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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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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03일 (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안전도시국)
10시 00분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채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선서인 안전도시국장 임채홍,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건축과장 김영진, 건설과장 하진식, 토지정보과장 박태국,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안전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이정화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계장 이상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채홍
(안전도시국 소속 계장 이상 소개)
위원장 이정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채홍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화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이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15시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교통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형 교통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봉자 위원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3개소가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택가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까지 관내 10개소 150면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사정에 따라 연내 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도 아주 적기에 좋은 대상지가 나오면 저희들도 동장이나 관내 부동산을 통해서 주차장 매입지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우리 해수욕장 이용자가 얼만지 아십니까? 차 없는 거리 100만명 수치로, 또 해수욕객이 130만명 그 수치에 비유하면 우리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해변가에 중앙을 위시해서 양 사이드로 공영주차장 좀 어떻게 계획을 잘 하셔서 설치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곽봉자 위원님이 금방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린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린주차장사업이 있는데 올해 몇 가구 신청해 가지고 몇 가구 완공됐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30가구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24가구가 완료가 됐고 6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산이 시비랑 구비랑 70, 30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한 가구당 보통 그러면 얼마씩...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한 가구당 건설비에 최대 300만원까지, 70%해 가지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드는 게 금액이 300만원 훨 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자부담은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자부담은 주택에 따라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택여건에 따라 가지고 본인부담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집의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한 15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걸로 평균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아무튼 우리 수영구가 주차난에 지금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럼 향후에 이거 계속 늘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계속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비사업이고, 시비와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청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우리나라 정서상 문화는 벽이 있어야 되고 담벼락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혹시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이런 거? 이 사업에 혹시 문제점을 발견하신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산만 수반되면 100%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박경훈 위원
아무튼 이 문제점도 잘 해결하셔 가지고 향후 앞으로 늘린다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잘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주거지주차, 제가 작년부터 주거지주차를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 동에 동사무소 우리 직원들이 시간 외에 뛰어가야 되고 차를, 정해진 차량 외에 딴 차가 대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는데 올해 뭐 보안점이 있었습니까? 개선점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주차장 관리하는 위탁자를 모집해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차장 내에 주차관리인 표찰을 붙여 가지고 “이런 주거지주차장이 불편하시면 이렇게 연락하십시오.”하는 관리인 전화번호를 명패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마다 차번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정비를 해서 관리단체한테 주차장 청소를 실시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각 동에 관변단체한테 지금 60% 우리구에서 받고 40%는 관변단체가 받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교육하고 그리고 안내한다는 건 참 잘하셨고 향후 앞으로도 청소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두컴컴한 데 있습니다. 우범지대 비스무리하게 광안1동에 보면 강남사우나 밑에 보면 약간 푹 꺼진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잘 확인하시고 청소도 좀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물 있는 데 정비도 우리구에서 정비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1년에 우리 특별회계로 1억 5000 정도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보통 몇 보수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화장실 설치라든지 시설물의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은 민원이 들어오면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게 공영주차장 말고도 우리 주거지주차장 다 포함된 거죠, 공영주차장 시설물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돈이 1억 5,000 정도, 6,000 들어가니까 이 공영주차장 관리도 잘 하시고, 짓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주차난에 허덕거리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
예,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김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가입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무보험 가입 안 한 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가입을 안 했으면 10일 이내에는 6,000원이고, 10일 초과 때마다 매 1일마다 1,2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최장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자가용 자동차도 10일 이내는 1만원, 10일 초과 경우 1일마다 4,000원씩 해가지고 최대 6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된 게 현재 2014년도에는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한 게 5,351건에 4억 3,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해 가지고 그 중에 2,900건에 1억 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이 2,400여건에 2억 8,7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10월 31일 현재까지 4,151건을 부과해 가지고 4,151건에 3억 1,9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047건에 9,100여만원을 징수를 하고 1,675건에 2억 2,800여만원을 미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은 과태료 체납자 일소를 위해 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중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번호판 영치도 하곤 합니다. 영치된 실적이 작년도에, 우리가 2015년 1월부터 해 가지고 77건에 5,600만원을 징수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액이 없도록 부동산 압류, 그 다음에 매달 분기마다 납세독려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지금 보면은 종합보험에서 와 가지고 연락해서 저희가 종합보험 책임을 안 들었을 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 우리 세외수입은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구 세입...
