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9대

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1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1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권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개별질의 및 총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권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위원장 권진성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위원장 권진성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위원장 권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국, 아!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괄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위원장 권진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복지정책과 김갑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한 가지와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47쪽에 보시면요,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주지만 일반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적게 드린다,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드린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수영구에서 이분들도 그냥 다 같이 5만 원을 드리면 어떨까? 제가 보훈회관 갈 때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대상이 지금 몇 명 되지 않고 아시겠지만 다 고령자시기 때문에 이제 점점 대상자도 줄어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올려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 점 유념하셔서 꼭 한번 예산 추계 때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36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그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위기가정에 예산을 집행하고요, 저장강박증 있는 분, 그다음에 위기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같은 거, 유품 정리 이런 거를 이제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사업내용에 보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가 있는데 이 교육비는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은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법정 예산 외에 저희 구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세대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주거환경개선 이런 거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비가 전에 공교육에서 수업료가 있을 때에 있었던 거를 지금은 교육비가 없는데 계속 저희가 못 살피고 넣어놓은 거 같습니다.
김진 위원
네, 공교육 무상교육이 된 지 오래거든요. 근데 아마 해마다 비슷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다 보니까 들어온 거 같은데 이 내용은 좀 빼주시고 내년도 수감 자료, 예산서에서는 이 내용 좀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질의할,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345페이지에 있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십시오.
(자료 화면)
오늘자 신문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16개 구·군 중에서 이번에 아예 이 장례비 자체를 없앤 구·군도 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있는데 수치를 보면, 신문에 난 기사상의 수치로 보면은 저희가 400만 원대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저희 경상사업설명서를 봤을 땐 또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에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하고 좀 설명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장례비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 외로운 죽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5년도에 기사에 난 것처럼 24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었고, 시비 1,350만 원으로, 1,590만 원이 공영장례 예산입니다. 12월 현재 17건에 대해서 공영장례비를 지원하여 1,3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타 구는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가 과거보다 좀 많았던, 많아서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는 거 같고, 저희는 무연고 사망자의 추이를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는 올해가 17건 정도 나왔기 때문에 ’26년도에는 160만 원 더 추가 편성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도 내려올 예정이고 시비 편성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요청을 더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공영장례를 치러서 무연고 사망자 등이 외롭게 장례를 치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런 예산은 사실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사에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적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정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올 텐데 이런 분들이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좀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346페이지 뒷 페이지에 보면은 ‘그냥드림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먼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이 ‘그냥드림 사업’은 아마 코로나 때 경기도에서 ‘먹거리 그냥드림’으로 해서 위기가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그냥 드려서 복지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성과를 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라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푸드마켓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1차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지만, 1차로 내가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복지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복지상담을 해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수급자 상담이라든지 이웃돕기라든지 후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5월부터, 지금 시범사업 후에 5월부터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담당자가 시 교육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접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오늘 아니더라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드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조금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립하실 때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해놓고서 가져간 뒤에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조금만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편성권에 있어서 감액은 있지만 증액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자고 하는데요, 방금 나왔던 질의 중에 하나 이제 좀 첨언하자면 국제신문에서 오늘 공영장례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공영장례에 대한 사업의 우수성을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더 높이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이 공영장례 사업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그건 거 같습니다. 이분들의 마지막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인을 ‘모신비’라고 또 표현을 하시던데 원래는 공영장례에서 80만 원이었다가 음식, 장례식장에 이제 음식까지 해서 80만 원 더 추가로 주는 사업이 증액된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런 식으로 그분들의 마지막을 밝혀주고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실제로 그 당시 시에서 집행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에 수요조사가 되지 않은 채로 통으로 예산이 다 똑같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근데 이게 구마다 아무래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수영구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조금 작게 잡았다 보니까 이번에 140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랑 비교해 보면 아직은 작은 수치인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사망신고에 대한 것도 최근에 들어봤지만 실제로 1인 가구분들 중에서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선 증액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시 고려를 해주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356페이지에 경계선 지능인 사업입니다. 먼저 좀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수영구에서는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앞장서서 진행을 해 주신 덕분에 요즘에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렵지 않게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요, 이 청년 경계선 지능인이 현재 최근 뉴스를 보면 약 90만 시대, 즉 7명 중의 1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3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업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결국에는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 자립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아쉬운 점이 없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지난번 또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국가 정책이 수립돼야 할 일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교육부터 이 아이, 그 경계선 지능인들이 분류가 되어서 그에 맞는 교육과 반복 학습을 받고 기술훈련도 받고 취업 현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 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다른 지자체에 사시는 경계선 지능인들도 은둔형으로 빠지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자립할 수 있고 건강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주신 것처럼 반복이 중요한 거 같은데요, 그럴려면 아무래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같고 100%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업화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로써는 지자체의 구비가 100% 편성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하고,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작년에 보도자료를 보면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나홀로 육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560만 명에서 600만 명 사이에 경계선 지능인이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한다는데요, 이 중에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육아지원제도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양육이 서툰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많아서 그로 인해서 아이가 화상을 입거나 개에 얼굴이 물리는 사고 등 이런 다각도적인 사고들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학습장애부모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수영구에서도 이 청년뿐만 아니라 한부모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업도 있는지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지금 현재로는 청년 경계선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 취업하고 자조모임하고 인식 개선 사업도 더불어 추진을 하였는데요, 지금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저희가 ’26년도에는 ’25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아동이 불행하게 죽은 사건이 보도되어서 저희 구가 안전을 위해서 올해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특화프로그램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그때 한부모가정, 부모가 경계선인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정이라든지 또 아이가 경계선인데 그 부모가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데서 약간 느린학습자가 있으면 그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물림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안전 인식을 시킬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보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안 그래도 지금 이게 ’24년 자료인데 그 이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정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아동의 안전, 영양 상태, 발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바로 직접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무료검사를 해서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양육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청년 경계선 지능인으로 많이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인 만큼 한부모가 육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느린학습자라고 하면 이분들도 조금 더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특화된 사업을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379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사업입니다. 수영구가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구의원 임기하는 4년간 보면 지금 사실 아동친화도시라고 선정을 받고 나서 이 아동친화도시의 사업이 거의 다 중복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예산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하고 교육자료하고 참여기구 운영한다 정도의 예산만 편성돼 있지 실제로, 물론 이 안에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거나 제가 들은 거에 있어서는 거의 4년째 비슷한 사업들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저희가 ’22년도에 아동친화도시가 유니세프에 지정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퍼슨이라든지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아동참여위원회라든지 홍복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왔는데 4년 동안 뭔가 더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동권리 관련해가지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 실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더 발굴해가지고 친화도시 조성에 맞게 사업을 추가한 것들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안전한 아동시설에 대해서 그런 예산 편성해서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여기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사업들은 해왔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추가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예.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더 늘어난 사업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아동권리, 아동,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22년도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고령자친화도시가 되고, 그런 친화도시란 이름으로 인증만 받아오는 거지 실제로 그 사업 안에 속속히 들여보면 늘 하는 사업에서 크게 바뀔 것이 없다라는 게 제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년도에 비하면 안전한 도시로 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갔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라 진짜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권리 권장을 위한 사업들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선 제가 지금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구비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실 거니까 내년도에는 좀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네, 저희가 ’26년 상위 인증을 위해서 예산 2,800만 원을 편성해서 ’25년부터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라든지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동요구 확인조사 등에 대해 용역을 줘서 이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아동의 욕구라든지 그거를 반영해서 더 사업을 추진해서 상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보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용역이 간절하게 실효성 있는 결과가 꼭 나오기를 바라고요,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결과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인증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인증을 받는 걸 안 받는 걸 떠나서 정말 아동친화적인 수영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문영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33쪽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사업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안에 들어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거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맞죠?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수영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그게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하긴 어려운데 지금 가족센터에 등록돼서 등록을 한 다문화가정은 한 160세대 정도 됩니다.
