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9대

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1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1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04일 (목) 오전 10시35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권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권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위원장 권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성구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부서, 예산계 총괄부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남기고자 합니다. 사실상 작년에 우리 결산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이번 본예산을 아직 보지 못한 상황에서 또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업명세서 45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국내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세출 총괄표에 국내여비를 보면 약 22%가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억 중에 약 9억 원을 썼고 2억 7,000, 약 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국내여비를 지금 다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지적한 바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무슨 부서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잡고 있을까요, 관내여비를요?
기획감사실장 신성구
예,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국내여비 편성은 14일 최대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14일에 관내여비가 2만 원일 것이고 거기에 모든 전 직원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성구
네,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 14일을 한다고 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 또는 1.5일에 한 번꼴로 우리가 관내출장을 나가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담당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서에서 계속 아무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담당자님들도 계실 텐데 가능한 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성구
부서별 성격상 가능한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런데도 지금 모든 부서에서 본예산 자료를 본다고 하면 2만 원 곱하기 14일 곱하기 모든 그 숫자, 그건 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제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에 이렇게 잡아 왔던 거 같은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본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 거 같거든요. 현실 반영이 되어서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관내출장을 나가고 2만 원의 여비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14일 동안 모든 전 부서에 있는 전 직원이 나간다? 그거는 전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성구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의 여유 부분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 충분하게 예산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했으면 또 나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각종 직원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를 충분하게, 나름 좀 빡빡하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또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축소 조정을 했고,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도 될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좀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남은 거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으니까 다른 모든 부서에서 약간 삭감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성구
네, 하여튼 저희들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정은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여쭙고자 합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 올해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의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 8월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지급 대상 인원을 파악했을 때 88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취학아동 명부 작성은 당해 12월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12월에 작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수치는 836명이었습니다. 그럼 차이 인구가 한 63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전출 인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저희 취학 명부가 출력이 되면 12월부터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해당 통장이 취학아동통지서를 배부하면서 취학아동 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조사 결과 전출, 또 유학, 홈스쿨링, 혹시나 또 신체적 사유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학생 수를 제외한 취학아동 수가 773명으로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한 720명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설명주셨는데요, 처음에 당초 888명으로 잡았다가 그 과정에서 전출도 있었을 것이고, 홈스쿨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예외를 좀 놔두고 마지막으로 사실 773명으로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20명이 됐다는 것은 약 53명의 학생들에 대해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학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명단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취학 관리를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동장과 교육청 교육장이 같이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까닭이 과장님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령 아동이라고 하죠? 실제로 취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인해서 취학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발굴되지 않는 그 친구들 말하는데요, 지금 저는 이 숫자를 보면 사실 이런 입학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취학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전출을 갔으며,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까닭도 이 53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청이랑도 계속 협업을 해서 자료를 받겠지만 이 53명이 어떻게 무슨 사유로인지도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교육청이랑 같이해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내년에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53명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유령의 혹시 미취학 아동이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랑 얘기했을 때 사실 이렇게 뾰족한, 지금 정부적으로 해서 뾰족한 수가 없다 했지만 이 53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네, 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이 시책은 저희 시책이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53명에 대해선 데이터를요?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아니, 유기적으로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이들 실태조사를 갔을 때 거주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장하고 통장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네. 지금처럼, 말씀주신 것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속속이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사유를 알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도는 발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랑 협업을 하면서. 그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재무과 윤윤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보다는 제안설명서에 있는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전략국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요, 세입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타수입이 본 기정액이 2,200만 원이었는데 증감이 8,400만 원으로 비율이 약 378%가 높아졌거든요. 이 8,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윤윤희
그 주요원인은 재무과에 우리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있으면 그거를 전환을 하여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누락분이 있어서 올해 발견을 해서 한꺼번에 세입 조치한 결과 8,000만 원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년도에서 ’25년도 사이에 재무과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에 대해서 연간 약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이렇게 자료화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훈령에 ‘연 1회 이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지 않나요?
재무과 윤윤희
예, 회계관리 훈령에 인센티브 처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바뀌면서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돼 있었으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확인이 되었을 텐데 추경에, 연말에 확인하고 세입 처리하면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잘 챙기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내년도에 대한 향후 방안까지 고민해 보신 거 같은데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 윤윤희
네.
