을 때는 최대한 이거를 풀로 가동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그런데 요즘 그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위반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5% 이내여야 된다는, 꼭 5%까지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반하는 업소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또 모범업소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말이죠, 5%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도 고치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이 5%인 것도 모범업소를 늘려서 수영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우리 불꽃놀이 하는데 몇 억씩 써가면서 지금 행사하잖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 적다 생각했을 때는 10%로 대폭 늘릴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꼭 그 5%라는 기준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심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늘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가 좀 있으면은 추천을 해 주시면 적극 또 모범업소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당연히 추천할 겁니다. 당연히 추천해서, 제가 생각해서 아까 말씀 요지는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개인기업을 한다 생각했을 때 보통 이야기하는 ‘찾아가는 서비스'하듯이 이거를 T.O가 있으면 T.O를 최대한 늘리고 그게 적다 하면 그걸 또 대폭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적극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다음으로 말이죠, 식품진흥기금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관리하고 하잖습니까? 이 재원을 확보해서! 할 때 요건이 뭐 뭐입니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기금은 영업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하고예, 거기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해충약이라든지 위생도마라든지 전분 분해되는 도시락용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여쭌 것은 그 기금이 어디서 마련됐다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기금이 뭡니까, 관리자금, 위생관리 시설 개선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뭔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융자대상자는 식품제조업소나 제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등에서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는 다 대상이 됩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말이죠, 보면은 우리 기금은 확보돼 있고 이 기금 잔액이 있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하고 맥을 좀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금 마련했을 때는 기금 쓰기 위해서 마련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종 위생교육 시에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뭡니까, 운영자금, 기업자금이라 생각했을 때 이걸 100% 말이죠, 그냥 놔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과징금 매긴 중에서 40%가 시에 적립되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에 넘어가는 거, 우리 가 있는 거, 시 넘어가면 시에서 다시 받는데 시 넘어간 것도 다시 받을 수 있다고도 보고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자금도 있으니 이걸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말고 활용하자는데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적극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원해주는 방향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보시면 말이죠, 16개 업체만 지금 혜택 받고 있거든요. 한 군데는 샷뽀로 같은 경우는 이재운씨 포기했다 다시 했으니 15개 업체입니다. 이거 극히 업체수가 적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이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말이죠, 이 융자신청 했을 때 신청하는 업체는 다 이거 융자를 다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든지 담보가 없으면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식품업체에서 수영구에 신청을 하면은 다 해주냐 이말입니다. 수영구에서 재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저희들은 융자추천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다 해주는데 자기들이 개인 신용불량자라든지 은행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담보가 없으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지 저희들은 100% 다 해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 부분 저도 기업을 하고 있으니 잘 압니다.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자금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보면 정보를 잘 아는 업체만 여기 보면 다 이름 면면이 아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 얘기는 신청하는 사람만 전부 다 100% 다 해주느냐 이걸 여쭈어 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그러니까 저희들은 융자신청만 해주는 거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일차적으로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면은 구청에서 이 업체가 가능하다, 안하다 했을 때 융자재가를 해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식품업소에서는 은행가서 융자할 때 당연히 거기서는 담보가 있든지 신용보증인을 넣든지 이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겠고 신청하면은 서류가 불비하고 뭐 이렇게 환경들이 봐서 싹이 노란데도 계속 다 해주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하면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이 집이 개선을 해야 될 건지, 안해줄 건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업소는 거의 다 우리 자체에서 거절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것에 대해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말이죠, 이 심사위원이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8명! 8명인가 아마, 8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좋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승인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이때가지 제가 몇 번 사인을 했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오더라고요, 담당이!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이 서면으로 전부 다 합니까? 한 번씩 전체 위원을 소집해서 인사하고 이래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그거는 매년 6월경에 한 번 있고예, 개별건마다 회의소집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연 1회 심의,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할 때 합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저는 생각할 때 새로 위원이 됐으면은 상견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담당이 갖고 왔을 때 보면 말이죠, 제가 견적서 난을 죽 다 봐서 연필 찍찍 긋고 막 고쳐놓고 막 이래서 이거 불비하다 다시 해오라니까 담당자가 이야기 어떻게 한 거 아시겠어요? 이거 민원사항이라 하더라고, 민원사항! 그걸 민원사항으로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정된 민원은 아니지마는 민원이 넣은 서류니까 민원으로 간주해야지요.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견적서 받고 다 이러잖아요? 융자를 6,500만원 신청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견적서 내역이 죽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토탈이 맞다든지 봐야 될 거고 글이 맞다든지, 숫자가 맞다든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봐야지요!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게 틀린데도 그 서류를 반려했는데 그게 민원서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보완을 또 하면 됩니다. 보완요구를 하면 되는데 반려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은행에 자금 신청하고 이러면은 서류 틀려 가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반려하고 다시 작성해야지! 우리가 관세나 인허가 환급받을 때 말이죠, 토하나 틀려도 그건 서류 반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 민원은 민원 보완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보완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얘기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고만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게 서류가 사인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사인한 사람 다 있는데 사인을 하기 전에 그런 걸 봐야 되고 담당자가 내가 이거 안 된다고 빠꾸시키니 가면서 아! 이거 위원님 말이지 “과반수 이상 찬성되면 통과합니다.” “그 모르는 거 아니다.” 이랬어요, 내가! 이거 직원 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건 그 정도 하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질검사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보면은 지금 거의가 다 부적합이고 온 거 보니까 적합은 양지 한 군데인데 적합하고 부적합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대다수가 부적합입니다. 적합은 거의 1년에 뭐 한 곳 아니면 두 곳 정도고 한목에 할 때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부적합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실 때 말이죠, 어제도 내 여쭤봤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거의 약수터에 전부 다 부적합되어 있는데 다 주민들이 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은 지금 음용금지라 해가지고 분명히 해놨는데 음용 시에는 반드시 끓여서 드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아침에 운동하러 오셔가지고 물을 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거의 다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적합과 부적합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만 하고 부적합이라고 판정 내릴 게 아니고 개선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저희들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할 겁니다. 한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거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아마 점차 늘릴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 대장균군이기 때문에 자외선 살균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 작년에도 사실 예산 신청을 했다가 예산 삭감이 돼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은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이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거금이지마는 수영구의 전체 구민들은 거의 대다수의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 나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2,000만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세균이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살균하면은 얼마든지 음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보면 말이죠, 10년, 20년 전에 저희가 죽 한참 업을 할 때 보면 말이죠, 외국에는 뭐 기름값이 물 값보다 더 싸다. 물 값이 더 비싸다는데 이게 사실 현실로 돼진 그런 사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맞습니다,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이 2,000만원은 정말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내년부터 말이죠,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동감하고예,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그게 부적합이 적합이 되어지면 적극 우리 구보에도 홍보하셔갖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뭡니까, 물을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생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 재래시장 2곳의 시설 현대화와 6곳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과 집행에 있어 아주 잘 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재래시장에서는 열악한 환경과 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 지금 우리 관내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아! 시설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자금은 국비하고 지금 시비하고 또 주로 상인자체에서 한 10% 정도, 금년까지는 한 5% 정도 했지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아마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사업은 3개 상가로 알고 있구요, 지금 소규모 사항은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쯤 되면은 그 사항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금년에도 아마 6개 소규모 관계를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 우리 21개 시장에 대해서는 고루고루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시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개별질의 때 여쭤봤는데 뭡니까, 수영자동차학원 옆에 은성산업하고 수영환경 등 여기에 대해서 주민 민원사항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의 뭡니까, e편한세상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주민들이 그쪽 환경 관계로 인해서 상당하게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 조치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망미2동 e편한아파트 3차, 2차, 1차가 지난번에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가능하면은 공원화 쪽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 주민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 신문홍위원도 질문했지마는 지금 보면은 재래시장,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활발히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얼마 전 snn법입니까, 그게 지금 바로 돼서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있지마는 상가 주민들이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마는 불침번 서면서 이거를 말이지 사수할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근대화시설이라든지 나들가게에 대해서 지원관계, 홍보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후야관계라든지 또 시장시설현대화라든지 소규모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특히 또 상인회는 지금 현재 지금 2개월, 격월간 회장님들과 실제적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유인물 해가지고 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회장님들하고는 저희들이 유대관계가 잘 돼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좋습니다. 