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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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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5월 02일 (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5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권민지
의사담당직원 권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구 기획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7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상징 캐릭터를 변화·성장하고 있는 현재 수영구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캐릭터로 변경하여 대표성 및 상징성을 강화하고 구목·구화·구조의 학명 등을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4는 구 상징 캐릭터를 ‘수아&영이’에서 ‘모리’로 변경하고, 안 별표5는 구목·구화·구조의 학명 등을, 안 제5조는 상징물 사용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1조, 제2조, 제4조 등 7개의 조항과 별표1에서 별표3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4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영구 상징 캐릭터 변경을 통해 변화하는 수영구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 계획의 수립·확정 및 추진 변경 과정을 구체화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는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 확정과정과 공약이행평가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실천 계획 이행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추진사항 자체 점검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공약이행평가단 임기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4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청장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보, 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9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미래 수영을 위한 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행정을 포함한 다양한 구정 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제1조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2023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의 서식과 일치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의 서식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요구안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사무위임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구민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4조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 등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보향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제1788호, 제1789호, 제1790호, 제1791호, 제1792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기획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보면 여기 제3조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구민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3항에 보면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은 지역발전을 위해 공약사업 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이 가지게 되는 걸로 이 문장 자체에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맞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이 공약사업 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에서 그러한 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질타를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모든 지자체가, 실제로 재작년인가에 어떤 기초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해서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그 평가를 거부를 했다라는 어떤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 위원
제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구청장과 집행부는 당연히, 구민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질타를 받겠죠. 그런데 3항에 보면 주어가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이라고, 주어가 구민과 시민단체, 언론기관이에요. 이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이 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참여해야 하는 주체가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의무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저는 이게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이 공약사업 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집행부는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과장님 설명에 더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맞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내용이 저희들이 그런 어떤 언론기관 등에서 평가를 할 때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바와 다르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약이행평가단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의 임기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해서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7쪽에 2조에 보면, 10조의 2항에 보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 같거든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치적 중립 또는 공약이행평가만 할 뿐이지 그 내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평가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당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평가위원으로 모신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그분이 어떤 당의 당원이라든지 그렇게 드러난다는 분은 저희들은 가급적 배제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정성 훼손이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 위원
공정성 훼손, 물론 공정성, 객관성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공약이행평가단이 정치적 어떤 활동,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건 알겠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은 정당 가입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좀 터부시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당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걸러내실 수 있는지, 또 정당 가입을 하고서도 내가 정당 가입하지 않았다고 할 때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우리 구의 행정에 여러 가지로 관여하고 있는 관변단체나 자생단체 회장님들은 정당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다 체크해서 추려낼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정당 가입자도 있으시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활동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김진 위원
그럼 과장님! 저 임기 끝나면 저는 사실 공약이행평가단 이런 거 제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안 되겠네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아무래도 다 알고 있는 정당의 활동자라고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 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의회에 몇 년 동안 있었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공약이행평가단에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처럼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께서 들어오셔서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라든지 옳은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가장 목적에 합리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저는 안 되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은 누구나 봤을 때 어느 특정 당에 소속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는 모든 수영구민이 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 위원
탈당하면 가능한가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건 가능하겠죠.
김진 위원
근데 그 탈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시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까지는 어렵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할뿐더러, 애매모호하고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약간 좀 상징적인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어떤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진 위원
이게 형식과 내용의 차이인데 우리가 관변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다 특정 정당의 당원이 많으시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시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객관성, 중립성을 요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이런 조문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더 선언적인 의미라고 봐주시면.....
