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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제202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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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09시59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안전도시국)
09시 59분
09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계장 이상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길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안전도시국장 이길근,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도시관리과장 옥순정, 건축과장 신영식, 건설과장 허윤규,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길근
안전도시국장 이길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 및 부서별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40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조병제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후부터 총괄질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 16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6시까지 개별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시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는 안전관리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소영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 자료 38쪽에 있는 어린이안전보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5년 1월 1일, 그러니까 올해에 가입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안전관리과장 전소영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김진 위원
네, 그래서 올해 보험료가 1억 443만 원 정도입니다. 1억이 넘는 보험료인데 29쪽에 연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건수는 137건으로 제법 많지마는 보험료 지급이 3,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입한 보험료의 한 ⅓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장 내용을 보니까 보장 내용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상진단비 같은 경우도 2도 화상이면 꽤 심한 건데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는 어린이가 보행 중에만 교통사고가 됐을 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보상치료비가 있고 그 외에 교통사고는 여기 보장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계속 사업하실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진 위원
올해 하나손해보험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이거 입찰이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진 위원
한 군데만 들어와서, 아까는 두 군데......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예,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진 위원
입찰났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예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네, 네.
김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입찰 준비 중이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맞습니다. 내년도 보험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 위원
올해는 몇 업체나 들어왔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서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럼 여러 군데가 입찰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네, 네.
김진 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입찰하면 이번에는 경쟁입찰로 뽑는 거니까 보험료라든지 보장 내용을 올해보다는 좀 더 잘 보셔가지고 좀 더 많이 보장이 되고,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한 그런 어떤 보험을 체결해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올해는 내년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수정은 어려울 거 같고, 내후년에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좀 더 많은 업체하고, 많은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들어오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 더 많은 어린이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 위원
아니, 내년에 아직 입찰 지금 들어오는 중이라면서요,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럼 여러 업체 비교해가지고 보장 내용이 제일 좋고, 보험료가 제일 싼 데로, 저렴한 데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우선은 보험 내용은 올해와 똑같고예, 그 대신 입찰이 많이 들어오면 금액이 내려가게 됩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좀 내려가게 하시고 그다음 해에는 보장 내용도, 이게 여러 군데 입찰하면은 보장 내용도 더 손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 내용도 조금 더 확실하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네,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3번에 자율방재단·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재난관리 민간협력단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각 동마다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자율방재단은 지금 각 동에 다 있고, 수영동하고 민락동 같은 경우에는, 아! 광안1동하고 민락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으로 해서 순수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주로 통장님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2개 동 정도 빼고는 통장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그 단체를 따로 이렇게 만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 단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도 그렇고, 그게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김태성 위원
인력 수급 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원래 자율방재단이 해야 하는 임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지금 자율방재단이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저희 재난 대비해서 교육과 훈련도 받고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사전 예방, 예찰 활동, 적사함 정비라든지 하수구 측구 덮개 제거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율방재단을 제가 이제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활동실적을 사실은 저희가 보기가 쉽지는 않은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교육 훈련하는 건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침수지역도 있고 한데 그런 데 보면은 직접 자율방재단이 오기보단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오거나 아니면 통·반장님들이 거기에 속해있긴 하지만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보다는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율방재단이 원래 해야 되는 게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예방이나 침수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취약시설들을 점검하고 신고하고, 무더위에는 한파 쉼터 등도 점검을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방재 장비 점검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과는 약간은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거리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에게 딱히 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인 봉사를 해달라는 것도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주어지는 그런 봉사료라든지 요런 게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개인적으로 가는 건 없고, 저희 각 동에서 활동을 하면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만 그런가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타구랑 거의 유사합니다.
김태성 위원
거의 유사하게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김태성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이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사실은 별로 주어지지 않고 그냥 정말 자기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를 하라는 건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이 자율방재단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사실 자율방재단 말고 안전보안관이나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행안부에서 우선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주로 내용은 안전신문고 신고가 주요 활동 내용인데 사실은 몇 년 동안 거의 활동도 안 하고 있고 해서 유명무실합니다. 근데 이게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성 위원
그렇다 하면은 행안부에 한번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건의는 사실 하진 않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건의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따라서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유명무실하다면 그저 이름만 남겨두는 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안할 거는 중앙에 직접 제안하고 그런 수영구가 되기를 바래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페이지 2페이지인데요, 모든 부서의 공통사항 중에 3번 각종 민원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행감을 시작했을 때부터 4년 전에도 똑같은 각종 민원 처리 현황은 우리의 수감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민원 서류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요구사항이 있어서 민원사항, 민원을 접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민 위원
아! 네, 그러니까 민원인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겠지만 위원들도 지금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어떠한 위원님이 이러한 제출 자료를 요청했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추측건대 본다고 하면 위원들이 모든 곳에 시선을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민원들과 그거에 대한 처리 내용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아마 이 수감자료를 하나하나 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나중에 다른 부서도 말하겠지만 일단 안전관리과 주무 부서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양식에 민원 요지, 보수, 승강기 보수, 예를 들면 처리 내용 ‘조치 완료’, 가로등 보수 ‘조치 완료’, 보안등 설치 ‘답변 완료’, 다음 장을 넘겨도 그다음 장을 넘겨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똑같이 양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이 건건이 건건이 모든 사안을 볼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주신 건에 대해서는 보고 ‘아! 이러한 민원들이 있고, 이러한 처리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고자 하기 위함인데 지금 승강기 보수 ‘조치 완료’, 가로등 보수 ‘조치 완료’, 보안등 설치 ‘답변 완료’, 이 3개로 주구장창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그전부터 보셨을 텐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저희 과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좀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자세히 꼼꼼히 작성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공개 질의가 나가고 나면 한 민원에 대해서 10줄, 20줄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만 보더라도 민원을 받고 나서 확실하게 어떠한 민원의 요지를 설명해 줬고, 어떠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주무 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 민원에 대한 요지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리 내용도 너무 사실 저는 좀 불친절한 서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진정 민원을 넣었죠. 아파트 경계벽 보수, 근데 처리 내용이 뭐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예.