두 달은 석 달보다는 낫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말이죠, 매월로 좀 해주시고, 상당히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쭉 시장가를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점포주인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대를 이어서 자제분들이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낫는데 그런 참에 맥을 끊고 전업하고 이런 추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홈페이지를 과연 볼 수 있을 건지, 개별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좀 또록하고 정보에 밝은 것 같으면은 홈페이지 보고 이래서 자기 부모한테 일러 주겠지마는 거의 대부분의 상인대표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 제가 볼 때는 그리 홈페이지 많이 안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번영회를 그나마 했는 데는 두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번영회를 한 번씩 하고 또 재래시장에 번영회가 또 상인회가 형성 안 되어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결성관계를 좀 독려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특히 우리 새수영지, 우리 구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실제 게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가능하면은 우리 상인회도 매달 하는 것도 검토해서 상인회에 대한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건 보면 말이죠, 근대화사업 같은 거 국비가 60, 거 저 뭡니까, 그 저 시비가 30, 구비는 10% 그래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건을 그나마 갖춰서 해 간 데는 발 빠르게 적응하는데 정말 적은 영세상인은 그마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고 나들가게 같은 경우는 올해 보면 6월달에 거의 자금이 소진됐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예결위 하고 있지마는 중기청에서 전부 다 하는 장려정책이 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들가게 같은 경우는 뭡니까, 6달 전부터 자금 소진됐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미리 준비해서 바로 선착순 뭡니까, 신청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새수영지라든지 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현재 우리 21개 상인회 회장님들은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일반 유관단체라든지 특히 동에도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회의 시에는 그 게재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것은 많이 요즘 이야기 듣기로 말이죠, 과장님!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년에는 말이죠, 재래시장 안 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필요하다면은 적극 검토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면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뒤에 우리 답답해서 뭡니까, 국장님 다 찾아서 했다니까 약속만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알겠습니다.
찾아가 해드리겠습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석에서 .... “청취 불능”)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국장님 답변 엄청 고맙고(웃음), 앞으로 내년에는 말이죠, 제가 이거 꼼꼼히 따질 거니까 다음에도 과장님 어느 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매월 좀 챙겨볼테니까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직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지난번 민원 사항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병무청 앞에 버스정류소 제일 처음 기존적으로 되어 있다가 저 위쪽으로 기업은행 쪽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횡단보도가 아닌데 건너면서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교통사고가 많고 또 거리관계로 인해서 원래 위치대로가 아니면은 그 밑에 파크리치 나오는 옆면, 그 공간 있는 데로 옮겨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출받아가 시에도 갔다가 반려된 거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예, 교통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방문을 한 결과에 당초에 밑에, 그 위에 있던, 병무청 앞에 있던 버스정류장에는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그 밑에 있는 데는 3차선입니다. 3차선에서 2차선을 통과해서 또 그 위에 부분은 또 3차선입니다. 3차선을 가다 보니까 그 2차선 자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 교통이 많이 정차되고 마비가 되어서 그 버스정류장을 윗부분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시에 전달을 하고 시하고 확인한 결과 포스코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그 주차장을 밑에 버스, 아니 포스코에서 나오는 그 베일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밑에 쪽으로 버스정류장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 부분은 개별질의에서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신축이나 재건축, 재개발할 때에 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진입로 확보라고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때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어떤 요건으로 그래 됐다 하더라도 이 버스정류소 밑에 망미지하철 있는 데서 또 저쪽에 기업은행 가는 중간에 병무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겨져갖고 불편하고 뭡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민원이 200여명이 연명해서 왔고 이런 등등 봤을 때 파크리치 주민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제가 그 앞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대형버스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그 자리, 교통영향평가 받은 그 공간인 그 자리에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이래 해서 시에 다시 건의를 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예, 버스정류장 이전이나 설치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든지, 아니면은 횡단보도를 이전하든지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주거지주민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거기 보면은 주차비를 보통 각 해당동의 특정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게 지금 현재 구청으로 들어오는 주차비 수입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단체에 가는 비율은?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전체 수입의 60%는 저희 구의 세입으로 잡고 40%는 관리단체에게 관리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 60%, 아! 40%, 동 관리단체로 지급된 40%의 사용내역을 혹시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내역은 받지 않는데 아마 단체 기금으로 해서 봉사활동하는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거기에 대한 감독 필요사항이 있습니까, 감독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그것은 저희 조례에 보면은 주차장 관리 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단체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수익금을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좀 경쟁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관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있습니다. 해서 이 수익금액으로 뭐 해외여행을 했다든지 또는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각 단체에서 상당히 비난 여론이 일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련 단체와 이 수수료입니까? 아까 그.... 그 대금을 지급할 때 그러한 것을 좀 교육적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세동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로라는 것은, 편도2차로라는 것은 거기만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 맞은편에 바로 옆에도 보면은 편도2차로인데도 정류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침 출근시간에는 가변차로를 거기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로가 3차로로 늘어납니다. 버스베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버스베이를 지금 없애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의 80% 이상이 버스베이를 진입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 타는 승객도 도로로 걸어 나와서 타야 되고 또한 버스들이 버스베이로 들어갔을 때는 나올 때, 출발해서 나올 때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게 대중교통인데, 편의를 위해서 있는데 그걸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교통체증 몇 몇 사람이 건의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 부분을 좌시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시청에 교통과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가서 직접 민원서류를 들고 가서 서류를 넣고 이달 말까지 안 옮겨 주면은 더한 조치를 내가 취할 것이라고 내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거기는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에서 차가 출발을 하게 되면은 매연도 더 많이 납니다. 환경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정류소를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배무영 재난관리과장 교육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윤부원 재난관리담당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어제 개별질의에서 여쭈어봤는데 매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관내에 재난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 기타 점검하시죠?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먼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 먼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점검 나갔을 때 재해우려가 있던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재난관리담당 윤부원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해우려지에 대해서 전 실과하고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지마는 재해우려지로 보고된 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자체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재해우려지로 조사된 곳은 없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러면은 2009년도에 각 과별로 자료요청을 해서 우려지역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2009년도에 10개 동 중에서 이러이런 곳이 우려 예상되니까 좀 보완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려되는 곳으로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곳은 없었고요, 올해는 조사를 했는데 7곳이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좌우지간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작년에 현대한누리 그 아파트 산사태 났을 때 제가 그 현장을 가봤을 때는 그 아파트의 총무 되시는 분의 얘기는 “내가 매년 이거 구청에 이야기 했는데 조치가 안됐다.”라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현대한누리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있은 걸로 있습니다. 있은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 사업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문제는 말이죠, 제가 기록에 남으니까 여기에서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란 얘기 있습니다. 그때 구두로 얘기했을 때 들었는데 그게 민원사항이 되나, 안 되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됐을 때는 안 된다고 처리하면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가 큰 화를 미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작년에 엄청나게 거기에 피해가 있었고 일단 사고 난 이후로는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그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이 선까지 우리가 될 수 있고 안 되고’를 이야기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이래 선을 그어서 이야기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정말 이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천재지변,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없습니다. 