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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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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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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현장시찰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조병제 의원)
11시09분 개의
의장 손사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영
의사계장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손사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손사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석에 마련된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26년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안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손사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는 지역 선거구 가나다 성명순에 따라 조선민 의원과 권진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선민 의원과 권진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손사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시찰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시회 기간 중 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수영구자원봉사센터 및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기관 사업 추진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을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시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손사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6년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병제 의원)
의장 손사라
다음은 조병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의원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민락동 구의원 조병제입니다.
(자료 화면)
오늘 저는 남천비치아파트와 수영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사유지 도로 즉, 사도의 도로포장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구간은 법적으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 즉, 사유지입니다. 그로 인해 행정에서는 관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곳은 특정 주민만 사용하는 길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도로입니다. 이미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료 화면)
특히 벚꽃길로 유명한 남천비치아파트 200동과 300동 사이 사도는 매년 3월과 4월 벚꽃철이 되면 방문객이 급증하며 통행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결과 도로 파손이 발생·반복되고, 배수 불량과 보행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훼손되고 물이 고이고 보행이 불편해지면 그 피해는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파트 예산만으로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우리는 이미 부산에서 경험했습니다.
(자료 화면)
남구 용호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내에서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외부 차량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단지에서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려 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자체 개입으로 철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행정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과 이용자 사이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더 큰 민원과 행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자료 화면)
부산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법 제14조는 사도가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된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 설치비와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경우 포장 공사 등 시행이 가능하단 행정 검토 의견도 이미 존재합니다. 즉, 법이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 판단과 기준 마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사도라는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불가’ 판단이 아니라 ‘적용 기준’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개인 토지가 아닙니다. 외부 방문객에게는 사도인지 공도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도로 상태가 수영구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남천비치아파트와 수영현대아파트 구간을 시범 구간으로 지정하고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도로포장 및 배수 정비부터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와 협의하여 사도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도는 개인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은 이미 공공입니다. 이제 관리 역시 공공이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사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8명)
손사라 윤정환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32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정 영 란 미 래 전 략 국 장 신 성 구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박 병 준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옥 순 정 일자리 경제 과 장 전 소 영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강 종 봉 세 무 2 과 장 박 선 하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김 봉 재 안 전 관 리 과 장 홍 임 이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오 대 윤 건 축 과 장 정 하 린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2026년2월11일 이윤형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이윤형 의원 ◦찬성 : 권진성·김태성 의원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026년2월23일 의장제의)
2월23일~2월26일(4일간)
○휴회의 건(2026년2월23일 의장제의)
2월24일~2월25일(2일간)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2026년2월10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26년2월11일 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등 2건
◦대표발의 : 손사라 의원
◦발의 : 김보언·조선민·권진성·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2026년2월11일 조병제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 : 조병제 의원 ◦찬성 : 이윤형·김진·김태성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레안(2026년2월11일 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 : 김태성 의원 ◦찬성 : 이윤형·김진·조병제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6년2월11일 이윤형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 : 이윤형 의원 ◦찬성 : 김진·김태성·조병제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
(2026년2월20일 조병제 의원 신청, 의장이 2월23일 제1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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