김정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에서 가입이 안 됐을 때 책임보험으로 해 가지고 1억 미만에 해 가지고 사실은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이런 차가 많이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전 구민이 다친다면 그 마지막 다친 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미가입한다면 사실 자동차를 갖고 다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물론 교통사고라는 것이 예측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태료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들한테 설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고예, 두 번째 이륜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무등록 오토바이가, 이륜차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이륜자동차는, 전 종에 이륜자동차는 구청에 신고를, 구입을 한다든지 명의변경, 주소변경을 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무등록 이륜차의 경우에 만약에 경찰이나 이렇게 다니다가 단속이 되면은 운전자의 주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가장 지금 이륜차로 인해서 범죄도 많고 또 보면 상당히 사고율이 많습니다. 지금 물론 예를 들어서 등록은 한다면은, 자동차 등록은 등록사업소에서 하지만 이 등록은 우리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예?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륜자동차 판매라든가 수리점에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무등록이 없게끔 이걸 단속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이륜차로 인해서 모든 범죄라든가 많은 사건이 나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범죄사건이나 날치기 했다면 사실 등록이 됐더라면 낫는데 무등록 했다면 사실은 무방비하게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 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구 전체 다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말씀대로 무등록 자동차가 일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
예,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주요 도로 중에서 중앙분리대 미설치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장성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중앙분리대가 좌수영로를 비롯한 총 33구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금년에도 한서병원 일원에 5개소 등 400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수영로 구간이라든지 연수로 일부 구간 안 된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지금 현재 KBS 앞에서부터 광안시장까지는 중앙분리대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장성기 위원
내년에 특별하게 예산이 6,000만원이 있던데 그 용도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작년 8월 경에 대남로터리 인근에서 새벽에 어르신이 무단횡단하다가 돌아가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면은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비롯한 교통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산 편성한 만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 예산 부분은 중앙분리대 설치에 꼭 다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예,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활동에 보시면 어린이교통안전 운영교실을 17회나 운영해서 2,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안전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영구에는 어린이들도 많지만 어르신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해 가지고 저희구에 65세 인구가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5,000∼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저희 수영구의 어르신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쿵쿵 내려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이라든지 안전보행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어린이안전교실을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아까전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어르신을 위한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정도 어르신을 초대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교육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전문강사님을 모셔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세부 그거는 어르신들한테 더 유익하고 또 편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세부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계획을 세우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예, 말씀대로 저희 수영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한 해에 다 안전교육을 시켜서 위험물에 노출되는 거를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게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형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수 안전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어린이놀이터 조례 통과됐죠, 우리?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예, 안전관리과장 신춘수입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106개소 있고요, 민간시설이 96개소, 공공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지금 안전검사율하고 보험가입률, 교육이수율 다 끝났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예, 안전검사율하고 보험가입률, 교육이수율은 다 100%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입력됐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저희가 지금 7월 22일날 조례 제정 입안이 올라와서 11월 10일날 조례 공포됐죠?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예.
박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7년 1월달에 제정이 돼 가지고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나서 2011년 5월달에 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간에 협의를 진행해서 2014년 8월달에 모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달에 우리가 제정을 발의한 겁니다.
박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 5월 30일날 됐습니다. 이 법이 왜 제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이 전부 개별법으로 돼 있다가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법 관련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거 말 그대로 어린이 안전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11년도 5월 30일날 됐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단속하는 것만 알고 관리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늦게 우리가 지금 입법한 걸 조례 만든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늦은 거 맞죠?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예, 개별법으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관리부서들이.