그치만 항상 우려되는 게 인재냐 이런 문제거든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머뭇거리다가 놓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글자 그대로 재난관리과니까 사전에 우리가 홍보하고 그쪽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세동위원의 질문에 재난위험 시설 지정 현황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재난위험시설 지정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수영구청 청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재난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없었느냐?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민원사항으로서 광안1동에 상아아파트 뒤편 산사태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거기서, 재난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수목 12그루를 재산사태 방지 차원에서 벌목하였죠?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근데 지금 산사태는 근본적 정비나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결과적으로 그것이 제가 전에 개별적으로 재난관리과에 문의했을 때 “그 산이 사유지이므로 임의로 정비하기가 곤란하다. 산주들이 여러 명이어서 어떤 행정지시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하고 하절기 장마철에 재난이 발생하면은 결국 민간이 다치게 되고 민간이 다치면은 행정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행정책임이 수영구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구청에서 선 조치하고 산주들에게 대금 청구하는 방법이 있죠?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그 당시 산사태 때 상아아파트 약 2층까지 침수되는, 매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더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또 그 산지 소유자라든지 또 아파트 측과 의논을 해서 일단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민원이 있었죠? 그 견적서까지 받아서 아마 첨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정비하고 산주에게 보상 청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속히 지금 현재 동절기에,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동절기 중에 완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되겠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문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안이 조금 중요한 사안이라서 지금 주무담당인 복구지원담당이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좋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예, 복구지원담당 이민우입니다. 신문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상아아파트 뒤 옹벽 사면에 대한 재해우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아아파트 뒤편 옹벽위 사면은 그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조성되어져가 있는 사실상 아파트 소유의 법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아파트 측에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우리가 행정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해줬고 그리고 현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두를 해가지고 설명도 해드렸고 뒤에 계신 국장님과 함께 가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제가 우리 실무자와 수차례에 걸쳐서 상아아파트 가서는 운영위원회까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설명을 다 해드렸었고 그 부분만 아니라 앞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로 앞쪽에 있는 옹벽 위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측에서 자기가 관리해야 될 시설을 뭐 뒤에 산지하고 붙어있다 해가지고 산지소유자가 해야 된다. 사실 그거 어불성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작년에 옆에 김세동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대한누리타운에 있는 것도 그 사면의 위쪽입니다. 상아아파트랑 비슷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명백하게 사면의 위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사단법인 범수기라는 곳이 소유가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보수를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아아트빌이라 해가지고 명백한 사유시설에 공공의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인력으로서 지원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도 질의 시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유시설이지마는 위에 있는 산이 무너져서 아파트가 매몰되면은 그거는 수영구의 행정사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고 난 부분도 결국은 어떤 구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수목이 문제가 됩니다.
사면의 안정성 자체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이 일부 흘러내린 것은 그 사면 위에 식재되어 있는 교목이 문제입니다. 이 교목이...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교목을 지금 12그루를 베냈다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예,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크게 방금 말씀했다시피 근본적인 원인이 만약에 해소되었다면은, 나무가 문제였다면 나무를 베냈으니까 지금 그 뭐라 합니까, 비닐 천막으로 덮어놓은 유실된 흙더미 있잖습니까?
그걸 좀 현재 골라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게 사유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남의 산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그게 남의 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것이 그 사면이 동일사면입니다. 아파트 내에....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동일사면이고....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 지적도를 떼면은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예, 예, 무슨 말인지....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상아아파트 소유로 나옵니까?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그 사면이....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제가 사실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그 사면이 경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경사지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경사지면은 경사지 중간쯤이 경계입니다. 밑에는 옹벽이고 이 위에는 올라가면 여기에 산마루측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그 부분은....
복구지원담당 이민우
산마루측구부분까지가 사실상은 아파트 건립할 때 같이 조성된 일체의 시설물입니다. 일체의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적이 정리를 할 때 아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면 중간에 지적을 분할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런 분쟁이....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운영위원회 측에서 구청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 드린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그것이 상아아파트의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이한현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이 건축과 개별질의에 여쭈어봤는데 관내 주택개개발, 재건축 추진현황, 지금 13군데 되어 있으신데 이 중에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데는 몇 곳이며, 잘 안된 데 몇 곳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건축과장 이한현입니다. 김세동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중에서 지금 공사가 실제로 되고 있는 곳은 민락포스코, 민락재개발구역 하나가 되어 있으며, 지금 기존 삼익 코오롱하늘채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가 지금 두 군데 나 있고 사업인가가 지금 두 군데 나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하늘채는 다 종료해서 입주가 된 상태고 그 외 지금 민락재개발, 그쪽은 지금 착공은 들어갔는데 아직 공사는 안 된 상태고 나머지는 거의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이며, 소송이 계속 많이 계류 중인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 하늘채 같은 경우는 일단 성공적으로 재개발이 잘 돼서 들어간 상태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데 잘 된 건 왜 잘되었으며, 잘못된 건 왜 이래 지지부진한 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지금 지지부진한 사회가 되지만 지금 대다수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많은 부분이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지금 사업계획 신청 중이라든지 구역지정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광안2 저런 거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끝나가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망미2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도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조합 내부라든지 추진위 내부에서 어떤 상황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추진위에서 재개발 동의를 받을 때 그 당시 한참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지동의서,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일부지역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보시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보면은 다 거기에 땅이나 주택,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조합원이 되고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이나 부조합장, 임원들을 뽑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거의 조합장, 부조합장, 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당히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한 것은 무효다 이래가 상당히 재판에 많이 계류 중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의 조합들이 보면은 추진위 단계에서 거의 시공사 선정했다 이거죠! 빨리 빨리란 명목 아래 그래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그 조합원 중에 한 두 명이라도 반대하는 그런 조합원이 있을 때는 법정으로 가서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여러 금전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행과정에서 보면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각종 인․허가 과정, 그 절차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예, 홍보 문제는 지금까지도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정말 저는 이 재개발 조금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이 변호사들만 좋은 일 많이 시키고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법원에서 승․패소하면 또 고법에서 또 뒤엎어지고 또 대법에서 뒤엎어지고 이러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어떤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에 그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편승되어서 거의 시에서 보면은 다 재개발 이래 인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전국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걸 좀 입수를 좀 빨리 빨리 하셔갖고 이 관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열세 군데인데 홍보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적극적으로 진짜 좀 자료 관계라든지 홍보를 부탁드려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손춘식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연번 8번 27페이지 공사 용역 및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공사에 있어가지고 상당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된 이유에 대해서, 이게 먼저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전자입찰로 집행되는 공사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계약된 공사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거 전자입찰 때 내역입찰입니까, 총액입찰입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내역입찰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내역입찰이죠? 그면 내역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것도 절감하는 변경이 아니고 증액이 되는 이런 변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손춘식
예, 설계변경에는 뭐 증액하는 변경도 있을 수 있지만 감액하는 변경도 있습니다. 근데 공사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하지반이나 공법채택에 있어가지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법변경이나 그 다음에 지하지반에 면이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하지반에 대한 변동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숙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면 사전에 지반조사를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거의 다가 조금 중소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지하지반 조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지하지반 조사는 생략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구체적으로 광안동 동수영중학교 일원 구거보수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그거는 2009년도에 여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구거 부분이 매몰되고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제가 늘 동수영중학교에 걷기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요, 그 부분은 지하암반이나 어떤 특수사정이 있는 그런 공사내용이 아닌데요?
