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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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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복지환경국)
10시 00분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계장 이상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일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조일현,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환경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일현
예, 복지환경국장 조일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그럼 계속해서 202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복지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시44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식 정회 중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 16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시까지 개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9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 자료 20쪽에 ’2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현안 중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으로 3만 원 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에는, 아! 김진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일반인에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수급자에게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럼 일반인은 몇 명이고,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수급자는 참전명예수당인 경우에는 580, 연 인원 50명 정도 되고예, 일반인은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에 수급자는 12명 정도 되고, 보훈명예수당은 207명입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작게 주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중구, 서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씩 주고, 주는 데도 있고, 기장군은 예외적으로 10만 원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도 동구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그런데 강서구는 8만 원, 기장군은 20만 원, 영도구는 1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우리가 형평에 너무 뒤처지게 작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우리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일반을 5만 원으로 올렸으면 하는데 그러면은 추가되는 비용이 아까 1,000명 대 207명이라고 했으니까 1,207명 곱하기 2만 원 계산하면은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총 인원이 1,250명 정도 돼서 만약에 2만 원씩을 인상할 경우에는 한 최소 2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5억 1,200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김진 위원
예, 그래서 한 2억 정도 지금, 이제 이분들이 더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셔서 대승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보훈수당을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저희 구는 2003년 7월부터 조례 개정하고 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검토 후에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네,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수감 자료 36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지금 부산시랑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사업을 늘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지역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서 부산시에서 사업을 지정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의 사업으로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약 12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14개 사업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주로 누구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아동인 경우도 있고, 노인인 경우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다 이게 사업별로 대상이 나누어지고 중위소득 한 150% 이하인 분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50%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그다음에 고령에 따라서, 장애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조선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중위소득 150%는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일반인......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아동이나 고령자들이......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연령에 대한 취약......
조선민 위원
이런 분들은 연령에 대해 본다면 취약계층이 될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50%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작년, 재작년 서류를 본다고 하면 이용률이 높은 사업도 있고, 낮은 사업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요, 오늘 질의는 다름이 아니라 지도·점검입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법률 위반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150만 원이고요, 한 건은 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바우처 사업 중에서 지적된 부분은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지원받는 분이 그 어머니의 바우처를 딸이 사용한 경우로서 전화 민원 신고가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에 가서 확인을 다 한 후에 부당이득금을 160만 원 정도를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관에도 이렇게 바우처 사업 카드를 부당 이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처분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건은 ‘뇌에 기가 팍팍’이라는 가족마음이음서비스인데 그 할머니 카드를 손자녀가 사용을 한 경우였습니다. 요거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건으로서 구 담당자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함께 가서 점검을 하였고, 여기에 따른 확인을 받고 난 후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원래 이게 3차에 이르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데 두 곳당 1차여서 등록취소까진 안 하고 부당이득금을, 과징금과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경우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쏙쏙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듣다 보니까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가족이 대신해서 사용했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용 자체가 부정수급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 건 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저희가 연 1회 바우처 기관에 가서 점검을 할 때는 그런 건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은 게 아니라 발견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발견을 못 한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조선민 위원
근데 그거를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었고 실제로 나가보니까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환수는 다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이 환수를 할 때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써야 됐을 때 그 가족한테 환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한테 환수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업체한테 환수하고, 업체한테 환수합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업체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께 다시 환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예.
조선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나중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물론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거부터 되게 이러한 큰 사건까지에 이르기까지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본다고 하면 사실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게 똑같은 우리의 민원이나 조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점검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지도사항이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이 업체처럼 이렇게 크나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한 게 환수를 하는 것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면 저희 지도·점검이 약간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지금 향후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약 12억가량 쓰는데 쓰는 곳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1차입니다. 2년, 3년이 지나서 3차가 됐을 때 등록취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등록취소 됩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그 등록취소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는 거기를 이용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존에. 사실 그분들한테도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새로운 곳을 또 우리가 찾을 때까지 이 서비스를 못 받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나 시청에선 또 다른 업체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전면 검토하셔가지고 전면,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좀 자주 이 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굴되지 않도록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관리를 잘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보건매니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들? 네, 근무자들이 동 소속인 것은 맞으나 저희 희망복지지원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장사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동별로 다 이거 여쭤볼 순 없으니까. 우선 지금 동에 찾아가는 복지, 보건복지서비스 보건매니저가 각 동에 어떻게 배치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건매니저는 1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럼 각 동에 한 명씩 총 10명이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은 최초에 이분들이 어떻게 임용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이 보건매니저 사업은 ’20년도에 행자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이라는 시범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 때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에 공모를 하였고, 그 공모에 의해서 보건매니저를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모니까 끝난 거고요, 그쵸? 그게 그러면 공모가 끝나고 종료되는 ’25년 올해, 올해 이분들의 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임기제 공무원 공고를 내어서 서류 전형와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분들 중에서 사실상 하시던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다 그대로 채용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다 그대로, 결국은 그대로 됐는데 다른 분들도 응시를 했는데 이분들이 경험치라든지 대상의 관리라든지 이런 면접에서, 서류나 면접에서 이분들이 채용이 된 것입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대로 다 채용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이윤형 위원
네, 다 채용이 됐고, 그러면 광안1동의 경우에는 임기제가 아니라 일반직이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광안1동은 왜 임기제가 아니라 일반직으로 채용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광안1동은 그만 퇴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간호직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이윤형 위원
퇴사랑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랑 결원이 생기는 점은 똑같은데 광안1동에는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시 보건직을 채용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8급 상당이면은 약 200 중반 정도의 급여를 받을 거고요, 지금 채용, 나머지 동에 채용해 놓은 9개, 그대로 채용하신 9명에 대해서는 급여가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받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그 금액까지는 제가......
