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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0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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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0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30일 (화) 오전 09시36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구청(기획감사실,총무국)
09시 36분
09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9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요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서류제출을 신속히 하여 주시고, 이 서류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사 중지를 하고 서류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서류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위원장 김종문
몇 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한 20분요.
위원장 김종문
그러면 30분 정도 시간을 추가해서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개별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란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위원회에 보면 70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그 위원회의 내용에 맞는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실장님! 그건 맞죠?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강혜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 보니까 한 두 개 정도는 전혀 위원회에 맞는 전문가가 아닌 분이 위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에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지금 강인중 위원장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분이 음식업지부장을 맡고 있고 이래서 또 음식 그게 급식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와 관련이 있어서 또 지명도도 좀 높고 이래서 아동급식위원회 요새 또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가는 추세이고 이래서 아마 위촉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동급식이 식당하고의 연관성 보다는, 음식에 대한 연관성 보다는 복지와 관여되는 부분이 더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 위원회의 위원들도 보면 복지 쪽의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그쪽이 더 가깝다고 보는데 앞으로 혹시나 이 위원회를 조금 점검하셔 가지고 위원장은 특히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그 내용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도 당연히 포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굉장히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당연히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라봅니다. 그쪽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수감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중․장기재정계획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많은 사업 중에 극히 일부 사업만이 완료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2009, 2010 아예 집행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도 거의 안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되는 것도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도로분야에 13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분야, 하수분야, 항만분야, 문화체육분야, 교통분야, 일반행정분야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분야에는 보면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수립할 때 2018년, 2019년, 2015년 이래서 좀 예산이 상당히 또 많이 들고 보통 몇 십억 이상 몇 백억까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부 다 구비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주민들에게는 필요하나 구비는 어렵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길게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비, 구비를 특별교부세라든가 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걸 요구를 합니다마는 꼭 그 일부 사업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 게 상당히 더딘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하여튼 이 사업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추진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라든지 부산시에 협조를 잘 해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계획한 것이니까 공사비, 즉 시비나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다음 수감자료 27페이지, 소송 및 심판추진현황을 보면 기결된 건수 46건 중에 당 청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수영구청에서 패소한 건수가 9건으로 약 전체의 20%에 해당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무리한 행정력 행사에 대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신문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재구성 건수가 총 69건이고, 행정소송 33건, 민사소송 11건, 행정심판 25건입니다. 그래서 그 종결된 사건을 보면 총 46건으로 승소가 37건, 그 다음으로 승소율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80.4% 정도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9.6%는 지금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내용은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승소율 80%가 타구보다는 평균치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승소가 80% 갖고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패소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처분인지 법률해석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 소송회의 시에도 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 소송에 패소를 최대한 줄이도록 신경을 써서 특히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이 행정해당처분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높여서 앞으로는 이 패소율을 지금의 19%의 패소율이 아닌 10% 이내의 패소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결국 패소율이 많다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기하는 일이므로 엄정한 법 적용과 행정력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편의차원에서 계도적 입장으로 행정력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그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다음 수감자료 53페이지, 2020비전과 전략 장기발전계획 용역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금 1억 8,000만원 중 지금 현재 얼마가 지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원 중 선급금을 1억 2,6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은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계획안에 대한 성안율이 극히 저조한데 그렇게 많은 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선급금 지급은 2010년도 3월 8일날 지급이 됐는데예,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선급금으로 그때 지급을 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선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3월 8일날.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본 계획에 대한 납기가 언제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납기는 11월 22일까지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납기가 지금 지났는데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지금 그동안 보고회를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곧 다시 3차 중앙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2차 중간보고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또 제시의견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야 되고 우리 구청에 또 중간보고할 때도 상당 부분을 보완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기간 동안에는 도저히 어려워서 좀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계약기간을 연장방침을 정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두 달 연장을 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연장의 사유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자기들이 그거를 해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준비를 했지만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더 욕심이라거나 좀 더 제대로 된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하다. 그냥 마 그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 갖고는 앞으로 2020년까지의 진짜 구정비전이 우리 판단에 좀 부족하게 느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연장을 검토해 가지고 두 달 연장을 했는 실정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먼저 구청에서 보고를 받았죠?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보고자의 말로는 당시 구청 직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상당한, 다시 말해서 좋은 반응을, 내용에 대한 좋은 반응을 받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떤 면이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했을 때는 좋은 반응보다는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많다고 그래 평을 했는데...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럼 그 보고자가 허위보고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의회에서 할 때는 좀 좋게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제가 이 2020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행정개선사업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좀더 잘 하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그날 부끄러웠는데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평상시 하는 일들 좀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열심히 하라는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미관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 도로 유지․보수 이런 내용들은 평상시 업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중․장기, 특히 장기발전계획에 나열되어 가지고 계획이라고 제시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수영구의 살림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하나, 이것 하나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짚는다면 지금 뭘 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천혜의 관광자원 광안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물론 금련산도 있고, 수영강도 있고 여러 가지 수영구에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광안리해수욕장과 수변공원이 전국에서도 알아줄 뿐 아니라 이번에 전국 20대 해수욕장 우수해수욕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광안리해수욕장과 수변공원, 그 다음에 수영강을 연결해 가지고 이걸 무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인 게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사업, 그래서 남천동과 민락동 지역을 친수공원화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매년 모래가 유실된다 이래서 침식방지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과 수변공원 지금 현재 연 사업 중에 수영강변까지 확장 및 테마거리 공사가 금년에 지금 착공했습니다마는 그거를 내년까지 테마거리까지 완공을 해서 우리 남구 경계선에서 민락동을 거쳐서 수영동, 동래구 경계까지 공원이 조성되면서 자전거도로도 올해 완공됩니다마는 그걸 연결되는 부분까지 공사 완료하고, 지금 바다빛미술관이라고 지금 6개의 공모를 한 작품이 있습니다마는 그 작품을 대폭 확충해서 광안리해수욕장이 진정한 바다빛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고, 또 광안리에서 열리는 축제를 좀 더 내실있게 한다든지...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영구에 지금 현재 대학이 없습니다. 해서 금련산에 있는 공무원 옛날 연수원 부지라든지 충분한 입지 여건을 생각해 가지고 시와 협의해 가지고 단과대학이라도 유치해서 수영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통큰 계획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하고 수감자료 54페이지! 마린아일랜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 2010년 현재 민간사업자 등 협의 중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마린아일랜드는 2007년도 9월에 광안리바다공원이라는 조성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러니까 약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마린아일랜드라는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견학이나 더러 한 번씩 가고 아무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온 이후에 부산크루즈아일랜드란, 업체 이름이 주식회사 부산크루즈아일랜드입니다. 그 업체에서 사업제안이, 그동안 쭉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8월달에 일단은 요런 형태가 아직 형태가 있다는 설명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했을 때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예산이라든지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 그 다음에 어촌계, 민락어촌계와의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을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10월경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산시 항만물류과에서 프로팅아일랜드 타당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용역했는데 그 용역이 조금 안 좋게 나와가 언론보도에, 여러 언론보도에 나왔어예. 그래서 시에서 당초 바라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연구하는 용역이 아니고 다른 쪽에 그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달, 12월 7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12월 7일날 시 정책기획실장 주재로 설명회를, 자체 설명회를 합니다. 자체 설명회를 하고 나서 지금 언론에 안 좋게 나 있기 때문에 12월 17일날 경에는 각...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실장님 답변을 좀 줄여서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이한 답변을 자꾸 하고 계신데 기술되어 있는 어느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민간협의를, 민간사업자 협의를 했느냐 다시 말해서 이거 민자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100% 민자사업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민자유치공고만 내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할 업체가 있는지 그 사름들은 자본을 투자할 때 수익성을 생각해 가지고 현실가능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 제안공모를 하면 바로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 의뢰해서 조사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튼 부산시장의, 제가 개별질의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부산시장의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공약사업!