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5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활성화,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3월 7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으로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활성화,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공립 광안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의 재수탁 미신청 의사표시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였으며, 2024년 3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6년 2월 25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단독주택 및 저층 공동주택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24년 10월 효율적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 요건과 정비구역 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미관 증진, 주변과의 기능 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6년 2월 25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4년 8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 구역 정비로 택지의 질 향상과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6년 2월 25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지급액을 삭제하여 경제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지급액을 삭제하여 경제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병제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