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홍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서, 물론 지금 확대된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부에 보면은 천재지변, 즉 태풍이라든지 긴급한 복구가 요망되는 사업들은 수의계약 금액에 상관없이도 할 수 있고, 또 전문공사 7,000만원, 일반공사 1억, 종합건설 2억 5,000인가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확대된 것은 아니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타 기관, 타 관공서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계 부서에서 적산을 해서 넘어온 금액에 일정비율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단 1개 업체와의 시담 후에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재무과로 넘겨지는 그 설계예산을 적어도 2개 업체, 3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1개 업체와 아무 업체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중 적절한 업체, 가격 면이나 시공능력 면이나 모두 종합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전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1개 업체의, 한 개 업체의, 그 계약한 업체의 견적서도 없어요. 없고 설계서에다가 아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약 90%, 88%, 이렇게 해서 그냥 계약해버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많죠! 예산낭비 요소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계약서 2건 중, 아! 3건이죠? 3건 중에도 동일 건에 대한 구매를 수의계약을 위해서 3회에 걸쳐 분할해서 이틀, 3일 상간의 간격으로 한 것이 분명하고 아까 그 담당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매입찰을 통해서 당연히 조달돼야 할 그런 구매행위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건으로 분산해서 했다는 것이 틀림없고, 또 거기에 대한 물가조사 기본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건에 대해서는 대비견적이 있지마는 그 구매물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이한 업종의 형식적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부당하고 예산낭비요소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