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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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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5월 03일 (금) 오전 10시32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천지영
의사담당직원 천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승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오승현
가족행복과장 오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6호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797호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6호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양육 아동 지원 및 보육교직원 교육, 일시보육 등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제공과 출산 장려 분위기 제고를 위해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2024년 5월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에 따라 5년이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후에 수탁기관과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97호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2024년 9월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이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후에 수탁기관과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96호 및 제179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1797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립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가족행복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행복한 수영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7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시행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내 이사 저소득층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사업과 각종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시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항은 폐기물 배출 시 과도하게 압축하여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량제 봉투 50ℓ는 13kg 이하, 75ℓ는 19kg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3항은 관내 이사 저소득층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안 제24조는 수거보상제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근거 및 세부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부산광역시 시책 사업인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감량기 설치 권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4항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사업 추진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7조 제5항은 신축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의안번호 제1798호, 179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건조기 같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그거는 4항, 지금 3항…… 4항 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예, 같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 위원
예, 의안번호 1799호에 관한 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겁니다. 음식물류 감량기, 그 폐기물 감량기가 일종의 건조기인 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이 감량기를 설치,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설치할 때 이거를 예산에서 보조해주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 구에는 2022년 3월에 동일스위트아파트에 2대, 그다음에 작년 3월에 쌍용예가에 6대 해서 총 8대가 설치되어 있고예, 그 부분 중에서 기계 한 대에 3,9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60% 정도 보조가 되고 구비로 40% 정도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예.
김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와 구에서 다 비용을 보조해 주면 대체로 다세대 주택에서는 이런 감량기를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근데 기존에 종량기가 있고 감량기가 있는데 종량기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갖고 내려와서 어떤 통에다가 넣으면 그 양만큼 해서 바로 부과가 되고 그 처리는 처리시설로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량기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가 소멸이 되고 20%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퇴비자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시설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이 감량기라고 하는 거를 저도 집에서 작은 거를 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아! 큰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에……
김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예.
김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각 개인이 집에서 음식물 건조해서 분쇄해서 내보내는 이거를 아파트마다 설치하고 비용을 대주겠다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맞습니다, 예. 150세대에서 200세대 한 대 정도 해서 하겠다는 ……
김진 위원
그거보다 더 적은 세대는 설치할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김진 위원
그거보다, 150세대에서 2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아! 그렇게 설치하면 비용 부담이, 가구당 비용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대단위 아파트에서도 설치를 안 하는 지금 형편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설치를 하려고 하면 테라스 같은 것이 필요하고 전기 공사비가 500만원 이상 듭니다. 테라스비 한 3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김진 위원
설치 비용의 60%를 부산시에서 대주고……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아! 그거는 기계 장비 설치하는 비용이고예, 전기를 뽑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비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또 아파트 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 위원
그런데 아파트들이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우리 구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김진 위원
우리가 부산시에서 해주는 지원 외에 더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이렇게 마땅한 아파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진 위원
그래서 왜 비용추계가 없을까, 여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비용추계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원하는 그런 아파트가 없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자료에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예.
김진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대단지에만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주민들의 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걸 더 세대가 적은 어떤 이런 데도 보급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는 없어지고 20% 정도 퇴비화되기 때문에 김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은 아파트든지 단독주택이든지 다 시행이 되면 좋겠지예.
김진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저처럼 개인적으로 기계를 사서 돌리고 있을 텐데 단독주택이나 세대 수가 적은 이런 빌라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개인이 음식물 처리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예.
김진 위원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에 주어지는 이거는 혜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또 환경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나 좀 대상이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비용추계를 제가 미처 다 살펴 못 봤는데 비용추계가 있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예, 계속해서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진 위원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감량기를 거기도 설치를 해주고 싶어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지요? 그러고 대단지 같은 경우는 다세대지만 또 장소가, 그 기계를 놓고 그 장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없으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장소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소규모 빌라, 이런 데는 장소가 없어서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감량기가 중, 대, 소 이렇게 있는지 안 그러면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감량기는 크기가 규격이 있습니다, 별도로. 한 2m에 2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높이도 한 2m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면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예, 그래서 이 기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되는 동, 빌라나 이런 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감량기를 조금 중, 소로만 이렇게 나눠지면은 소규모 다세대 주택 이런 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 좀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감량기는 이렇게, 이 규격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감량기가 제한돼 있으니까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또 시나 이런 데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자원순환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본 이념 및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으로 어린이 보호체계 강화 및 사고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어린이 안전보험, 보험기관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보험 가입 대상을 수영구에 주소를 둔 어린이로 그 범위를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인, 등록외국인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산범위 내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금 신청 및 조사, 지급, 보상 제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출산 시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 완화로 자율방재단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의안번호 제1800호, 제180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항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안전보험 예산을 마련하고자 지금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조선민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생소한데 지금 전국에 어린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곳이 전국에 1개소, 1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경남 통영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수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인데 어린이 친화도시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고 벤치마킹을 지금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다는데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보면 1억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수영구의 관내 가입 기준이 1만 2,700명이거든요. 근데 1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저는 다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험 조건을 보면 사실상 많이 해당되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했을 때도 지적된 바가 있었지만 풍수해보험이라든지 국민안전보험은 예산에 비해서 그 실효나 보험에 대해서 비용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실은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우리 소비자원의 평가 통계에 약간 오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른 성인들의 한 3배 이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실례로 통영시 같은 경우 한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보험을 가입했는데 거의 보장률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우리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실예로 경남 같은 경우 시골 농촌이라, 약간 시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부산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가 한 120건 ~ 130건 이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1,400건, 10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로 20%대 10배하면 200%, 이래까지 보장을 못 받겠지만 하여튼 50% ~ 60% 이상은 저희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 보험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조례 입안에 앞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는 사고 비율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또 수영구는 지금 보면 1만 2,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입안이 되고 나서 안전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 보험이 실비와, 그니까 기존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비와 그다음에 저희 구민보험하고 지금 안전보험 이 세 가지 다 중복 수혜가 가능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조선민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세 개 다 안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그니까 세 가지가 다 실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저소득층은 실비가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으시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맞습니다. 한 80% 정도는 가입이 되지 않은 걸로, 실손보험이 가입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받았을 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었는데 1년 정도 사업을 하고 나면 조사 결과나 값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그게 끝나고 난다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실비 자체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본인들한테 되게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비분을 좀 더 특약적으로 부분을 넣어서 보험료를 좀 더 인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그 부분은 특약 형태로 하여튼 보험사와 협의해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좋은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위원장 김태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보건행정과장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그에 맞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는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의안번호 제18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6명)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출석전문위원(1명)
김정희
【보고사항】
○의안회부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2024년4월22일 구청장제출)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4년5월3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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