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호선방법에는 구두호천이나 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손사라 위원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사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사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장직무대행, 손사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1-1. 위원장(손사라 의원) 당선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