조선민 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에 그간 써왔던 내용을 보면 ‘조치 완료’, ‘답변 완료’ 정도의 왔다 갔다의 답변인데 여기는 그럼 ‘답변 완료’ 수준 아닌가요? 아파트 경계벽 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는 걸 안내를 했을 텐데 그걸 ‘조치 완료’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잘못 기재된 거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서류를 조금 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감 자료에 있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꼭 시정을 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지금 언론보도가 사실상 행감 기간 중에만 난 언론보도만 당연히 나와 있을 텐데 잊혀질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윤호중 장관님께서 광남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한 보도가 인공형 CCTV가 없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부산에 있는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인공지능 CCTV가 없다는 내용이 안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인공지능형 CCTV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기능을 하는 CCTV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인공지능 CCTV는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해서 영상 분석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관제시스템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구·군 중에 기사에는 저희랑 금정구랑 다른 구까지 총 3개 구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좋다고 해서 모든 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지 않은 바는 아니고 검토를 많이 하고 실제로 설치한 타구에도 많이 문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자리 잡질 않아서 오탐률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CCTV를 좀 더 확충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주신 것처럼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진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보다는 기존에 있는 CCTV 설치를 좀 더 증가했다는 말씀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예. 내년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음성인식 AI CCTV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1억 5,000 예산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 전부를 다 음성인식 AI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지금 그 목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오탐률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업체에 대해서 좀 잘 살피셔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왔더라, 온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나면 꼭 어디에 CCTV가 설치됐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사이에 아까 김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저는 어린이안전보험하고, 어린이안전보험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고 전국 지자체 중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정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어디까지 홍보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청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의가 아니라 온, 그러니까 전 구민을 대상으로 다 신청이 되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저희가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모두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이쁘게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을 전 가정에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모두 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다 방문을 해서 배부를 했고 또 어린이가 많이 가는 어린이병원 같은 데도 가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명함 식으로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민 위원
네, 최선을 다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보면 있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그 순간을, 그러니까 순간 보고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잊혀지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내용이 보장을 받은 게 사실은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보장 항목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늘리려고 하면 또 예산을 더 수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게 상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밖에서 다쳤을 때 상해진단비가 제일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는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그 아이들 한 명,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충분히 더 많은 아이들이 상해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지만 추가적으로 어린이 관련한 우리 지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육종이 됐든 가족센터가 됐든 어린이랑 같이하는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도서관이 됐든요. 이런 데에도 좀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해 주면 어떨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했지마는 아무래도 올해가 첫해기 때문에 아직 이 보험을 몰라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어린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에 3년까지는 이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저희 구랑,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아까 개별질의 때도 여쭤봤지만 저희 주민보험, 그러니까 구민보험에서 보면 제일 많은 게 어떠한 사고이죠, 지금 받은 내역 중에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구민보험 중에 제일 많이......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은 청구 사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아! 저희가 2000, 제일 많이 청구된 사유가......
조선민 위원
’24년 기준으로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아! 2024년에는 개물림 사고가 30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 당시 개물림 사고는 정액제로 해가지고 얼마씩 지원을 해 주셨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때는 50, 응급실에 가는 조건으로 해서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근데 요게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을 안 쓰셨지만 추측건대 지금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름의, 그러니까 성과 마지막 이름이 다소 특별하기 때문에 좀 봤을 때 ‘아! 이분들은 이분들이지 않을까?’란 추측이 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즉 중복인 분들이 계세요. 3개월에 한 번, 또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리고는 이분들이 사라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바로 ’25년인데요. ’25년에 저희 개물림 사고, 부딪힘 사고가 진단비로 바뀌었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네.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때 얼마로 차등 됐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일반병원으로 갈 수 있고, 그 대신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뭐 꼭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 자료에 의거해서 본다면 50만 원을 받아서 3개월씩 오시던 분들이 어느 시점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10만 원으로 바뀐 시점부터는 같은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 응당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반복되는 걸로 추측하여 행안부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50만 원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조금인 거 같은 느낌의 그런 보험금 지급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게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10만 원 정도로 내리도록 권고를 받았고, 그래서 올해는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물론 보험이란 게 미지수에 투자하는 금액이지만 가서 많은 분들이 보장을 본다면 그거만큼 감사한 일은 없을 거 같은데 또 이런 일부, 추측건대 일부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의 보험지가라고 하나요,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홍보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이게 한 달 반 뒤에 이런 정산자료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어디까지나 추측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수급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촘촘한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소영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혜영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 자료 10쪽에 ‘입찰, 수의물품 조달청 계약 요청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공사 이름으로 해서 물품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4개 또는 6개, 그 옆에 광남로 46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경우 보면 거의 8개 물품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록돼 있는 것으로만 보면 이거 한 가지 공사에서 쪼개기로 해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게 되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수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이거는 수의의 개념이 아니고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이상, 그리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000만 원 이상 구매 물품을 분할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의 개념이 좀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기록되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수의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조달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 방금 저희한테 설명했던 그거는 각주로 해가지고 그 법령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달아주셔야 저희들이 보기 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점 각별히 좀 주의해서 수감 자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
예, 안혜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 자료 4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구에 매년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윤정환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얼마 책정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주거지 주차장의 예산은 저희 시설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 금액이, 매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금액은 제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전에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그거는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포함되면 10억이나 15억이나 이렇게 하는데 시설개선비로는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몇천만 원이나 뭐 그 정도로.
