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9대

248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48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8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05일 (화) 오전 10시32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 3.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7명 공동발의)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 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애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50호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751호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25조는 인용 제명, 약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장 청소년 시설의 운영, 제35조, 제36조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시설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시설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0호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개관한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을 전문적인 청소년 기관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청소년 여가 활동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시설물,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 지원 대상이 동일한 청소년문화의집과 수탁기관을 통합,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1호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시설물,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에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안건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제1750호, 제175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후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다방과 본 안건과 다음 안건인 청소년문화의집, 진료교육지원센터가 하나의 통합위탁기관으로 운영된다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애
네, 평생교육과장 김미애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통합위탁기관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애
네,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과 수다방을 통합위탁하는 이유는 처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2019년 개관 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원 대상이 동일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진료교육지원센터를 통합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이 진로교육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그리고 사무실도 통합 사용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이렇게 재위탁 시에도, 그래서 재위탁 시에도 통합 공모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수다방 같은 경우에도 수익사업이 없는 그런 소규모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별도로 공모할 때는 사업 능력이 뛰어난 그런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동일한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문화의집과 통합 운영함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통합 공모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 공모를 하다 보면 우리 수다방이 지금 현재는 14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 시간도 오전으로 확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통합 공모하고자 합니다.
조선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기간제가 운영, 그러니까 기간제분들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2명의 청소년지도사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미애
아!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로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각자 위탁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바라보는 특별함이라든지 조금 다른 아이들에 대한 표현방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전문성을 갖추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잖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애
네, 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가 찾아가는 상담센터로 운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내지 수다방을 통하여 상담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장 김미애
네, 저희들 통합 공모하는 이유도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지금 통합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통합 공모가 된다면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한 그런 다양한 문화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이용도 좀 편하게 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하다 보면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추진 계획처럼 청소년들이 수다방에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효율적인 활용도가 높은 수다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조병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 신선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우리 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해당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1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지원사업과 지원금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범위를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일반회계에 준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요번에 이게 사실상 되게 특별한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특별회계를 앞으로 운용하시는데 요번 조례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해당 사업에 대한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운용하실지 큰 틀을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네, 일자리과장 홍임이입니다. 이윤형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처음 만들어질 때 370만원이 들어오고요, 매년 190만원이 20년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해에 들어오는 게 560이고 매년 들어오는 게 19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사용하는 금액이 발전소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동의 주민의...... 남천1․2동, 광안2․4동, 민락동 일부가 되는데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안전이나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 추경쯤에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만들어야 되고예, 그다음에 지원금 받게 되고 나면 이제 적당한 사업을, 저희들이 또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저기 상급 컨펌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적당한 사업인지 컨펌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이게 몇 개 동이 지금 해당되지예, 여기 우리 그거에?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지금 5km 미만인데예, 아까 말한 신선대 태양광발전소가 남구 신선로 용당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5km 이내에 해당되는 동이라서 남천1․2동, 광안2․4동, 민락동 일부, 그렇게 해서 해당이 됩니다.
이윤형 위원
어쨌든 5개 동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네, 네,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5개 동 해당되고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하지만 뭐 엄청나게 큰 공원을 만든다거나 요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약 네다섯 개 동에 사용을 한다 했을 때 20년 동안 요거를 결국은 분할을 해서 사용하실 거고 매년 집행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금액에 따라서는 뭐 2년을 모아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예, 이제 사업지 대상지를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뭐 벤치를 하나 놓을 수 있다든지 안그러면 공원에 무슨 꽃밭을 하나 조성할 수 있다든지, 여러 주민들한테,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들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모아서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그런 주민의견 수렴이나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를 이월하게 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준용, 조례안 부분에 세입세출 설치 외에 또 이월이라는 부분을 보통 명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그걸 다 명시하게 되면 조례가 너무 복잡해져서 안 5조에 보면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건 일반회계 준용한다고 다 축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5조로써 다......
이윤형 위원
저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독립회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예?
이윤형 위원
저희 회계의 원칙이, 독립회계의 원칙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 그거는 연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회계에 준용하고자 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이월이나 이런 문제들도 ‘일반회계 이월에 준용해서 특별회계 이월도 처리를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제가 지금 잠깐 되는 동안 좀 찾아봤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아, 뭐 나머지는 그냥 우리 보통 하던 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5조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그렇죠. 조례에 다 넣기는, 넣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준용해서 처리한다......
