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상징 캐릭터를 변경하여 대표성 및 상징성을 강화하고 구목·구화·구조의 학명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2023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안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구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관리자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 유산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문화재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다자녀가정이 둘째 이상 자녀로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조례·규칙안은 의회사무과 내 계 신설에 따라 해당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4건의 조례·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5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
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