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공약사항이라니까 우리 수영구에서는 크게 신경쓸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부산시장이 해 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수영구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우리 수영구에 있기 때문에...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래서 수영구에서는 환경적 평가, 교통영향평가, 경제성 평가 등 다양한 분석 후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검토 후에 수영구에서 인가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요게 관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가서 등록을 할 때는 우리 수영구청장이 등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시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우리 끝에 가 가지고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등록은 수영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한 구 절차도 다 들어가고 그 외에도 다른 검토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 12월 중에 이 업자가 위원님에게 또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하면서 그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현황 중에서 환경미화원 관련 비리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허재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진정이 8월 2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정인은 대연동 599-1번지 김경숙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등록 열람해 보니까 사실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정은 가명을 하면 접수를 안 하고 처리를 안 합니다마는 이거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전부 이게 우편으로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민원요지는 보면 환경미화원 이용균이 입사하고 교통사고라든지 운전기사 폭행, 무단결근 등 각종 물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빨리 처리 안 하고 반려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비리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 환경미화원 한종해라는 분이 정일자원의 파지수거업를 하면서 구청 재활용 차량으로 금사동 부경자원에 파지가 들어가면서 전표를 정일자원으로 발행한다든지 비리가 연관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주요 진정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금상납라든가 술 접대라든가 이런 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청소감독을 1명이 장기간 맡아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인사관련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복직이 됐고, 성희롱이 있었다, 뭐 기사폭행 등등이 있었다는 거는 5, 6년 전의 사건인데 그건 이미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파지는 고지도매협동차가 협약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장이 없는 우리 업체에서 영업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 정일자원 금사동에 사업장은 없으면서 사업자 등록은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현대란 업체에서 그거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각종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협약서라든가 고지도매협동협회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사업장을 꼭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용균씨는 이 진정처리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10월 12일날 사직서를 쓰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총 책임지고 있는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했고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 전담직원을 보강을 좀 보강을 검토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에 감독제도도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독이란 제도가 환경미화원 중에서 또 감독이 선임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관리한다는 그게 좀 문제가 제시돼서 감독제도도 폐지하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 구역을 조성 시에도 사전예고 후 순환배치를 시켰고예, 그 다음에 대연 푸르지오 등 6개 대형아파트 파지수거를 구청 재활용 차량으로 이제 정일자원 말고 조정 등을 하라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대상자가 그 전에부터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제가 그 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전에도 일부 내부적으로는 있었는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감사실에 이래 한 거는 최근에는 없었고예, 몇 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아까 제가 말하는 기사폭행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5, 6년 전에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6년 전에.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럼 이번에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그 전에 본인이 또 사표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반려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상당히 좀 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래서 좀 상당히 재활용 환경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식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좀 더 설득을 시켜 보고 상당히 좀 그래도 안되면 사직처리한다고 좀 시간을 끌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다. 왜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에 대해서 우리 신분상 처분을 훈계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잠시만요.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방금 허재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왜 사표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 길게 얘기를 하면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종문
짧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청소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사표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고 결국 그런 불편들이 결국 모든 것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역량이란 부분도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직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 민원을 통해서 또 환경미화원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보강을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철저하게 감사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다음으로 수감자료 4페이지, 이것도 민원에 관련된 부부인데요, 광안1동에 통장님 중에서 사업장만이 광안1동 17통에 있고 실제 주거지는, 소재지는 해운대 송정동에 있기 때문에 이 통장에 대해 해촉을 갖다가 해촉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사실관계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허재규 간사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안1동에 거주하는 분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광안1동 통장님 중에 한 분이 살기는 해운대 송정에 사는데 송정에는 임대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현재는 광안1동 사업장만 있는 상태로 통장에 해촉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 10월 18일날 민원접수가 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통장들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해촉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업 갖고는 안되고 실제 살아야 된다. 우리말로는 밥을 해먹고 하여튼 잠을 자고 그런 살아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구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광안1동 통장이 운영하는 태양사진관을 방문해 본 결과, 올 8월경에 가족 일부가 해운대 송정에 어느 빌라 아파트에 입주한 상태고 본인은 광안1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층에 방 2칸 이래 되어 있고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태양사진관 안에는 거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을 위한 공간이구나 그래서 통장직에서 해촉함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광안1동에다가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안 살기 때문에 통장의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치를 해달라고 광안1동장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광안1동에서는 그 후에 다시 공문이 다시 기획감사실장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한 열흘 정도 후에. 광안1동 17통장 그 통장에게 통장사직서를 제출토록 안내했으나 광안1동에 거주한다는 확인서, 그 분 통장 확인서하고 관련 사진, 사진을 보니 TV도 있고, 그 다음에 선풍기도 있고, 잠자는 거, 옷걸이도 걸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통장해촉을 아니하겠다고 광안1동장이 기획감사실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거주하는 확인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동장이, 통장 위․해촉 권한은 사실 동장권한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촉 안 해도 되겠다 이래서 조치를 하고 통장 해촉을 안 하고 그래서 결과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러면 통장으로서 위촉이 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거주를 하고, 그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거주지역이라 함은,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함은 주소지가 해당지역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정 이상의 생활을 하면 거주한다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주민의 자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이래서 30일 이상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나 보면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는 통장 해촉사유로 보기 때문에 이분은 거기에 사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거도, 임대아파트로 갔다 하지만 본인은 사진관 운영하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래서 해촉이 안 된 걸로...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통장이라는 직위는 그 통이란 그 지역을 갖다가 책임을 지고 그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수당과 자녀들의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애민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이 통․반 설치 조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개념을 좀더 분명하게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주라는 거는 아까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거기 살아야 된다 이래 주민등록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한 번 조례도 한 번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광안1동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 내에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허재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참여제 추진하는 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예산방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 관련되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수렴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총 19분이 건의사항에 참여를 해 가지고 14건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행 가능한 사업이고, 미반영 1건은 구청 소관이 아니라서 타 기관에서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주민 수에 비해서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한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 같은 경우에 구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구청의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주민참여예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태풍 잔재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잔재물을 민원에 보면 광안리해수욕장에 매몰을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잔재물을 어디에 어떤 위치에 매몰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날 태풍 덴무가 왔을 때 잔재물을 굴삭기를 이용한 광아리해수욕장에 매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잔재물은 전부다 쓰레기라든가 이런 건데 그거를 백사장에 묻었다고 그런 걸 하는데 그거는 전부다 우리 정상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그거는 묻는 게 묻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태풍 때는 전부 잔재물이라 하면 각종 폐기물이고 전부 그런 건데 그거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몰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신도 보내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그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 공약사업 7개 분야에 5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러면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지만 사업이 좀 장밋빛 공약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행되지 않는 그런 공약사업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때 좀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소할 공약들은 좀 취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공약들을 실행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저탄소 녹색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한 곳이 몇 곳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실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는 지금 우리 남천동 메가마트 앞 그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민락동 수영교 있는 데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는 거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실질적인 자전거 도로는.
