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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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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5월 07일 (화) 오전 10시58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5명 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5.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6.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10시58분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손정화
의사계장 손정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5명 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2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상징 캐릭터를 변경하여 대표성 및 상징성을 강화하고 구목·구화·구조의 학명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2023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안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구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관리자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 유산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문화재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다자녀가정이 둘째 이상 자녀로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조례·규칙안은 의회사무과 내 계 신설에 따라 해당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4건의 조례·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5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
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께서 심시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6.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의 청가로 인하여 조선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조선민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내 전입 저소득가구의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및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련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에코 수영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음식물 처리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보험 운영으로 어린이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생활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민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손사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의원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구의원 손사라입니다.
먼저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수영구는 7급 공무원 A씨가 예산을 횡령한 정황을 발견하고 업무 배제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구는 A씨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사무용품 등 부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물품을 끼워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영도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와 연관된 업체로부터 신발, 외투 등의 대가성 물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경제산업과 소속 공무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부산시에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해운대구는 가짜 서류를 제출해 무단으로 상습 결근한 8급 공무원 B씨를 성실의무 위반과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이달 초 해임하고 경찰에 위조 서류 제출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부산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가성 물품을 받거나 예산을 횡령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자 공무원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우려와 함께 공무원 대상으로 외부 감사와 처벌 등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하여 우리 수영구청 공무원님들께서도 세금을 다루는 공적인 인물인 만큼 구민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렴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총 600여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중 부산 수영구청을 보시면 2022년도 종합청렴도는 5등급 중 3등급이었고 청렴노력도는 4등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 평가에서는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청렴노력도는 3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다음 연도에는 더 나은 청렴도를 얻도록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수영구의회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산과 집행부 활동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월 10~12일까지 열리는 어방축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리 어방축제는 부산 유일의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이고 전국 유일한 어촌민속축제로 저희 수영구의 자랑입니다. 저희 수영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준비하시는 수영구청 공무원님들의 어깨가 무겁고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억 7,500만원이었던 어방축제 예산이 ’23년에는 10억 7,500만원으로, ’24년에는 13억 4,500만원으로 매년 3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가파른 상승이 이유이겠지만 예산이 증가한 만큼 수영구민과 수영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와 함께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운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영구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수영, 더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손사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의장 김보언
끝으로 조선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남천1·2· 광안2동 구의원 조선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약 26조원을 기록한 2022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물가 현상 속 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녀가 있는 가구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실제로 한 카드회사에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주요업종 소비지수 증감률을 보면 교육부분 지출 감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증가가 고물가 속 교육 양극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자료 화면)
다음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사교육비와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입니다.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으로, 이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보다 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저소득층의 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육비 지출 격차가 실제 대학 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히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가르치는 지식 전달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이루며 사회 계층의 이동과 그 격차를 줄이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물가 속 높아지는 사교육비에 소득이 적은 계층부터 교육비 지출이 감소한다면 소득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출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의 심화는 저출산 증가로도 이어지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파급이 예상됩니다. 교육문제를 수영구민의 평등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 가능한 수영구 발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선정,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학습 및 교육정보의 불평등 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주택청약보다 어려운 것이 대입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입시전형에 매년 달라지는 정책 등 그만큼 ‘입시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겠지요. 고3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등 청소년들은 매순간 진학과 진로에 대한 정보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의 불평등 또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생계로 바쁜 부모도, 소득이 적은 가정의 학생들도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실있는 입시 설명회를 통해 수영구민이라면 누구나 최신 입시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초·중·고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한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공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지역의 목소리를 들으러 갈 때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니다. 공립도서관의 열람실도 도서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열람실을 없애는 추세고 기존에 있는 열람실은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시간, 잦은 휴관, 공간의 협소함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외부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비용 문제로 소득이 없는 청년이나 학생들에게는 그 또한 큰 부담입니다. 강원도 원주, 서울 노원에서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업들을 참고하여 저소득 청소년부터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도서관 열람실 운영시간 확대, 공공형 스터디카페 설치, 공공청사 내 학습공간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이 함께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의 발전을 꿈꾸고 그리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수영구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 선진 도시로서의 수영 발전 방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싱그러운 5월, 청소년들의 미래도 싱그럽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조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5분 자유발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8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9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2024년5월2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2024년5월3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부의하지 않은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5월2일 운영총무위원회)
○5분 자유발언 신청
(2024년5월1일 김태성 의원 신청·5월7일 철회, 5월2일 손사라 의원·5월3일 조선민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5월7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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