조선민 위원
본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1년에 우리 수영구가 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포인트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잡으시는 거잖아요?
재무과 윤윤희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잡지 않고 추경에 잡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무엇이 있을까요?
재무과 윤윤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어느 정도 2,000에서 2,500, 아니 2,500에서 3,000 사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있는데 그 또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못 챙긴 부분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담당자를 떠나서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감실이나 행지과하고 이외의 다른 과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나 훈령이라는 것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나름의 규율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자가 이까지는 알려주고 이까지는 못 알려주고 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렇게 지금 행정적으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물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담당자가 새로 바뀌면서 업무를 다 이관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한 조례나 훈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느껴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23, ’24년도에 아쉽게도 놓쳐졌던 부분이 ’25년도에는 발견이 돼서 이 예산이 다시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금 자체를 운용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타 부서에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나갔을 때 이런 신용카드 포인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우리가 피감을 할 때도 있는 우리 수영구청에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니까 그 이후에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윤윤희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윤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찬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먼저, 예, 예, 조선민 위원님? 아, 예, 김태성 위원님, 김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김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72쪽에 인력운영비 그 부분 보겠습니다. 거기 보수를 보면요, 당초 예산이 499억으로 되어 있다가 무려 4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25년도에 전체적인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결산 추경에 40억 넘게 현재 정리추경을 요청드렸고, 작년도에 저희가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공무원 현원 기준이 작년도에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서 결원이 없음에도 전년 ’24년도 대비 편성할 때 현원이 100여 명 넘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평년보다 조금 정리추경에 감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현원 직원이 100여 명이 늘어났단 말씀이시죠? 그중에 신규직원도, 신규직원은 얼마나 차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제가 정확하게 작년 9월에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55명 정도 되고, 그 전에 ’24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93여 명 그 정도 됩니다, 예.
김진 위원
신규직원의 보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략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액수고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40억이나 추계가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추계의 정확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330억인데 그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되는 금액이 행지과에서 그것도 인건 보수에서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좀 방만한 예산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추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저희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조정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만하게 정리추경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옆 페이지 173쪽에 보면 프린트 토너와 복사용지 구입비가 있습니다. 프린트 토너와 복사용지는 분명히 필요한 물품이고 사야 되는 물품이지만 이런 소모품들은 본예산 때 1년에 얼마 정도 쓴다는 걸 넉넉하게 잡아서 올리시고, 추경에는 이런 소모품을 올리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소모품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위원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 이렇게 부서별로 야금야금 올리다 보면 자칫 이게 방만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소모품 구입을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이 예산서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전 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추경에 이런 소모품 구매를 올리는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알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다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 33페이지에 있는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행감에서도 사실은 조병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BF인증에 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조금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망미국민체육센터가 내년이면, 어쨌든 내년 하반기면 본격적으로 건립에 들어가고 또 수영동사도 들어가게 될 건데 항상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일정이라는 거는 사실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또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조금 그런 예측 사항들을 살펴보시길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민체육센터 앞으로 내년도 국비가 5억이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좀 차근차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김태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지난주 행감 때도 말씀주셨고 재차 당부주셨기 때문에 건축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절차는 절차대로, 그 이외의 행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해서 미리미리 좀 감안해서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과와도 잘 협의해서 수시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김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결국 항상, 보통 3추죠? 4추 오면은, 이번에 4추 오면은 남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저는 지금 저희가 한 3, 4년 걸쳐서 지적한 사항들을 빼보면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에 우리 구 청사나 우리 보건소나 수영구 도서관은 지금 특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에는 그런 게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자활 근로자 2명에게만 맡기고 있고 그거는 사실 우리 일상 청소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최근에 했던 광안3동이 지어진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외벽이나 천장, 창틀, 이런 우리가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오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런 것들은 추경에서 특별청소비로 행정지원과 판단 하에 “이번에는 한 두세 개 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편성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수영동사도 지어지고 광안4동사도 이전을 가게 되고 우리가 구 청사를 이렇게 취득은 하게 되지만 유지·관리 면에서, 추경에서 그런 면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우선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기 동 청사, 물론 동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만 말씀주신 대로 한번 특별 청소나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총괄로 해서 재배정인지 아니면 동별로 편성은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한번 동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말씀주신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이윤형 위원