김진 위원
160세대면은 최소한 우리 수영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그거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될까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아무래도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김진 위원
예, 그러면은 300세대가 훨씬 넘는 꽤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여기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사업은 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이게 좀 1,200만 원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 혜택을 받는 가족이 몇 세대나 될까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세대였습니다.
김진 위원
신청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7세대 신청을 해서 4세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신청도 적지만 이게 홍보가 덜된 거 같고 4세대는 전체 다문화가족 수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저희 의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권한이 없어서 부탁드리는 거지마는 이런 사업은 이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유일한 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좀 올려서 여러 가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검토를 한번, 아! 내년 예산은 이미 좀 확정이 된 상태라서 그걸 한번 검토를......
김진 위원
’27년 예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36쪽에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1,600만 원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 1,6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안심홈세트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600만 원 정도는 이분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힐링 프로그램이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 위원
근데 이게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면 1인 가족들이 여러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예산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1,6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안심홈세트 배포에 쓰였다는 거는 이 사업의 이름하고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안심홈세트를 나눠주는 거는, 그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홈세트를 나눠주는 거는 꼭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나이 든 여성들도 사실은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이것대로 분리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제가 생각해도 아마 이 안심홈세트는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 성격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조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한번 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커뮤니티 관련해가지고 또 시에서 아마 상반기 중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 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응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게 되면은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김태성 위원님!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5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비가 보니까 한 3,100여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특정 내년도 사업에 실시될 경로당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개시 후에 이제 그걸 정하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내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대비하는 건데 연초에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점검을 해서 필요한 세대에, 필요한 경로당에 이렇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 제가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날짜가, 요일이 있더라고요. 같이 해 먹고 이제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한 그게 있는데 한 두세 곳의 경로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옛날 건축들을 개조해서, 가정주택을 개조해서 경로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엌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야채를 다듬거나 음식물을 다듬는 거는 괜찮은데 한 30∼40여 명의 설거지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작은 욕실이 달려있는데 그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가능하다면 욕실을 이용해서 아예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신데 조금 생활하시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조금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미처 그 생각을 저희들이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한번 그쪽으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할 때 그쪽 방면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리고 43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실 ’23년도와 ’24년도에는 예산이 확 줄어듭니다. 아마 이때 뭐가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이때 ’23년도에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이 상담에 만족을 못 했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로 시비나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그 외에도 시비나 국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있었을 거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5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시비,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구비로도 조금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제가 2023년도에 950만 원에서 예산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상이 상담한 실적을 보면 5명 정도였고,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96만 원 해서 아마 예산이 홍보가 덜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예산이 특별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아서 이거 상황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예.
김태성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23년도에 950만 원의 예산을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하셨다는 거거든요, 상담을. 근데 ’24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줄었겠죠, 시비나 국비가. 그렇다면은 이 예산에 한해서밖에 모집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만 쓰여진 거 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분들이 계셨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해 주셔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조금 시비나 국비가 확장되지 않는다면 구비로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다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저는 484페이지에 육아아빠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수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육아아빠단을 시작으로 현재 육아아빠단, 그다음 육아엄마단, 또 다른 명칭이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육아아빠단이랑 육아엄마단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빠단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올해로 5년 차입니다.
조선민 위원
엄마단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엄마단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래가지고 4회를, 네 번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아빠단은 5년 정도 했고, 엄마단은 2년 정도 했고, 내년 이제 3년째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사실상 육아, 당연히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육아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선민 위원
육종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와야지 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범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육종을 모르는 분들도 더러 있다곤 생각합니다. 그게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때 육종에 갔을 때 윤정환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인사말에 얘기를 하셨는데 조부모단을 한번 운영해 줬으면 좋겠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남구에는 현수막을 붙여놔서 조부모육아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그거 남구, 아!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손주육아단 이래가지고 이거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육아에 관련 교육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희는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우리도 교육을, 조부모 대상 교육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사실 거기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네이밍을 좀 재밌게하던데 ‘3행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예.