위원장 김종문
예, 지금 그것도, 남천동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도 지금 보면 인도를 절반을 잘라서 한 폭 1m 정도의 폭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타운 앞에도 인도를 잘라서 폭 한 60~70㎝의 폭으로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를 해서 수변공원 쪽으로 이어져서 수영강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로를 보면 자전거가 1대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에다가 인도만 줄여서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감사를 할 때 기획을 하고 할 때 보면 이거는 실현이 좀 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업은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일헌
예, 앞으로 예산낭비가 각종 사업 추진할 때 예산낭비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총무과장님!
위원장 김종문
총무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수영구에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지가 없다 이래서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각종 행사할 때 저희가 기장군에 가서 행사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제가 개별질의할 때도 자료를 받았는데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영구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옛날 구 공무원교육원을 하고 있던 자리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영상센터가 들어올 자리에 우리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기본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명이 되가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죽 건의를 하고 2009년도에 건립방안도 시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영상문화산업과에 저희들 본 부지를 제외를 하고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담당부서 담당자 선에서 의견으로는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부지사용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사용허가를 무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담당 부서 의견으로서는 무상사용은 불가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사용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를 통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장님선에서까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시장님 지시까지 나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금 현재까지는 무상사용승인을 해달라는 입장으로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보니 국회에서는 예결위 관계에 질의와 답변이 있던데 중요한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얘기 들어보면 다 옛날부터 죽 보면 다 단체장이나 나와서 하신 말씀이 다 보면 땅이 없다거든요. 진정으로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집도 한 채 두 채 사면서 될 수도 있고 항상 국비, 시비 이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우리구의 국회의원도 있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또 생활체육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역할분담을 죽 좀 해서 힘을 합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실무협의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협의가 다 되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사용에 대해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놨습니다마는 무상사용이란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장으로 봐서는 무조건 유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법상 사실상 자치단체를 달리할 때에는 유상사용이 원칙으로 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한, 물론 시 전체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으로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모든 각도를 통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다 표 먹고 산다니까 아까 시장과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해양스포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일층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마찬가지 우리구에도 구청장, 국회의원이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선거 나올 때는 수영구의 표를 또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16개 시․군․구 있는데 정말 우리 수영구는 아주 열악하다 말입니다. 강서나 기장이나 사상, 북구 같은 상당히 여건이 좋은 그런 데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항상 어디든지 예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주도면밀하게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찬가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1억을 예산을 채운다든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청장님도 그렇지만 또 저희들 관내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 하여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일단 국민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6페이지, 수영구수련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이 지금까지 약 4~5개월간 운영하면서 수익이 1,200만원 발생하고 지출이 2,300만원 발생해 가지고 약 1,100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련원이 7월 23일날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 8월 성수기 기간 중에는 사실상 거의 방이 전체가 다 예약이 되다시피 해서 잘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서서히 비수기로 접어듭니다마는 지금도 주말에는 계속해서 비는 방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주중에는 비는 방이 사실 지금 현재는 주중에는 계약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전에 신문홍위원님께서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이거 적자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수영구 구민들이 그 좋은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주 값싸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구정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저희들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독립채산이 될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수입에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나 지출이 똑같이 맞아 들어갈 때 수영구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거만 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원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사용료 금액까지 이렇게 죽 넣어놨는데 사실상 지금 성수기를 운영을 해보고 지금 비수기로 접어듭니다마는 사용료가 처음부터 너무 좀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 1년간은 운영을 한 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지금은 사실상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분명히 수익사업 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에요. 사회복지개념으로 간다면 제가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수익계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해가 지날수록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기존에 투자된 초기비용하고 앞으로 들어갈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면 실질적으로 한 10년 안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정도만 지나면 복리로 계산했을 때 이 건물은 재산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휴양시설 이용한다 하더라도 극히 전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극히 일부만이 결국은 이용하게 되는데 했을 때 그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유지수선비는 구청 예산으로 하더라도 자체 유지비는 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발생하도록,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사용료를 조정해서 장기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위원장 김종문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2009년도 행감자료 제출요구목록 중에 보면 실업대표팀 운영현황과 경기성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보면 종전에는 검도팀이 다년간 한 8년간 있다가 태권도팀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예.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전에 이 검도팀이 다년간 있었지만 별로 성적도 좋지 않았고 예산이 보면 2억 8,400 되어 있고, 지금 태권도팀은 보면 3억 3,000입니다. 총무과장이 보실 때에 아까 제가 운영규정도 여쭤보고 이랬는데 꼭 이게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시는데 이 돈이 투자되는 만큼 어느 정도 우리 수영구에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를 하는 근거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10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구․군 전체가 다 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도팀을 운영할 때 연간 2억 8,000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6년, 7년간의 운영을 한 결과 동메달 한 번 딴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영구에 기여하는 폭이 좁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태권도부를 처음에 창단을 할 2008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문대성, 지금 IOC위원입니다. 태권도 세계대회 우승을 하는 붐을 타 가지고 태권도 상당히 붐을 일으키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차에 검도부를 없애고 태권도부를 창단하는 게 맞다 그래가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창단하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에 약 10개 경기가 있습니다마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가 6년간 운영해도 동메달 하나 따는 검도부가 태권도부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금, 은, 동 숫자가 연간 20개, 30개 정도까지 딸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합을 할 때 도복에다가 수영구청이라는 도복을 입고 큰 명패가 새겨진 도복을 입고 출전하게 되면 그 수영구청이라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구청 예산을 3억 5,000 정도를 투입하면서까지 태권도부를 꼭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강행규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예산투입은 각 구 공히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단할 때 보니 5명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인적사항을 제가 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찾는 사이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지도자가 유용진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 1명에 선수가 헤비급, 밴텀급, 라이트급, 웰터급, 플라이급해서 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5명에 지도자 1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선수나 지도자가 사는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여쭈어보는...