이다음에 하실 때 제가 볼 땐 한번 안건 올리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은 1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로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혼인신고 부부 이제 배부하는 나라사랑 태극기와 태극기꽂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혼인신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눠주는 그거를 말하는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근데 그 부분이 가로기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로기는 우리 거리나 이런 데서 거는 그것들을 유지·보수하라고 해놓은 통계 목인 거 같은데 이게 가로기 유지관리비에서 써도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주민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분들이 가져와서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세목이 조금 잘못 지정되지 않았나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아! 큰 동그라미가 가로기 유지관리비인데 밑에 같이 있으니까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지금 본예산이 아마 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목이나 구분 분류해서 수정 가능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아! 아까 전에 조선민 위원님 신청하셨죠?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저도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인데요,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똑같이 추경이나 예산안을 봤었는데 저는 그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 단체가 공익사업을 지원으로 한 단체는 700만 원, 한 단체는 25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주신 것처럼 전년도, 작년도, 그전까지 상기 여기에 있는 2개 단체는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편성은 했는데 결국은 집행이 안 돼서, 단체 사정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환수하고 반납하게 된 사안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게 말씀주신 것처럼 3년째 내내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또 내셨다고 하는데 부서에선 그 자체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모든 우리 자생단체가 무슨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A단체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원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봉사에 최선을 다한다거나 어떤 단체는 또 300만 원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거나 여러 부서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또 700, 250이라는 금액이 적혀있는데 그거에 합당한 사업계획서를 전 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연도에 집행은 안 되면서 또 사업계획서를 냈다는 이유로 우리 부서에는 계속 이거를 승인해 줘서 예산을 잡아 왔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저희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좀 단체 관련이고 해서 저희가 조금은 말씀드리거나 검토할 때 좀 과도하게 조금, 뭐 굳이 표현드리면 신중했던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금년도에는 잘 말씀들 다 드렸고, 내년부터는 이 2개 단체는 편성을 안 하고 사업을 그냥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예, 저는 그 단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물론 단체 일들도 있으셨을 거고 다양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행지과에서 정말 많은 단체와 함께하시는 걸 아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쓰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 1년 사이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분들께 이 예산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 행지과에서 했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잘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엔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타 자생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만약 부족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힘든 경제 여건이겠지만 좀 더 증액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잘 말씀주신 대로 다시 한번 단체 활성화 및 보조사업 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다음으로는 173페이지에 가로기 게양 꽂이 교체하고 혼인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 결산 때도 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영구 관내에 혼인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태극기랑 태극기꽂이를 배부해 주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가로기 유지관리비 전체 중에서 한 550 정도 별도로 빼서 혼인신고 부부 배부용 태극기를 배부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303개 정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이걸 매년 지금 예산을 거의 동일하게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 잔고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계속 똑같이 잡고 계셔서 그래도 이게 개수를 좀 파악하고 나서 해야지 우리 구청 자체가 지금 협소한데 이러한 것들을 간단한 거지만 사무용품처럼 계속 사서 둘 이유가 있는 것인가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2025년도에 혼인신고 접수 건수가 총 697건으로 약 700건이었습니다. 근데 태극기 배부 건수는 300건으로 실제로 그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만 이 태극기에 대해서 받는 부분들도 있고 받지 않은 부분들도 그 이상, 반 이상 많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작은 금액일지라도 실제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사둔다고 하더라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감액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감액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재고수량도 지금 조금 보유가, 사실은 재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 금번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로 배부하는 태극기 예산 편성은 50%로 줄이긴 줄였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이 부분 건수와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이것도 수량에 맞게 잘 조절해서 그렇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두 가지 다 본예산에 잘 녹여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매년 또 동별의 총괄이시기 때문에 또 행지과에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 38페이지를 보면요,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읍·면·동이 약 2억 원 가까이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증감률로 보면 약 5%가 되고요, 우리 동은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거기 가장 큰 원인을 좀 뽑자면 추경 자료에 의해서 보자면 첫 번째가 관내여비이고요, 두 번째가 저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그 출장여비 같은 부분은 직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14회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 민원대에 있고 해서 출장 횟수가 많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잔액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비에 대한 잔액 같은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예정에 없이 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보궐선거가 두 차례, 한 4개월 동안 선거가 있어서 대회의실 사용에 어느 정도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9월하고 11월에 또 전 국민 선불카드 지원 관계로, 그래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 지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상에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 집행잔액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먼저 짚고 가자면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똑같이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동별로 좀 차등이 있겠지만 실제로 작게는 정말 300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털고 계시거든요, 추경으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부서에서, 제가 아까 기감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지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돈을 