조선민 위원
3대가 행복한 시간, 맞죠?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남구나 수영구도 조부모님을 대상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빠단과 엄마단처럼 조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활동들은 없는 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없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게 좀 아쉬워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상 조부모님들이 실제로 조손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빠단이나 엄마단처럼 부모님들이 좀 바쁘시기 때문에 3대가 함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부모님이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가가지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몇 회에 걸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조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안 맞게 좀 기울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구에서도 망미1·2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영구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그러한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5년을 했고 2년을 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젠 그다음 수순에서는 조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육아단을 한번 편성을 해서 조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지금 육종 계획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충 카테고리가 정해진 상태인데 내년 당장은 운영하긴 좀 힘들 거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육종이랑 협의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3행시 그 프로그램에 부모님, 조부모님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손자녀랑 같이하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같이 좀 프로그램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건 어떠냐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 또 내년에 육종에서 신규로 할 사업 해가지고 팝업놀이터를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금련청소년수련원하고 사적공원, 광안리 해변 여기에 놀이, 자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공공 개방놀이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여기를 가족들을 참여시킬 예정인데 여기에 조손가정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가지고 활동내용이나 이걸 한번 보고 점차적으로 또 여기에 별도로 손주육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구성을 하든지 그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다채로운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3행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관내에서 그냥 교육만 한다고 하면 조부모님들 중에 참여인원이 지금 현재 16명이지만 16명을 모집하기도 힘들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또 아이들이 원해서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못 가기 때문에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참여인원은 훨씬 늘 거 같고요. 끝으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실제로 아까 말한 두 가지 사례가 크게 양상이 나누어져 있을 텐데 조부모님들이 양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못 받는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이 갔을 때 어쩌면 조부모님 밑에 자란다라는 개인적인 낙인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공교롭게 이 사업화를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좀 확장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면 다채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 해보시고 내후년에는 꼭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다음으로는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이어질 거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명세서 433페이지에 보면, 434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운영 예산이거든요. 여기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 예산은 다함께 성 가정상담센터에서 치료, 집행하는 예산인데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국비 70, 시비 30% 해가지고 내용,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개별상담과 그리고 심신회복캠프, 그다음 미술치료, 사이코 드라마,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상담과 교육과 캠프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조선민 위원
이게 지금 기금, 시비 말고 구비 자체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구비 자체로 지금은 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에는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과 시비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비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몇 년도 예산을 보면 다 구비로 자체적인 편성은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혹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내년에는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폭력 지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보조사업으로 한 내용을 조금 심층적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 대상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세부적인 상담도 많이 하고 사이코 드라마,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조금 깊이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조선민 위원
지금 성폭력 피해자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주고 있는 예산이 실제로 수영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거주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조선민 위원
상관이 없는 거죠? 요즘에는 거주지랑 상관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전국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네,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 예산이 수영구민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두를 위한’인데 성폭력 피해는 결국에 지옥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공익사업의 일환에서 한다고 보일지라도 예산이 너무 작은 거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기금을 운용해가지고라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그나마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다음 번 얘기인데요,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1인 가구 조성 사업에 보면 안심홈세트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님들이 자주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 초에 MBC에서 최초 보도라고 해가지고 성인 성폭력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5주 정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조선민 위원
그걸 보면 성인 성폭력 수가 매년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죠, 노인. 노인 성폭력 피해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암수 범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왜냐면 가족들이 만류를 해가지고 취하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수영구는 특히 1인 가구 중에 65세 이상의 여성이 남성보다 약 8,000명 정도가 더 많은 걸로 행감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심홈세트 기준이 19세에서 65세입니다.
맞죠?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근데 현재 저한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연령이 어떻게 분별되어 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100세대 중에서 지금 20대가 19명, 30대 52명, 40대 22명, 50대 7명 이렇게 배부됐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실상은 50대, 60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1인 가구는 50대, 60대도 지금 수영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 피해 관련해가지고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안심홈세트만 보더라도 이 기준치가 조금은 나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사실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제품 자체도 홈캠이나 창문잠금장치 이래가지고 주로 좀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내용도 선정을 했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거 같습니다. 미처 예, 아마 노인 1인 가구 여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조선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홈캠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약간의 고령자가 사용할 순 없을 순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이장님이 어떤 시골에서 이장님이 90대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 그게 나중에 밝혀진 이유가 그 홈캠에서 가족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면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는 이 어르신께서는 신고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본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겠지만 그 결과 지금 이장님이 3차에 걸쳐서 범죄를 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홈캠이 물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그분들에게 범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은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다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지만 안심홈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화를 폭넓게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연령별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기금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 얘기를 주셨었는데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안에 38페이지인데요, 지금 지원대상이 30세에서 65세 미취업자하고 폭력피해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이 왜 30세에서 65세 미취업자여야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이거는 우리가 내년 사업을 구상하면서 세부 사업 내용을 직업훈련을 하면서 대상을 30세, 65세 미취업자로 선정을 하고 폭력예방 프로그램 진행함으로써 그 내용에 대상이 된 사람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한정적으로 매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요. 30에서 65세 미취업자에게만 하는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그건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안대로 수영구에는 여성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높고 실제로 1만 명 이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란 말을 아직까진, 법제처에서 양성평등이라 해놨지만 요즘에는 성에 대해서 양성으로 나누지도 않는 시류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성, 남성이 모두 하나 할 거 없이 평등하기 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30세에서 65세 미취업자에 거의 여성에 국한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그 연령도 딱 30세에서 65세 미취업자에 한정돼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십사 할 때 매년 지적된 사항인 거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아무래도 계획이 나와 있을 거 같고 ’27년도에는 오늘의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편성과 그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랑 상관없이 양성, 그러니까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예, 폭넓은 시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예, 1인 가구 관련해서는 꼭 좀 연령대별로 다들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선 올해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정명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마찬가지로 사실은 또 증액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46페이지 명세서에 지금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2016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24년도부터 기장에 시범운행을 하였고, 올해는 전 16개 구·군에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장애인들의 거주 주택에 현행되고 소득기준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예산은 5 대 5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 구는 2025년 7월 달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고, 9월 달에 각 동에 대상자 추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0월 달에 대상 선정 1명이 남천동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완료되어서 공사한 집에서 본인들이 요구했던 경사로라든지 핸드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장치 등 그 대상자가 지체장애다 보니까 거주하는 집이 3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물건을 이송할 때 본인이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핸드레일 그런 부분들을 제일 원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결과까지 완벽한 사업인 거 같은데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지금 이제 ’25년에 들어서서 모든 구에다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영구에 실제로 장애인 거주 주택이 꽤나 있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개조사업들이 꽤나 있는데 본인이 거주, 그러니까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대주택이거나에 따라서 사실은 개조를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사업에 있어서 현재로써는 국·시비 정도의 매칭사업이지만 내년도까지 사업을 좀 편성해 보시고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사실은 수요조사에서 더 많은 주택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그분들의 불편을 1년, 2년 예산 때문에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에 그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다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편성을 따로 해서 예산을 조금만 더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저희 수영구 장애인 수가 16개 구·군 중에 12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35명 선정을 하였는데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가 한 세대고, 제일 많은 데가 해운대가 한 6개 정도, 그다음 북구, 사하구 이런 장애인 세대가 많은 순대로 시에서 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6년 예산은 시에서 예시가 내려왔지만 내년에 해당 부서에 혹시나 타 구에서 반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액이 된다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를 표명을 해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2027년에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장애인 수와 현실을 감안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사실 장애인 하면 다른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주택이라서 아마 기본보장이라서 기초생활보장과에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도 신경 써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2번째라 할지라도 최근에 구청장과 이바구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다라는 주민 의견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그나마 명품 수영구에 걸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김성묵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57쪽에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감량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생물학, 음식물 쓰레기를 생물학적 감량기를 이용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감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 위원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거의 한 80∼90% 이렇게 감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네, 그럼 이게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유효한 그런 어떤 기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맞습니다, 예.