총무과장 장홍재
저희들이 주소대로 말씀을 드리면 유용진 감독은 강서구 주소입니다. 이석훈 동구, 이시우는 수영구, 조성현은 인천, 백선홍은 부산 북구, 정광현은 전남 여수시 그렇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말이죠, 당연히 우리 단체에서 들어야 되는 거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지금 저희는 수영구입니다. 수영구의 어떤 세비로서 수영구에 있는 선수는 1명인데 계속 각지에 흩어진 사람을 꼭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야구도 있고, 축구 다 있습니다. 프로구단도 있는데 그 기업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광고효과가 있거든요. 바꿔서 생각해서 전부다 우리가 내 꺼다 생각했을 때 과연 이래 할 수 있는 건지 태권도 우리 보면 수영구에 태권도협회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태권도 선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뭔가 하면 당연히 성적 올리는 거 중요하지만 수영구에서 한다면 가능한 가까운 데서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선수 선발은 어차피 감독이 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선수 직장팀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시체육회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체육회에서 선수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나오지를 않하면 전국체전이나 이런 부산시 대표로 나갔을 때 직장팀이 있는 팀은 무조건 출전하도록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 태권도팀은 전국체전에 일반팀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선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우리 수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그 사람 중에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영구 관내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물색을 해서 한 사람이 이 친구가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로 영입을 했습니다마는 잘 하는 선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영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조항으로써 단체에서 들어야 된다면 저는 생활체육회장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했다면 저는 생각할 때 가능한 비용도 적게 들면서 수영구 쪽에 있는 사람을 멤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업팀이 있다든지 이러하면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선수를 관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연봉을 높게 준 선수가 성적을 많이 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연봉을 높게 받는 선수가 우수한 선수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권도팀을 제일 운영을 잘 하는 데가 삼성에스원이란 데가 있는데 삼성에스원에는 우수선수의 연봉을 7,000~8,000 씩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아무리 우수해도 3,500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 3,500 같으면 월 해서 한 250, 300도 채 안되는 그런, 그 다음 선수들은 3,000만원, 2,700만원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에는 저희들도 우수한 선수면서 이 연봉에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성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게 저는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면 모양새만 갖추고 돈도 적게 들이면서 우리 수영구에 있는 주민 중에서 선수를 발탁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영구청이 프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 말씀은 수영구의 어떤 표지를 하고 출전하니까 PR된다는 좋은, 물론 수영구 알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할 때 거기에서 알리는 거보다는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검도부를 저희들이 바꿀 때도 사실상 성적이 안 났기 때문에 검도부를 해체를 하고 태권도를 창단하게 되었는데 김세동위원님 질의 내용을 충분히,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정비내역서에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출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두 번째 장에 보면 52서 1239 승용차에 알루미늄 휠을 5월 4일에 교체를 했습니다, 4개를.
이 휠을 왜 4개를 교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2서 1239 차량은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론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타다 보니까 휠 상태가 상당히 좀 틀어지고 해서 갈아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서 꼭 그런 거 같으면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갈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제 지식으로는 이 휠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고라든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알루미늄 휠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틀어지질 않고 교체를,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알루미늄 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뒷장에 가면 85가 1002 차량 밧데리 1개에, 개수가 1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밧데리 하나에 24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 밧데리 2개 값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밧데리 수량이 표시상에는 1개가 되가 있습니다마는 1개인지 2개인지 정확하게는 견적서하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값이 이 정도 같으면 저도 판단할 때는 2개 값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대형차에는 밧데리가 2개가 들어갑니다. 2개 들어가고 이거는 120A짜리가 2개 들어가는데 1개에 보통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1개로 수량이 올라왔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구청장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토윌이 9개 들어갔습니다. 오토윌이 9개 들어갔는데 1개 개당 2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전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윌 1개에 적은 거 1통에 2만 2,000원 안 합니다.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장홍재
차 넘버가 몇 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종문
구청장 전용차입니다. 1239.
총무과장 장홍재
1239.
위원장 김종문
3월 4일날 갈았네요.
총무과장 장홍재
오토윌, 예.
위원장 김종문
승용차 밧데리 하나도 너무 비쌉니다. 7만원에서 8만원 사이면 다 탈부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2만 1,000원 올라오는 거는 이거 너무 과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리비가 전문적으로 모르다가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전문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이거 세부적으로 전체 영수증을 보면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이 수없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는데...
총무과장 장홍재
예, 이거는 견적서하고 점검해 가지고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앞으로 이런 거 결재하실 때 시중에 소매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결재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총무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 기준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현금지출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장홍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현금지출은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금지출은 저희들이 주로 직원들의 경․조사비, 그 다음에 예산집행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 격려차원 이런 등등에 현금지출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제가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영수증을 첨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게 100% 다 구비가 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현재 결재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개산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비서실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럼 비서실에서 지금 이런 서류들을 다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서류들을 가급적이면 다 가져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축․부의금은 어차피 당연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김종문
축․부의금도 직원에 한해서 축․부의금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직원들한테 나중에 이거는 개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축․부의금을 전하라고 하고 나중에 “니 축․부의금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해내라.”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우리 정서상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중간에서 전달할 때 분명히 지급목적, 지급일시, 금액, 지급대상자 등이나 집행내역서를 비서실에서 전달하면 비서실에서 그것을 자기가 작성해서 만들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것 다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 자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건 비서실장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그런데 사실상 영수처리가 사실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럼 현금을 지출 못하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비서실장이 지출하면 누가 뒤에 뒷감당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현금을 지출하고 난 뒤에 비서실장이나 하여튼 사용자가 뒤 영수현황을 저희 총무과에서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제가 오전에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영수증철하고 내역서를 2년간 하려고 하다가 1년간만, 2010년도 것만 보내달라고 여기 위원회에 제출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개별질의 시간에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꼭 제출하시라 하면 저희들이, 꼭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현금지출 부분이 사실상 100%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부의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증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부의금을 주고 지금까지 영수증을 받아본 그런 관례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영수증이 하나도 안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단만 작성이 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제출을 안 하는 그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제출을 하면 현금이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고 부적절하게 쓰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엔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집행기준을, 지침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지출이 적은 것도 아니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 31%입니다. 업무추진비의 31%라면 엄청난 금액으로 현금을 지출했는데 그걸 갖다가 아직도 제대로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았다면 지금까지 어떤 감사를 받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앞에, 전에, 전 5기에 구의원들은 어떤 형식으로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6기에는 그런 감사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이 자료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는 감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관공서에 가서 이런 자료, 이 정도 자료 가지고 1년간에 감사를 한다는 거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 조그마한 기업체도 자료를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다 감사를 하겠습니까? 자료제출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잘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감사 아닌 감사를 한 번 더 제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는 15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 중에서 지금 올해 한 번도 안 열린 2009년, 2010년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서면심의라도 한 실적들은 있을 걸로 판단이 지금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종문