예산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나서 그 돈에 대해서 다른, 실제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심에 있어서 복리후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저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은 예산들이 어떨 때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어떨 때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과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돼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심에 있어서 복리후생다운 복리후생이 돼야지 관내여비가 복리후생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액을 하는 게 맞고, 이 예산이 남는 부분을 또 다른 사업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과 실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 우리 4차, 저희가 작년엔 3차 추경을 했었는데요, 그때 자료를 보면 망미1동만 우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 교통비를 삭감했고 나머지 동은 삭감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 번 더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올해엔 또 아이러니하게 망미1동만 삭감이 안 이루어지고 나머지 동은 전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주신 것처럼 선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녹여져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일단 제가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내년에도 저희가 지방선거는 예정돼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처럼 이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본예산할 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앞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삭감이 자체에 있는 행지과에서는 이루어진 거 같고요, 아무래도 동별도 다 행지과 소속이기 때문에 한 동, 한 동을 다 보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관내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 교통비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범위기 때문에, 선거가 있다는 것은요. 그렇다고 하면 적절하게 처음부터 본예산이 적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6월에 선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2차 추경 또는 3차 추경에 충분히 그 전에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통장 수당도 사실상 어느 동은 작은 돈이지만 무조건 반납을 하는 동이 있었고, 어느 동은 통장 수당이 꽤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까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지과에서는 좀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금까지 자잘한 사업들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남는 예산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쓸 수 있는 예산들은 다른 복지후생을 찾아주시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저도 이번에 위원님 말씀 따라서 동별로 이 4개 감액이 전체 딱 보다 보니까 결국 조금은 통일,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좀 격차도 있고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동을 총괄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결산 추경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침이나 편성대로 전체적으로 동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잘 사전에 어느 정도 일괄성은 유지, 일관성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네, 출장여비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약간 복리후생 그쪽에 보완하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저희 조직에서 출장여비는 실비 보상 개념으로 정립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세심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광스포츠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정숙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84쪽에 해양스포츠 SUP 활성화 지원에서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에 광안리 SUP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5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950만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삭감되고 9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광안리 SUP 홈페이지 제작이 제작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시죠?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
예,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 SUP 홈페이지는 2020년 7월에 제작되었고, 제작비는 1,996만 5,000원 소요되었습니다.
김진 위원
예, 거의 2,000만 원이 든 홈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비가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반적인 홈페이지보다 2배 가까운 돈이 들어간 홈페이지인데 제가 직접 들어가 봤을 때 그 홈페이지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초라합니다. 별 내용이 없고 SUP 업체들과 연결되는 연결 링크가 거의 전부인 홈페이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지·보수로 950만 원이면 거의 홈페이지를 하나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 950만 원이란 비용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
네, 광안리 SUP 홈페이지는 우리 수영구 홈페이지에 패밀리 사이트 그런 걸로 안 되고 별도 인프라와 별도 CMS로 해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SUP를 소개하고 프로그램 신청받고 하는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9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 견적을 받아 봤을 때도 950 이상으로 요구를 했지 그 이하의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근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거는 그 홈페이지 원래 제작비에서 요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
아! 네,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 요율이 몇 퍼센트죠?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
그건 지금 잘 모르겠고, 구축한 업체는 지금 있지는 않고 우리가 유지·보수만 별도로 다른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제작비에 요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7∼8% 정도 그리고 더 싸게 하면 5%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950만 원은 너무 근거 없이 큰 금액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도 복잡하지 않고 SUP 신청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단지 SUP 업체, 블루빈스라든지 뭐 이런 업체로 연결 링크가 있을 뿐이거든요. 이 홈페이지를 1년 유지·보수하는데 950만 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적을 받아, 견적만 받아 보지 말고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요율을 확인하시고 다음 내년 본예산서에는 보다 정확한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
예, 지금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우리 수영구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수영구 홈페이지와 합쳐져야 되든지 아님 별도로 유지를 하면 추가 기능이나 콘텐츠를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개별질의 때 못 여쭤봤는데 우리 김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셔가지고 저도 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재작년도부터 시작해서 SUP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가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장님! 위원님 말씀처럼 요율이 7∼12%를 잡고 계실 텐데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유지·보수로 쓰고 있다는 점은 저는 일단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참여광장이라든지 프로그램 소개라든지 SUP 소개에 대해서 최근 글이 8월에서 9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되게 많은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10월, 11월, 12월에는 우리가 비수기라고 하죠, SUP의. 그럼 관리·감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1년치 계상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