박경훈 위원
우리구만 그렇습니까? 딴 데, 우리구가 좀 늦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우리구가 늦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3개구 금정구하고 기장군, 동래구는 이미 제정이 돼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구가 지금 월 회기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6개!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예.
박경훈 위원
사하, 사상, 수영, 연제, 서구, 동래구 6개.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예.
박경훈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늦게 이래 제정하지 마시고 이게 분명히 우리 애들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든 건데 앞으로 좀 빨리 빨리 좀 다른 구보다 늦다고 언론에 나오지 말고요, 빨리 빨리 좀 제정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애들 안전하게 놀이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검사도 잘 해 주시고, 보험가입률도 잘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잘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급수 있죠, 급수! 과장님! 민방위 수질검사를 자주 하십니까? 얼마에 한 번씩 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급수시설이 지금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4번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은 전체 47항목을 검사를 하고 세 번은 6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생활용수 같은 거야 다 “적합”으로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2014년부터 2015년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덕문여고 2014년 2/4분기 때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4/4분기 때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적합”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적합” 됐다가 “부적합”된 경우는 그랜드빌리지, 2014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다 “적합”입니다. 그런데 2015년 3/4분기 “부적합” 나왔습니다. 비소 나왔네요, 비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적합” 됐다가 “부적합”, “부적합” 됐다가 “적합”,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관 시설 같은 경우는 녹물이 쓴다든가 다른 광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써징 청소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적합이 나왔다가 다시 좀 더 사용기간이 늘어나면은 부적합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말 그대로 이거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과장님!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니까 무슨 전시상황이나 상황이 났을 때는 말 그대로 이 물을 먹어야 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 적합” 좀 만들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환경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수질검사도 자주 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깨끗한지 그것도 자주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춘수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무허가 건물 과태료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진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허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3/4분기까지 162건을 부과를 했고 징수가 133건을 했습니다. 체납이 27건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정수 위원
과태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해서 또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 이제 점포를 주는 입장인데 지금 과태료는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부과되나요?
건축과장 김영진
예, 건축법 위법이행강제금은 연 1회씩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보면은 2014년도 보면은 668건이고 부과는 11억 8,000 정도에 현재 부과해서 한 9억 정도 징수됐네요.
건축과장 김영진
예, ’14년도 부과자료에 보면은 ’14년도 게 343건, 그 다음에 ’13년도 게 325건 이렇게 668건입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2015년도 보게 되면은 162건이지예?
건축과장 김영진
예, 올해가 3/4분기까지 162건이고예, 4/4분기가 거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4/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4/4분기에 저희들이 122건을 부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4/4분기 하니까 12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는 지금 되어 있고 12월달에 부과가 122건이 추가로 더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해년마다 늘어나나요?
건축과장 김영진
글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지마는 항측에서도 적발이 되어 나오고 또 주민신고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의 순찰에 의해서 추가자가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계속적으로 더 단속을 열심히 해서 추려보도록 열심히 노력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항측 자체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축과장 김영진
1년에 두 번입니다.
