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본 이념 및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으로 어린이 보호체계 강화 및 사고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어린이 안전보험, 보험기관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보험 가입 대상을 수영구에 주소를 둔 어린이로 그 범위를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인, 등록외국인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산범위 내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금 신청 및 조사, 지급, 보상 제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출산 시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 완화로 자율방재단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