이윤형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작게는 850만 원, 전년도 두 달에. 전년도 두 달에 많게는 1,200만 원 가까이, 1,200만 원이 넘는 분도 있고요, 참고로. 그게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 6급 공무원 수준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계장, 사무장급이죠? 근데 이번 이분들, 일반임기제 8급이고 사실상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일반임기제가 하면은, 아! 이 업무를 일반임기제가 하면은 이렇게 2.5배 가까운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시에서 오는 이 간호직이 할 경우에는 그보다 두 배 못 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돈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저는 인건비는 그만큼 받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저희 구가 방문간호사도 임기제로 해왔을 때 그 동에 어르신들이나 질환자들하고의 라포 형성 같은 게 계속 장기적인 근무로 인해서 업무의 성과도 높고, 민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저희가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간호직 채용 전에 먼저 채용을 해서 그때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을 먼저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배치를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근무하는 동안에 민원인들하고 상담이라든지 내방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윤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건 일반직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고, 임기제 공무원들은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그렇진 않는데 간호직은 부산시 전체로 전보가 있기 때문에......
이윤형 위원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광안1동에 일반직이 아니라 광안1동도 임기제를 채용하셨어야죠. 광안1동 인구도 많고 복지 수요도 많은 동 아닙니까? 광안1동 인구가 작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광안1동도 임기제로 채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사실 어쩔 수 없는 면피용 말씀이신 거 같고, 어쨌든 일관되지 않았고,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소관 업무로 들어갔고, 사실상 이분들을 총 감시·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최종 결재권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 지시는 복지정책과에서 받고 있고, 그렇다고 명확한 업무에 대한 평가나 성과를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일반직 공무원들, 일반직 간호직들은 지금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흔히 말해서 남아도는데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한테 이게, 제가 일반직 공무원이면은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 같습니다. 업무량도 동에서 사회복지직과 비교했을 때 결코 많다고는 제가 못 느꼈거든요, 같은 8급끼리 했을 때. 급여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총액 인건비 아닙니까? 총액 인건비고 이분들이 이렇게 높은 급여를 받으면 그에 맞게 감시·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수영구에는 그러한 제도가 전혀 없었고,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수적으로 조금 조사를 하고, 수영구수련원과 같이 그냥 무분별하게 5년마다 재계약이 돼서 무기한 임기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지금 이 보건매니저는 동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근데 업무는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보건 쪽에 같이 사회복지직과 매칭해서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대상자를 방문한다든지 하니까 저희 과에도 “아닙니다.” 하기는 좀 그렇는데,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그리고 동별로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이분들이 받는 급여는 비슷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감시를 안 하니깐요. 하루에 1건만 일해도 이 급여, 하루 10건 한 사람도 이 급여,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27페이지 보시면은 수영구 보험 가입현황 및 지급내역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3개 보면은 전년도에 분명히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변경하지 않았고요, 47가8612 차량사고내역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연간 보험료는 올랐습니다. 51라8823 연간 보험료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8168만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고가 없고 내구연한이 지금 돼 가지고 감가상각이 더 된 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야 정상일 것이고요, 특별하게 무슨 특약이 추가되었냐? 제가 살펴본 결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같은 사람이 했음에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여기가 더 싸다고 바꿔서 계약을 했음에도 보험료가 더 비싸진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비교견적이 제대로 이루어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이 담당자들, 흔히 말하는 우리 8, 9급 어린 직원들한테만 맡겨놓고 “그냥 전에 하던 사람한테 해.” 이상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보험료가 올라간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보험료가, 저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으니까 작년부터 조금 오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내역까지는 사실은 제가 안 살펴봤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오른 게 있었으면은 같은 보험사에서 했는데 한 차는 오르고, 한 차는 내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설계사한테 하면서? 같은 보험산데요. 같은 보험산데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타 과 것도 다 보여드릴까요? 어제도 한바탕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이윤형 위원
예, 다음 계약에는 중복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 대리인이 뭘 잘한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보험설계사한테 합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다이렉트하면 더 쌉니다, 10%에서 15% 더 쌉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이윤형 위원