김정수 위원
1년에 두 번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물론 불법으로 했더라면은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지마는 또 지속적으로 현재 낸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보면은 다들 어렵습니다. 물론 주택에 필요에 의해서 또 조금 이어낸 것도 있을 거 같고 또 점포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필요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단속하고 부과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또 관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영진
작년까지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특별법이 이제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양성화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현재 부과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금 건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거를 사법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추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가 이 건축물들을 조사를 해 보면은 건폐율도 위반되어 있고 이런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이는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1차로 적발이 되면은 1차 시정지시 나갈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까지, 예상금액까지 해서 통보해 드리고 또 그런 안내문에 대해서 각종 동사무소나 우리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건축법을 위반하면은 이렇게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물론 건축법을 어긴 것은 법을 어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실지 이래서 상대방의 고발이 들어온다면은 어쩔 수 없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지 조금 베란다 약간 위반했는데 그래 한다는 자체는 조금 그런 점에서 우리 구민한테 뭔가 모르게 탄력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해서 “아, 이건 꼭 해야 한다.” 할 때는 법을 어겨선 안 되겠지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뭔가 어렵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진
일단 건축법을 위반했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위원님께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물론 법이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한 번을 낸 것이 아니고 계속 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물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뜯을 때까지, 그 전에 1회성 내고 말지만 지금은 계속 뜯을 때까지 사실은 부과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법을 제가 뭐 거스르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다 이 부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그렇게 한 번 제 생각입니다마는 좀 더 어렵고 힘드는데 이 보니까 매년마다 늘어난다는 자체는 물론 필요해서 또 법을 어겼기 때문에 했지마는 좀 탄력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진
저희들은 부과를 하는 기준이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은 매년 내는 게 아니고 3회까지입니다. 3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되겠지마는 주택 같은 경우는 3회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되고 나면 차후는 부과 안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 주택은 3회만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더 이상 과태료 안 내고, 그럼 지금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영진
건축 조례에 따라서 3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진
예.
김정수 위원
그럼 근린생활하고 점포는 지속적으로 하고?
건축과장 김영진
예.
김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우리 김정수 위원님 대로 제가 비슷한 거 같은데 우리 위반건축 이행강제금 정기분, 수시분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영진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박경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종류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박경훈 위원
정기분은 뭡니까?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좀 구별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진
수시분은 이제 발생한 그 시점에 부과하는 그게 수시분이 되고예, 정기분은 계속 부과되어 나온 연 1회씩 부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 1회 부과하는 그 시점이 정기분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수시분은 시정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그때 수시분이죠?
건축과장 김영진
적발시점에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하고 시정 안 했을 경우에 부과 계고를 하고 이제 첫 부과하는 그게 수시분이고...
박경훈 위원
자, 그러면 시정명령 1차 시기, 2차 시기 부과 계고 기간이 있는데 1차 시기가 며칠이고, 2차 시기가 며칠이고, 부과 계고가 며칠입니까?
건축과장 김영진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1차 시정명령은 30일입니다. 30일이고 2차 시정명령은 20일, 그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과 계고기간 10일, 이렇게 총 60일입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이제 기간은 좀 많이 있네요. 주민들한테 많이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영진
예, 저희들이 시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박경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예방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 예방에 아까 전에 동사무소 말씀하시던데 그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법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영진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직원들이 열심히 순찰도 다니고 또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항측도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적발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순찰을 더 강화를 하고 수시로 조사를 좀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건축법 위반사례, 그 다음에 행정조치사항, 이런 사항들을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작을 해서 1차 시정지시 나갈 때 이걸 첨부를 해서 보내고 또 각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 안내사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예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진식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장성기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풍력발전기가 몇 개가 있죠?
건설과장 하진식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락어항 방파제 상부에 8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발생되는 전기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하진식
현재 이거는 정부에서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걸로 해서 설치됐는데 지금 연간 한 3만 700㎾가 생산되고 전기료 대비하면은 연간 한 3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성기 위원
발생되는 전기 중에 한전으로 무료로 송전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진식
한전에는 저희들이 주간에 전기 비축이 되면은 야간에 주변에 가로등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크게 뭐 실효성은 없죠?
건설과장 하진식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하나 설치하고 2014년도에 7개를 설치한데 소요비용이 한 2억 4,0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1기당 약 3,000만원 꼴인데 경제적인 접근을 보면은 투자대비 효과가 좀 없다고 판단이...
장성기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하진식
하자보수는 이제 1개는 내년에 시기가 도래되고 2014년도 한 거는 이제 이게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 내년 이듬해 하자만료가 됩니다.
장성기 위원
이 풍력발전기 설치 후 5년 후면 철거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하진식
지금 현행법상 신생 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은 설치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는 허가를 받아서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기는 내년 7월 이후가 철거검토가 수반이 되고 나머지 7기는 2019년 7월입니다.
