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본격화에 따라 실질적 이해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관련한 제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기본 원칙 및 구․공공기관․구민의 책무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제11조에서 제1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4조는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에서 31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기후대응기금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며,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도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안 제17조 지하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도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