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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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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2월 26일 (목) 오전 11시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6.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8.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3명 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3명 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발의) 1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5분 자유발언(조병제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손사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영
의사계장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손사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4분
의장 손사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권진성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권진성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권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망미중앙시장 및 수영팔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 및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등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 당직근무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당직 미실시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손사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진성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8.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3명 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3명 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1분
의장 손사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조선민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5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활성화,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3월 7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으로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활성화,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공립 광안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의 재수탁 미신청 의사표시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였으며, 2024년 3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6년 2월 25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단독주택 및 저층 공동주택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24년 10월 효율적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 요건과 정비구역 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미관 증진, 주변과의 기능 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6년 2월 25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4년 8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 구역 정비로 택지의 질 향상과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6년 2월 25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지급액을 삭제하여 경제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지급액을 삭제하여 경제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병제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손사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손사라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 중 의원이 대표 위원을 맡아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하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 위원으로는 조선민 의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2명의 검사위원으로는 태인세무회계 소속 세무사인 홍수현 세무사와 예산 ․ 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손영복 전직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3명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의장 손사라
다음은 김태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사랑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미1·2동 구의원 김태성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월 12일 준공식을 마친 수영강 휴먼브릿지를 단순한 보행시설이 아닌 수영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오는 3월부터는 주민과 관광객이 휴먼브릿지를 통해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자유롭게 도보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도시들은 다리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도시의 상징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로 7017’은 고가도로를 보행 정원과 문화공간으로 전환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잠수교의 ‘뚜벅뚜벅 축제’는 차 없는 다리 위에서 책을 읽고 휴식하는 행사로 1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한강 ‘멍 때리기 대회’ 역시 4,000팀 이상이 참여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실시한 바다 도서전처럼 휴먼브릿지 위에서 강변 도서전을 열 수 있습니다. 수영강을 조망하며 수영강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탁 트인 강변 풍경과 어우러진 이색 콘텐츠는 SNS 확산 효과가 크고, 특히 MZ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런던의 밀레니엄 브릿지는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상징적 보행축으로 자리 잡았고, 캐나다의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는 조명과 축제를 결합해 다리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료 화면)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다리는 더 이상 건너는 시설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이자 도시를 대표하는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휴먼브릿지 인근의 수영·민락·망미 지역 역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F1963, 비콘그라운드, 팔도시장, 망미중앙시장, 수영사적공원 등 이미 훌륭한 자산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공간들이 점으로 흩어져 있을 뿐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휴먼브릿지는 바로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전략적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야간 특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각 경관조명과 미디어 연출, 빛 축제를 도입한다면 휴먼브릿지는 ‘빛의 다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광안리에 집중된 관광 동선을 수영강변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다리 위를 상설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주말 버스킹 공연, 오케스트라와 구민합창단 공연, 소규모 플리마켓, 전시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정례화한다면 휴먼브릿지는 통로를 넘어 지역 예술과 주민 참여가 어우러지는 문화 무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셋째, 수영·민락·망미 관광벨트와의 연계입니다.
휴먼브릿지에서 F1963, 비콘그라운드, 망미중앙시장, 수영사적공원, 팔도시장으로 이어지는 걷기 코스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과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자연스럽게 소비와 체험이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기대효과는 분명합니다. 유동인구 증가와 골목상권 매출 확대, 수영·민락·망미 지역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청년과 예술인의 활동 무대 확대, 그리고 광안리 중심의 관광 구조를 분산하는 효과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휴먼브릿지는 곧 3월부터 주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 다리를 단순한 토목시설로 남길 것인지, 수영구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사람을 잇고, 문화를 잇고, 상권을 잇는 다리 휴먼브릿지를 통로를 넘어 도시브랜드로 만들어 가는 일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사라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병제 의원)
의장 손사라
이어서 조병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의원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민락동 구의원 조병제입니다.
저는 오늘 수영구에 공공팝업스토어와 야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광안리에 가보면 전국 관광지 1등에 선정될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주말이면 해변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그러나 골목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가게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게가 낡아서도, 맛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곳까지 이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자료 화면)
현재 관광객들의 동선은 대부분 광안리 주변 해변을 둘러보고, 카페를 한 번 들른 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손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골목까지 발걸음이 연결되지 않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더 부르는 정책보다 사람의 이동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서울 성수동의 작은 팝업스토어가 골목을 살렸고, 부산의 하단시장과 제주 동문시장도 야장을 통해 사람들이 머무르기 시작하며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결국 상권은 시설이 아니라 ‘머물 이유’가 생길 때 살아납니다.
이에 저는 먼저 공공팝업스토어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공공팝업스토어는 광안리 해변이나 수변공원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 설치해 골목 가게를 알리는 공간입니다. 골목 가게들이 돌아가며 참여해 대표 메뉴를 소개하고 위치를 안내하면 관광객들이 실제로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광안리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변에 머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골목으로 한 걸음 더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골목 안에서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장치, 바로 ‘골목야장’ 시범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화면)
먼저 민락골목시장입니다. 이곳은 광안리를 찾는 젊은 관광객과 가장 가까운 시장입니다. 청년들이 해변에서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민락골목시장은 관광객, 특히 청년 유입을 위한 야장이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팔도시장입니다. 앞으로 휴먼브릿지가 개통되면 해운대와 수영구 주민들의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르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팔도시장은 그 유동인구를 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야장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구는 큰 예산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을 잇는 작은 연결 하나로도 골목상권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연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사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출석의원(9명)
손사라 윤정환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26명)
구 청 장 강 성 태 미 래 전 략 국 장 신 성 구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박 병 준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옥 순 정 일자리 경제 과 장 전 소 영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강 종 봉 세 무 2 과 장 박 선 하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공 원 과 장 오 대 윤 건 축 과 장 정 하 린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2026년2월24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10건(2026년2월25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6년2월24일 김태성 의원, 2월25일 조병제 의원 신청, 의장이 2월26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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