윤정환 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수영구 주거지 주차장이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게 한 개 소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따라서 저희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기타 주차장특별회계로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나 그런, 그걸 하면서 예산을 10억이든, 남는 잉여분에 대해서 10억이든 뭐 20억이든 이렇게 쭉 만들어왔는데 사실 최근에는 민락매립지 공사 때문에 거기에 예산 투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크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12억 정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사실 수영구가 매입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무래도 토지 매입이 가격이 낮고 손쉬운 데, 망미동이나 이런 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은 있습니다, 사실.
윤정환 위원
1년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예산이 예를 들어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부족한 주차장은 계속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남천1동이나 광안2동, 광안3동 이런 데는 주차장이, 주거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실제로 남천1동, 남천2동, 아! 광안 2동 이쪽이 또 땅 매입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들 계속 수영동이나 망미1동, 망미2동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면은 형평성에 또 문제가 또 생기니깐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또 불편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주거지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에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실제로 수영동하고 광안2동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총 주거지 주차장 수입금이 수영동 같은 경우는 1년에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안동 같은 경우는 7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광안2동에 그럼 땅값이 비싸서, 그러면 주거지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저희들이 사실 주거지 주차장 한 면에 1억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근데 적어도 12면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주거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광안2동에 땅을 사서 12면을 만들려면은 20∼30억이 더, 매입만으로도 그렇게 많이 드는 형편이라서 그래서 그쪽으로는 조금 주차장 공사가 진행이 많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윤정환 위원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의 수익금 중에 위탁 수수료는 몇 %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40%를 지급하고 있죠? 40%로 따지면은 실제로 수영동 같은 경우는 그 동에 위탁 수수료 지급하는 게 1년에 한 2,600만 원, 2,500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급내용을 동에서 사용하고 난 후에 우리 구청에서 수익금을 받아서 40%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 사용내역을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동별로?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이 수익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던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 주차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수익금에 대한 지출현황이라는 거는 보고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 세부적인 사항은 못 받았더라도 현금이 40%라는 금액이 천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그 사용내역을 받아야지 사용내역을 안 받으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조금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게 주거지 주차, 주민들의 그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도 동별로 의견을 한번 조회해가지고 그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지출 현황을 좀 별도로 한번 받아 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에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이 수영구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공영주차장 50면 이상이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 공영주차장 네 곳하고......
윤정환 위원
공영주차장 빼고, 주거지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아! 빼고는 주거지 주차장인 경우에는 민락동 너울어린이하고 망미1동에 593-29 망미행정복지센터 뒤쪽에 거기에 설치돼......
윤정환 위원
망미1동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가보고 또 사진을 찍고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11면 중의 2면이 전기차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있는데 그 민원이 뭐냐 하면은 주거지 주차장에는 매월 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사용료를......
윤정환 위원
예, 사용료를 내고 쓰는데 거기에 넘버도 이래 적어져 있는데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면 그냥 대고 충전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전기차는 대 있는데 지금 이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가 돼서 이제 아침, 그러니까 낮에 충전한 사람이 화물차 운행을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난 후에는 충전하면서 꽂아놓고 퇴근을 해버리거든요. 해버리고 나면은 이게 이튿날 출근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하면 항상 그 차가 대 있어가지고 충전을 못 하고 있대요, 차를 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료니까 주차를 그냥 해두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이게 완속이다 보니, 완속이 사실 10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특정인분이 거기를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전기차를 갖고 있으니까 꽂고, 밤에 퇴근하면서 꽂고 아침에 출근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다른 분이 충전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것도 한 일정 기간 이용현황이나 이걸 한번 보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 사진 혹시......