네, 일단 유지·보수비로 해가 분기별로 매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23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행사가 없다고 해서 그 월에 유지·보수비가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일단 한 번 더 관리하는 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또 분기별로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분기별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더 한다고, 더 주고 덜 한다고 해서 덜 준다는 개념은 할 순 없겠지만 실제로 지금 1년에 약 1,000만 원이면 분기별로 2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SUP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은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인 거지 4분기하고 1분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닷가에서 지금 SUP라는 것은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거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위험성 때문에 비수기라고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1,000만 원 계상하고 내년에도 본예산서를 봐야겠지만 같은 금액으로 계속 계상해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아까 김진 위원님이랑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 프로그램을 어디서 누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
네, SUP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숙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갑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4쪽에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 교습비 지원 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약간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네, 그래서 거기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23년도에 3억 8,000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1억 4,000밖에 쓰지 못했어요, 3분의 1밖에 쓰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예산을 대폭 감,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더 예산을 낮춰서 1억 4,7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9월 말, 현재지만 예산이 현저하게 남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만큼 저소득 초등학생들한테 예능교습비 지원을 해주는 그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개별질의 때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차상위하고 한부모까지 확대해서 올해 65명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내년에도 1억 1,8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예산이 줄어가고 그거는 학생이 줄어가는 이유도 또 있겠지만 그만큼 이게 대상자들한테는 매력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을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소득 학생들에게 보습학원비까지 확대해서, 고등학생들은 왜 인터넷 강좌 학습비를 지원하고, 중학생들도 스터디카페 같은 거를 지원하듯이 이 학생들한테도 보습학원까지를 그냥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 평가를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초등학생 예능교습비는 애초에 수급자 자녀 중에서 1학년에서 6학년 어느 학년이든 상관없이 1년 동안 월 15만 원에 피아노나 음악이나 미술 과목을 수강하면 그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자녀를 키워보면 보통 초등학교 전후에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초 때는 예능 교습을 받는, 부모님들이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소득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원해서 보습학원은 많이 보내는데 만약에 같은 자기 생활권에서 보습학원을 보내거나 예능교습비를 보낼 때는 보습학원을 우선시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수급자 가정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수업이 또 보습 관련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중에서도 꼭 욕구가 있고 사례 관리 과정에서 보습을, 학습을 줘야 되는 학생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초등학교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음악,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아이들이 같은,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도 발휘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면 이 사업도 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상자도 좀 줄고 이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받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차상위하고 한부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저소득 가정들한테 한번쯤은 음악,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고, 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보면 수업을, 음악·미술 교습을 받은 분들이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단된, 만약에 이걸 중단하면 왜 중단되냐 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계속 가르치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도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 그런 의미에서는 저소득 가정한테 이런 음악, 미술하는 예능 수업을 주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다고 봅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1년 후에 계속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이유로 못 하게 하는 것도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업의 설계를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애초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던 탓도 있고 점점 학생 대상 수는 주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대상까지 확대하고, 과목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 보이거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 함부로 그만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지금 올해 수업 받은 대상 아동하고 학부모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웃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김진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사안은 매년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적극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좋은 사업이 사실 아까 연수가 나왔는데 1년 동안 아이들이 피아노를 친다고 했을 때 사실 피아노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지 마스터할 수 있는 과정은, 기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을 1년만이 아니라 한 2년이나 3년 정도로 조금 확대하는 방안이 없겠나 제안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학년 때 학부모들이 많이 하고 고학년이 갈수록 보습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체계를 투 트랙으로 바꿔서 예능, 1, 2, 3학년 대상으로는 예체능은 1년이든 2년이든 하고, 4, 5, 6학년 대상으로는 보습학원을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식으로 조금 교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예, 설문조사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윤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억을 올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예,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윤정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백산허리길이라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개설한 구간에 배면 사면이 이번에 올 초에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도로 사면 첨단부 수목 성장으로 인한 전도 위험 및 법면 일부 구간 유실로 사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3억을 올렸고, 특별교부세 2억, 교부금 1억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필요한 사업은 하셔야죠. 3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 백산허리길 지금 공사 준공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2015년에서 2023년까지 해갖고 최종 준공은 2023년 공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2024년 1월에 준공검사는 완료했습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알기론 10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2년 공사하고 준공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건설과장 허윤규
네, 네.