김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수영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에 우리 수영구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 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부산시비와 우리 구비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설치비용 전액을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이 추진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가 광안동일스위트하고 쌍용예가디오션하고 아파트가 두 군데뿐이에요. 근데 우리 수영구는 거의 70%, 80%가 아파트로, 아파트 거주민으로 이루어진 이런 덴데 왜 이 두 군데 아파트 외에는 설치가 안 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사실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시의, 환경부, 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각 대규모 아파트마다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기가 일정 규모의 공간을 또 필요로 하는 기기고, 또 이 기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기, 뭡니까? 상산 전원이 필요합니다, 저기 전기선을 꼽을 수 있는. 근데 이 아파트가 신축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상산 전원을 꼽을 수 있는 그걸 안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걸, 이 기기를 들여오면은 아파트 벽체를 뚫어서 전원을 따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설치비는 무료로 지원을 하지마는 나머지 그 기기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입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김진 위원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요즘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이런 환경, 기후 위기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설득하느냐의 문제에도 좀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설치하면 왜 좋은지 얼마나 환경을 위할 수 있는지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또는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아파트 단지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홍보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이 설치하도록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래서 아파트, 신축아파트가 일정 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우리 과도 전부, 우리 과하고 의견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 협의 거칠 때 “아파트 신축할 때 상산 전원을 꼽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달라.” 애초에 지을 때 그 공간을 만들어 주면은 벽체에 구멍 뚫을 일이 없으니 주민 반대가 그만큼 감소할 것이고 그리 된다 하면은 주민들 설득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예, 새로 신축아파트는 신축아파트대로 사전에 상의를 하셔야 되지마는 우리 수영구에는 또 오래된 구축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런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좀 고민하셔서 좀 더 여기 이 RFID 감량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가 좀 더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528페이지에 있는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종이가방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인데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시책 일환으로 종량제봉투 10ℓ짜리 120매를 연간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 시책인데 종량제봉투를 주려고 하니 그냥 봉투가 이런 묶음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봉투만 덜렁 주기 뭐해서 이런 선물 차원의, 선물 증정의 차원이기 때문에 선물포장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왕 선물 차원에서 주는 거라면은 종이가방은 사실 한 번 하고 나면 재사용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축하 이런 메시지가 담긴 종이가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차라리 신생아를 둔 부모들은 기저귀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분유 등 커다란 짐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차라리 에코백이라든지 아니면 리유저블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왕 주는 거 더 뜻깊은 그런 선물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품들이, 제품들의 단가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래도 종이백보다는 조금씩 단가가 비싸질 것으로 그리 예측은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좀 저렴한 단가에 선물포장지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서 처음에 시책을 추진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 충분히 그 부분도 더 깊게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김태성 위원
예, 종이봉투라면 그건 사실 쓰레기밖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만 더 예산이 들더라도 추후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품군부터 저희가 조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격대부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사업 시행 전에 위원님과 한번 협의도 거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있는 내려드림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그 내려드림 서비스는 저희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거시스템이 집 앞 대문 앞에까지 본인들이 내놔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홀로 거주하는 1인 취약 가구 같은, 아! 홀로 거주하는 노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애 세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대문 앞에까지 내놓을 수 없는 경우 때문에 못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조금 내려드림 이런 경비를 지원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한 사업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기에서 이 군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 같은 1인 여성은 힘이 세서 상관이 없지만 1인 여성의 경우에 커다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옮기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족행복과의 경우에는 1인 여성 가족에 대해서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려드림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사업 구상 단계에서 1인 여성, 홀로 거주하는 1인 여성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 듣고 보니 이분들도 대형 폐기물 버리기는 힘들기는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 시행,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 단계에서 그 부분도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올해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 주신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아이스팩 무상수거에 대해서 명세서 461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무상수거 사업은 꼭 자원의 재활용 측면보다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접근된 사업이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이 지금 현재는 물로 된 제품이 많이 나오지만 일전에 환경에 유해되는 젤 형식으로 구성된 제품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그냥 무작위로 버려지지 않고 이 부분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 사업이고 이거는 각 주민들이 아이스팩 5개를 동사무소나 가져오면은 저희가 종량제봉투 1매로 바꿔드리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거를 나갑니다. “아파트에 좀 모아두시면 우리가 수거해 갈게요.” 해서 그렇게 수거해 오는 물량들하고 각 10개 동을 통해서 수집되는 물량을 우리 망미2동 동사무소 안에 보시면은 유휴공간에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세척을 해서 재활용된 제품을 원하는 시장 위주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정리하자면 지금 이 아이스팩을 자연의 선순환도 있겠지만 자연보호를 원칙으로 해서 실제로 예산으로 보면 아이스팩 수거 보상제에 대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했을 때 약 516만 원 정도, 51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그러나 아까 망미2동 동사 유휴공간에서 이거를 세척을 해서 시장으로 다시 갖다주고 있다 했는데 그럼 세척할 때는 인건비가 들고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인건비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쓰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몇 분 정도가 거기서 일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총 네 분입니다. 네 분이 다 투입되는 건, 한 번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 두 분씩 이렇게 그렇게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두 분씩 돌아가면서 아이스팩을 세척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영구 관내에 아이스팩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발생량 자체를 저희가 통계치를, 자료에 없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말씀, 추후에 보강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발생량 자체는 저희가 아직 이 자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발생량이 지금 현재 두 분이나 일하실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주시는데 제가 이거를 여쭤본 까닭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발생량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현재 전통시장에만, 그것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만 나눠주시고 계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저희가 시장에서는 수요조사, 그러니까 공급을 해줬을 때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이렇게 많은 숫자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고 있는 시장은, 상인들은 좋아를 합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그게 그 정도로 수치가 충분한가요? 지금 드리는 수치가 아니면 사실상 일부분은 남는다고 봐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지금 원하는 데 배부되는 양은 충분한 양이 발생을 합니다.
조선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팩에 대해서 일부 시장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그 이상의 만약에 물량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재활용을 다른 곳에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 지금 자료가 먼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자료에 보면 간단하게 이번에 우리 ’26년도에 예산, 그러니까 즉 세액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업,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등록 건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해서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지금 수영구 관내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더 등록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이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실제로 56페이지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관내 지하철역 내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보자고 하면 결론적으로 아이스팩에 대해서 선순환과 자연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수영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도 주고 있고 그 인건비를 통해서 세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드리고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1인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수영구에는 카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케익을 구매할 때도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추가를 해가지고 아이스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모든 관점을 통찰해서 보자고 하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나눠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구상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실은 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은 직접 우리가 가지고 가서 배부하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깊게 생각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다른 우리 제품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은, 사업할 때는 좀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집결지가 일단 망미2동 주민센터니까 이 부분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현장까지 오실 수 있다 하면은 저희가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마련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상 아이스팩 자체가 저도 집에서 물건을 많이 시키면 늘상 버립니다. 동에 갖다 드리면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로 버리기 나름인데요. 이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를 수거함을 설치를 해달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어디든 버리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럼 그걸 버리고 나서 우리는 구비를 편성하여 인건비를 투입해서 이걸 세척을 하고 났을 때 전통시장에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거 같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까진 아니더라도 새수영을 통해가지고 이런 홍보성이라도, 망미2동 유휴공간에서 주고 있다고 하면 그걸 필요로 한 수영구 관내 소상공인들은 직접 찾아와서 아이스팩에 대해서도 다시 가져갈 것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이 또 예산, 참여예산에 의견을 낸 만큼 서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에 충분히 좀 더 깊게 고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성묵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전소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13쪽에 노후 보안등 교체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노후 보안등 교체 산출기초를 보면요, 100만 원 곱하기 54등 해가지고 지금 5,400만 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하나를 교체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616쪽에 보면 보안등 보수가 있습니다. 616쪽 한번 봐주시면 램프 교체 3만 원, 점멸기 교체 13만 원, 등기구 교체 16만 원 그다음에 보안등을 이전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철거하는 비용이 또 50만 원 이렇게 해서 83만 원 들어가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네, 네.
