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민락동 구의원 조병제입니다.
(자료 화면)
오늘 저는 남천비치아파트와 수영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사유지 도로 즉, 사도의 도로포장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구간은 법적으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 즉, 사유지입니다. 그로 인해 행정에서는 관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곳은 특정 주민만 사용하는 길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도로입니다. 이미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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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벚꽃길로 유명한 남천비치아파트 200동과 300동 사이 사도는 매년 3월과 4월 벚꽃철이 되면 방문객이 급증하며 통행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결과 도로 파손이 발생·반복되고, 배수 불량과 보행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훼손되고 물이 고이고 보행이 불편해지면 그 피해는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파트 예산만으로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우리는 이미 부산에서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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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용호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내에서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외부 차량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단지에서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려 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자체 개입으로 철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행정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과 이용자 사이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더 큰 민원과 행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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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법 제14조는 사도가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된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 설치비와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경우 포장 공사 등 시행이 가능하단 행정 검토 의견도 이미 존재합니다. 즉, 법이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 판단과 기준 마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사도라는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불가’ 판단이 아니라 ‘적용 기준’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개인 토지가 아닙니다. 외부 방문객에게는 사도인지 공도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도로 상태가 수영구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남천비치아파트와 수영현대아파트 구간을 시범 구간으로 지정하고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도로포장 및 배수 정비부터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와 협의하여 사도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도는 개인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은 이미 공공입니다. 이제 관리 역시 공공이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