“더 싸게 해달라. 우리 보장, 보장 내용 꼼꼼하게 챙겨달라.” 그거 명의로, 아!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설계사한테 10% 떼 주면서 보험설계사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특약도 바뀌지 않았고, 근데 보험료를 올렸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험설계사 더 이상 계약 안 해야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내년에는 잘 검토해서 더 싼 보험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병제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번호 2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고등학교 교육 관련 이용료 지원 관한 부분인데요,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인데 지원 실적은 780만 원 사용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고등학교 이용료를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아! 저기, 조병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 관련 이용료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심의회를 거치고 하니까 7월부터 했는데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2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과장님 말씀대로 연, 제가 달, 이거 달로 하면은 평균 한 26명이 지원을 한 거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은 수영구에 335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많이 지원을 안 했다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 고등학생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스터디카페가 필요하신 부분도 중학생들도 스터디카페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왜 중학교는 빠져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스터디카페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그 스터디카페 주 원칙이 고등학생은 이용을 할 수 있고, 중학생은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만 이용을 했는데 아마 그거는 중학생들이 스터디카페 와서 학습을 하는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의 어떤 그거를 이 아이가 성실하게,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고등학교를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중학생들이 스터디카페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중학생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알아보실 때는 스터디카페가 중학생들이 이용이 안 되었지만 올해는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이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스터디카페라든가 애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런 부분을 좀 배치해 주셔서 조선민 위원님께서 만드신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활용이 잘 안 돼서 많이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많은 정책과 더불어서 사업도 많은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가 시도했던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력이음사업은 중간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결혼이나 이렇게 하고, 자녀 육아, 출산 등 때문에 경력이 이제 단절되거나 그러면 경력이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육아나 가정 일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본인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전문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저도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지켜봐 왔고 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실시한 걸 보면은 요양보호사, 베이킹·바리스타 2급, 한식조리사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교육과정을. 이 교육과정 지원자 수, 대상 수하고 어쨌든 이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취업 결과도 결코 무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우선 그 세 가지, 말씀해 준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처음에 훈련을 받았는데 중간에 사정, 개인 사정으로 1명은 포기를 하셨고, 14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중에 5명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이킹하고 바리스타 자격증 2급 자격증 대상자도 15명이었는데 1명이 여기도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포기를 하셨고, 14명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중에 2명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은 19명이었는데 이중에, 이 시험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격 취득하신 분이 7분이고 12명은 지금 11월 말쯤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리 이미 취득하신 분들도 아직 취업은 못 한 상태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취업이지만 이 자격증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도 많은 분야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거는 맞는데 다른 두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생각보다는 취업률이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대상자들의 욕구도 조금 한번 물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요즘에는 했으면 좋겠다, 취업이 좀 잘되더라 파악이 아마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취업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좀 캐파를 넓게 발굴을 하셔서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었지만 그다음에 또 이어가면서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수영구고,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 명성에 맞게끔 조금 더 사업에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내년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걸 통해서 욕구조사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가족행복과가 생애의 전반을 다 다루는 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수감 자료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오늘 질의는 아마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드릴 거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영유아 마라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민원에도 나와 있는데요, 당일 날 이 영유아 행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민원 요지를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민원 요지는 그날 10월 말이었긴 하지만은 낮시간에 조금 햇빛이 많이 비춰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행사하기 전에 식전 행사가 너무 길어서 좀 땡볕에 방치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였고, 또 식전 행사 중에서 인사말, ‘내빈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지켜보기가 힘들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게 당일 날 10월 15일이었는데요, 이 민원인도 10월 15일 날 바로 화가 났는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행사 당일 날. 이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약 12회 정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론 약 6년 만에 다시 재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로 계속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6년 만에 새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래서 기대감이 다들 많으셨던 거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학부모들께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머니, 아버님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의 마라톤을 함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었던 거 같고, 숫자로만 보더라도 약 9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니 뭐 다른 얘기도 할 필요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이 대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함께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제가 잘못 알아서 좀 뛰어가는 과정에서 더웠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있는데 10분도 안 돼서 덥더라고요. 