많이 있는데요, 총무과에. 2009, 2010년도에 한 번도 안 열린 게.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개도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위원회별로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는 한두 개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상 어느 위원회가 열렸다, 안 열렸다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다섯 개 있습니다. 2009, 2010 2개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들을 앞으로 정비를 해서 좀 위원회도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안 그래도 위원회 관련은 사실상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마는 상위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명시규정을 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꼭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든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필요한 사안이 끝나면 위원회를 해체하는 방식으로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에 꼭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 중에서 우리 태권도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 부분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과장님 답변이 좀 미비한 거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팀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그 자체는 아마 국가에서 우수선수들 보호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개 팀씩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우수선수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장려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구에서 선수를 선발한다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우수선수가 수영구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국에 있는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 안에 있는 선수들만을 선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답변이 시원하게 좀 했으면 될 건데 해서 좀 기록상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아까 개별질의에서도 여쭙고 했는데 이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계획 및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제일 문제점이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문화공보과장 황화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는 4건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남천어촌계에서 2010년 1월 15일하고 2010년 2월 22일날 내용은 3건으로 해왔는데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설치 공사 어촌계 동의, 또 수상오토바이 사용불가, 수산종묘방류사업 추진요구, 그리고 2010년 1월 27일날과 2월 3일날은 부산시 수협에서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설치 관련해서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여부 이렇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묶어서 답변드리면 공익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장님 관심사업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남천비치 B상가 앞 공유수면으로 되었습니다. 이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래 어촌계와 수산업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어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지역은 해수욕장의 가장자리고 또 하수시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수시설을 일정 부분 문을 열어서 그리로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될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어민 동의없이 공유수면 처음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명확하게 해서는 안된다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해서 아마 재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해서 법의 판결을 받아보니까 기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준공이 되어졌고 이 건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될 건데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어업활동 영역을 사용하는데 대한 서로 상호간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사업센터측에서 동의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 어민하고 동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수협, 동의권자인 수협에서 지난 11월 18일날 그 총회를 열어 가지고 가결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 동의서가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착이 되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서 개별질의에 여쭤보기도 했는데 민원 제기하신 그 분을 볼 때는 자기는 민락에서 레포츠사업을 근 30년 하고 자기는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정말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참여할 때에 그 분들한테 어떤 참여의사도 제가 여쭤봤는데 참여 안하셨다 했는데 계속 지금 기각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이, 요즘 전통시장이라 표현하는데 근대사업 이래서 그 분들이 일자리를 놓게 되지만 다 나이가 드셔 갖고 정말 지금은 사회적으로 취업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렵고 노인분들, 또 연세드신 분들 그 하면 정말 일자리가 없거든요. 정말 일자리 창출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분들을 지금 이쪽에 좀 이래 권유해서 중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상반되게 답변드렸는데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는 저희과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렸고, 지금 민락동 쪽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아니고 건설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드렸는데 지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인의 사업과 이 공익의 사업에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개인사업자가 수년간 해오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지면 괜찮은데 거기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갖고 동력을 하겠다 하는데서 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업무를, 해양레포츠 업무를 추진받아 갖고 추진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해양레포츠 담당기구가 생기고 거기서 또 예산도 내려오고 이래서 본격적인 해양레포츠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민원에 의하면 저쪽 민락동 쪽에 보트를 수십년간 해왔는데 자기도 이제는 동력도 좀 해가지고 하겠다 해 갖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2007년도 12월달에 수영구에서 그런 민원의 조짐이 있다는 걸 알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과연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좁은데 여기에 저쪽 양쪽 다 모터보트를 사용한다든가 수상스키를 사용했을 때 여름철 같으면 상당한 해수욕객이 와갖고 안전에 위험을 상당히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쪽 민락동 쪽에는 무동력보트 위주로 하고 이쪽 남천동 쪽에는 기타 그 외의 해양레포츠 시설을 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하기까지의 제가 서류를 보니까 해양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구역을 정하자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2007년 12월달에 이 계획을 운영지침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위험성이라든가 뭐 또 그 사업적인 영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보트는 민락동 공유수면, 그 외 해양기구는 남천동 공유수면 이렇게 지침을 정해 놓고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사업자가 좀 안타깝게도 물론 그분은 개인으로서 봐서는 상당하게 손해가 많고 또 이걸 어떻게 좀 더해보고자 하는데도 이런 데서 받쳐 갖고 못하고 그런 그로 인해서 관계 기관이라든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많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드리고, 구청에서는 사익과 공익의 비교현황을 해 가지고 공익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럼 말씀 좋는데 그분은 수십년을 제가 듣기로는 30년 가까이 해온 걸로 들었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는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10명 정도의 개인사업자를 구성해서 조합의 어떤 대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문화공보과 여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쭸고, 이제 건설과하고 어떤 업무가 다시 다르다 이랬는데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고난 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관할이 좀 다르다고 미루다 보니 범인 다 놓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영구청의 일이고 우리 전부다 수영구의 일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부서끼리 협조도 하면서 좀더 그분들은 정말 오랜 동안 재래식으로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다면 좀 홍보하면서 좀 끌어주는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자측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한다거나 이해를 구한다거나 어떤 법률과정을 이야기한다한들 잘은 안 와닿겠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같이 해 가지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자기 어떤 목숨과 같은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분 상당히 지금 건강도 악화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부서간에 협조도 하면서 중재를 좀 잘 하셔가 계속 민원 안 들어오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어떤 연구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세동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안레포츠라는 업체는 상당기간 해수욕장에 봉사활동도 많이 해왔고 그 업체에서 수상동력도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7년 12월달에 재계약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재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동력을 사용하도록 허가가 나 있었는데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이라는 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허가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구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동력에 대해서 허가를 하면서 거기다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노보트에 한해서만, 무동력이면 전체적인 무동력을 다해줘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레포츠에 관련돼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해양레포츠 넓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사업에 대해서는 넓게는 저희들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어왔는데 “그쪽에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의견에 대한 저희들 과의 부서의 답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영구의 지침이 공익과 사익에 의해서 이쪽에는 해양레포츠 저쪽에는, 했기 때문에 우리 해양레포츠 시비를 15억, 14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해양레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쪽에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러면 그 이전에 2007년 여름까지 양쪽에서 동력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양쪽에서 동력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기까지의 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거기에 대해서는 2007년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본 건 없고예...
위원장 김종문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제가 알기로는 2006, 2007 같이 사용을 하면서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는데 어떤 용역에서 양쪽에서 움직인다해가 사고가 생기고 한 쪽에서만 움직인다면 사고가 안 생긴다는 그런 논리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안레포츠에서 점용허가가 공유수면이 100m 가까이, 100m가 아니고 1,000m 가까이를 점용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기 공유수면을 해양레포츠에서 400m인데 우리 백사장 길이가 1,400m입니다. 그 400m를 가지고 그 안에서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한 400m 정도, 언양불고기 골목 삼거리에서 직선으로 해안선을 따라 직선을 그었을 때 이쪽 부분만 거기서 해양레포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진출을 위해서 활동을 저쪽에 광안대교 쪽으로 나가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업권에 영향은 없고, 여기서는 크게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0m 정도.
