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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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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2월 27일 (화)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6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천지영
의사담당직원 천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혜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김태성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집마당 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을 공사비 70%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개정하여 신청자 본인 부담을 경감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본문 중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70을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개정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3조 및 제7조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 신청자 본인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논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교통행정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들이 겪는 불편이 사회 부적응, 범죄 피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마땅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의안번호 제17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6명 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태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은둔형외톨이란 사회와 단절된 채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립이 장기화되면 고독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혼자 힘으로는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은둔형외톨이가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 대상,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지원,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를,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비밀 준수 의무와 시행규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의안번호 제17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 죄송합니다. 조병제 의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못 하시는 관계로 윤정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수영구의 경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 대상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조례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의안번호 제17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선민 간사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장, 조선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10시50분
위원장대리 조선민
반갑습니다. 간사 조선민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빈집의 증가로 인한 범죄 및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빈집에 대한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빈집 정비의 대상,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빈집의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수영구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산후조리비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끝으로 안 제8조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의안번호 제1782호, 제178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선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태성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조선민 위원장대리, 김태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10시58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1조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영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과 우리 구 소재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시 차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의안번호 제17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진 위원 예,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 관계 법령을 보면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87조의2의 2항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윤형 의원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해당되고 지금 현재 건축안전특별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설치하여야 된다.’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데, 근데 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해도 되는데 꼭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윤형 의원
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특별회계의 폐지를 많이 공부하고 그것을 준비해 왔는데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상위 법령에서 저희 관내 안전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여기서 조금 이러한 사업으로 시행, 저기서 조금 이러한 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분리가 안 돼서 결국은 운용에 능률성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그 사업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농후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특별회계로 분리해가지고 일단 운용해보고, 현재 이미 다 운영 중인 사업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주택들이나 허물어져가는 담장들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작년에 약 9개소에 대해서 한 2,000에서 3,00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더 하기에는 이런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떼와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조금 더 특별한, 안전한 수영구를 만들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특별회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진 위원
제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건축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 예산 편성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몇천만원의 사업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액수도 일반회계로 해오면 얼마든지 또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회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특별회계는 이제 계속 존속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으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특별회계를 꼭 설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윤형 의원
예, 저희가 이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있지만 제80조에 따른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 이내라고 별도의 또 세입 마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진 위원
얼마나 될까요, 1년에?
이윤형 의원
해당 사항은 제가 부서에 안 그래도 지금 해놨는데 그거 추후에 서면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6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그 대상이 12세에서 17세의 여성 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의 저소득층 여성으로 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개별 접종 시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그 지원 대상을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로 확대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병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우선 접종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예방접종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접종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예방접종의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 구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의안번호 제1784호, 1786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8명)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건 축 과 장 신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출석전문위원(1명)
김정희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2월13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4년2월13일 김진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김진 의원 ◦찬성 : 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2024년2월13일 윤정환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윤정환 의원 ◦찬성 : 조선민․이윤형․김태성ㆍ김진ㆍ조병제ㆍ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2024년2월13일 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조병제 의원 ◦찬성 : 조선민․이윤형․김태성ㆍ윤정환․김진ㆍ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4년2월13일 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이윤형 의원 ◦찬성 : 조선민․김태성․윤정환ㆍ김진ㆍ조병제ㆍ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2024년2월13일 김태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태성 의원 ◦공동발의 : 조선민․이윤형․윤정환ㆍ김진ㆍ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4년2월13일 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김태성 의원 ◦찬성 : 조선민․이윤형․윤정환ㆍ김진ㆍ조병제ㆍ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2024년2월13일 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조선민 의원 ◦찬성 : 이윤형․김태성․윤정환ㆍ김진ㆍ조병제ㆍ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2024년2월13일 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조선민 의원 ◦찬성 : 이윤형․김태성․윤정환ㆍ김진ㆍ조병제ㆍ손사라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4년2월27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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