(자료 화면)
저기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또 우연찮게 제가 어제 낮에 가니까 전기차는 안 대어져 있었는데 저녁에 대 있는지 알고 저녁에 갔더만 차가 안 대어 있어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저 2면이 있거든요. 2면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완속 충전기가 되다 보니까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 한 분이 대놓고 자기 주차장같이 쓰고 그러고 지금 이거 내용에 보면은 완속 충전기는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 그 두 대 대고 나면 다른 분들은 쓸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급속으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실효성이 없으면은 저걸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일정 기간 저희들도 한번 이용현황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거든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주차 관리에 관해서 제가 이래 쭉 자료를 보니까 동별로 지금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위탁단체가 망미1동, 남천1동, 수영동 같은 경우는 이게 동별로, 아니 동별이 아니고 단체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그럼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광안3동, 4동, 민락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일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망미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2012년부터 지금 13년간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거지 주차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계속 관리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이게 저희들도 여러 단체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별에서 자기들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단체 회장님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엔 자기들끼리 어떤 협약,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계속 저희들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단체별로 또 이래 관리하면서 관리 비용을 개인한테 계속 지불하는 동도 있고, 그렇게 어떤 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관리하면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분한테 집중적으로 십몇 년을 계속 그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타 동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동, 몇 개 동이라도 지금 자료 받은 동 중에는 1개 동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이게 주차장 관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나 전반적인 시설 개선 말고는 관리는 단체, 위·수탁한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금을 자기들 받아가지고 단체에서 그거 관리성의 편의성을 좀 고려하려고 그렇게 운영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사실 저희 그 수익금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보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관리인을 두고 하는지는 저희들도 사실 인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성원들도 불만이 없지 않아 있고, 다른 타 동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뭐 수당 없이 돌아가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도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고, 예를 들어 수당을 주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수당 주는 거는 좋습니다. 뭐 수고하니까 수당을 드리는 거 괜찮은데, 이거 수당도 돌아가면서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그거는 동별 운영상의 문제점인 것 같고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에 대한 지출현황을 의견을 통해서 각 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니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 개선방안하고 또 주차장 확충 방안,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 관리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교통행정과는 사실 고통행정과인 거 같습니다. 왜 이리 오늘, 연일 행감을 매일 지내고 계신 거 같아요. 주민들한테도 또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 다른 부서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과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 민원을 보고 제2의, 제3의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아까 좀 일부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첨언을 먼저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동별 위탁 수수료 지급현황을 보자고 하면 총 수영구에는 10개 동이 있는데 9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1개가 없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네, 아!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남천동.
조선민 위원
네, 없는 지역구가 또 제 지역구인데요, 남천2동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을 보자고 하면 광안3동이 제일 낮고요, 그다음은 또 광안2동이 낮습니다. 그다음으로 또 남천1동이 낮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천1·2, 광안2동 지역구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러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매년 뒷순위로 밀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2를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주차환경,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 의거해서 수영구에서 어디가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저희가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차량등록 대수와 그리고 주차장 수를 비교해가지고 주차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수영동이나 망미1동, 망미2동 이렇게 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제일 최근에 된 게 ’23년도에 망미1동이 됐었고요, 그전에는 ’20년에 수영동과 망미2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의거하면 사실상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라고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낮은 구역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사실상 우리 주차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등록 대수를 다 동별로 비교해서 분석을 했겠지만, 전문가와. 실제적으론 수영동이 제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영동이 제일 먼저 ’20년도에 고시가 됐고, 그 이후로는 망미1동이 그다음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망미1동과 망미2동이 차례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윤정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최근에 남천1동, 남천2동, 광안2동 같은 지가가 높은 데선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셔도 그전 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늘 오는 답변은 지가가 비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은 땅값이 더 저렴한 곳에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게 그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이분들은 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안 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립을 안 해 준다는 거 자체가 저는 사실은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10억, 15억이라는 큰돈을 들이지만 요즘에 땅값이 비싸가지고 한 면에 예전엔 1억 정도 했던 면이 지금 1억 6,000에서 1억 8,000 정도 한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사실상 남천동이나 광안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면이 나올 순 없지만 그 10억, 20억이 정말 큰돈입니다마는 그걸 조금 더 확보를 해서 2년 차, 3년 차에 차라리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쓰는 방법도 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광안2동은 아시겠지만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수영구에 너무 많은 행사를 광안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 주민들이나 새롭게 오는 관광객들이 주차난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부터 좀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도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실효적인 방법을 좀 같이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사실 저희가 형평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너무 한 곳에 치중된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가 있을 때는 광안3동하고 남천1동, 광안2동에 정말 부지를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매일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저희들 또 관내에 있는 부동산 업체에도 연락을 했고예, 이렇게 했지마는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 금액에 맞춰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말마따나 윤정환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의 형평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올해, 내년에 안 되더라도 그 예산을 더 확보, 내후년에 해가지고 좀 더 주거지 주차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이거에 마무리를 하자면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약사업이었더라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확보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사업을 정말 수영구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지도 않았지만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그 부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줘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음 질문을 이어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청 밑에 광남초등학교 일원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인도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약 1억 4,000 정도 시비를 받아 와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은 전부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개별적으로 사진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는 그쪽으로 퇴근을 합니다, 차로 이동을 할 때는요. 뭐가 문제였냐면 지금 도로 폭이나 이런 건 다 나중에 법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지만 실제로 그 차선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끝에서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원래 기존에 좌회전 차선이 없었죠, 좌회전 신호가 없었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신호가 없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근데 이걸 공사함으로써 좌회전 신호를 넣었죠?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그렇진 않고예, 전에 좌회전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 공사 전에.
