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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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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9월 10일 (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 5분 자유발언(김진·장수영 의원)
11시 개의
의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명숙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박경옥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태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3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78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일반회계에서 60억 1,69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60억 1,697만 5,000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출기초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의하게 분배하는 것과 동시에 경기 침체 시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4호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6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기금 수입액 중 전입금 미발생 사항을 반영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최종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장수영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6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조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제8조 중 법적 근거가 없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경옥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의 제출 및 발의절차를 상세하게 명문화 하여 심사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복지부서를 확대․개편,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복지부서의 원활한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구의회 인력 보강 등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료 면제 기준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장수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수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7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친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보언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 무연고 사망자 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장애등급제가 폐지․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기준 및 용어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등급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우리구 구민이 일상생활 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이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김보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진·장수영 의원)
의장 박경옥
다음은 김진 의원, 장수영 의원,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
존경하는 박경옥 수영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업무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영구 관내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것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가 이에 해당하며 수영구에는 전 연령에 걸쳐 594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발달장애인도 중증과 경증, 두 범주로 분류되는데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신변처리가 잘 되지 않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호자가 따라가야 합니다.
현재 수영구에는 15개 기관 혹은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경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 재활 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지니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두드림 주간보호센터, 단 두 곳뿐으로 두 곳 모두 정원이 15명 내외이며, 지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그나마 장소가 협소하여 15명 정원조차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 두 시설 모두 대기자가 20명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 문을 열게 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대가 무척 높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맡은 청전 사회복지법인에 확인해본 결과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는 하나 협소한 장소와 인력 부족으로 신변처리가 안 되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수용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한 번 시설에 들어가면 나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둔 수영구의 주민이 주간돌봄을 맡기려면 기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 한 명이 죽거나 이민을 가야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반응하고 말이 안 통하며 학습이 불가능해서 평생 사람 구실 할 수 없는 사람, 길거리에서 부딪히면 불쌍하기는 하나 외면하고 싶은 존재, 어딘가 가둬둬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통념의 결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을 보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들이 활동보조와 함께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마트도 가고 스포츠센터에도 들락거려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달장애인에게 베푸는 은혜나 시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권리입니다. 우리는 예산과 장소, 인력 부족이라는 늘 대는 핑계를 열거하며 그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21만 명,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까지 합하면 5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태어나면 그 가족은 발달장애인 가정이 되어 죄인 아닌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장애인 1인당 가족 수를 3명만 잡아도 거의 200만이 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학령기일 때는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지만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발달장애도 꾸준히 훈련받으면 점점 호전되는 하나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발달장애인은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어야 하고 가족들이 그 모든 부담과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2018년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각 지자체가 “성인발달 장애인 사회참여 및 낮 활동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진 계획”을 냈습니다. 연제구를 포함한 부산시 13개 구·군이 이 서비스를 수용했지만 수영구를 포함한 3개 구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맡을 의향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장소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가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바로 이 장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도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스포츠센터의 이용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는 그 특성상 몸을 많이 사용해야 과도한 흥분이나 폭력성이 줄고 행동개선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주간돌봄센터에는 운동시설이 전혀 없고, 따라서 누구보다 국민스포츠센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운동시간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 헬스장 일부나 다목적실을 일정 시간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스포츠센터 같은 공공시설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주고,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싫어하고, 장애인의 고함소리나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자체를 불쾌해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그 가족은 고립되고, 그로 인한 무력감과 상실감, 경제적 고통은 오롯이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육아나 치매 노인과 마찬가지고 발달장애인 돌봄도 이제는 공적 영역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수영구가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발달장애인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차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의지만 있다면 엄청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부디 의지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망미1동, 망미2동 지역의 운영총무위원장 장수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 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수고하시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수영구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에 대해 발언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스럽게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믿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월요일 03시 40분경 민락회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고등학생 남녀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A양이 20분 정도 경과해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B군이 확인해보니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했습니다. B군은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현재 A양은 의식불명의 상태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민락회센터 관계자들을 통하여 오수정화기계를 매일 1시간만 가동한 점, 배기구를 작동하지 않은 점, 물이 차서 가스를 막아줄 수 있는 기구가 아닌 가스를 막을 수 없는 형태의 트랩을 설치한 점 등을 이유로 과실조사 중이며, 수영구청은 다수의 민원이 들어 왔지만 하수도법에 따라 구청에서 조치하지 않아 사전 예방의무 위반과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물어보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영구청의 법적인 책임을 질타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영구청은 사고가 발생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하였는가? 둘째, 법적책임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가? 셋째, 재발방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 후 3일 정도 뒤인 8월 2일 JTBC 8시 뉴스에 이 사건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보도에 실린 구청 직원의 인터뷰 내용은 극히 짧았지만 사람들에게 무책임한 수영구청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인터뷰를 진행한 직원분이 그 짧은 내용만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해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8월 6일자 뉴스의 가족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건 초기 대처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안전보단 함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를 거울삼아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회피성 행동과 발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된 것이 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도된 언론 인터뷰의 내용은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있는 대처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법적인 책임만은 아닐 겁니다. 저를 포함한 구의회의 의원, 그리고 수영구의 행정책임자 구청장님은 그런 법적인 책임으로 수영구를 이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름이라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바닷가를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어린 여학생에게 우리 구청은 어떤 위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지요?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이 세상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린 여학생의 아픔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나아가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수영구 행정의 수장이라면 광복절 안부문자에 정부 비난의 내용이 아니라 수영구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A형 간염 발생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영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민락회센터 화장실을 제외하고 19개 존재합니다. 사고가 난 화장실처럼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이 1곳, 정화조만 설치된 곳이 3곳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수관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개선이 필요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내부청소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중·개방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택가 주변의 악취 나는 하수관로까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영구 관내 시설점검 및 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점검을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20년 가까이 점검을 하지 못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구민들의 안전뿐 아니라 수영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위하여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장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기에 제21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출석의원(9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25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김 영 춘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김 종 태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일 홍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
(2019년9월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의안제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9월2일 구청장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2019년9월3일 운영총무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9월4일 주민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2019년9월5일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19년9월6일 주민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2019년9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19년9월2일 김진 의원, 동년9월6일 장수영 의원 신청, 동년9월10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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