위원장 김종문
그러면 그런 용역을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공익이지만 국가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개인 업체에다가, 개인 사단체에다가 입찰을 시켜 가지고 들여앉히면서 자금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하는데 개인사업자들은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공익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사업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이지 그 뒤에 딸려 있는 같이 동업자들이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 하나로 묶어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어느 한 단체만 특혜를 준다는 거는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보다도 더 앞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건설과 소관이라니까 건설과 질의 때 다시 추가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어방축제에 있어서 개별질의를 했지만 어방축제 행사를 거의 다 보면 행사의 주관이 먹거리장터입니다. 먹거리에 술을 안 팔면 모르는데 술도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동반해서 어린이 동반해서 우리 수영구의 어방축제라는 좋은 문화제를 관람을 시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방축제는 저희들이 지금 10회째를 해왔습니다. 그 10회 운영하는 중에 2001년부터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운영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구성 체계라든가 먹거리 운영 이런 데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협조를 좀 얻어서 구 새마을부녀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처음에는 좀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하면서 메뉴를 다양화시키고 또 청결도 유지를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런 먹자판 내지는 술판 이런 거는 그런 면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에는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내 어느 축제에 가도 먹거리장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되는 먹거리장터도 유형별로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말썽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지금 먹거리장터는 조금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류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뉴를 좀 어떤 한정적으로 하고 이래서 특색있는 메뉴 발굴하고 또 단체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담당부서와 각급 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어방축제가 개선되는 그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앞으로 어방축제에 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어방축제의 기본이 어방놀이에서 기초하고 있죠? 수영어방놀이!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어방놀이는 수영민속보존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기능 민속 중에 하나죠?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근데 지금 문화원에서 어방축제를 주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문화원에서...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주관하는...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이 축제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축제는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폐단도 있고 또 강제적인 면도 띈다 이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축제는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민간으로 환원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조직위원회를, 저희들은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문화원장, 우리 수영구 문화원장으로 계시는 전광수 위원장님을 축제위원장으로, 축제추진위원장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어방축제 자체를 수영구민속보존회가 추진하도록 하는데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민속보존회에 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유무형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수를 목적으로 옛날부터 흘러온 거를 후세에 전수하기 위해서 전수자를 양성하는 게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야류, 또 3개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이 행사를 추진한다는 보존회 목적이 아니고 보존회는 말씀드린 그대로 문화를 전수하고 계속 가르치고 이래 하는데 그쪽에다가 축제를 준다면, 줄 수도 있겠죠. 준다면 그 본연의 업무가 희석되어 버리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 시도에 봐도 보존회측에서 축제를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그게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그렇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문화공보과장님! 여름 해수욕철 두 달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차없는 거리 행사를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 차없는 거리 행사에 저녁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차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9시 이후에 공연을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 문화거리는 작년까지는 카페, 노천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으면서 그동안에 차로 인해서 위험성도 있는 그런 거리를 자유롭게 걸으면서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와서 올해부터 차없는 문화거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은 광안리해수욕장 뒷 부분에 상인들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민락동에 있는 횟촌 지역에 상인들과도 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을 하다 보니까 한쪽면으로 가면 또 한쪽에 우리 다 같은 구민인데 구민들의 뜻이 분열되고 화합에 저해가 되고 그래서 또 올해는 갑자기 문화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9시부터 하도록 했는데 지금 해본 결과 이쪽에 지금 해수욕장 뒤편에 해안도로에 있는 업주측에서는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저쪽 횟촌쪽에서는 그때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 막아버리면 장사가 안된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서 또 협의를 많이 거쳐 가지고 시간을 좀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군다나 야간에 공연을 하게 되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둡기 때문에 관람하는 분들도 상당히 잘 보이지도 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보다도 그 문제도 크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쪽을 통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면서 퇴근길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교통이 체증이 됩니다. 그쪽으로 분산하던 교통이 한곳으로 몰려버리면 엄청난 교통이 체증이 일어나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민뿐이 아니고 해운대구를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래 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안대교를 요금을 안 받으면 그쪽으로 많이 갈 건데 요금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광안대교를 안 가고 우리 광남로나 수영로를 거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통시간대도 많은 시간대, 저녁 7시 같으면 상당히 교통시간이 많은, 7시 9시 사이가 상당히 교통시간이 없습니다, 교통량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피해서 낮에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같이 공연거리를 한다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정을 해봐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은 사적공원 주변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성터로서 개인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2개, 곰솔나무와 푸조나무, 시지정과 이런데 25의용단, 좌수영성지, 정과정유적지, 마애지장보살좌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형상, 이걸 형상변경허용기준이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은 국가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몇 m까지 이렇게 고시를 하고 지방문화재 같은 거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고시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많이 침해된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완화를 하기 위한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한 결과 국가지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좌수영성지라는 성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예산을 줬습니다. 이 예산은 이거를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형상변경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몇 m를 하는 게 좋다, 몇 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걸 해 가지고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결과를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때 그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 용역을 예산을 들이더라도 수영동 주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잘 좀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하물며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지금 군인아파트 쪽은 32층이라는 고층으로 고도제한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풀어주려고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묶어놓을 것이 아니고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풀어서 구민들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공보과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 중에 보면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용역 부분이 있는데 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재무과에서만 소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을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방법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청소행정과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이 우리 과로 옵니다. 거기에 첨부된 서류는 계약심의요청서하고 원가계산용역결과 보고를 우리 과로 옵니다.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량은 한 30억이 되어서 우리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내용은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할는지, 수의계약을 할는지 그거를 심의에 따라서 그래서 심의결과 수의계약으로 전원 찬성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청소행정과 원가계산용역자료에 의거 설계금액을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해당업체와 입찰서류를 제출 받아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을 받아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재무과장님!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료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검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맡는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검토보고한 내용에 바탕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결정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유광목
허재규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민간위탁계약 의뢰할 적에 계약심의요청서는 심의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고 원가계산용역결과를 우리과에 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그 다음?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다음...
재무과장 유광목