장성기 위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019년이 되면은 그 풍력발전기 설치가 7∼8년, 8∼9년이 되죠?
건설과장 하진식
예.
장성기 위원
그때 되면 고장도 나겠죠?
건설과장 하진식
물론 이게 하자기간은 지났다고 하지마는 유지비용, 고장빈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기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보수비용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식
예, 구비가 불가피하게 수반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성기 위원
지금부터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기전계 쪽에서는 우리 풍력발전기가 나름 수명을 다 해서 이제 우리 구비로 수리비가 들어갈 시점에 대비를 해서 관광용으로 그때 가서 관광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계획을 짜십시오. 짜셔 가지고 우리 부서장님이나 담당 기전계장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그 누가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 구비를 헛되이 안 쓰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무리없이 무난하게 이 풍력발전기 철거라든지 아니면 관광용이라든지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짜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풍력에 대한 생산대비 그리고 사실 또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과연 이걸 예상되는 구비가 또 필요 이상 들어갈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수영구를 찾는, 또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분들한테 볼거리나 관광자원화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수감자료 48페이지에 광안리해수욕장 양빈사업 추진결과에 보면 이게 사업 시작은, 예산책정을 받은 거는 2014년 11월인데 이게 타당성 분석용역은 2015년 10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보통 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하든지 하기 직전에 미리 타당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1년이 있다가 용역을 한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진식
예, 이정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일부 발주를 하고 지금 용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 항만물류과나 국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해양수산부 측에서 전국적인 추세로 동해안부터 사장 훼손 빈도가 가속화 되니까 지금은 잠제, 돌제, 물론 해운대는 일부 여러 가지 수리모형실험이나 큰 실시설계를 거쳐서 잠제로 돼 있습니다. 서구 쪽에는 돌제라든지 복합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에는 사전에 좀 이래 치밀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저스포츠라든지 또 환경적인 측면 또 앞에 광안대교도 있고 해서 양빈 쪽에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국비하고 시비는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해수부 측에서 이제 막상 이걸 매년 돈을 투자해야 될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의 지침, 지시도 있고 이래서 발주를 해놓고 난 이후에 과연 학술적으로 근거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지금 인제대에 윤○○ 한국해양공학회 회장으로 계시고 해서 과연 앞으로 정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도 인공구조물을 해야 될 건지 매년 양빈을 해야 될 건지 어떤 학술적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 집행잔액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어떤 근거논리를 제시하라는 그런 공문지시도 있었고 해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구 예산을 안 들이고 이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방안을 찾고자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화
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의회 설명하실 때는 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추진을 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추진과정에 용역발주를 한 사항을 보니까 좀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끔 시행할 수 있게 사업을 검토를 잘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국 토지정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도로 새주소 관련돼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표기석 우리 길가에 많이 해놓으셨는데 새주소 관련돼서 올해는 얼마나 하실 계획인지요? 2016년도!