그날이 10월 15일이었는데 전날, 다음날은 다 비가 왔었고 그래서 아마 바람 얘기를 주셨던 거 같습니다. 근데 당일 날은 25℃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다 앉아 있어서 저 역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민원 요지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가서 보니까 메달을 주시더라고요. 메달을 주는 것들에 부모님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아이들도 기뻐하는 그 과정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주실 때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눈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다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이게 6년 만에 하기 때문에 기대감도 컸지만 사실 저희들도 준비하는데 작년에 해보고 올해 해봤으면은 노하우가 좀 쌓여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했을 텐데 오랜만에 하면서 저희도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올해 했던 거를 본보기 삼아가지고 좀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사실상 잘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환수금 및 제재 부과금’이라고 해서 2025년에 두 건, 물론 동일한 건입니다마는 두 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A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육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조사를 받고 판결을 받아서 환수를 하고, 어린이집, 결국은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조선민 위원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연도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먼저 나가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알게 된 과정이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아까 복지정책과처럼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이 된 부분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게 지적된 거는 회계 관련인데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급식 관련이나 안전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서류를 전반적으로 보다가 이렇게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 회계상의 문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 게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게 관련 법령상 국·공립어린이집은 3년,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 이상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는 3년에 한 번이지만 사실은 1년에 한 번 하든 1년에 두 번 하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네, 네.
조선민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3년에 한 번 하는 그 법을 준수하는 정도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네, 네.
조선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시작은 누군가의 신고였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그 신고만 보고 돌아오셨을 수도 있지만 전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약 1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그 원장님께서 자기의 다른 업체로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횡령·배임이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러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데요, 이 어린이집이 없어짐으로써 현재 몇 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똑같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도요. 지금 몇 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주나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지금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니까 한 6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줘서 기존에 있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를 하고, 또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규 어린이를 받지 못하게, 그 사이에는 신규 어린이 모집을 못 하게 해놓은 상태였고, 또 보육교사들도 사실은 고용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고용이 조금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로 해서 종료를 하고 그다음부터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사실 물론 이 어린이집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들까지 피해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어린이집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수차례 이런 조사를 받는 걸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지금 사실상 이렇게 수면에 드러난 것들은 한 사람의,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아! 어린이집을 다니고 지금 그 원우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리고 고용이 유지됐어야 될 보육교사님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수영구청에서도 이 법령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공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나아갔을 때 본다고 하면 사실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계가 조금 더 빠르게 발견이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조사로 인해서 너무 많은 파생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의 부족함은, 아! 그러니까 행정력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3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점검보다는 어린이들이 계속 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좀 정기적인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지금 이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끝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지금 환수 내라고 통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서 독촉을 한 번 한 상태고, 그래도 납부를, 이제 12월 말까지 납부를 하라고 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구세 수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체납을 독촉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것도 같은 행정 쪽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53페이지인데요, 지도·점검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복지센터나 재가복지센터 어느 정도 기간으로 가고 계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여기는 연 1회 가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연 1회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예.