김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안등을 교체하려고 하면 램프, 점멸기, 등기구 그다음에 보안등 이설 철거 하면은 이게 보안등 교체가 안 됩니까? 왜 앞에 교체사업비는 100만 원이고, 이 보안등 보수비용은 다 합해서 이게 87만 원인가요? 87만 원밖에 안 되죠.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여기는 램프나 점멸기 등기구 교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도 들어가지 않은 다른 소소한 부품 같은 거 교체 비용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계장님이 보내 주신 사유서에 보면 노후 보안등 교체비와 단위별 보수 금액의 13만 원 차이는 교체와 보수 공종에 곡파이프 및 취부대 설치품 제외 차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 주셨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네, 네.
김진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도 경상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 적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여기 부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서 이 보안등 교체, 보안등 보수의 합보다 보안등 교체가 더 돈이, 13만 원이 더 든다는 거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615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150만 원입니다. 이거는 왜 150만 원일까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이거는 일반 보안등 같은 경우에 기존에 보안등이 있어가지고 보안등 위에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램프 같은 거를 교체하는 비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신설 자체를 하려고 하면 전기라든지 그 전기도 따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자재나 아니면 공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김진 위원
전기 따오는데 50만 원이나 더 들까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이게 근데 근처에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고, 전기를 따올만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저는 보안등 보수 비용하고 보안등 교체 비용하고 보안등 신설 비용이 이렇게 다 가격 차이가 나는 거를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겠거든요. 제가 전기나 기계 쪽에 완전히 과문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산출기초를 조금 더 철저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내년에는 상세하게 기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20쪽과 621쪽 보시면요, 작년에 본예산서 심의할 때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그때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여기 620쪽과 621쪽에 산출기초를 보면 이 사업명이, 개별사업 이름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가 시설장비유지비 4,008만 3,000원 곱하기 1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업명에다가 1식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삼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이게 4,080만 3,000원이란 돈은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621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의 산출기초는 지양해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런 돈이 산출됐는지 근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앞으로 자세히 작성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예,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아!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
예, 전소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경상사업설명서 606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거기에 사업, 세부사업 내용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그렇게 돼 있으면서 개별 사업내용은 사업별로 다 틀리게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체, 보완, 수리, 거의 똑같은 사업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3,250등 정도고, 가로등이 한 4,300등 정도 있습니다. 보안등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고 가로등은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등기구라든지 가로등주, 분전함 각각 이런 교체 주기가 있어서 매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지금 사업, 내년 사업 올려놓은 예산이 수영구 전체 1년 예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아니, 1년 예산을 이거 가지고 전체 다 안 되잖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4,500만 원,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걸 수영구 전체를 1년에 다 사업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각의 교체 주기가 있고, 있기 때문에 일부씩, 올해 10년 된 보안등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15년이 된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어서 모든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수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각각의 교체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1년 예산이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올라와 있는 건 지난해에 어느 지역을 교체 수리하고 또 다음 해에 일부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럼 그렇게 예를 들어 “지난해에 어느 지역 했고,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이다.” 하는 거 어느 정도 표시를 해야만이 위원들이 “아!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의 예산이구나.” 알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예산이라 생각하거든요. 1년에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치면은 7,000개가 넘잖아요. 그리고 주기별로 봤을 때 물론 종에 따라 그게 수명이 다 틀리겠죠? 가로등하고 보안등 아까 10년이라고 했고, 거기에 보면 예산 중에 램프도 있고 분전함 교환도 있고 또 가로등주도 있고, 보안등주도 있고, 특히 보안등주 같은 경우는 지금 철로 돼 있는 걸 스텐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부 50본 이상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주 같은 경우는 수명주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가로등주는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15년밖에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예, 거기 바다 쪽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해식 위험도 있고 해서 평균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평균 15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새로 스텐주로 교체하는 것도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스텐, 스텐 그거는 조금 더 오래......
윤정환 위원
스텐은 개별질의할 때 한 25년 정도 수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보안등이라든가, 지금 이 사업내용이 신규사업도 없고 계속 이렇게 보안등을 관리·유지, 보수, 민원 들어오면 수리, 또 주기별로 10년이면은 어떻게 지금 예산을 1년 단위를 끊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역별로 해도 4개 권역으로 나눴는지 5개 권역으로 나눴을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7,000개가 넘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LED등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수영구에 전체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LED로 등이 다 교체되었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100% 지금 교체가 되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거 교체가 되었으면, 이제 교체가 되어서 LED등이 그러면 수명이 10년이라는 말씀이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보안등주 자체가 10년이고예, LED는 한 3, 4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환 위원
등도 제가 LED 같은 경우는 수명이 좀 길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등보다는 뭐 최소한 5배, 10배 정도 수명이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나눴을 때 이거 지금 사업을 쭉 봤을 때 계속 금액이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4개 권역으로 나눠졌을 때 4년 후면은 어쨌든 LED라든가 램프등 그리고 예를 들어 분전함 이 부분은 수명이, 또 분전함 같은 경우는 수명이 더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주기가 되면은 다 교체가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등 같은 거나 보수, 민원 이런 것도 왔을 때는 교체하고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 정도 나면은 사업이 그냥 보수, 민원 이런 교체, 그러니까 고장난 이런 예산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저희들도 예산 책정할 때에 내년에 교체해야 될 수량이나 그거는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해서 교체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 좀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용을, 사업내용을 올려놓으면은 실제로 어디 지역에 뭘 했는지 그 금액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노후 보안등 54등 교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만 원 해서 36등 교체, 교체를 어디에 했는지 그 나머지 남은 부분은 내년 후에 어떻게 지역에 하겠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만이 위원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조금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보안등주 같은 경우는 스텐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25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50년, 100년을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럼 전선, 그러니까 보안주 같은 경우는 스텐으로 할 때 수영구에 맞는 특색있는 스텐 보안등의 주를 만들어가지고 조금은 수영구만의 특색있는 보안주를 더 개발하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스텐이 1T를 가지고 수명이 25년이면은 예를 들어 한 2T를, 3T를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처음에 조금 더 두껍게 하면은 50년, 100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금 낭비되는 걸 줄여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인 명세서 488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주심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이게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작년까지는 주방용 후드 소화기를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몇 년간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조금 바꿔가지고 콘센트 스티커 소화패치라고 해서 콘센트에 이거를 소화패치를 이렇게 붙이면 만일 불이 나면 거기에서, 소화패치에서 자동으로 소화기 분말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불이 안 나도록 소화를 시키는 그런 일종의 특허 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특허 제품이라고 해도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 타 구·군에서도 아니면 소방서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 계획은 내년에 멀티탭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콘센트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내 독거노인, 우선은 1순위로 해서 관내 8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방문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정 방문을 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를 부착을 다 해드리는 방법으로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선민 위원
정리하자면 작년까진 저희가 소위 말해서 화장, 그러니까 부엌에 위에 소화기랑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1인 세대가 해가지고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약 150세대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예.
