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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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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3월 05일 (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6명 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손정화
의사계장 손정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3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위원회의 청년위원 인원을 늘려 보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되지 않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관한 근거 삭제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 내 학교 등의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1건의 처분재산의 기준 가격과 처분 토지의 기준 면적을 변경하여 재산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부족한 조항을 보완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입법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으로 자치입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께서 심시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6명 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0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마당 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조금 한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사회와 단절된 채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설치된 수영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 관리 체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소득과 관계없이 26세 이하 수영구민으로 확대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사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사라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사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3월 4일 열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문화관광과 트로트콘서트 5,500만원 1건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76호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손사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사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 중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아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으로는 이윤형 의원을 추천합니다.
다음 2명의 검사위원으로는 세무사 김상현 사무소 대표인 김상현 세무사와 예산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손영복 전직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3명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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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4년2월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손사라 의원 •간 사 : 조선민 의원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2024년2월26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2024년2월27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2024년3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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