조선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간복지센터가 소위 말해서 생긴 지, 최근에 생긴 것들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최근에 생긴 것도 있고, 몇 년, 5, 6년씩 된 곳들도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적은 작년에 제가 본 행감이나 그 재작년에 본 행감이나 서류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 지적사항이 비슷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작다면 작은 거지만 그 작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지도·점검을 해서 이 부분들을 밝혀낸다고 하면 그 센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발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공방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폐원까지 이르는데 이런 재가복지센터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횡령이나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2차까지 가게 되면은 그런 절차까지 거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까지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런 지적사항 속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개채용 절차 ‘미흡’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가 미흡했는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아까 경력이음 얘기도 김태성 위원님이 주셨는데 여러 복지 파트에서 보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요양보호사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관리사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복지센터에도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분들을 계속 독려를 해 주고 있는 과정인데 공개채용의 절차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기대해서 갔는데 이미 이 공개채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꿈꿔왔던 거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마저도 사실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지적사항들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강력한 지적과 점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지도·점검을 조금 하고, 특히 공개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렇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저도 시정주의로 그냥 끝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치든 말든에 크게 상관을 안 쓰시는 업체도 더러 있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국·시비를 다 받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여길 가서 재가복지를, 그리고 다른 보호를 받고 계실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71페이지에 있는데 장기요양보호센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이 검토, 이제 발견이 됐을 거 같은데요, 요것도 보면 업체명은 말하지 않고 요양원 또는 센터에서, 그냥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보면 부당 청구 금액으로 해서 한 군데서 3,000만 원, 그다음 9,700만 원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 3억 원, 또 한 군데서는 2,3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한 대표가 지금 두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 안은 왜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요거는 주간보호센터랑 요양원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인데 주간보호에 계시던 어르신을 저녁에도 보호자가 “꼭 저녁에 댁에 모시고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저녁에 좀 모시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모시고 계실 수가 없으니까 요양, 효도요양, 아!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
천천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요양원에다가 이제 모시고 밤을 지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밤에 야간보호를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인원 이상의 사람을 지내게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인원, 인원이 있거든요. 정해진 인원의 그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주신 것처럼 간곡한 사정이 있어서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거는 행정적인 아직 처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미루어 짐작할 순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운영을 못 하, 아! 그러니까 보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에 이 업체, 센터에다가 말을 한 거 같고, 그게 충분한 소명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보면 ‘영업정지’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폐원이랑은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행정적인 처분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센터에서도 약 3억 원 정도 되는 부정수급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도 아직은 지금 행정처분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고요, 업무정지를 86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다른 또 타 보호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2,300만 원에 대한 거짓, 부정 방법으로 인한 비용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직은 행정처분이 절차를 개시 전인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한 게 제가 보호자로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보호센터를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럴 때 보면 가족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을 안전한 보호센터로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안전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들을 다시 보내고 또 다음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 보호센터를 보내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보호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아까 같은 2차, 3차, 4차의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센터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줘야지만이 이 어르신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끝으로 이분들은, 현재 이 어르신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지금 그대로 보호를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유예기간이 확정이 났을 때 실제로 업무정지가 일어나게 되면 이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네, 맞습니다. 예, 예, 보호자하고 다 안내를 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제 전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선민 위원
이 점검마저도 처음에 저희가 저희끼리 자발적인 점검이었나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함께한 합동점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3억 나온 데 말하......
조선민 위원
아니, 이 지금 행정처분했던......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게 5건인데 4건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지해가지고 그동안 청구했던 금액이 좀 다르든지 약간 이상상황을 인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 의뢰가 들어와서 같이 조사를 나간 거고, 1건은 민원 신청이 있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사실은 저희 권한이 어디까진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까닭은 2차, 3차, 4차의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센터,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해 주고 계시고 지도·점검도 굉장히 많이 나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가기 전에 언제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케이스들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함도 있겠지만 실제로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언제 가더라도 이 업체들은 당연히 증빙서류부터 시작해서 안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굴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시설·기관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조금 상시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페이지에 요양사, 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는데요, 수영효도요양원은 보니까 부당 청구 금액이 9,700에 업무정지 80일이고, 또 한 군데서는 3억 1,900에 업무정지 86일인데 9,000만 원이랑 3억이랑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정지 날짜가?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게 관련법령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전부 평소에 자기 청구 금액 대비 부당 청구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5% 이상, 옆에 퍼센트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트에 따라서 업무정지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그럼 법령 최대는 업무정지 말고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별 차이도 안 나는데 80이나 86일 큰 차이도 안 나는 거 같은데, 영업정지, 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게 한 번 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영업정지 들어, 폐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병제
아! 영업 폐쇄에 들어가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예.
위원장 조병제
아까 조선민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 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또 다른 데 이동 안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철저히......