이윤형 위원
아니 그게 그 한 줄인데, 한 줄인데, 보통, 제가 지금 임의로 몇 개를 찾아봐도 한 줄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사업비가 작다는 것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거를 저희가 20년 동안 받는데 해당하는 동은 뭐 많아 봐야 5개밖에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결국에 모아서 사용을 하거나 190만원을 매년 집행하는 사업은 좀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는 이월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월 사항을 그냥 준용 부분에 잡아넣는 거는 조금 너무, 그러니까 물론 저희 집행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듣는 교육은 “독립해라. 따로 써라. 특별회계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만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야! 수영구에 발전소 오나?”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주민들한테 아직 이게 공표가 안 되어서 그럴 건데 “야, 이거 발전소 뭐 있어가지고 우리 돈 줘가지고 이런이런 사업 했다더라.” 그랬을 때 주민들이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만큼 어쨌든 특별한 부분인데 전혀 이게, 저희도 지금 몇 위원이 모르시고, 사실상, 그리고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아직은 입법예고에서 이제 입법으로 나아가는 절차일 뿐이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질의드리고요, 이월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직 완벽하게 공부가 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왕이면은 시시비비가 있을 때는 시시비비가 없는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조례로, 조문으로 끝날 수 있다면은?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위원님! 지금 이월뿐만이 아니라 예산에는 잉여금이라든지 다양한 집행에 관계되는 어떤 제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조례에 명명한다는 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5조에 ‘일반회계에 준용한다.’는 그 말을 사실은 넣은 겁니다. 이게 이월일이 반드시 이월하겠다는 사업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첫해는 560만원이 들어오게 되면 좀 굵직한, 굵직은 아니지만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지원금이 190만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작은 규모지만 이게 5개 동이기 때문에 동을 돌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받는다면 굳이 이월을 안 하고도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도 있고, 만약에 모지란다면 우리가 또 다른 세입을 넣어서라도 조금 더 반영해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월이라는 말을 이 조례 항에 넣을 수, 굳이 넣어도 될,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이윤형 위원
네, 뭐 어쨌든 생각은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냥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하셨지만 우리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볼 때는 이월 안 되면은, 20년 동안 이월 안 되면은 제가 잘못한 거겠죠. 그런데 무조건 이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무조건 이월 생기고요, 지금 사업비 자체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이월을 통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비를 집어넣어서 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냥 그때그때 조금씩 쓰면 무조건 다 쓸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웃긴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작은 이슈일 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작은 금액이긴, 작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요긴하게 받아서 사업에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잘 쓸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에 잘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조병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 이윤형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3호, 1754호, 1755호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가사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0호에서 후생복지사업 중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직원 복지 증진과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신설된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특별휴가 규정 중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였고, 기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이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 휴가 15일을 반영하였으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경조사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조문 및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 운전업무 종사자의 협의회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협의회 규정에 ‘연합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협의회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제1754호, 제175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조병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6호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22년 10월 27일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당초 35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늘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공공건축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재건립 사업은 수영동 191-2번지에 연면적 997.5㎡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55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당초 승인받은 공사비 35억 4,000만원에서 30% 이상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세부사항 및 그간 추진사항, 향후 계획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건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영동사 건립은 지금 수영동의 가장 현안이고 굉장히 많은 수영동 주민들이 빨리 새로운 동사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 원활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당초에 35억 정도의 공사비가 물가 인상, 물가 인상 많이 되었죠?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35억 4,000에서 인상된 공사비는 55억 3,000입니다. 그러면 2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35억에서 20억이 늘어나면 이거 몇 퍼센트 인상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진 위원
오십 몇 점이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56.3%.
김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64%가 나오는데 제 계산기가 잘못되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방금 56%든 64%든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사업비가 30%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만 적어두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무리 물가가 인상됐고 지금 건축 자재비가 인상됐다 하더라도 원래 35억 이거는 작년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면 ’22년 10월에, ’22년, 작년에 공유재산취득(안)이 가결되었고, 그다음에 ’22년 11월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1년 만에 지금 이거를 다시 사업 검토해서 인상된 건데 ‘1년 만에 사업비가 거의 60% 상승한다.’ 이게 좀 제 생각에는 되게 너무 과도한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영동사 저기 아까 “사업비 30% 이상이라고 표시를 한 건 맞지 않다.” 하셨는데 그거는 ‘30% 이상 변경을 할 때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다시 받으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실제 공사비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6.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비 제일 처음에 수영동사 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35억 4,000만원이었는데 공사비가 31억 정도, 기타 부대 비용이 4억 2,10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때 당시 공사비 작성 기준을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2021년 조달청 공사비 유사사례를 검토를, 저기 그거를 봐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고요, 올해 다시 했을 때는 사업비가 55억 3,500만원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고 2023년 조달청 공사비 정부광장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상승 이유는 2021년부터 2023년 건설공사비가 되게 코로나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노무비 및 자재비 등의 증가로 사업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축 기획 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그거 용역 결과 공공청사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 도면 산출에 따른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재책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공사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부산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받았는데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 위원
당연히 이 사업비가 적정하다는 판단은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러면 여기 면적이 나와 있고 사업비가 55억 3,000이면 평당 얼마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지금 이게 ㎡당 400만 9,000원이고요,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1,325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당시에, 2022년 1월 당시에는 평당 한 1,000만원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사업비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김진 위원
1,000만원인데 1,4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 그때 2022년 당시에는 평당 1,031만원이었고요, 지금은 1,325만 3,000원입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마치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되면 30% 증가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거......
