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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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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3월 04일 (월) 오전 10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조선민 위원 외 7명 발의)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손사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손사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주시고 질의 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96쪽에 보면요, 세입 내용에 조정교부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계가 기획전략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조정교부금이 510억이 지금 추경에 경정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개로 나누어지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차이는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자치구 일반교부금은 당해년도에 부과되는 보통세의 23%를 어떤 금액과 결산 차액을 정산한 금액을 주는 게 일반조정교부금이고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당해년도 조정교부금의 약 10%를 추가적으로 주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지금 500억이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네.
김진 위원
그럼 500억의 10%면 얼마죠? 50억이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대략 50억이죠.
김진 위원
예, 근데 지금 이게 1차 추가경정, 추경이긴 하지만 6,500만원이거든요, 액수가?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네,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내려오는 돈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이거는 전년도하고 포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내라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더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 위원
통상적으로 더 내려와야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대로라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이 6,500만원은 제 생각에는 이게 터무니없는 액수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이게 지금 올해 아직, 연초에 내려왔던 부분이 지금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 때 좀 더 지켜보면 거의 그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제가 ’22년도 추경 자료하고 ’23년도 추경 자료를 살펴봤더니 ’23년도 1차 추경에서는 21억이었고요, ’22년도 1차 추경에서는 8억 7,000이었는데 3차 추경까지 가서 42억이 되었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거 ’22년도, ’23년도하고 살펴봐도 이게 1차 추경이라고는 하나 6,500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다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추경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6,500만원이 적혀 있는 건 저 처음 봤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왜 우리가 통상적으로 1추가 시의 1회 추경안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정산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들어왔고, 올해 저희 수영구의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K문화도시 지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추경 일자가 좀, 일정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원인은 두 가지인데 정부나 부산시에서 내려와야 될 돈이 제때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원의 약 10% 차지하는 거’ 이거는 과장님 설명이 맞고요,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같은 시책 추진 등 특정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 어떤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을 해야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난해에 여러 사업 신청이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은 걸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거는 시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n분의1로 전부 다 16개 구·군에 나눠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구·군의 사정에 따라 시에서 조금 더 내려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좀 더 사업을 발굴을 했을 때 또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 자료지만 16개 다른 구·군보다는 저희 수영구가 좀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까지 가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가 우리 일반 조정교부금의 10% 가까이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과장님 약속하신 거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사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
임심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이 올해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환경위생과장 임심택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지금 시에서 각 16개 구·군에 배당을 받아서 저희는 올해 두 가구에 대해서 지붕 개량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영구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41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슬레이트 같으면은 석면이잖아요, 석면! 석면이 세계보건기구에 보면은 발암물질 1군으로 지금 제가 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물론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수영구에 이렇게 가구가 많다는 것도 제가 놀랐고, 이게 늦었지만 이 추경 사업에 이렇게 올린 것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단층 주택이 거의 50년 이상 다 되었고, 저도 어렸을 때 스레이트 지붕 밑에서 자랐지만 이분들은 또 경제적 여유도 없고 다 어르신들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붕 개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번에, 물론 앞에 저소득층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개량 사업으로 일반 가구로 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했는 것 같은데 보면 수영구가 지금 두 군데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지원받았고, 진구 같은 경우는 20군데를 지원 사업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숫자가 적지 않나? 지금 왜 그러느냐면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구비 100%라도 이 사업은 좀 확장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칭 사업에 지금 시비가 50% 지원된다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은 저는 내년에라도, 본예산에라도 이걸 확대해가지고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래서 우리 그 뭐고? 아까 자료 받을 때 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매칭 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가 신청해서 안 되더라도 구비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한 2가구에서 5가구, 10가구 정도 이렇게 본예산에라도 올려가지고 지원을 해서 수영구가 또, 이 환경에 실제로 이게 유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도 전수조사해서 건강검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건강과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조금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잘 되면은 저희도 시에다 좀 더 추가로 지원토록 하고 저희 또 예산으로도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사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위원장 손사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예산 삭감을 결정한 사업에 대해 본예산 심사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의 해결이나 보완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은 K문화도시 선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나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추진 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보완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조선민 위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손사라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 예산 조정을 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조선민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선민
조선민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 조정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666억 5,8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문화관광과 트로트 콘서트비 5,500만원 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사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선민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4년 3월 5일 11시에 개회되는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손사라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27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1명)
김정희
【보고사항】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4년3월4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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