조선민 위원
근데 올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약 8,000원짜리를 5,000세대로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께 설명도 드리고 설치도 하는, 그리고 이게 안전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실제로 지금 관내 노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독거노인이 지금 1만 3,379세대로 있고 80세 이상이 9,485명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나눠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65세 이상을 보면 1만 3,000세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 2순위를 나눌 건데 80세 이상이 약 9,000세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네,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근데 지금 5,000세대잖아요. 5,000세트를 사신다 했잖아요? 아까 예시를 보니까 한 세트 안에 6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있던데 실제로 그럼 5,000세트라고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가 수혜로 돌아갈까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이거를 무조건 집집마다 똑같이 이렇게 배부는 안 하고요, 우리도 방문을 해가지고 멀티탭 위주로 해서, 특히 냉장고라든지 에어컨같이 고용량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콘센트가 한 군데 많이 붙어있다든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쪽을 위주로 해서 멀티탭에 저희가 그걸 붙일 예정이고 우선은 지금 한 가구당 한 두 세트 정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약 2,500세대인데 사실상 물론 한 번에 모든 세대를 교체하고 교환할 순 없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유효기간은 3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3년 이상이요? 저도 쉬는 시간에 이걸 찾아봤는데요, 과장님! 3년 이상이라고 본다고 하면 실제로 약 2,500세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약 8배 정도가 더 많은데 그럼 그 시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전에 이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맞죠?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예산의 범위에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실제로 작은 비용을 이용해서 특허가 나 있고 실제로 소방서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기부를 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 특히 여기 이 사업처럼 노인가구가 그 당시에 바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숫자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숫자가 약간은 괴리감이 있는 거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라고 하면 이 세대가 지금 약 2,500세대인데 그거를 다시 돌아왔을 때 약 8∼9번을 돌아가야 되는데 8∼9년 동안 이분들이 3년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우선은 사업을 좀 해보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계속, 이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중에서도 좋은, 이런 많은 이 상품 중에서도 조금 기간이 더 길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제품으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조금 첨언하자면 두 가진데요, 하나는 아까 고용량의 전기를 먹는 것들 중에 특히 에어컨이나 냉장고 안에 멀티탭을 이용했을 때 불이 많이 난다 하셨는데 제일 많이 불이 나는 것은 사실은 김치냉장고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김치냉장고를 사고 나면 한 번도 선을 잘 뽑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먼지로 하여금 불이 화재로 번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장점적으로 봤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르신들 사실 꽂아 놓고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것들을 이 멀티탭을 연결해 주려고 하면 빼야 되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그때 그 먼지를 약간 정도 노인일자리에서 청소를 해 준다고 하면 두 가지,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여졌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문제로 이 좋은 사업들이, 물론 향후에 더 좋은 사업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동마다 어떻게 나눌지도 아직은 막연하게 있는 상황인 거 같거든요, 들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끝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기금을 보면 다른 기금들은 그 목적이 분명하고 특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도 재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25년도엔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재난이 안 일어났기 때문인 거니까요. 근데 혹시 이런 사업들도 기금으로 쓸 수 있나요, 재난 예비의 성격이니까?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급박한 재난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아까 목적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한 것도 있지만 기금 안에는 재난을 예비한 성격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라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 그다음 그 어르신들이 좀 실효성을 느끼거나 아니면 편하게 느꼈다고 하면, 왜냐면 사실 한 집 한 집 방문했을 때 불편을 느끼는 세대들도 있어서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빠르게 우리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네.
김태성 위원
네, 영상 자료가 내일 준비돼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내일 총괄질의 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공원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조금 당부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640페이지에 동민자율게시판인데요, 사실상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동민자율게시판을 보고는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실제로 제가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여러 수영구 관내 지역구를 보면 사실상 이 동민자율게시판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수두룩했습니다. 실제로 혹시 이 동민자율게시판이 언제 설치가 되었을까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도시공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조선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설치가 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2014년에서 2015년, 아! 시트지 교체가 그렇고요, 아마 그 이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주신 것처럼 약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어느 동에서는 보면 되게 많은 전세나 임대나 이런 자료들을 개인적인 걸 붙여놓으셨고, 또 어느 동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서는 전혀 붙여지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동은 앞에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비나 이런 걸 피할 수 있게 해놓은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우리 담당자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한 번에 이번에 하신 거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네, 이번 8월 달에 전체 61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일일이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다 어제 정리해서 주셨는데 여기 일부 예산을 보면 철거하는 게 16개소, 그다음에 정비하는 게 45개소라고 합니다. 혹시 철거하는 16개소에는 철거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게시대 위치가 좀 부적합하거나 이용률이 좀 없거나 그다음에 상습 주정차 이런 걸로 인해서 게시판 자체가 잘 안 보이거나 주로 그 외에 그게 있음으로써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철거대상입니다.