조선민 위원
공사 전에?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있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지금은 도로가, 기존에는 도로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고 몇 년을 지냈었는데요, 최근 이 공사를 하면서 되게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도 있었고요, 현장에서 인터뷰를 따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민원들이었냐면 차량이 진입을 하고 나서 마지막 곳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과 우회전을 해서 차량이 나가야 되는 차량들 사이에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인도가 넓다 보니까 도로가 폭이 줄어들면서 결론적으로 이 차들이 오된장에서 그 일부까지 전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 심하고요.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한 민원들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사실 저희한텐 없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근데 그 현장에서는 싸움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요. 차량을 빼라 마라, 빵빵을 하기도 하고 내려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인도가 왜 이렇게 넓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법을 여쭤봤는데요, 지금 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저희들이 광안초 앞에 보도 조성한 보도폭이......
조선민 위원
광남.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1.9에서 2.4고요, 도로 폭은 3.5에서 3.9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속 60㎞ 미만 소형차 도로에는 3m 이상만 유효 폭을 확보하면 되고,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만 확보하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공사에 있어서 이 규칙에 관해서는 적정하게 잘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민 위원
네, 법령에 의거해서는 당연히 준수를 해서 다 작성을, 공사를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실제 운전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연히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통행권이나 보행권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적이 당연히 걸어 다니는 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아시겠지만 문화도시 이후에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광안리가 되어 버린 바람에 그 위치들의 차들이 늘상 교통난과 그다음, 뿐만 아니라, 주차난뿐만 아니라 교통난에 계속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라인은 좌회전을 해가지고 광안리를 가려는 차량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회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늘상 한 대가 입구에서 방향을 좀 잘못 틀어가지고 대버리면 그 뒤로는 우회전, 좌회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곡각지 부분을 조금 더 깎아가지고 두 대를, 왼쪽과 오른쪽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확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거는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주신 거 같고요, 가시성 있는 것으로 조금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 차량을 주말에도 한번 보신다면 입구에서부터 좌회전과 우회전을 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라인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주차, 이제 차량을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왼쪽, 오른쪽 아무 데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현장을 본 뒤에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외근을 나가다가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앞에 택시가 차선 두 개를 물고 있었어요. 우회전과 좌회전, 좌회전은 좀 붙어줘야 되는데 뒤에선 우회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빵거리면서 “차선 똑바로 서라.” 그렇게 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입하는 초기에 조금 또 중간쯤 왔을 때 우회전과 좌회전이 갈려진다는 사실, 그 시인성을 좀 높여가지고 차량 운전자가 알고 우회전, 좌회전 되는구나란 거를 알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한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 차도에 진입을 했을 때 이분들이 왼쪽, 오른쪽이 나뉜다는 거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거 정도만 해 주시더라도 충분히 이 교통흐름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 거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사를 통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인도를 만들어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6페이지에 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PM마저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민원 처리 매뉴얼인데요, 사실 처음에 PM이 나왔을 때는 민원 처리 매뉴얼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구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매뉴얼을 일반적으로 통일화시키신 거 같은데 평일날은 어떻게 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저희들이 PM에 문제가 가장 된 게 무단 방치로 의해서 보도에 버려지는 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PM이 들어오면서 부산시에서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1시간 이내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 조치를 하자.’ 이렇게 매뉴얼을 했고요, 그래서 야간 및 공휴일은 제외 대상으로 부산시 매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직 민원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긴급하게 수거가 필요하면은 그쪽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게 받은 민원이 총 424건인 건가요, 현재?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 정말 작지 않은 숫자인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으면 평일, 그러니까 즉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시간에는 그 민원을 받으면 업체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되지만 그게 아닌 야간이나 공휴일 시간에는 사실상 당직 민원분들이 접수를 받아서 당연히 연락을 먼저 해보시겠지만 같은 민원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교통행정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빠르게는, 금요일 저녁에 넣었다 하면 느리게는 2일, 3일이 걸릴 거고요, 정말 빠르면 일요일 저녁에 넣어서 월요일 아침에 가실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월수를 보면 모든 달이 문제입니다마는 1·2·3월이 특히 많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요. 제가 또 추측건대 아마도 날씨가 좀 추워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던 시기에서 지금 벗어나서 1·2·3월에는 타다가 도중에 내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중에 이거를 방치하는 사업 건수가 더 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겨울이 또 걱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또 교통행정과나 민원실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불편을 이야기할지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처음 행감을 할 때는 수영구에 이 업체가 약 세 군데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자료를 요청하니까 여섯 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맞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
그만큼 또 이게 나름 이 안에서도 대기업이면 연락을 잘 받으실 거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약간의 중소기업이면 보면 24시간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는 정말 소통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는, 다른 말보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사익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 고통을 받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 가서 얘기를 많이 논의하시겠지만 16개 구·군이 좀 단일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같고요, 특히 관광지인 수영구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괴롭히는데 이거에 대한 부산시에서도 강력한 매뉴얼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PM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 PM이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다 할 수 있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걸 허가제도로 하자. 그리고 허가제 하기 전에 주차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의를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반영되지 않고 답보 상태로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년째 과장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혁신국에서, 시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견인 건수는 즉 견인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요, 사실상 견인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걸 견인해 와서 챙겨왔다가 업체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보내줘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견인 자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0건입니다. 