건설과장 손춘식
예, 그 부분은 동수영중학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큰 블록이나 큰 바윗돌이 많이 흘러내려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제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돌을 채취해서 직접 현장에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해가지고 전량 현장 채취로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근데 실질적으로 흙무더기가 많이 재어 있는 걸 실지 시공과정에서 파헤쳐보니까 돌은 실질적으로 위에 부분만 있고 밑에는 토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이용할 수 있는 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서 그거를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를 구입해서 반입을 하고 그 잔여 토량에 대해서는 반출한 그런 과정에서 생긴 증액사항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망미동 부산은행 일원 외 2개소 복개 및 암거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서도 3,454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그거는 전체 연장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암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내구연한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부식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은 한 600여m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아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자체를 100%를 못 받고 일부만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낙찰하고 난 뒤에 낙찰 잔액이 한 15% 정도가 남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이거를 시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에서 15%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리까지 더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 낙찰된 금액에서 수의계약으로 3,400만원어치 일을 더했다 이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절차상의 그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손춘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준 것으로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3,400만원어치 일을 더 시킨 것 아닙니까? 그거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설과장 손춘식
그게 절차상은 수의계약은 아니지마는 수의계약에 생각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15% 정도의 설계가에서 낙찰가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원래 사용할 수는 있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근데 위의 건의 경우에는 15%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증액인데요. 설계가보다도, 설계가에서도 더 많이 플러스 된 거 아닙니까? 7,100만원 같으면은!
건설과장 손춘식
7,100만원 증액한 거는 실질적으로 설계가, 그것도 있고 당초에 집행 잔액 자체가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액까지 도달 안했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고 그걸 합해가지고 지금 다 설계변경이 적용된 겁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전자입찰 시에는 입찰설명에 보면은 현장확인이나 내역을 익히지 못한,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손춘식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파악하고 낙찰된 금액을 왜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해주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현장에서도, 요즘 설계변경을 할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일, 이백만원,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7,100만원을 증액 변경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 업체에 대해서 선처를 베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설계변경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단가에 변동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가의 숙지를 업체에서 잘 못한 거는 우리가 설계변경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행청에서 물량의 변동이나 그 다음에 물량의 계산착오에 의해서 한 거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잡아주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량에 관한 차이지 단가에 대한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제가 지금 물량 확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보시면 이 뭡니까, 관내에 포장하는 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이 사도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장이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김세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보면 상당히 이게 말이죠, 사도인지 공도인질 잘 몰라가 주민들이 도로포장이 안 되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래서 불만사항이 많고 이러는데 이 어떤 개선대책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가지고! 그런데 실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지만도 일단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지마는 그 이면에 다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땅 주인들이 전부 다가 내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 중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앞으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특히 망미동 쪽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1심에서는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리로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패소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은 재판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지마는 하여튼 패소를 하고 지금 항소를 제기한 상태인데예, 그래서 이거를 일단 지금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해소를 할려면은 그 당시에 그 도로를 내고 그 도로로 인해가지고 땅의 효용가치를 높여가지고 대지를 팔았던 최초의 땅주인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좀 접촉을 좀 하셔가지고 그 도로를 갖다가 공공용 도로로 관리해 주는데 동의를 좀 받아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가면 땅값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포장이나 하수도나 여기에 대해서 모든 유지나 관리하는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과 하여튼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 분 땅 지주한테 하여튼 소유권은 차지하더라도 공공용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게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이거는 개별질의에서 내가 다 들어서 알겠는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전체, 또 전국적인 문제가 전 생긴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세할 때 실질과세 원칙이듯이 그분들이 뭡니까, 땅을 팔 때는 집과 같이 팔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융통성을 부리든지 안 그러면 법 개정을 뭡니까, 수영구 전체, 또 부산시 전체 연대해서 같이 이런 건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 수영구에서만 해가지고도 조금 대응하기는 어렵고 전국적인 사안이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좀 형성해가지고 이 자체가 법원에서도 판결 날 때 그러한 취지를 반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료의 판결에 우리가 패소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공용 도로에도 사용을 지금 그런 식으로 땅을 파는 거는 공공용 도로에 준한다 하는 그런 판례도 함 받아낼 필요가 안 있나 하는 거를 저는 우리 수영구보다도 전체 부산시,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한 번 건의도 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는 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와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어제도 할 때 마찬가지, 선거할 때에 나오는 분들이 다 표를 의식해서 한다면은 수영구청장, 부산시장, 또 전국적인 얘기라면은 대통령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표를 의식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런 거를 건의 방안, 법 개정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번 이런 거에 대해서 수영구에서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하여튼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답변만 그러실 게 아니고 내년에는 정말 뭐라 합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예.
위원장 김종문
예, 과장님.....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났고 개별질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오향아파트 옆에 뭡니까? 마을버스 가는데 상당히 경사진 부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잖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원들의 숙원민원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으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그 부분은 저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경계 측량도 하고 해갖고 경계도 다 찾고 실질적으로 거기 도로가 접한 오향아파트 땅도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 오향아파트 측하고 우리가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 결과 오향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게 많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또 개선하는 방안을 내가지고 지금 오향아파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만약에 그 자체가 오향아파트에서 요구를 너무 무리하게 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 부지에 한해서만이라도 보도를 정비하고 통행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향아파트 측과 지속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개별질의라든지 중간에서 계속 제가 말씀 듣고 반상회에서 10월달 25일, 또 11월 25일 계속 한 거로 제가 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뭐 ‘떼법도 법이다.’ 이래가 계속해서 들어볼 바가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통행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아파트 자기들, 오향아파트의 입장만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선을 무리하다면 그건 자르고 그 벽면을 경계를 해서 도면 제시한 대로 저는 말이죠, 빨리 이걸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최종적으로 지금 오향아파트 측과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대로 진행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렇게 대충 예상해 보실 때 지금 10월달 반상회고 11월달 했거든요. 그럼 이달에 안됐다고 지난달에 이달에 한 번 더 한다든지 결과를 봐서 언제쯤 확정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12월 중으로는 확정을 하고 지금 올해는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예,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래 조치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과장님! 앞에 우리 김세동위원님이 질의한 그 도로 점용사건에 대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구청에서 세금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망미동에 지금 1건 패소한 거 있죠?