조선민 위원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10년 전에 이걸 설치할 당시에 이유를 알 순 없지만 사실상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정말 수풀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화단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러면 그 화단이 이렇게 바로 손이 닿이는 정도도 있지만 그 안에 더 들어가서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이 가능할까 하는데 한번씩 보면 또 그 와중에서도 붙어 있는 게시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전수조사가 잘 되어가지고 우리가 61개의 동민자율게시판의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거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아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예, 일단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할 거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우리,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궁금한 게 지금 정비로 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트지를 말씀하신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이렇게 막이 있고, 유리막이 있고, 어디는 유리막이 없고 다 다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1개가? 혹시 이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일단 철거는 12만 5,000원 해서 16개 200만 원이고요, 정비는 70만 원인데 기존 유리막 자체는 전부 제거를 하고 알마이트 소재라 해서 알루미늄 복합재로 좀 가볍고 견고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고 부착방지 시트도 재부착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철거한다는 16개소를 보면 위치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철거를 하시는 거 같던데 사진을 보고 현장을 가보면 사실 판은 거의 새거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아! 어떤, 예, 새거에 가까운 거는 보면은 하나도 안 붙여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좀 잘 이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철거하는 것들 중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를 새롭게 지금 우리가 수리하려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왜냐면 뼈대는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교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왕 철거하려고 하는 곳들에 있는 위치들이 사실 위치가 불편하거나 쓰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진만 보더라도 새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는 그대로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트지나 유리창 정도만 정비에 70만 원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 대는 이왕이면 새거인, 지금 철거하는 것 중에 16개의 품목 안에서 교체를 하는 거는 어떠신지 싶어가지고요.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아! 그거 정비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도록, 그러니까 현장 보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래서 16개 중에 괜찮은 것들 있으면 다시 재활용을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신영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전세사기 피해는 건축과의 주된 업무는 아닌데 주택계가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이 전세사기 피해가 마치 담당부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오늘 이번에 본예산서에 건축과의 예산을 보면 굉장히 예산서가 단촐한데 지난번 행감이나 또 작년에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대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피해 예방에 관한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 신영식,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관련 홍보물이나 그리고 또 교육은 전반 한 번, 또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잡혀 있고요, 공인중개사는 건축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질 못했습니다.
김진 위원
임대주택자사업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 왜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지금 강사 수당이 일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수리되는데 일단 건축과 일상경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사무비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예산서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에 그 사업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예산서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 잘되었는지 아무리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세목을 꼭 잡아서 올려주셔야 저희가 결산 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지를 새로 달아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사업자들 교육도 꼭 해 주시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만들어서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약지구, 광안3동이라든지 원룸촌 많은 쪽에 꼭 홍보가 되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조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햇빛 때문에 부산의 광안리 호텔 8층에서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2시간 통제가 되었는데 이 기사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김태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보면은 사실 우리 광안리에는 특히나 고층 건물들도 많이 있고 유리로 된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개인 소유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좀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는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광안동 아파트 때문에, 호텔 때문에 2시간 교통도 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제4조에 보면은 관리자의 의무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나가는 보행인 안전과 그리고 또 공중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 호텔뿐만 아니라 일부 좀 위험이 있는 데는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영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윤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
예, 허윤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87페이지, 688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 해서 금액이 거의 4억, 4억, 4억 똑같이, 아니 페이지가 바뀌었네요. 689페이지하고 691페이지까지 4억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689페이지 도로굴착 복구사업에서 원인자 부담해서 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예,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가스, 한전, 상수도 등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허가 신청 건 중에서 굴착 연장이 10m, 종방향 30m 이상인 굴착 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굴착복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편성 요구안 도로굴착 복구 4억, 원인자부담금 4억은 구청에서 시공하는 굴착복구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매년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을 발주하여 관내 도로굴착 시 포장 등 현장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된 복구비는 해당 굴착사업신청자,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나 한전, 상수도 유관기관에서 유관기관에 고지서를 부과·징수하여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세입 처리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 해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고 개인이 필요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은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허윤규
네, 그렇죠.
윤정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도시가스를 연결한다든가 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고를 건설과에 점용도로 허가를 내서 본인들이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건설과에 연결된 마무리 용역업체한테 공사를 하고, 하죠? 그러면 공사는 개인적인 이 업체들이 다 마무리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를 굴착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관을 매설을 하고 그거를 되메우기를 합니다. 되메우기를 하고, 그 밑에 기층, 포장재, BB층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보조기층까지는 시공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그 위에 표층이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도로표면 그 부분은 유관기관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포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중요 지역이라든지 어떤 포장상태를 우리가 깔끔하게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그 공사한 금액에 대해서 “아까 묻었던 도시가스에 공사가 표층하는데 한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니까 느그 1,000만 원 내라.”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 공사는 구에서 건설과에 용역업체에서 마무리하고 그 비용을 그 업체에다 청구를 해서 받는단 말이죠?
건설과장 허윤규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매 단가계약을 통해가지고 우리 기술이 있는 이렇게 업체에서......
윤정환 위원
업체 선정돼 있겠죠, 예.
건설과장 허윤규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이 범위는 수영구 전체 범위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윤규
네, 그렇습니다.
윤정환 위원
어떻게 어디서 공사를 할지 모르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네, 네.
윤정환 위원
비용도 예측이 이거는 불가한 비용이고, 그죠?
건설과장 허윤규
예, 이 사업도 예상금액입니다. 그래서 굴착허가가 많이 들어오면은 더 포장,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갈 거니까 그래 하고 허가가 많이 안 들어오면은 포장, 어떤 면적이 주니까 여기에 더 작게 소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윤정환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은 ‘하수시설 긴급보수, 하수관로 긴급보수 및 정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하수시설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이 이렇게 관내에 있는 하수구에 대한 어떤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설공사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준설공사는 그 하수구 안에 들어있는 슬러지를 준설하는 데 필요한 기계 준설 비용이 4억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환 위원
이거는 준설 작업하고 긴급보수 정비사업에 포함됐단 말이죠?
건설과장 허윤규
네?
윤정환 위원
그 준설작업하고 긴급보수 정비사업이 포함됐단 말이죠?
건설과장 허윤규
아! 예, 예산을 따로 해놨는데요, 이 명칭은 같이해서 같은 개념으로 잡고 있는데 앞에 하수시설물 긴급보수는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거고. 뒤에 준설은, 긴급준설은 슬러지를 준설하는 기계 준설차로 해가지고 안에는 슬러지를 준설하는 겁니다.
윤정환 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준설 비용은 예산 따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 690페이지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이렇게 관로가 파손되고, 불량 하수시설 민원 이렇게 또 왔을 때 이런 거 수리비용으로 올려 놓은 거죠?
건설과장 허윤규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갑자기 어떤 충격에 의해가지고 하수구가 파손이 돼가지고 손상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긴급보수로 수리를 하고 보수하고 준설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윤정환 위원
그리고 691페이지는 이게 준설사업으로 4억을 올려놨는데 준설작업은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준설작업이라는 거는 경사지에는 할 필요가 없을 거 같고, 경사지에서 평면으로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 보통 침수구간이 있잖아요, 수영구에. 거기에 집중돼서 준설하죠?
건설과장 허윤규
네, 그렇습니다. 일반......
윤정환 위원
그 위치는 그러면은 이렇게 파악이 다 돼 있는 거죠?