김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또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신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기획전략과에서 내주신 1792호 안에 보면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 4페이지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그 결격 사유에는 3항에 ‘정당의 당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위원을 선임한다고 나와 있고 뒤에 결격 사유에는 ‘정당의 당원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반면 지금 김진 위원님이랑 제가 얘기했던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애매한 문구로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있을까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위법이 존재해서 그 상위법에 따라 저희들이 조문을, 조례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했고요, 사실 공약이행평가단은 다양한 어떤 지자체에서 규칙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상위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어떤 지금 민선체제에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시민단체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구청장의 어떤 명확한 활동을 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당 가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 상위법이 있어서 예시를 들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차이점은 조금 더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당의 당원이라는 거를 배제할 때는 사실은 저희는 여기 다 정당에 가입돼 있는 구의원들은 정당의 확인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근데 아까 구민고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을 선임할 때 그 서류를 받는 건가요? 아니고서야 정당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당원인지?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승인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정당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구의회에서, 이 내용을 저희들도 확인은 하겠지만 구의회에서 ‘이 부분에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선임을 거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위원회 구성 대상자가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에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단과 좀 강제성이 더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결격 사유인 거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조선민 위원
결격 사유라 함은 처음부터 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위원회 서류 자체를 제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서류를 나중에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당의 당원이라고 결격 사유가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그 서류의 첨부 서류에는 나중에 구의회에서 의결을 하든 먼저 심의를 하시든 간에 그 서류 안에는 정당이 아닌 자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정당의 당원이 아닙니다.”로 말만 해서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될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당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에 이제 탈당을 하고 나서 제가 “당원이 아닙니다.” 했을 때 그 당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당에다가는 확인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정당에서는 확인서가. 그래서 그거는 서류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분에서는 또 정당의 활동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제도를 하고 있냐면 각 당의 추천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당이 없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이 되어야 되지만 정당에서 한 분씩을 추천을 받아서 그 정당에서는 대신 정당이 없는 사람을 추천을 받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당에 어느 정도의 추천 제도가 있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조항과 단, ‘정당에서 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제도를 넣는다면 어떨지 그걸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에 보면 지금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공약이행평가단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약간 선언적이고 포지션이 애매한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고 뒤에 저희들이 말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정당에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그분은 대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예 확실하게 ‘not’이라는 표현인데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왜냐하면 어떠한 정당의 지지자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립성을 가장 갖춰야 되는 게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떠한 정당의 목적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활동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반면,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봤을 때는 ‘같은 정당에서 와가지고 같은 공약을 이행평가를 해버리네.’라는 생각을 하면 저희가 오해만 괜히 쌓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하셔서 조례를 아까 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전 김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 의견 제시 관계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이 안건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부결합니다.
의안번호 1788호의 경우 그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3조 3항 적극 참여의 주체에 관한 표현이 미비한 점, 제10조 3항 2호 당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 제13조 공개의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점 등 고려할 때 충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인 바, 이 회기에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수정하여 주시고 조례 내용의 작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과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교육으로 불참하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임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전통시장의 면적에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시장 관리자의 지정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이 2021년 8월 5일자로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시장관리자 지정 시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안 제10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두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문화관광과장 강두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그 밖의 분류체계가 전면 개선되어 우리구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등 19개의 조문 등을 ‘향토문화유산’에서 ‘향토유산’으로, 그 밖의 조문들을 ‘문화유산’에서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향토유산위원회’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 조례의 문화재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7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정을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화재 관련 용어 및 다자녀가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향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의안번호 제1794호, 제179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5명 발의)
11시53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사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및 침체된 고용시장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계층의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호의 청년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시키고,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3항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우선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의안번호 제18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과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58분
위원장 조병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4호부터 제1808호까지 총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정활동비 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의 제안이유는 2024년 1월 1일자 수영구의회 의회사무과 내 계 신설에 따라 해당 사무를 명확히 분장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업무담당주사”를 “의정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804호 및 제1806호부터 제1808호까지 네 조례안 모두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향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의안번호 제1804호에서 제1808호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5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1명)
유보향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2024년4월22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4월22일 손사라 의원 외 5명 발의)
◦발의 : 손사라 의원 ◦찬성 : 조선민·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2024년4월22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조선민·권진성·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4년5월2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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