윤정환 위원
아니 제가 그, 제가 답답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건축·건설 같은 경우는 하다가도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토목 같은 경우는 특히 한 번 하고 나면 변경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니 건설 토목 같은 경우는 사업 필요성에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 허리길이 옹벽을 하고 난, 공사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안전상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올린 거잖아요?
건설과장 허윤규
네, 네.
윤정환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네, 네,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업한 지가,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또 사업을, 아니 2년 그 정도 예측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준공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부분은 제일 말단부인데 그 전에 준공한 부분의 비탈면이 이렇게 나무 식생이라든가 사면, 그 수목, 사면 일부가 조금 유실돼가지고 이번 보강을 좀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윤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억 이상 공사를 한 지가 2년밖에,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애초에 이런 예상을 왜 못 했냐 이 말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는데 보통 1,00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예측을 하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2년 딱 지나자 또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공사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2년 준공한 뒤에 또 공사를, 물론 구비는 안 들어가고 특교세하고 시 교부금 받아서 3억을 또 추가로 공사하는 건 좋습니다. 안전상 문제 있으면 해야죠. 해도 또 지금 2년 동안 공사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는데 또 이렇게 지금 하고 난 뒤니까, 사진 보니까 옹벽이 낮아서 이거 빨간 부분을 더 이렇게 보강을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100억 이상 공사를 하면서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또 새로운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 들어가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겁니다. 특히 건설·건축 같은 경우는, 아! 설계를 하면서 2년을 못 내다보고 지금 공사 끝나고 나니까 그게 예를 들어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그 대책이 임야하고 비탈이기도 하고 전임 공사했던 분들 알아보는 내용으로는 이게 지금 “사면 안정화를 시킬라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공사 다 끝났습니다.
윤정환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추가로 3억 예산 올해......
건설과장 허윤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설계 중인데 122페이지 보면은 9월 말까지 사업추진실적 현 공정 60%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건설과장 허윤규
그 설계가 60% 지금......
윤정환 위원
아니, 설계 60%면 설계 60% 해놔야지 현 공정을 60% 해놓으면은 공사사업을 60%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밑에 설계용역 착수해서 60% 해야 맞지, 위에 실적은, 공사추진실적을 현 공정 60% 해놓으면 공사를 60%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허윤규
추진현황은 현재 용역공정 60%고 그 제일 밑에 보면 2026년 1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좀 장기적으로, 특히 건설 그리고 건축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조금 설계를 또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네, 장기적 계획 고려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허윤규
네.
위원장 권진성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윤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이윤형 의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상액보다 사실은 지금 집행액이 9월 달이긴 하지만 많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보건행정과장 박광룡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보다 조금 부진한 이유는 사업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98건이라는 실적이 10월 말까지 반영되고, 지금 현재도 조금씩 맞고는 있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 편성보다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마무리되는 부분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예방접종률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보면은 제가 그때 개별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면은 결혼과 동시에 또 임신 전에도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임산부에 한해진 거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을 수도 있고 대신에 또 홍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이 알아야지만 그런 것들을 “아! 이런 게 있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 사업을 실행할 때는 홍보 부분에서도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진성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룡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위원장 권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5년도 12월 9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진성 김진 김보언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출석공무원(29명)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종 필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신 성 구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박 선 하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안 전 관 리 과 장 전 소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공 원 과 장 옥 순 정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1명)
서보은
【보고사항】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5년12월4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