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7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상징 캐릭터를 변화·성장하고 있는 현재 수영구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캐릭터로 변경하여 대표성 및 상징성을 강화하고 구목·구화·구조의 학명 등을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4는 구 상징 캐릭터를 ‘수아&영이’에서 ‘모리’로 변경하고, 안 별표5는 구목·구화·구조의 학명 등을, 안 제5조는 상징물 사용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1조, 제2조, 제4조 등 7개의 조항과 별표1에서 별표3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4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영구 상징 캐릭터 변경을 통해 변화하는 수영구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 계획의 수립·확정 및 추진 변경 과정을 구체화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는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 확정과정과 공약이행평가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실천 계획 이행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추진사항 자체 점검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공약이행평가단 임기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4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청장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보, 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9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미래 수영을 위한 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행정을 포함한 다양한 구정 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제1조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2023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의 서식과 일치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의 서식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요구안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사무위임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구민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4조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 등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