대부분 수거 요청을 계속 연락을 받고 그걸 다시 업체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 반복되는 민원 속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되게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또 우리의 공익이 아닌 사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제도를 만들어줘야 될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이 반복돼서 진짜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을 받는 일환 중에서 이러한 민원은 조금 제거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네, 고맙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옥순정 도시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9번 페이지 36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 조성 및 운용’란을 보면요, ’24년도 말 조성액이 4억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8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25년 현재 3억 7,6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요, 제일 밑에 2025년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면 이자 수입으로 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기타 수입으로 한 사업이 또 두 가지, 이자 반납까지 두 가지가 있어서 즉 이게 지금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원금을 까먹는 사업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1억 5,000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지금 까먹으면, 기금을 까먹으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해야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정 기금이어서 없앨 수도 없는데 계속 유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곤란할 것 같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이자 수입하고 기타 수입에 표기가 된 거는 그냥 이자 수입이 1,853만 5,000원이고, 기타 수입이 1,800이고 이게, 이 줄이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수입에 대한 설명이고, 지출은 전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지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 1,853만 5,000원을 받아서 노후 현수막하고 풍수에 대비를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줄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수입과 지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사업 편성이 올해처럼 이렇게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지금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사업이 편성돼 있고,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전입금을 좀 이제 받으려고 했었는데 올해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전입금 편성은 좀 어렵다 해서 그대로 이제 수입은, 내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만 해서 한 86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출사업은 그대로 올해 사업하고 비슷하게 안전 점검하고 광고물 전수조사가 2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로 들어가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이 또 1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김진 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내년도 지금 계획상 1억 5,400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5,200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가면은 2027년 말이 되면은 기금이 고갈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세외, 광고물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한 6,300 들어오고 또 적게 들어올 때는 3,300 정도 들어오는데 연간 평균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내외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전년도 사업, 우리 세외수입으로 받은 금액은 구 전입금으로 받아서 그 금액 안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입금 추이가 2020에서 2022년도에 3년간은 없었고, 2023년에 한 1억 5,000 있었고, 2024년, 5년, 6년 해서 또 3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금액은 이제 구 전입금으로 받아서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전단지 수거보상이라든가 현수막 수거보상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1억 5,000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 위원
예, 제가 보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이게 법으로 정해진 법정 기금이 아니라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네, 네.
김진 위원
기금 없애고 그냥 여기서 하는 사업을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충분히 다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법정 기금이다 보니 없애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전입금을 바래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기금 관리 잘해주셔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시고 하셔서 기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저는 페이지 23페이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민락해변공원 관련해서 아까 개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민락해변공원에 포토존도 조성되고 광안리 해변도 지금 사계절 꽃피는 게 계속 조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님 지나쳐 가거나요. 근데 제가 저번 주 주말에 레이저쇼가 있어가지고 한번 방문했었는데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제가 마찬가지 하나의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모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날파리들이 많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꽃이 있기 때문에 날파리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윤달도 끼고 날씨가 좀 기후변화 때문에 모기들이 늦게 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제 주변에 한 15마리, 20마리가 있길래 애완모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 키우는 모기처럼 이렇게 무더기로 다니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근데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짓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보고 청보리를 보는 게 아니라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날파리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모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이라고나 할까요? 어디까지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화 전시장에 따로 방역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기 방역을 하게 되면 초화에, 이제 초화가 시들거나 죽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우리 농약이라고 하죠? 그거를 방제 작업이라 하는데 꽃에 또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초화 전시장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또 꽃이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만지고, 냄새도 맡고,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 또 그렇게 하면 거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또 안 좋을 수,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은 하지 않고 있고 그 주변, 우리 초화 전시장 자체가 모기서식지는 아닌 거 같고 그 주변 환경을 보면은 민락회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쭉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방역을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 방역을 좀 집중을 해서 우리 쪽에 모기가 조금 덜 오도록 방안을 좀 고민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꽃을 보러 가고, 청보리를 보러 간 건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특히 주말엔 정말 많은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계속 털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한계가 있겠다란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래도 날파리나 아니면 곤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충 방지 제거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으로도 방역이 된다. 그러니까 예방이 된다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사이 사이 포인트에 혹시 그게 꽃,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 꽃피는 조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디자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거를 사이 사이에 배치하는 건 어떨까란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음식점이나 이런 델 가면 모기장이 있잖아요,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쏘는 거. 근데 그건 아마 디자인상 하시지 않을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많은 분들이 놀러 와서 보러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만끽하지 못한 채 모기들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요거는 약간의 대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다각도로 알아보고 시행해보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다음은 13페이지인데요, 늘푸른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 공사입니다. 늘푸른공원은 저기 남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지금 모든 분들이 개방해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원 조성이 몇 년도에 조성되었을까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
조선민 위원
네, 2009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웃음) 네, 네.