위원장 조병제
그리고요, 잠시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페이지에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해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여성 1인가구 100가구 해서 예산이 1,120만 원해서 100가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수영구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100가구면은 조금 우리가 지원이 약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물품이 홈 CCTV랑 창문 잠금장치, 호신용 경보기, 스프레이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물건이 10만 원으로 이게 구성이 가능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그 10만 원으로 여기에 딱 네 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조병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구성이 됐으니까 그건 될 건데 이게 제가 말한 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물품인지 아니면은 계속 지속가능한 물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특히 CCTV 같은 경우도 10만 원으로 이 네 가지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거는 한 번 드리면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은 그게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CCTV, 홈 CCTV는 핸드폰 앱 깔아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되는 상태고, 창문 잠금장치도 이게 특별하게 부서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10만 원 해서 이 네 가지가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수영구에서는 특히 1인 여성가구가 많이 살고 또 수영구가 항상 여성친화도시를 주장하기, 그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더 권장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가구만 하면은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지원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여성 1인가구 현황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어서 지원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사업이 3년째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60 몇 가구, 66가구 했고, 작년에 24가구, 올해 100가구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한 100가구쯤 할 생각인데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저도 아까 내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내년 예산에 똑같이 100가구만 지원이 돼 있어서, 제가 보면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줘서 추경이나 이런 데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명숙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바라봤던 건 다 지도·점검이어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그러니까 센터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센터가 최초 위탁일이 2001년입니다. 그럼 약 25년째 이 업체를, 이 센터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1년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럼 계속적으로 재위탁과 갱신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재위탁은 1년에, 1년마다 재위탁하도록 돼 있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사후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3년에 하는 거는 저희가 지정할 때, 3년에서 4년 정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공개채용을 하는 방식인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연장을 하는 거지예.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장을 하는데, 그럼 소위 말해서 다른 우리 센터들도 마찬가지지만 1년씩 재계약 말고 갱신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3년 하고 3년 연장을 해 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재위탁을 해가지고 다시 뽑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년, 3년 하고 나면 새롭게 업체를 뽑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1년씩 연장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정 취소가 되면 다시 저희가 지정을 하겠지만 일단 지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3년 정도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받아서 60점 미만의 하위점수를 받으면 지정 취소가 되면 다시 새로 신규 사업장을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년씩 계속 계약을 해 가서 25년째 계약을 해 왔고, 지정 취소가 일어나면 새로운 업체를 뽑겠지만 그게 아니어서 1년씩 계속 계약이 된 거고,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던 까닭은 저희가 채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보고 점수표를 보고 60점 이하이면 지정 취소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이 센터는 25년째 6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구장창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지정 취소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예, 예.
조선민 위원
제가 다른 거보다는 똑같은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사실상 물론 자활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거 알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도·점검 실시현황을 보면 사실상 페이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정과 주의를 이 정도 선에서만 넣으신 거 같은데 25년을 똑같이 하고 있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주의는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예, 저도 이번에 10월 달에, 아! 9월 달에 감사하고 나서 그 결과치를 10월 달에 이제 받아 봤는데 조금 제가 생각해도 지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됐고, 그래서 조금 저희 부서에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센터에도 저희가 지적에 대한 건수보다는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조금 질타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25년간 물론 센터가 잘 운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취소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년 똑같은 거를 지적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미한 수준일지라도요. 지금 보면 시정이나 주의를 봤을 때 특히 기능 보강공사라든지 종사자 항공마일리지 미관리, 그다음 자활참여자의 초과근무 시간 미준수 등은 사실상 시정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부분에 내려와 있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조치가 직원 교육 및 시정조치라는 단순,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단순해 보이는 수준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센터에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1, 2년을 해서 모르는 센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계속 한 곳에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진다는 것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때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저희가 감사 결과는 저희 감사계하고 자활 직원하고 이번에는 교차점검을 해서 기장의 자활계에서 와서 교차점검을 했고, 그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감사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처분의 주의나 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설에서 경미한 이런 사항들을 9건이나 지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거보다 더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저희 부서가 좀 더 면밀하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한테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또 더 큰 문제로 일으켜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도·점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정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식, 저희가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제출 양식도 전년도랑 동일하게 잘못 내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피보험자 보장 내용, 담당자 내용에 보면은 전부 다 피보험자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보험 계약자는 이제 어느 보험사에,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어느 보험사에 어떤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는 내용을 나타내셔야 하고, 보장 내용에는 당연히 차량 보험인 건 알고 있습니다.
차량 보험 어떤 거, 대인·대물, 얼마 한도, 특약은 어떤 게 있는지, 블랙박스 할인은 받았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할인해서 96% 할인인지 97% 할인인지 보장 내용을 나타내셔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게 같은 차량인데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체크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감사자료에 부실하게 감사에 낸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말씀하신 중에 보험료는 저희 작년에는 53만 원인데 올해는 46만 원으로 보험료가 조금 다운된 거는 아마 담당자가 좀 챙겨서 그런 거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사고 내역 없으면 깎이는 게 정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사고......