건설과장 손춘식
세금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미처 그거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런 공용도로에 개인재산이 공용도로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걸 세금을 부과를 해버리니까 그사람들은 도로점용료를 달라고 구청에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도로가 실질적으로 지목상 도로인데 우리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만약에 그게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 하면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기가 재산 권한 행사를 못하는 도로에, 땅에다가 관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사용료를 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판결할 때 아무리 공용으로 사용하지마는 관에서 저기에 대한 세금을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세금을 달라고 하니까, 받았으니까 패소를, 땅주인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근데 땅 소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는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도로를 만들 때 자기가 도로에, 불특정 다수인의 도로로 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은 의지는 있었는가는 모르지마는....
위원장 김종문
아니, 그거는 다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땅을 팔 때 분할해서 매각해서 팔 때 도로를 확보해주는 거는 당연지사고 그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가 재산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위원장 김종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분할해가 똥갈똥갈 냈을 때, 토막토막 내 팔았을 때, 팔고 난 이후에 나중에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그 사람이, 땅 주인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그런데 사용하는 걸 동의서를 안 써줬다고, 동의서를 써줘도 역시 세금은 부과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럼 그게 행정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가 행사도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있는 땅을 세금을 부과를 해놔 놓으니까 정당하게 그러면 나는 관에서 “느그가 사용료를 내놔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손춘식
예, 그것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당초에는 땅을 팔 때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낸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내라는 것도 문제가 안 있나 이런 문제도 있고....
위원장 김종문
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의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자기가 땅을 팔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보를 안 하면은 땅을 못 팔잖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위원장 김종문
그거는 우리가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세금부과를 해놔 놓으니까 그럼 사용료 내놔라! 내라도 그런 얘기 안하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소송된 평수가 500평이 넘던데 보니까 그 많은 평수에 세금을 부과를 했으니까 이때까지, 자기는 그 많은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도로에 대해서 아무리 사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세무과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법안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해서라도 그 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해서 사용료도 안나가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무상으로 빌려 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세금을 내놓으라면 내도 무상 안 빌려줍니다.
과장님 같으면 무상 빌려주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소송에 지지 않도록 조금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머지 과 두개 과는 식사 중식 후에 계속해서 총괄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학 토지정보과 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보면 저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관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도로명주소가 바뀐 거 뭡니까, 시행되가 부착된 지 오래되지 않는데 왜 이래 바꿔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토지정보과장 한창학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최초의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관계 법령 시행 이전에 1996년 7월 5일날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방안 지침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법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2007년 4월 5일날 도로명주소 표기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정비사업은 규칙상에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1일날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정비사업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정비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보면 말이죠, 우리가 백년대계, 교육을 백년대계라는데 이 도로명 관계에 있어서 갖고 우리나라는 문제가 참 많다고 보는데 75년 좋고, 그 다음에 2008년도도 추진된 도로명주소 관계로 상당히 이 비용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지 얼마 안됐는데 또 2010년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개별질의에 제가 여쭤봤지만 75년하고 또 2007년하고 또 3년 되어졌는데 이번에 이거 하면 이제 안 바꿔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법을 정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1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이거!
앞으로는 정말 일선 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모든 행정관계가 위에서 톱에서 다운식으로 위에서 지시해서 하달되는 방법 죽 따라가선 전 안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뭡니까, 어떤 필드감각이 있어 갖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건의되어져 갖고 설사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어떤 건의하고 시정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 수영구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물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 우리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을 거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워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가 이건 좀 있죠, 알려져야 된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마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어떤 정밀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보면 20% 정도 차이 났을 때 국세청에서 전산에 체크되는 걸로 알고 있고 통상 보면 우리가 뭡니까, 부동산 매매할 때에 공인중개사 내지는 중개업자들한테 수수료 주는데 이 가끔 보면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수수료요율에 대해서 상당히 시비가 많거든예.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그런데 그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간혹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얼마 전에도 1건 생겨 가지고 관계 관련부서에 통보도 하고 또 행정적인 조치도 취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집도 사고 팔고 공장도 사고 뭐 이래 했는데 이 보면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보면 요율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럼 일단 개별질의에 여쭤봤지만 그 사업소에, 사업장에 요율표를 붙여놓는다면 정말 잘 보이는 데 붙여놔서 고객들이 보고 그 중개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분기에 한 번씩 행정지도도 나가고 또 수시로 그런 일 때문에 나갑니다. 나가면 그런 하나하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된 곳은 그때그때 시정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말이죠, 홍보도 홍보고 좀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부당행위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입니다. 어제 개별질의에서 여쭤봐서 모래투입 현황을 제가 봤는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 매년 모래투입하는 양이나 금액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김세동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투입하는 양이 1년에 한 900~1,000㎥ 정도 기준을 잡고 그래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고 말이죠,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태풍이든지 어떤 해상관계로 인해서 보충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년 그래 같은 금액으로 보충해야 되는지 이 관계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9월달에 질의할 때 한 번 얘기 들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광안리바닷가에 상당히 오염관계, 이런 게 아주 심하다고 보는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지금은 올해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일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해수욕장 물이 아주 깨끗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참 다행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광안리바닷가가 타 해수욕장에 비해서 그렇게 깨끗지 않다고 해서 저는 해수욕객이 많이 준다고 보거든요. 수영구에서 상당히 그 뭐 테마거리든 여러 가지 여타 해양레포츠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광안대교도 있고 이래서 늘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내지는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건대는 바닷물이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할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저희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라든지 건의를 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하고 이래 해서 내년 여름에는 조금이라도 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미흡합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딴 쪽에서 더 득이 많이 간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건 좀 강력히 수영구에서 신청을 내서 내년에는 예산도 더 확보하고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러면 그 건은 마치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번 해수욕장에 지금 자생단체입니까? 자생단체에서 12군데 지금 맡겨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볼 때는 12군데 결산서 볼 때는 수익이 난 데도 있지마는 또 600여만원, 20여만원 마이너스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저희들이 매년 해수욕장 구역을 올해 같은 경우 12개 구역을 정해갖고 신청한 단체를 심사를 해 갖고 12개 구역을 선정하면서 그 구역을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 여기는 좀 위치가 좀 안 좋고 이래서 자기네들이 수입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공공단체가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이라든지 지출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바가 없고 사실상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 정산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 실적이라든지 이걸 하고 그래서 올해는 금액 차이가 마이너스된 고엽제전우회는 다시 공문을 내든지 협조를 받아 갖고 구체적인 사항을 받아봤는데 자기네들이 이 영수증이라든지 다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봉사단체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12개 업체는 업체가 많다고 보고 여러 중에 한 군데만 그렇다면 그쪽에서 운영을 잘 못했다든지 서비스가 안 좋았다든지 인상이 안 좋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체크를 해봐주시고, 제 생각 끝엔 그렇습니다. 제가 바다행사할 때 몇 번 나가봤는데 개점휴업인 그런 단체들도 좀 보였습니다. 보였으니까 제가 볼 땐 12개 업체가 많으니까 이 업체수를 줄여서 어느 곳은 주고 안주고 하기 불편하면 격년제로 해서 반으로 줄여갖고 하는 게 현실에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10개 이상 단체를 운영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점휴업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올해 해수욕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9월 29일날 3층 중회의실에서 운영단체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에는 12개 단체 중 6개 단체로 축소하여 운영한다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를 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5개 단체 내지는 6개 단체로서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 운영실적에 보면 고엽제전우회가 지출액이 타 지역에 구역보다 월등히, 하물며 배 이상 평균적으로 보면 배 이상 많은 거 같습니다. 지출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사단체에서 총 수익금이라든지 지출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끝나면 정산해 갖고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서류를 받고 너무 딴 단체보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엽제전우회는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513만원, 딴 데는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80만원 정도 집행되는데 인건비가 513만원, 간식대 98만원, 돗자리 구입비가 127만원 이렇게 해서 기타 사항하고 해서 지출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타 단체보다 지출이 많으냐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출액이 왜 많은지 좀 따지기는 힘들고 이래서 참고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문