조선민 위원
네, 2009년에 조성이 되었으면 벌써 약 16년이 지났는데요, 16년 동안 이게 리모델링 또는 공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없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까닭은 사실 삼익비치가 지금 어린이 시설, 그러니까 놀이터 시설이 이제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물론 광안리라는 좋은 자연공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놀이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셨는데 약 16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공사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매년 과장님께도 요청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께도 요청을 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도 이 사업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다른 거보다는 이게 기존에 있던 벽, 안전벽을 없애면서 탁 트인 개방형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1식이라고 하죠? 하나의 놀이기구 안에 다 넣다 보니까 사실 이 넓은 공간에 놀 수 있는 놀이기구의 개수가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현장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지금 사업비 자체가 1억 2,000이고, 전체 놀이시설에 한 9,7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대로 지금 다 한 상태고요, 기존에 바로 놀이시설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아직 지금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아무튼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6년 만에 1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드디어 특교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공사를 했습니다. 낮밤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가서 뛰어놀고 있거든요. 이용객이 많은 곳인 만큼 좀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이야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설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빈 공간이 많아서 여쭤보니까 계장님께서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반되기 전에는 땅따먹기라든지 그러니까 바닥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조성해보겠다는 말씀을 계장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아! 아까 그 바닥에는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그림 모양을 새겨 넣을 계획입니다, 이 검사가 끝나고 나면. 예, 그렇게 해서 놀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바닥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꼭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놀이기구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네,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럼 이어서 33페이지인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원인데요, 보면 ’24년도와 ’25년도에 공원들 중에는 더러 똑같은 공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파랑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탄성포장 수리를 동일하게 했었고요, 호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쿨링포그 정비를 했었습니다. 과정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네 수리를 동일하게 했었고, 나머지 공원에서도 동일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산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메꿀 수 있다면 메꾸면 좋겠지만 실제로 현장을 보고 이게 이 작은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은 작은 돈이 계속 들 거라고 하면 예산을 모아서 조금 더 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사실은 사용하는 곳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즉 비교를 해보면 모든 공원이 똑같은 보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 공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기 파랑새어린이공원하고 너울어린이공원 탄성포장은 해당 공원이 워낙에 노후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가 주기적으로 필요해서 그거를 했고, 그 노후도가 높거나 이용도가 높은 공원부터 전체적으로 탄성포장 교체를 연차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암근린공원하고 망미근린공원에 쿨링포그 정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는 이제 이게 미스트, 이게 조금 예민하다 해야 될까요, 기계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스트 펌프하고 미스트 노즐을 교체를 했는데 그 뒤에 또 금액이 좀 크게 보이는 거는 등 교체에 오히려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 케이스고요, 2025년에는 아예 쿨링포그 시스템, 콤프레샤 자체를 정비를 해서 아마 향후에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어린이공원 그네 같은 경우에 2024년에는 그네 안전펜스 설치를, 교체를 했고, 2025년에는 기초를 보수하고 기초부에 탄성포장하고 조합놀이대 도색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 같은 경우에 이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용량에 따라 고장도가 조금 높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현장을 다 확인을 해서 위치나 접근성에 따라서 공원 이용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많은 공원부터 필요한 시설이 뭔지 확인을 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개편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부서에 이관이 돼가지고 아마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용률 현황도 물론 봐주셔야겠지만 제가 파랑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만 추가로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조선민 위원
파랑새어린이공원은 지정명이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은 제가 알기로 생기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리모델링 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는 호암경로당이 자리하고 있고, 그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즉,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누구나 와가지고 거기서 쉬고 계시는 휴양시설로 보아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과장님도, 그 전 과장님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 주셨지만 예산상의 문제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예산이 확충이 안 된다고 하면 그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도, 그러니까 보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파랑새어린이공원에 어르신, 옆에 이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운동기구 설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금 뭐를 가지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아! 어린이시설은 시소하고 그네가,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진 않은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시소가 보였고, 그네? 그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미끄럼틀도 있었고......
조선민 위원
네, 시소, 그네, 미끄럼틀......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예.
조선민 위원
그 정도가 있고 그 옆에는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은 아예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돌리기나 오십견 예방에 허리돌리기 정도가 있었고요, 중앙에는 시소하고 미끄럼틀하고 이쪽에 그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도 가서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시설물 자체가 다채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늘푸른공원과 마찬가지인데 그 인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있으나 놀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들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을 하지 않는 곳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그러니까 파랑새어린이공원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당장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같이 가봐 주시고, 그 시설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린이나 어르신을 위한 시설물 좀 더 추가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행지과에 다른 부서겠지만, 설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아! 네, 운동시설물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긴 한데 부서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식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3번 23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구 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1,000명 정도 되고 관내 임대주택, 즉 세를 놓는 주택은 지금 1만 226호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민원 처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추진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23년 12월에 임대사업자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했고, ’24년 3월에는 임대차 계약 셀프 매뉴얼 E-노트 제작 및 배부, 그다음에 ’24년 7월부터는 매월 보증기간 만료 대상자 알림톡 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기간 만료라고 하는 거는 허그에 보증기간 만료를 의미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증 허그에 전세보증보험이 만료된 대상자라고 하면 임차인을 의미합니까, 임대인을 의미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지금 건축과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 업무기 때문에 임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허그에 보증기간, 보험, 보증보험 기간이 다 되면은 그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기간이 다 되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아! 처음에 이제는 금융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때문에 허그에서 그런 관련 내용을 지금 통보해 주지는, 또 요구를 하더라도 좀 통보를......