이윤형 위원
제가 방금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아까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깎이는 게 정상입니다. 1%가 안 된답니다, 0.7%가 올랐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그 0.7%에 해당되는 게 유일하게 우리 수영구청뿐입니다,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기초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묵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총 우리 수영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웃음)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소 개방화장실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보니까는 각 곳곳에 다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 제가 특히 눈여겨봤던 곳이 수미초등학교입니다. 그 지역 특성상 수미초등학교는 인근에 공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 수미초등학교 운동장을 도시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요즘 기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학생들의 납치 시도도 사실은 아이들 하굣길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아이들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일단 민간 개방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관리주체가 따로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저희 일반 공중화장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안심벨이라든지 저희가 지원,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충분히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보면은 여기 관리는 구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보면.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심벨이라든지 조금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는 꼭 반드시 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어디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은 저희들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라든지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변을 따라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민락역까지는, 민락동 근처까지는 되어 있는데 수영강변이죠, 현대아파트부터 이어지는 곳에는 여기 지도상으로 보여주신 자료에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게들이나 상점들을 활용해서 여기도 혹시나 개방화장실을 할 수가 있으면 조금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강변 따라 쭉 산책로 아니면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부터 협성르네상스, 그 뒤로는 가게 업소가 온천장 한우국밥 이 정도부터는 계속 있는데, 저희 아파트 부분은 사실은 일부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까지 찾아가기가 좀 그럴 거 같고 나머지 좀 지나서 우리 강변화장실 있는데 그 뒷부분부터는 저희도 아무래도 찾고는 있습니다. 이런 민원도 몇 군데 몇 번 들어왔었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으셔가지고 우리 정화계 직원들이 몇 군데 찾고는 있는 중임을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곳에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된다면 개방화장실을 차선책으로 꼭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부터는 예약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웃음)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렸기 때문에 별 무난하게 답변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연번 18번 43쪽입니다. 거기 재활용시설 운영 현황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수영클린센터에 총 39명, 환경자원처리장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자활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가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자활근로자, 이렇게 지역공동체사업에서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혼합돼 있는 형태입니다.
김진 위원
이분들이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연 단위로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1년마다 바뀐다 보시면 되는데 지게차 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좀 별도의 상황인 거 같고, 다른 사업도 소관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우리 부서에 투입을 해 줍니다. 투입을 해 줘서 꼭 어떤 사람이 몇 년씩 근무하는지 이런 현황까지 저희가 자세히는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근데 이 자활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이 클린센터나 환경자원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이 힘들어서 1년을 채우지를 못하신다, 보통 1년을 채우질 못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시는 자활센터 직원들은 한 2년도 일하시고 3년까지도 하시는데 이 재활용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노동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강도가 높으면 당연히 노동강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리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임금을 상승시키든지 어떤 수단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임금 수준은 매번, 내나 일반 최저임금에 맞춰서 일반 기간제 임금 수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받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그렇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노동환경이 아닌가 싶고, 제가 8대 때 환경자원처리장, 수영클린센터하고 환경자원처리장을 다 현장 시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자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휴게실도 굉장히 열악하고 샤워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것을 그때 보고 와가지고 지적도 드렸는데 그 뒤에 시설 개선이 일어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시설 개선하신 적 있습니까, 환경자원처리장하고 수영클린센터?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최근에 딱히 한 거는 없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고 온 게 벌써 거의 7, 8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을 거 같은데 이게 근로환경, 노동강도도 높고 임금은 낮고, 그다음에 노동환경도 썩 좋지 않은 거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7, 8년 전에 보신 상황하곤 다르고, 제가 2년 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최근에 그 이후에 개선된 상황을 제가 모르기......
김진 위원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그분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기본적 여건들은 저희가 많이 바꿔줬습니다, 에어컨도 물론이고. 그 전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 8년 전 상황하고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김진 위원
7, 8년 전하고 똑같이 지금 계속 유지돼 오면 그거는 정말 난처한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김진 위원
당연히 개선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노동환경 개선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지금 행감 마치면은 저희가 당장 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해보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복지환경국은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이 많은 과라서 아까 제가 예정되어 있던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저희 9대 때 자활센터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조일현 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자료에 입각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3페이지에 민원사항에 보면 수영클린센터 자활근로자들의 근무 해태·업무지시 불응에 대한 고발, 이에 자활근로자 축소와 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 건의가 있더라고요, 방금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주십시오, 어떤 민원이 들어온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아! 이 부분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자활 근로자 두 분 사이에 다툼, 다툼이라 보기에는 의견 충돌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이 기간제 근로자가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말을 조금 따라주면은 일이 더 잘 수월하게 돌아갈 거 같은데 이 자활 근로자가 말을 좀 잘 안 듣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라서 저희가 중간에 중재를 좀 서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그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자활센터의 자활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뽑아가지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 과정......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부서에서 뽑고, 자활 근로자는 이제 자활담당, 자활기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조선민 위원
근데 추가적으로 이분이 얘기하신 건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 채용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건의를 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기간제 근로자 그 사람 말이고, 자활을 뽑지 말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주면은 일이 더, 선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수월하게 되지 않느냐 그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조선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자활이, 아! 그러니까 자활과 기초를 섞을 것이 아니라, 아! 자활과 우리 기간제를 섞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간제로 바꿔줬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같이 넣어서 진정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자활사업단은 임금 자체가 국·시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 사업은 전액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분들 말을, 의견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조선민 위원
지금은 그러면 진정이 된 상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그렇습니다. 봉합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리고 아까 기간제 얘기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고, 올해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에서 작년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굉장히 장기간, 1년이 아니라 1년 이상으로 뽑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중간에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 여기 클린센터에서 그러한 건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정인들을 계속 똑같이 뽑는단 얘기가 많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클린센터보단, 클린센터에 물론 기간제가 4명 이상 투입이 되니까 거기도 지게차가 4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게차 운전하는 부분 외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장기간 뽑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총괄 관리하는 반장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한 7년, 8년 내지 장기간 이리 채용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올해 그 부분 개선하려고 새로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채용 공고를.