그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에 대한 근거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관련 법규와 발생예상량, 물량 그리고 처리비용을 회시해 갖고 우리 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한 내용에 보면, 공문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해 달라고 이리 왔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 이래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하고 하는 부분은 청소행정과 해당부서에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업체와 계약을 맺는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앞에 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무과에서 요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예, 그러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청소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페이지 3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국․공유재산관리 및 매각현황에 그 관리실태에서 맨 밑에 보면 재산가액이 10억 이상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매각하고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뒷 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 보면 매각대금이 밑에 보면 말이죠, 14억입니까? 14억 1,100만원 되어 있는 거 2건, 이게 저 1건입니까, 과장님 2건입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김세동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작년에 뭡니까, 삼락경로당 매각 관계는 여기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상락경로당하고 그 인근에 필지, 그래서 두 필지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그때 질의에 답변은 말이죠, 그게 이제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이게 10억 미만이었는데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거 처분됨을 더 많이 받아서 10억 이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릅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우리 매각할 적에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10억 미만인성 싶습니다. 공시지가로! 그래서 의회에 제출 안한 듯 싶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개 감정평가사에서 평균해서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다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할 때에 10억 이상이 예상된다 하면 우리가 볼 때에 금액적으로 봐서 10억 이상 되면 좀 중요하다고 봐서 구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봤을 때 공시지가는 10억이 안 넘는다 하더라도 매각했을 때 그 금액을 넘는다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김세동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의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가까이 그 이상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고 매각코자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앞으로 좀 그래 주시고, 아마 금요일날 저희가 현장방문이 있는 게 뭐 푸른마을 가꾸기인가 지난번에 감사실장께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아주 참 잘 되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전에 갈 때도 있지만 우리 생활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행정과 실체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지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있는 거는 계속 보존하고 새로운 걸 취득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해 갖고 이제 다른 재산을 구입할 적에는 등등 어려운 점도 많고 예산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주요한 재산이나 얼추 10억 가까이 되는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보고가 능사가 아니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땅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매번 단체장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생활체육시설 모든 시설 여기에 우리 경로당 쓰다가 다른 데 대체하고 제가 보면 말이죠, 각 동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드신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고 시장 모퉁이에 있고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금도 얻어서 하고 전세금을 올려 달래서 또 옮기고 이런 판에 저는 있는 거를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김세동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유재산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할 적에 신중히 생각하고 좀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서로 상의를 해 갖고 그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얼마전 모일간지에서 수영구에 관련된 아주 유쾌하지 못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영구가 모든 공사, 구매의 수의계약에서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신문홍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제가 개별질의에서 질문한 결과 조기집행을 감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그 결과 조기집행에서는 부산시내 구․군 중에서 1위를 해서 포상금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이라 해서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결코 우리 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이 물론 편리한 점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구내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수의계약 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거란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오전에 공사계약서 3건, 구매계약서 2건을 임의로 자료요청해서 검토한 바로는 지금 현재 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산출 및 원가계산, 계약서류 등은 완벽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로부터, 부서로부터 받은 원가계산서를 1개 업체와 시담 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혜의 시비 및 예산낭비의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증가사유로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물품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설계용역도 2,000만원 이하짜리를 수의계약해야 되는데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 건수로는 15건입니다. 그렇고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설계용역이 2,000만원 이하인데, 3,000만원 이하로서 조정되어 9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렇고 2009년도, 2010년도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2009년도 내용을 보면은 사업장이 63개 사업장, 건설과, 각 동, 우리 구청 안 14개 부서가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68억이 됩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40%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민환경정비사업, 경로당 환경정비사업, 도로시설물 개․보수, 그렇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서, 물론 지금 확대된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부에 보면은 천재지변, 즉 태풍이라든지 긴급한 복구가 요망되는 사업들은 수의계약 금액에 상관없이도 할 수 있고, 또 전문공사 7,000만원, 일반공사 1억, 종합건설 2억 5,000인가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확대된 것은 아니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타 기관, 타 관공서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계 부서에서 적산을 해서 넘어온 금액에 일정비율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단 1개 업체와의 시담 후에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재무과로 넘겨지는 그 설계예산을 적어도 2개 업체, 3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1개 업체와 아무 업체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중 적절한 업체, 가격 면이나 시공능력 면이나 모두 종합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전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1개 업체의, 한 개 업체의, 그 계약한 업체의 견적서도 없어요. 없고 설계서에다가 아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약 90%, 88%, 이렇게 해서 그냥 계약해버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많죠! 예산낭비 요소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계약서 2건 중, 아! 3건이죠? 3건 중에도 동일 건에 대한 구매를 수의계약을 위해서 3회에 걸쳐 분할해서 이틀, 3일 상간의 간격으로 한 것이 분명하고 아까 그 담당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매입찰을 통해서 당연히 조달돼야 할 그런 구매행위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건으로 분산해서 했다는 것이 틀림없고, 또 거기에 대한 물가조사 기본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건에 대해서는 대비견적이 있지마는 그 구매물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이한 업종의 형식적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부당하고 예산낭비요소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신문홍위원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희망프로젝트사업인상 싶은데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주민환경개선사업, 뭐 도로보수사업, 그래갖고 각각 사업부서도 틀리고 그 자재품목도 틀려서 그런 상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보도되고 해서 우리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물가자료정보지나 등등을 살펴가지고, 검토를 해갖고 최소한 경비 절약이 되도록 그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아까 그 건은 부서가 틀린 것도 아니고 현장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아무튼 수의계약이 전부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리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마는 수의계약도 좀 투명하게 해가지고 꼭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더라도 유관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2~3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원가절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공사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의 지금 현재 협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면허업체를 상대로 계약업무를 하라는 아마 교육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수영구에서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를 요청했지마는,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그 업종에 관한 면허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약하고 또한 수의계약업체의 대상을 가능하면 수영구 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세수확대라든지 우리 수영구민의 지금 어려운 시기의 경제적 상황에서 수영구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방금 신문홍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재무과 직원과 각 공사계약자로 하여금 이번 주... 다음주에 교육이 있습니다. 뭐 교육도 잘 받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에 관한 운영 규정을 철저히 하고 물가정보지나 등을 보고 잘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신문홍위원님에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질의가 중복이 되겠지마는 제가 듣기로는 아직 답변이 정확하지를 않아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은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에 노력을 하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은 “동일구조물,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구의 재정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돼 있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는 과가 틀리다, 공사내용이 틀리다 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보면은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건립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수영구에 구례군에 수련원입니다. 할 때 보면은 전체 쪼가리를 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넘겼고 지금 이 특정업체에 공간인테리어, 베스트인테리어, 이런 업체들이 ADK, AB종합건설, 이런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잘라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베스트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종목이 실내장식, 벽지하고 도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점자보도블럭을 발주는 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에다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우리 물품수의계약 건수를 보면은 베스트인테리어업소는 2009년도에 11건, 2010년도는 1건, 또한 공간인테리어에는 2009년도에 1건, 2010년도에 12건, AB종합건설은 2009년도는 없고 2010년도 8건, ADK에서는 2009년도는 없고 2010년도는 3건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물품구입 관련 전체 건수 대비를 보면은 베스트인테리어가 9.8%, 공간인테리어가 6.7%, AB종합건설이 4.1%, ADK가 1.5%입니다. 이 사업체는 2009년도,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시에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리 맺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종문
과장님!
재무과장 유광목
예.
위원장 김종문
제가 계약을 맺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분할해서 발주를 했는지 분명히 지침에 통합발주를 같이,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하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재무과장 유광목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은 희망근로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56개 사업장, 각 자재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가 됐고, 분리발주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총 192건 물품계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192건을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 22%를 차지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그렇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할 적에 상대방 업체로부터 각서를 받습니다. 청렴계약서 등등 모든 청렴에 관해서, 그 업체도 청렴해야 될 거고 관계 공무원도 청렴해야 될 거고, 각서를 다 받고 마 그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관계 회계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갖고 그대로 잘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지금 청렴도를 각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영구가 전국에서 청렴도, 외부청렴도가 제일 꼴찌인 거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광목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직원들도 다 청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청장님 이하 다 신경을 쓰고 우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두고 봐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일단은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망미1동 기업은행 뒤쪽에 보면은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를 없애고 대체공원으로 지금 그린주차장을 설립하는 쪽에 공원을 올리면서 그쪽을 대체공원으로 해서 그 공원을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재무과에서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광목
김종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대체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그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저도...