건설과장 허윤규
일단 이 자체, 긴급으로는 수영구 관내 전체를 다하고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습침수지 그 부분은 광안리 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수영천 그쪽이 상습침수가 좀 있어가지고 상수침수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앞에 2개 사업 4억이라는 거는 수영구 전체에서 긴급으로 발생했을 때 사업이고, 마지막 준설작업은, 사업은 예를 들어 집중호우 때, 예를 들어 범람 위기 때문에 하수구에 막히는 이물질을 준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면 측정된 부분을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준설합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관내를 일일이 통틀어가지고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수구 파손 상태가 좀 나쁜 것들이 어떤 주민신고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양이 많으면은, 이 돈을 좀 오바할 수가 있으면은 그런 추가비용은 추경 때 확보하고 안 그러면 물량이 확 줄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딱 특정해가지고 1,000㎥다, 2,000㎥다 그 예산을 요구를 할 때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물량입니다.
윤정환 위원
예, 안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개 사업을 포함하면은 매년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장소 거기에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매년 들어간 사업예산을 처음 큰돈이 들어가더라도 평면진 데를 어떻게 좀 중장기적으로 준설을 안 할 수 있게, 예를 들어 공사가 힘이 들더라도 경사를 좀 지어준다든가 안 그럼 어느 단계 가서 계단식으로 해서 그 부위에 준설을, 예를 들어 뭐 1㎞면 1㎞ 딱 이렇게 모아갖고 그 부분만 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준설이라는 거는 매번 그거는 동일하잖아요. 쌓이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준설하겠죠. 근데 이 부분 예산을 제 의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네, 항상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구라 하는 특성상 도로의 구배에 따라가지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배가 좀 좋은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물 흐름이, 유수 흐름이 좋으니까 막 씻겨나가는데 도로 구배가 조금 안 좋은 데, 평면 그런 쪽에 많이 차 있는 어떤 형상, 형태가 도로 성형을 따라가서 조금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래서 반복된 예산을 줄이려면은 중장기적으로 돈이,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은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윤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보건행정과 박광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얼른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계시길래 아까 정명숙 과장님도 그랬는데 다들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치시겠지만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개인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착오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시랑 구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만 26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6세’라는 아예 정확한 사업대상이 발생함으로써 26세에만 접종이 가능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질의 이후에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났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내년도 HPV예방접종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군에 약 1억 넘게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국가암센터 집계를 보면 부산 여성 인구 10만 명당 14.3%로 자궁경부암에 걸리면서 전국에 부산에서 여성 자궁경부암이 가장 높은 수치로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1억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접종률 때문인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16개 구·군들을 보면 대부분이 강서구를 제외하곤 다 70%가 아닌 50% 정도이고, 우리 부산 수영구를 보더라도 ’24년도에는 62%였는데 현재는 약 50% 정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선 기사로 언론의 보도를 보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보건행정과장 박광룡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김진 위원님 옆에 조선민입니다. (웃음)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아!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괜찮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긴장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유, 저도요. (웃음)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도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12월 1일 날 국제신문 내용을, 보도내용을 보고 이 시비 예산이 1억 원 정도 삭감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실제로 저희 수영구에는 과연 16개 구·군에 1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26년을 보더라도 약 9,900만 원짜리 사업에 8월 말 기준이지만 4,000만 원이었고 제가 알기로 절반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수영구가 아니라 부산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5개년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런데 5개년도 동안 26세에 딱 해당될 때만 그 주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현재 3개년도가 지났고, 이제 2개년도가 남았습니다. 맞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상 이 주사는, 그러니까 만 26세가 맞으면 어떻게 보면 26세에 마지막 마지노선을 잡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 이전에 훨씬 앞서서 주사를 맞을수록 발병률에는 예방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6세로 적혀 있고, 실제로 16개 구·군에서 제 주변에는 26세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요. 이제 2개년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26년, 그러니까 26세로 잡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은데 첫 번째는 남은 2개년도를 넓게 열어서 확장해서 사실 25세, 26세가 다 맞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에는 아까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이랑 대화를 해봤지만 사실상 어차피 예산은 편성을 할 것이고 25세가 26세가 되기까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소급 적용해서 25세에 주사를 맞고, 왜냐면 이 주사는 건강을 위해서 맞는 미리 예방의 차원의 주사기 때문에 25세에 맞고, 그 25세에 맞은 것을 26세에 환급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거에 맞춰서 예산을 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이 돼서 구 자체적으로만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 대상을 내년에 1999년생 그리고 2000년생을 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지난 1998년이나 7년생도 못 받은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부분에 내부적으로 우선 검토하고, 구의회랑 협의해서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해가지고 다른 구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해보도록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랑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꼭 유지하고 싶을 때는 그 사업의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늘리거나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함께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것이 그런 방법에 대해선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줄여나가가지고 일부 이제 이 주사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약간 실망을 없지 않아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이 주사는 26세 여성, 즉 여성에게만 국한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매칭사업인 만큼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16개 구·군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사실상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현재 지금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실이 있고 9가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10만 원씩 3회를 주고 있는데 그건 4가실에 대한 사업들이고, 사실상 이런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아이들이나 그리고 본인이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실 9가실을 맞습니다. 당연히 4가실보단 9가실이 좋은 주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비싼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의 예산의 범위에서는 사실상 4가실밖에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만 원 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9가실일 텐데 그 예산의 범위에서 현재 4가실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일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장이, 예산이 갑작스러운 증액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9가실에 대해서 아니면 선택에 대한 사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얘기했을 때도 말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4가실을 3회 받느냐 아님 9가실을 2회 맞느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도 좀 더 확장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남은 2개년도에는 아까 말씀, 정리하자면 2년도를 합쳐서 26세 여성, 그러니까 ’99년생과 ’00년생이 맞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맞고 났을 때 ’98이나 ’99나 ’00년생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 끝으로 4가실, 9가실을 떠나서 누구나 좀 더 당연히 좋은 고품질의 주사를 맞고 싶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9가실과 4가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꼭 부산시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저 두 부분에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상자를 1999년생, 2000년생을 같이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HPV 4가와 9가가 있는데 이 9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 12세에서 17세, 올해 기준으로 2007년생에서 2013년생까지 대상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4가를 맞도록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4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까지 사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우리 조례할 때도 똑같은 이유였는데 예산을 4가에 대한 지원으로 꼭 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에 맞게 본인이 4가를 2번 맞을지 아님 그 돈을 아껴가지고 9가에 한 번에 맞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안을 해주십사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안 드린 거 같은데 4가를 선택하든지 9가를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저희들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 그러면 10만 원씩 3번 해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예, 본인이 선택해서 9가를 맞더라도 10만 원을 선택하겠다 하면 그래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앞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아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발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물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근로를 할 수 있듯이 그분들에게 이런 베네핏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광룡 과장님! 몸도 편치 않으신 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7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진성 김진 김보언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출석공무원(15명)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전 소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공 원 과 장 옥 순 정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출석전문위원(1명)
서보은
【보고사항】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5년12월16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