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6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조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제8조 중 법적 근거가 없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경옥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의 제출 및 발의절차를 상세하게 명문화 하여 심사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복지부서를 확대․개편,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복지부서의 원활한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구의회 인력 보강 등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료 면제 기준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