아니죠. 이 해수욕장 공공사업은 인건비를 몇 % 이상, 총 수입의 몇 % 이상을 지출 안 하는 걸로 규정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보다 인건비 지출이 배 이상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6개 단체가 운영하니까 마이너스 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내년에 운영하는데 있어 금액차이가 너무 난다든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정해 갖고 지출을 많이 안 하도록 운영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6개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구역이 넓다하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를 많이 지출시키고 해서 전체가 지금 여기에 사업 자체에 인건비 따먹기 하는 식으로 저기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공공사업 자체가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명시가, 환원하는 조건에서 이 자생단체에 해수욕장 관리 운영을 맡겼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인건비 충당하는 식으로 해서는 진짜 진정한 공공사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공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을 위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후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의 자료를 참조하여 국별로 구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아!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재규위원님! 총무국 허상영 총무국장님!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재무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용역결과 보고에 보고를 보면요, 설계금액에 있어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설계금액이 4,3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이 된 근거는 폐기물 수거추정량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유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 설계금액이 이만큼 감소가 되었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400만원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허재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과 관련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용역산출금액은 30억 8,500만원입니다. 그렇고 예산확보액은 29억 5,032만 2,000원입니다. 계약금액은 29억 4,573만원입니다. 그렇고 2010년도에는 용역산출금액이 30억 4,240만 5,000원이였습니다. 예산확보액은 30억 6,359만 2,000원이고 계약금액은 30억 2,98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고 방금 허재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산출금액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사업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적정하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세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정되는 폐기물수거양이 감소를 하고 유류비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산출결과를 냈을 때 감소했다고 적게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설계금액을 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갖다가 재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보시고 나중에 이 청민, 자산 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는 오히려 증액되어서 설계금액은 분명히 감소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게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해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2009년도에는 예산이 용역산출금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 계약금액은 용역산출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렇고 2010년에는 용역산출금액을 근거로 하여 99.5% 정도 예정가액을 정하여 계약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러면 이 설계금액이 적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적게 추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업체랑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예산이 확보가 좀더 여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금액 자체가 감액이 되었다면 그 감액된 근거에 기준해 가지고 계약금액도 적게 계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설계금액이 어떤지 거기가 더 높은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청소행정과의 용역산출금액은 30억 8,54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렇고 예산은 우리 2009년도 확보된 예산은 29억 5,032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 미리 예산을 2009년도 예산을 산출금액과 비슷하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그 계약금액도 더 높게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데 예산확보액이 적어서 95.8%로 그리 적게 계약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산편성액이 용역산출금액보다 적어서 예산편성액과 비슷하게끔 그렇게 계약금액을 29억 4,500만원 그리 정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95.47%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청민과 자산 각 업체에서 너무 계약금액이 적었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그때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안 있었지만 그 계약을 하려면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구청에서 확보된 거는 29억 5,032만 2,000원으로 용역산출금액보다 적지만 민간위탁업체에서 조금 다른 등등 사정도 있지만 우리구와 계약을 해서 결정된 금액이어서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일단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업자와 계약할 때 당연히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재정을 더 아낄 수 있을까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낙찰률이 91.59%, 2009년도에는 95.47%, 그런데 2010년도에는 낙찰률이 99.59%입니다.
이를 봤을 때 그전에 이 업체와 그 계약을 맺을 때 91.59%라든지 95.47%의 낙찰률로 계약을 했을 때도 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금액에 기준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껴진 재정은 또 다른 우리 예산으로서 또 전용을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입장에서, 그리고 구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런 계약을 맺을 때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서 물론 그 업체가 불만은 없어야 되겠죠. 불만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앞으로 허재규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여러 모든 점을 검토하여 갖고 우리구가 예산이 절약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우리 유광목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약의 대체적인 내용이 소관부서에서 소액을 제외한 1,000만원 이상 적어도 500만원들은 다 소관부서에서 적산을 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경리과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 있어 가지고 일개 업체와의 시담 후에 바로 계약한다는 것은 원가절감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구청의 홈페이지에 입찰란을 개설하고 거기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구 내에 있는 해당업종의 전문업체들이 입찰서를 제출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간이전자입찰 형태로 해서 최적가 입찰로 해서 하면 상당한 금액의 원가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실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종류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2인 이상 견적입찰 시 물품용역기타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는 전부 조달청으로 통해서 견적입찰을 합니다. 그렇고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는 일반적인 수의계약방법으로 처리...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과장님! 그 법규를 묻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전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차원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입찰란을 개설하고 간이전자입찰을 통해서 가격경쟁입찰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우리 신문홍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수영구 안에서 간이전자입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지만 방금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여 될 수 있으면 간이전자입찰계약을 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기획감사실장!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그 업무계획은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도해야 될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신문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입찰관계는 게재하고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니, 그 내용을 기획하고 실천은 경리과에서 하고 그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건은 실질적으로 전 위원들의 공통 관심사이고 타 기관에서도, 타 구청 다른 관공서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되 투명한 가격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상의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총무국 산하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부서별 총괄질의 때도 말씀을, 총괄질의를 했고 지금 전 부서 총괄질의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 수련원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할 때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러면 지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아시겠네요. 총무과장님이 그러면...
총무과장 장홍재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련원을 조성할 때 제반계약을 어떻게 했나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원을 조성할 때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예산이 한꺼번에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놓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확보되고, 확보되고 하는 관계로 종류가 한참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계약상에 좀 차질을 빚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실시...
위원장 김종문
과장님! 그 금액별, 단위사업에 금액을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전체 다!