위원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내일 질의하도록 ... 혹시 공유재산 매각에 생각이 있나 싶어서 거기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일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김세동위원님! 이안영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자금결산 보고를 봤습니다. 매월 정기예금 내역관계나 자금 일일결산 관계나 세입․세출을 봤거든예. 여기 보시면은 과장님! 매월 적수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안영
세무과장 이안영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월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e호조를 이용하여 매일 지출일정에 따라 일일 배정 중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정기예금 자금운영 현황은 95억원을 1년짜리 2개, 1년 이상 정기예금을 20억을 예치하고 6개월 이상 정기예금 3개에 40억, 3개월짜리 정기예금 60억, 1개월짜리 정기예금 50억 등 12개 예금으로 분할하여 정기예금을 하면서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보면 아까 막바지 보완수리 뒤에 갖고 왔는데 이 잔액들 중에 보면 1월 60, 1억부터 시작해서 10말에 113억까지 짝 있습니다. 있어서 운용은 잘 이래 된다고 봐지는데 이 중에 보면 말이죠, 공공예금 있고 기업자유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안영
공공예금은 10만원 이하의 잔액으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자유예금은 시장금리이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계좌로서 MMDA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예금보다는 좀 이율이 작고 그러나 보통예금보다는 큽니다.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7일 이상, 10억원 이상 예금할 경우 7일 이상이 되면 1.34%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통예금은 1%이기 때문에 우선 내일 써야될 돈은 저녁에 일일결산하여 MMDA, 그러니까 기업자유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래 제가 볼 때 이 기업자유예금이 1월말 기준은 없고 2월보면 30억이 있고 또 3월은 66억이 있고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율도 보면 한달짜리, 석달짜리, 6개월짜리, 다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자금 운용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안영
저희들은 그 재정자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3억 3,100만원의 이자수입을 가져왔고 10월 3일 현재 2억 9,500만원을 이자수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세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 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한 푼이라도 이윤이 높은 정기예금에 최대한도로 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예, 지난 번 제가 9월에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간 이율의 어떤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부산은행 하는데 있어서 부산시에서 지정금고라 이래서 했는데 여기 와진 거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지적을 제가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보면은 최고 높은 이율, 최저이율을 빼고 중간을 평균해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이죠, 물론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도산하는 것도 봤지마는 그런 사태 말고는 극히 드물다고 봤을 때 꼭 위에 최고의 이율을 준다는 데를 제외하고 이래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안영
각 구청의 금고 약정은 부산시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16개 시․군․구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세동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 금고 약정 시 4개 시중은행과 2개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부산은행의 표준정기예금 금리에 최고와 최저를 빼고 남는 0.2%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행을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입금 처리비용이라든지 부산시 전체의 구금고 또는 시중금고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OCR센터 운영비용이라든지 각 출장소 개설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용 등 제반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하여 부산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금고 계약 시에는 부산시와 그리고 각 구․군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0.2%의 가산금리를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시․군간은 부산시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이게 인제 중요한 거는 말이죠, 옛말에 누구떡도 싸야 먹는다는 얘기 있고, 보도를 통해 다 잘 아시겠지마는 재산관계가 있을 때는 부자간에, 형제간에도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봅니다.
그랬을 때 부산시에서 지정하고, 부산시에서 지정한 금고라 해서 좀 더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 바꿔 생각해 보시자 이거죠! 자기 재산을 관리했을건지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이래해왔다고 해서 계속하는 것은 정말 구태의연한 사고라 저는 봅니다. 이거는 수영구를 대표해서, 또 안 그러면 16개 시․군․구가 연합해서라도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안영
그래서 지금 올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은 금고업무 약정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사실상 계약의 신뢰성이라든지 근무의 연속성 때문에 금고계약 관련하여 이자율을 조정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김세동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이게 부산시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같이 물려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이율을 높이는 방향을 건의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16개 구․군간의 협력네트워크, 또는 세무과장 회의 등을 할 때 의논하여 최대한도로 금리가 올라가서 저희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이안영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수감자료에 기본적인 수감자료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수감자료에 기본적인 세무과에 대한 기본수감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안영
세무과에 대한...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뭐야, 총괄적인 세수 대비해가지고 보면은 연간 목표액은 881억을 잡았는데 부과액은 831억입니다, 그죠? 어디까지나 예측오차죠, 그죠? 말씀이 안 되십니까?
지방세분야에 있어서 연간목표액은 881억이라는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이안영
아!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업무보고에 보면은 연간 목표액은 881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과액은 831억이거든요. 그죠?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차액이 나는 게 과장님이 예측오차냐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이안영
지금 2010회계연도 재산세 등 계획이 122억 7,400이 부과되어 있는데, 지금 ....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위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세요, 업무보고 ....
세무과장 이안영
12페이지에 저희들 구세부분은 122억이고 징수는 110....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아니, 내가 총괄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총괄분야를! 총계가 안 있습니까, 그죠? 881억 아닙니까? 총계가!
세무과장 이안영
자료가.....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세무과장 이안영
세무과.... 아! 2010 목표액! 예.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881억이죠, 그죠?
세무과장 이안영
예, 그거는 시세를 포함해서입니다.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시세 포함해가지고....
세무과장 이안영
예, 예, 예.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시세도 지금 역시 징수는 여기서 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안영
맞습니다.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과액은 831억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예측오차죠?
세무과장 이안영
예?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측오차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안영
....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말씀이 이해 안되십니까? 목표라 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치를 목표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안영
맞습니다.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래 실지 부과한 거는 831억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안영
예, 예.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면 예측이 오차된 거 아니냐, 그죠?
세무과장 이안영
지금 881억하고 목표액 착오는 12월분 자동차세 부과 예정, 그 세금이 .....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연간... 이해 안되십니까? 연간 목표액하고 실지 부과징수한 거는, 부과한 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결국은 예측오차의 차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안영
예, 맞습니다.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근데 그 답변을 못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요번에 보면은 납기전 건수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안영
납기전징수?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납기전징수액이!
세무과장 이안영
이순섭위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수시분 재산세 부과 현황으로서 납기전징수는 6월 30일 현재 565건에 4억 1,600만원이고 또 2010년 8월 30일 98건에 2억 2,000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납기전징수가 대표적인 사유가 뭐예요? 대표적인 사유가!
세무과장 이안영
납기전징수를 많이 하는 이유는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또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아니!
세무과장 이안영
법인이 해산할 때....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세법전에 나와 있는 납기전징수 사유를 다 말씀하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납기전징수를 하는 그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이안영
아!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가 제일 많은 사유로서 조기 채권확보 차원에서 납기전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납기전징수는 당연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납부기한이 있고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해가면서 조기에 압류처분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안영
예.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돈이라 하는 그 기한의 이익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이자도 다 감안해서 감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결손도 보면은 상당히 좀 뭐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다 개인개인의 사정은 다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결손율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과대비 해가지고 수납액이 상당히 지금 보면은 몇 % 정도 되느냐 하면은 목표대비 해가지고 부과가 88%에 그치거든요, 그죠?
세무과장 이안영
예.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체납액 징수가 결국은 각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렇다 하면은 우리 징수에 최선의 박차를 가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여튼 뭐 제가,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최소한 납기전징수 만큼은 지금 오백 몇십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무과장 이안영
예, 이순섭위원님 말씀대로 납기전징수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납기전징수를 최소화 하겠으며, 결손처분 관계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도 최소화해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안영
예.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2009년도, 2010년도 현황을 보면은 체납 징수 건수가 45.5%, 2010년도 현재는 42%, 작년에도 역시 50%를 넘지 못했고 올해도 역시 50%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낮아서 해마다 보면은 다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 건수도, 결손금액도 15억, 3억 9,000,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안영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구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배출가스 정밀 과태료 등 주민생활에 직결됩니다마는 잘 안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대책단을 11개 부서, 부과부서마다 구성을 하고 연 2회 체납세 정리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별 통합발송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재산 공모 예고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 자료하고 연계해가 체납액을 정리한다든지 그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일부터 3개월간 일정으로 전 수영구청 세외수입 분야 전직원이 참여하는 세외수입 징수 경진대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계장 이상 담당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안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세무과에서는 부동산압류, 즉시 압류라든지 그리고 혹시 과오납금이 있으면은 과오납금을 채권압류한다든지, 전국 재산조회 후 압류한다든지, 금융기관 계좌보유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라든지, 다방면의 노력을 하여 세외수입 채권 확보라든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앞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실적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올렸습니다. 9건에 2,900만원을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도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안영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이안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조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 오후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기획감사실장,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김종문 허재규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7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기 획 감 사 실 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 화 공 보 과 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유 광 목 세 무 과 장 이 안 영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숙 이
출석전문위원(1명)
권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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