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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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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2월 26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계속)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권민지
의사담당직원 권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제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영구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영구 청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늘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영구 청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도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유보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내용이 수영구 청년위원회 인원을 확대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난 해에 이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연 1회 정도 개최가 됩니다.
김진 위원
연 1회 개최가 돼서 작년에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주요 결정사항이 뭐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2023년에는 10월 24일날 개최가 되었는데, 2023년 수영구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심의하였고, 우리 청년마일리지 제도 같은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김진 위원
근데 어떤 이유로 그러면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은데 이거를 15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예, 저희들 당초 위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구청장님, 우리 미래전략국장님, 저 일자리과장 이렇게 돼 있고요, 위촉직 여섯 분입니다. 그 중에 구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전문가 우리 교수님들 두 분, 그리고 청년위원님 세 분 그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번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청년위원들이, 그날 9명이, 재적위원 9명 중에 6명이 출석을 했는데 청년위원님들이 세 분밖에 안 계시다보니까 또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청년위원님들을 좀 확대해가지고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책임을 너무, 3명밖에 안되니까 의견을 듣는 기회가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확대하고자 이 위원 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진 위원
지금 청년기본법에 청년 나이가 ‘34세’에서 작년에 ‘39세’로 상향되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법은 아직 안돼 있고예, 시 조례가 ‘39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우리 수영구 조례는 청년이 몇 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지금 ‘34세’로 돼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근데 지금 법률에도 ‘39세’로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34세’에서 우리도 ‘39세’로 상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그게 청년기본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법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수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 조례도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어떤 예산의 수반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조례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조금 ‘34세’로 그대로 두고예,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되거나 안그러면 다시 검토하면 예산을 수반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수정하려고 합니다.
김진 위원
이게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34세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작년에 국회에서 39세로 상향한다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나이에 관한 건 없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예,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에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부서장과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제 운영총무위원장님, 이윤형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간 개최하지 않아 정비대상인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장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10조 제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해당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정비대상인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의안번호 제17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부서장과 관계 직원은 부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계속)
10시44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48회 정례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0시44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영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처분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안 제12조 제2항 제2호 나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처분 토지의 1건당 기준면적을 ‘2,000㎡’에서 ‘1,000㎡’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0시49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5항 대표자 변경 신청 규정 신설, 안 제7조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 정비, 안 제8조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마련, 안 제9조 제2항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명확화, 안 제13조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규정 신설, 안 제14조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규정 신설, 안 제15조 구청장의 사무협조 확대,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의안번호 제17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6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정 오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1명)
유보향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2024년2월13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2월13일 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조선민 의원 ◦공동발의 : 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2월13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조선민·권진성·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심사)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4년2월26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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