김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6%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아! 예, 그거하고 물가 상승률 연간 7.83%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BF인증, 이런 거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김진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도 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포함을 해서……
김진 위원
’22년도에 계획했을 때도 다 포함되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렇게 다 포함을 해서......
김진 위원
인건비도 다 포함됐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김진 위원
근데 ’22년도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다 따져서 ’22년도에는 평당 1,000만원 조금 넘는 1,030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평당 1,400 가까이가 되거든요. 1,400도 사실은 뭐 많든 적든 아까 천삼백 얼마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액수적으로 계산을 하면 30%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인상분을 계산해 보면 과장님 계산으로 56%가 상승했거든요. 그니까 어디서 이 차이가 나는지 저는 쉽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 여기 그니까 이 부지 자체가......
김진 위원
공사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옆에 유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문화재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김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공사비 안에 뭐 공법이라든가 거기로 인한 난이도 같은 것도 공사비 안에 들어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한 차이가 아닌가? 하여튼 이와 관련된 거는 다시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따져보겠지만 지나치게 이런 관급공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윤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공사비가 너무 부풀려진다는 그런 어떤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위원님의 우려를 제가 잘 알겠고요, 우리 이거 자체가 설계를 직접적으로 이제 해 봐야 되는 거고 한 번 더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거칠 거고요, 이거 자체를 부산시의 검토를 받았을 때 사업비 자체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우려를 잘 이해를 했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다음에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 같은 것이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설계 변경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망미2동사, 광안3동사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샌다든가 하는 그런 부실 공사 의혹도 있었습니다. 수영동사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 건축과에서 감시를 또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
예, 과장님! 김진 위원에 첨언을 하자면 본 사업이 작년도에, 2022년도 10월 27일날 우리 의회 의결됐는 거잖아요? 그때 35억 4,000만원 의결되었는데, 그때 기준이 지금 아무리 사업비가 오르고 물가, 자재비 값이 오른다 해도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건물 자체가 물론 작은 건물은 아니겠지만 초대형 건물도 아니고, 거기에 비하면 이 10억이라는 게 인상이 된다는 거는 기본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가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의결될 때 그때 당시에 35억 4,000만원이라는 기준은 그러면 그때 사업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지금은 2022년도 다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윤정환 위원
그래 개선되고 뭐 공사비가 책정된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5년, 10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1년간, 1년 사이에 총 35억 공사가 거의 55억이 되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이게 당시, 작년에 할 때는 2020년 기준이었고, 해마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2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경우에도 제가 다른 저기 건축공사나 주차장 건설공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설공사비가 되게 코로나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공사가 들어가겠지만 앞에 우리 동사 하자 부분도 제가 광안3동에 의원들이 개관할 때 갔었잖아요. 갔는데 거기는 하자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평당 실제로 1,300만원, 1,400만원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공사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철저하게 감시·감독 좀 하셔가지고 비용 면이라든가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건축과에서 이제 실제 공사를 추진하게 될 텐데 우리 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향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미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의 감면 적용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을 법령에 따른 최고 금액으로 상향시켜 고지서 미발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부여하고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이 도래하는 안 제3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안 제8조의2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2호에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3호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11시49분
위원장 조병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정책 수립, 안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안 제6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 제7조와 제8조 교육 업무 협조 및 의뢰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은 의결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보류 결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12시11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제7조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재정 지원, 안 제8조 지원시설 설치 및 운용, 안 제9조와 제10조 시설의 위탁 및 홍보입니다.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시14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안 제12조의2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안 제13조 특별 휴가와 별표3과 별표4의 변경 사항 정비입니다.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가사 휴직’을 ‘가족돌봄 휴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제11호의 정비입니다.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제176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시20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사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의 일비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인상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7명 공동발의)
12시25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활동 기간, 연구활동비 지원 및 환수 등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강화하여 실효적인 연구단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11조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6조와 제11조 연구단체 활동 기간 등 의원 임기 만료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비 등 차등 지원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의원
1분만!
위원장 조병제
1분만? 예.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기로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10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일 자 리 경 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2023년11월10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11월10일 조선민 의원 외 3명 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발의 : 조선민 의원 ◦찬성 : 권진성・윤정환․김진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11월10일 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발의 : 김태성 의원 ◦찬성 : 조선민・이윤형․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23년11월10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11월10일 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손사라 의원 ◦공동발의 : 김보언․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11월10일 조선민 의원 외 7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조선민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3년12월5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