조선민 위원
일단 제가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자료를 다 보는 대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예약은 못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센터. 2페이지거든요. 저희 전년도에 제가 요청드린 건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설비 설치 사례를 참조하여 수거체계 개선 및 분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해달라.’ 전년도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계장님하고 따로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공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가 2개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곳에 대해선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은 없는 거 같고, 해당 기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광학선별기 자체가 작지도 않지만 저희 클린센터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가신다 했으니까 그 김에 진짜 이게 도입이 어려운지, 그리고 클린센터 말고 우리 한 군데 더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망미2동에 있는 환경자원처리장.
이윤형 위원
환경자원처리장도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해당 처리장도 분명히 개선될 장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김에 그 해당 장비, 아니면 망미에는 혹시 적용이 될 수 없을지 한번 검토 정도는 해봐 주시면 안 될까?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일단 선별하는 기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마 자원처리장은 선별 업무까지는 아니라서 안 될, 업무하고 안 맞는 기기이니까 거기에 넣는 건 조금 그렇고, 우리 이윤형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기. 일단 한번 작년에, 아!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이 팀들이 와가지고 안 맞다고 얘기는 하고 갔는데, 질의 마치고 그 기기를 제가 한번 보고 혹시 다시 한번 이 정도 기기면 가능한지 그거 한번 다시 토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힘든 업무인데, 냄새도 많이 나고 아시다시피 힘든 업무가 많이 쉬워지더라고요, 해당 기기가 들어오고 나면은. 그래서 한번, 한 번 더 살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이거 한번 빌려도 됩니까? 이거 있죠, 아까 주신 거? 이거 저희 종량제봉투,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눠주고 했는데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떻죠, 종량제 봉투?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현재는 지금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아! 신협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만큼 요청한 물량만큼 저희가 배달을 해 주고, 나머지는 판매소에서 새마을금고로 가서 수령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많은 지자체들에서 택하고 있는 중간 배부처를 두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이든 아니면 저기 수영아파트 밑에 계시는 쪼깨난 슈퍼 사장님이건 이 지점 5개 지금 있거든요, 제가 받은 바로는. 5개 중에 한 군데를 가서 지정 요일에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 근래는 대형 편의점,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무인화되거나 1인 창업주가 늘고 있고 또 그나마 있던 오래된 슈퍼들은 다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혼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께서 해당 종량제봉투를 사러 가기 위해서 차량 동행은 물론이고, 또 점포를 닫아놔야 되는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부시간이나 요일을 늘리거나 그게 아니면은 또 더 좋은 종량제봉투 배부방법이 없는지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각 10개동 동사무소에서 직접 판매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제도를 아예 없애고 지금 현 시스템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아까 저희 이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매소 자체가 지금은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시스템도 제가 구상이 지금 없고......
이윤형 위원
제일 간편한 거는 중간 배부처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더 많아지면 더 좋겠죠.
이윤형 위원
예, 지금 현재 배부처 중에는 광안1동, 광안3동, 남천1동, 망미1동, 광안2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럼 어디가 많이 빌까요, 생각했을 때? 딱 봐도 민락동입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교통도 그렇고, 근데 근래에 민락동 근처에 편의점이 가장 많이 생겼거든요. 아시겠지만 편의점이나 관광객 유입도 많은데 쓰레기봉투를 안 파는 곳이 많아서 여쭤보니까 그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고, 광안동에도 신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민락동에도,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이윤형 위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없습니다. 제가 뒤에 구정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그거 일단 중간 배부처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성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조병제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윤정환 김진
출석공무원(6명)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 초 생 활 보 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출석전문위원(1명)
박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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