김진 위원
아니, 그 임대인 본인에게 알려주는 건데, 집주인 본인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게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허그에서 통보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행증권 갱신 기간에 그런 부분에서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요걸 임대사업자 개개인한테 제출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김진 위원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해야 될 그 기간 내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서 그 증서를 제출하라.’는 알림톡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러면 임대인에게는 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기간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김진 위원
그러니까 임대인에겐 알려주시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 집이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또 임차인,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김진 위원
아니 임차인,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세 들어 사는 집이 보증보험에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임차인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자기가 사는 집이 지금 보증, 허그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집 주소가 있으니까 그 집으로 이 집이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서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차인 관리나 또 전세사기 피해 이런 부분에서는 부산시에서 또 관리하고 있고, 또 법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부산시와 또 허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도 그런 내용을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이고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진구와 함께 부산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해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떼먹으려고 해서 떼먹은 게 아니라 그 집값이 보증금보다 내려가게 되니까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전세사기가 되는데 이때 임차인이 이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럼 임차인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든 뭐 다르게 금융 정보여서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래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보증보험이 해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전세사기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집주인, 임대인에게 알리지 말고 동시에 임차인,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집의 보증보험 상태를 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적극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식
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보증기간 만료 대상자, 그러니까 만료가 지난 대상자가 아니고, 이제 지금 만료가 예정된 사람한테만 그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나 또 그렇고, 임대인 본인도 그렇고요, 임대인 본인 같은 경우는 이행증권에 가입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거든예.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대상에서는 이제 임차인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행증권 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도 이런 부분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임차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가 없는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연번 3번에 보면은 추진 현황에 ’24년도하고 ’25년도에 등록 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대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몇 명이 신청을 하셨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김태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 이거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주요 공적의무하고 그리고 또 건축물 관리에 따른 그런 내용하고 또 최신 주택 임대사업 관련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데, 하면서 우리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해가지고 임차인 보호도 변호사 통해서, 그렇게 강사를 통해서 협조 좀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24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한 번, 올해 두 번, 이렇게 교육을 했고,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잘 전달이나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최초에는 14명 오셨고, 그리고 올해는 25분, 25명 그렇게 지금 참석해서 계속 임차인뿐만 아니고 임대인도 관리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보면은 저희 관내 임대사업자가 1,000분이 넘는데 지금 수업을, 역량강화 교육을 들으신 분은 20명에서 25명 내외 남짓하십니다. 이 수는 정말 현저히 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또 그에 반해서 이분들이 사실 업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알림톡을 발송을 하면은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가 다 있다는 결론인데, 아니면은 이 연락처로 이 교육 내용들을 조금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림톡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교육이네.’ 하고 관심이 있어지면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되다 보면은 누구라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교육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아까 조선민 위원님이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건축과도 민원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한테 각종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은 너무 불친절하십니다. 민원인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요지를 보면은 ‘뭐뭐와 관련된 민원’, 내용을 전혀 사실은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민원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자료를 더 풍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계속해서 질의, 아!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민원인에 보면은 건축과랑 그다음에 건설과는 실명이 나와 있는데 실명을 꼭 게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조병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행감자료고, 또 내부적인 자료가 있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그렇게 개인이, 민원인 이름이, 건축주 이름이 게재된 그런 내용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 조병제
그러니까 다른 타 부서에 보면은 다 비실명으로 돼 있습니다. 뭐 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건설과, 아! 건축과나 건설과는 실명이 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음에는 실명을 제기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조병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부, 아무리 행감자료라 하더라도 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에 저촉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선을 해서 자료 제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윤규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지금 ‘국가하천(수영강) 호안 보수·보강 공사’가 비고란에 보면 ‘교부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사업 진행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약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예,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국가하천(수영강) 호안 보수·보강 공사는 2022년도 국가하천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2023년도 1차, 2024년도 2차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제3차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 대상 구역이 하천구간을 벗어나 연안 공유수면에 걸쳐 있어서 환경부의 국비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예, 거기까지고, 지금 수영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영교 위쪽으로는 수영강이고, 그 밑으로는 공유수면 연안입니다. 그래서 연안 쪽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 예산이 환경부 예산 ‘부’라서 공사가 예산을 쓸 수 없다 해서 반납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2년도에 이러한 조치가 내려와서 결론적으로 ’23년도에 1차, ’24년도에 2차를 했고, 이제 올해가 ’25년도 3차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요.
건설과장 허윤규
예, 예.
조선민 위원
1, 2차 때는 똑같이 이렇게 국비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을 거고요, 1, 2차에는.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허윤규
예, 예.
조선민 위원
마지막 3차 때도 똑같이 서류를 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을 겁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네.
조선민 위원
네, 그런데 이 위치가 알고 보니까 경계 수면, 그러니까 공유수면과 하천의 경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상에서 받아온 예산의 항목이 우리가 집행하려는 곳이랑은 맞지 않아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허윤규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유, 그러니까 하천과 그 일대가 너무 경계선이 애매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말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또 많은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서류를 내서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향후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사업 내용의 본질을 찾아서 집행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3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향후 해양수산부의 국비 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우선 검토하고, 그래도 불가하면은 구비로라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 조사를 했을 때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내려, 제정된 특별교부금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경계가 이제 불투명하고, 부처가 다름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애석합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마무리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1, 2차 때처럼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하여서 부처는 다르지만 꼭 예산을 수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로 해서 마무리 3차를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아!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허윤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추가질의는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조병제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윤정환 김진
출석공무원(7명)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안 전 관 리 과 장 전 소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공 원 과 장 옥 순 정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출석전문위원(1명)
박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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