총무과장 장홍재
수련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은 1,045만원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실시설계용역도 530만원 그거는 일반경쟁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1,98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주 이거는 지방조달청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 전기공사, 관급자재 보안등주 이것도 지방조달청에 600만원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제한경쟁으로, 제한경쟁이라 하면 저희들이 이 금액이 지역제한을 붙여야 됐기 때문에 전남도 제한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가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공사도 수의계약으로 1,300만원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차 조경공사가 5,500만원 견적입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매 관계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관급자재 보차도용 잔디블럭 구입은 대한콘크리트산업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경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장 및 배수공사는 이거는 리모델링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3,900만원 견적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배수로 구입비, 스틸그레이팅 구입비, 레미콘 구입비, 자연석 경계석 구입비, 그 다음에 측구수로관 구입비 등 합쳐 가지고 한 2,000만원 가까이는 전부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냉․난방기 구입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일반경쟁으로 이루어졌고,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설치 구입비가 1,900만원 일반경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 구입비, 순간온수기 등 해서 각종 자재 구입비도 전부 일반경쟁으로 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대충 나열하자면 그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럼 이 공사가 한 개 해놓고 좀 쉬었다가 하고, 또 쉬었다가 하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위원장 김종문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졌죠?
총무과장 장홍재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맞습니다마는 리모델링 공사비는 기간이 상당히 한 4~5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예산이 확보되면 조경공사를 추가로 붙이고 해서 공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문
어차피 공사를 할 때, 그 단위 공사를 할 때 그런 계획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아직도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총 한 25억 정도 투입하려고 처음에 당초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이 정도로 해서 최소한도 1~2년 이상을 운영을 해 보고 정히 모자란다면...
위원장 김종문
그럼 지금 1~2년 운영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이렇게 한 부분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러면 이 정도의 총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경쟁입찰을 하면 지역제한을 붙이는 한이 있어도 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을 그 만큼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가 조성사업비가 5억 4,000이 들었습니다.
5억 4,000 들었는데 5억 4,000을 한꺼번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5억 4,000으로 설계를 해서 모든 게 총괄입찰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문
아니...
총무과장 장홍재
예산 자체가 5억 4,000이 한꺼번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은 한꺼번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러면 시기가, 좀 공사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 예산집행기준에 보면 다목적회관이라든지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까? 지금 수의계약이 수영구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1등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부산에서 1등 했다는 그 신문지상 보도상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위해서 그렇게...
위원장 김종문
자, 조기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발주도 수의계약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때에 따라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한 내용 업체들 다 봤습니까? 업체들 보면 한 업체에 특혜성처럼 보이게 한 업체 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발주를 하는 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수의계약, 제가 계약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계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조기발주와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해서 붙여서는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특수성으로 그건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김종문
자, 수의계약도 우리 앞에 신문홍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간이전자입찰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몇 개 업체를,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이런 걸 견적서를 너희가 한 번 들고 와봐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금액이 낮고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이루어져 있고 제가 수의계약 원본을 어제께도 보고 계속 보아왔지만 계약서 자체도 서류 하나 제대로 구비된 게 없습니다. 이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한 수련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예산이 2009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2009년도 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은 저희가 명시이월분이 있는 이 부분은 시비 보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명시이월된 사항은 그해 쓰지를 못하면 예산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그해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늦춰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걸 좀더 늦춰 가지고 차라리 올해 개원하지 말고 내년에 개원했으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그렇게는 하려 그러면 예산 사정이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 수련원을 공사를 할 때부터 예산이 똥가리가 나 가지고 한목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이 공사하는 위치가 우리 부산지역 가까운 지역이 아니고 멀리 구례다 보니까 우리 공사감독이나 여러 가지 업무상 추진하는데 뭐 여기서 입찰을 붙여가 다시 그쪽에 가서 업체를 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르고 해서 현지에 있는 회사를 또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판단할, 저도 옛날에 회계업무를 조금은 봤습니다마는 잘만 이루어진다면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더 좋은 계약방법입니다. 시기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인 면으로나 예산절감면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수의계약을 너무 남발하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남용을 해서 나쁜 방법으로 유용할까 싶어서 입찰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지 수의계약이 사실상은 방법 중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제가, 우리가...
총무과장 장홍재
그래서...
위원장 김종문
저희들이,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가 수의계약이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그래서...
위원장 김종문
단일계약을 전체를 잘라서 1차, 2차, 3차로 잘라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그래서 수련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수련원도 마 그렇다치고...
총무과장 장홍재
예산사정상 수련원은 그렇게 안 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수련원 같은 것도 이래 큰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예산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긴급히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다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의계약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더 철저하게 수의계약이 많으면 결국은 의심을 받는 거는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만 수의계약 자체도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수의계약은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문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장홍재
꼭 해야 되는 수의계약은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김종문
긴급을 요하고 필요한 거는, 꼭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죠.
총무과장 장홍재
긴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간의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위법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리고 우리,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종문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까도 질문드린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 어디 있습니까? 재래시장의 개선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개선사업이 어느 시장에 어떤 부부인지?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제가 특정적으로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실 우리 수영구 관내에 있는 시장들은 거의 다 보면 영세한 상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시설 현대화를 해도 크게 표시가 안 나는 사업이고 특히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돈 금액이 3,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해도 크게 실적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특정 시장을 지칭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현재 민원이나 혹시 누적된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현재 지금 있는 사항은 망미동 중앙시장이나 그 다음에 우리 민락동 골목시장, 그 다음에 우리 광안시장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광안종합시장의 금년도 시설개선사업이 있었죠?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아니, 그게 광안종합시장이 아니고 광안시장인 거 같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 광안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1차 3,000만원 이내의 공사를 시작했고, 2차는 지금 현재 엊그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공사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간판 문제를 몇 번 시장 상인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마무리가 언제 되느냐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완료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12월 말, 31일 안으로 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현재 산불예방활동을 내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동네의 어른들께서 아침 등산이나 하고 내려왔을 때 저를 만나는 경우에 그 초소에서 단속반원입니까? 하여튼 공익요원들이 있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태를 알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제가 지금 금시초문이고 그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파악...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공익근무자나 또는 다른 분들도 있죠, 공익근무 말고.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요원과 그 다음에 감시요원이 지금 현재, 감시요원 8명이고 공공요원이 13명이고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특별히 그분들을 소집하든지 또는 순회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별도로 특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산에 이 민원사항에 보면, 백산에 버너하고 갖다놓고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런데 그거를 철거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이따가 또 민원 올라왔습니다. 또 가서 철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두 번째는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고요, 그동안에 그 길 올라가는 길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지금 별도로 우리...