토지정보과장 박태국
예,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표기석 설치는 총 30개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4개소하고 건설과에서 보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새로 보도경 교체하는 그 부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과 자체 예산으로도 큰 도로 중심으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토록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중요한 부위에, 중요한 도로에 늘 표기석을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두진 도시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 세족장 8개, 모래털이기 3개, 음수대는 몇 개나 있죠?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예, 도시관리과장 공두진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수대는 4개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우리 이번에 민락동 측 해변공원 거기는 음수대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지금은 특별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에덴공원이 준공이 됐고 앞으로 그곳에도 많은 인파들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1개 정도 추가로 설치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그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예, 알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리고 내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광안리해수욕장 종합감시탑 설치 이래 돼 있는데 이거 3m 이상 높이로 넓은 시야를 확보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조립입니까, 영구구조물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사장 내 영구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사실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만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형태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해수욕철에 우리가 망누대가 9개가 설치되죠?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예, 맞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런데 굳이 3m짜리를 조립식으로 해가 설치를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이 감시탑의 경우에는 백사장에 있는 망누대라든지 위험구역 내 수상오토바이, 그리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서 조망이 꼭 필요하다고 매년 119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의사항을 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반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예산을 1,000만원, 예산도 1,000만원 요구해 놨고 사업계획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성기 위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해수욕장을 보면 해수욕장에 어떤 상징물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데 차라리 이 기회에 이런 종합감시탑 이런 용어보다도 우리 바닷가 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하나 제대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예,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은 백사장 내에 설치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해소된다면은 요트모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활어모양이라든지 해서 구 상징할 수 있는, 수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으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2015년도 3/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201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을 기준으로 하면 6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경훈 위원
우리 올해 이때까지 지출, 얼마 지출했죠?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금년도에는 총 지출액이, 불법전단지 수거보장사업이 2,500만원하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이 2,000만원 해서 총 4,5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2,500 정도는 명함 그쪽에도 나갔습니까? 어르신들 명함 주어오면 그게 1장당 5원인가 그렇게 그게 2,500이죠?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예, 그게 불법전단지 수거보장사업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2,000만원은요?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이거는 수영구 옥외광고협회하고 ‘아름다운 부산만들기’와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경훈 위원
금방 ‘아름다운 부산’이라 했는데 그거 어느 단체입니까? 우리 수영구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시 전체에, 시에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박경훈 위원
왜 시에 있는 걸 우리 수영구 일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이게 ‘아름다운 부산만들기’가 시에서 16개 구·군에서 하도록 시에서...
박경훈 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걸 왜 시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름다운 부산’ 그거는 퇴직 그런 쪽 아닙니까? 그쪽으로 법인 만들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이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박경훈 위원
성격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 한 번 신경 좀 써 보세요, 어떤 단체인지.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우리 노후미관저해 간판교체사업 보면 집중교체 110개, 일반교체 55개 있는데 혹시 옥외 이번에 만약에 집중교체나 일반교체에서 시비가 안 내려오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또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용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이.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지금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노후간판 교체사업비에 시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우리 기금으로,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매년 해왔듯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거 업소들이 많이 하려고 합니까, 지금?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지금 기존에 있는 광고물보다 규모가 좀 작아지니까 또 예산지원되는 부분이 간판 1개당 100만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썩 100% 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시에서 계획이 업소당 간판 1개당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업소당 2개 간판에 4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에는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훈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정확하게 시에서 다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사용 안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올해 1억 6,500만원이 내려왔지 매년 그 정도 금액이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은 지원될 것으로 보고예, 혹시 또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수영구에 더 광고물 교체사업에,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인정되면은 추가로 우리 기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경훈 위원
그 기금관리 잘해 주시고 일반교체나 집중교체에 보면 담당하는 간판업체가 우리구에 없는 업체가 하나 있던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앞으로 우리구에 있는 업체 쓰세요. 앞으로 저 먼 옆에 있는 구에 쓰지 마시고, 예?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도시관리과 공두진 과장님! 업무 수감자료를 제가 일일이 검토하고 우리 오늘 해당 국인 안전도시국 해당 과에 수감자료와 계획서를 제가 검토하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한테 일일이 제가 개별 서류확인과 개별요청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공두진 과장님이 과에서 낸 자료에는 제가 항상 평소 때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업무대행자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해당 담당 주업무자가 그게 자리에 여러 가지 사고나 여러 가지 일로 공석이 됐을 때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김덕수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연가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부재 시에 업무대행자가 대행하기 위해서 대행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분장한 사항이 전 국 우리 수영구 전체 실·국·과에 다 해당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전 실·과가 다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이 개념이 다 도입되고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오늘 우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의 과장님들 수감자료 만드시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질의 때 서류확인차 우리 해당 계의 계장님들한테 요청했던 사항들은 내년 사업 진행하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공두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고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이정화 김덕수 이애라 박경훈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7명)
안전도시국장 임 채 홍 교통행정과장 김 진 형 안전관리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도시관리과장 공 두 진
출석전문위원(1명)
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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