위원장 김종문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요원들도 나가 있고 한데 그 위에서 산에서 취사를 하고 큰 가스렌지를 갖다놓고 취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 민원이 올라왔는데 한 번 철거를 했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산불을 나도록 방치를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특히 우리 산화방재원은 일반적으로 보다는 체계적으로 감독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아침저녁으로 뭡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민락동 백산에 거기 가스레인지 갖다놓고 밥해먹고 한다는 민원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처리하고 난 이후에도 한 일주일 이따 그런 민원이 올라온다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철거를 안 하고 그 사람들 자진철거 했다가 다시 들고 올라오는 모양인데 그거는 구청에서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산불예방에 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해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시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 김종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정차 단속건수가 3만 3,689건으로 열심히 노력한 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소 이의신청이 접수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공휴일 주․정차에 있어서는 단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예, 교통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야간근무는 주 3회 정도 일자를 정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도 월 3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달 내내 365일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 지금 현재 공휴일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예, 월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 월 3회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상당한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의신청이 약 3.7%인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반원들에게 가능하면 이의신청이 생기지 않도록, 이의신청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3.87%네요. 단속에 임해 주기를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의신청된 건수를 보면 올해 단속건수가 1,044건입니다. 그 중에서 긴급수사 건수가 81건, 긴급공무가 22건, 긴급복구가 8건, 응급환자 수송 등 해서 관련 법규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단속을 할 때는 그게 긴급복구차량인지 아니면 응급환자 수송차량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속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럼 이 3.87%가 이의신청을 수용한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아닙니다. 이의신청 받은 건수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받은 건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숙자
받은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추가해서 부과한 건수는 365건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그 법규에 해당되어서 과태료가 면제된 건수가 300건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허” 번호를 달고 있는 리스차량,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리스회사에다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과태료라는 거는 그 소유자보다는 사용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리스를 한 사람한테 재부과를 해서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건수는 300건에 불과합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현재 우리 광안1동에도 많은 무단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생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히 공휴일에, 저는 공휴일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공휴일에 지나치게 주․정차가 도로변에 많다 하는 것을 본 위원한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도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위원장 김종문
재난관리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 오늘 재난관리과장님이 자리에, 교육 중이라서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주무담당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동절기 적설피해 대비해서 이번에 충분한 양의 제설재를 확보하고 일선 각 동에 분산 배치하셨죠?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재난관리담당 윤부원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내에 5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사전에 이런 조치를 한 것과 구내 재난예상지역에 대한 현장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재난상황실 운영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난대비행정을 펼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동별 재난지도가 완성되지 않고 있고, 동 자율방재단의 정원미달과 활동이 미비한 점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신문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예방시설로서 관내에 8개소에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CTV 화면을 통해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그 동영상을 재난지도를 작성해서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12월 중에 그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동 자율방재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동 자율방재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재단은 현재 10개 동에 한 300명 정도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편성되어 있고 동에서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지금까지는 활동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매 분기에 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자연재난예방을 위해서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현재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많은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야말로 우리 시민의 재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재단의 활동을 독려하고 방재단원들의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철저히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발전적인 방향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윤부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위원장 김종문
건설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오전 총괄질의에서 제가 동수영중학교 공사건, 이름이 하도 길어서 동수영중학교 공사건이라 합시다. 공사건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무너진 토사에 충분한 양의 암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설계하였으나 막상 파보니 암석이 부족해서 암석을 사 넣는데 그만한 추가경비가 발생해서 변경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의 자료를 당시 변경계약의 내역과 전부다 했을 때 과장님 말씀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의 증감내역을 보면 목도비용, 시멘트, 시멘트소운반, 잔토소운반, 잔석, 망태석 등 해서 돌붙임인력 해서 자재비가 4,300만원, 인건비 2,000만원 해서 6,300만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간접비 800만원 해서 약 7,100만원이 변경계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거는 그 중에서 비중이 큰 것만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 건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돌을 사 넣은 것은 이 전체 공사금액에 1/10도 안됩니다. 증액요인 중에서 근데 어떻게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할 과장께서 흙 무너져 있는데 돌이 많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파보니 돌이 많이 없어 가지고 돌 사 넣는다고 7,100만원 증액했잖아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그거는 설계변경에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렸고,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예, 단지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비중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예, 그래서 의혹이 이제 없다 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변경된 설명은 실질적으로 비중이 큰 것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또 별개적으로 해야 되거든예.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비중이 제일 크지 않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노임비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자재 4,000 몇 백만원은 전체적인 부분별 자재비를 합산해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일 큰 것은 노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설계변경 검토보고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경비가 더 들어간 것은 옹벽에 담을 일단 더 높여 가지고 하는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 하지 않고 돌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그 부분은 개별 옹벽을 쌓는 부분은 7단에서 8단으로 변경해 갖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도 현장에서 돌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실질적으로 사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돌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돌이 없으면 그 돌에 대한 운반비나 거기에 대한 소운반비를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돌이 없어 돌 쌓는 비용만 그리 했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돌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도 포함해 갖고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돌을 사 가지고 현장에 갖다놓고 거기가 이제 산악지니까 소운반하면 소운반 비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신문홍위원님한테 거짓말로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포괄적인 것만 말씀만, 큰 것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좀 생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포괄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 그게 아니고, 7단을 8단으로 하면서 들어가는 자재비하고 인건비 아닙니까? 어째서 그 돌이 없어서 7,000만원, 내가 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자료를 전부다 가져와서 다시 검토한 거에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해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 7단에서 8단으로 들어간 것도 실질적으로 내용도 맞고예, 제가 또 설명드린 것도 맞는데 제가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못드린 거는 제 불찰이고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면 됩니까? 그 돌 때문에 들어간 돈은 여기 10%도 안된다니까! 700만원도 안되고 220만원밖에 안돼요. 전체 7,100만원 중에서! 자꾸 말을 돌리고 그래요. 답변을 위원들이 묻는데 더구나 여기 사무감사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죄송합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그러고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들이 제가 지금 대충 파악하기로는 현금지출에 대한 영수증 첨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실․국 전체 다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는 명목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출결의서라도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데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제대로 된 서류를 가져오지를 않는 것은 의회의 감사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셔야 되고 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신문홍위원님도 조금 언성이 높은 거 같습니다. 우리 수영구청이 상당히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또 거기에다가 업무도 많이 가중되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힘들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히 동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복지에 또 더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또 질책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올해보다 좀더 나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좀 질책을 받았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그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또 위원들이 해야 될 업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다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면서,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업무마무리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이 편안하고 살고 싶은 수영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 실․과에서는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 해당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동 주민센터 통장은 반드시 해당 통에 거주하는 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거주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효성을 확인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운용 여부를 재검토 하여 주시고 수영구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락동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처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각종 공사, 구매 등에 있어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너무 높으며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시정하여 주시고, 납기전 징수는 필요는 하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종합복지관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복지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비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육아․보육에 대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민, 자산 등 청소용역업체의 실 근무인원, 인건비 등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에 해당부서에서 찾아가서 설명, 홍보를 하는 등 우리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조정, 안내, 홍보에 노력해 주시고, 광안리해수욕장 여름철 공공사업 운영 시 너무 많은 구역 설정으로 수익 차이가 많으니 개선하시고 인건비 지출이 과다한 단체는 공공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으니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께서 개별질의 시 시정,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업무에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민에게 보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수영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김종문 허재규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20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기획감사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유 광 목 세 무 과 장 이 안 영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조 종 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재난 관리 담당 윤 부 원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출석전문위원(1명)
권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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