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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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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0월 20일 (금)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1명 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천지영
의사담당직원 천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1736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2024년 상반기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4개소이며, 이 중 3개소는 재 위탁, 1개소는 변경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이며, 그중 1개소는 조례 개정 전 위탁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에 재 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변경 위탁은 공개 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코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36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태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룡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입니다.
의안번호 17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 및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심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본격화에 따라 실질적 이해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관련한 제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기본 원칙 및 구․공공기관․구민의 책무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제11조에서 제1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4조는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에서 31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기후대응기금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며,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도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안 제17조 지하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도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제173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심택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올해 9월 24일에 공표된 법률에 따라서 이게 구 조례로 제정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래서 법률에 따른 대응으로 마련된 것이다 보니 사실은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이런 내용이 조례에도 조금 정비 없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면서, 우선 총칙에 기본 원칙, 페이지 3쪽에 있는 기본 원칙 3번에 보면, 3항에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이나 부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공공 부분에 좀 낮은 이런 부분은 ……
김진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네, 네.
김진 위원
취약계층은 자동차도 멀지 않고 뒤에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뭐 이런 수소차 같은 걸 사용하는 걸 장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테슬라를 살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는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 취약한 계층들은 겨울에 기름보일러도 못 떼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분들이 취약한 계층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 기본 원칙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뒤에 보면 이런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은 어떤 걸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저희 현재 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가 이게 조례안 검토를 국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조례안 검토 과정을 사전에 사실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이게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진 위원
어디서부터 받으셨어요? 받은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아!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다시 또 ……
김진 위원
그건 당연히 심의를 거치겠죠.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네, 네, 네, 네.
김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 건데 그 절차를 묻는 게 아니구요, 제가 지금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녹색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영구에?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위원님! 답변을 제가 따로 자료를 좀 챙겨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인데 과장님도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냥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 그니까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굉장히 길고 한데 이게 그냥 표현하신 대로, 받으신 대로 그냥 제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른 제가 측면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핵심이 온실가스 감축인 것이죠, 그 탄소중립에 관한 것이?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네,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뭘 할 수 있을까요?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타도록 계몽하는 것 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나무를 많이 심고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유일한 어떤 수단 같거든요. 예,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수영구에서 이런 녹지공간을, 개발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녹지공간을 없애려고 할 때 이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근거해서 그런 녹지공간을 없애는 행정조치를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그거는 환경 관련해서 지금 과마다 업무가 조금 다 흩어져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그 관련해서 그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되지는 않았지마는 그거는 관련 파트에서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자, 과장님!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며칠 전에 뉴스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던 널구지공원, 그 공원을 다 베고 꽃밭으로 만든다는 계획안이 발표되었다가 하루 만에 재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널구지공원에 나무가 100여 그루 있는데 그거를 다 베내고 꽃밭으로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개발안, 혹은 그런 집행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 이 조례안으로서 그런 나무를 100여 그루 베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
김진 위원
만일에 그런 것도 대책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성을 가지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 너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안을 반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좀 더 철저히 만들고, 이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기후위기 대응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례들보다 우선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강제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위배되는 이런 어떤 집행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도록 조금 더 철저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조례 전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과장님! 임심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의 세입이 잡히고 얼마의 세출이 나가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현재 9월까지 세출은 2,588만 6,000원이고예, 현재 3억 8,7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징수결정액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지금 저희 부산시의 타 구에서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제가 알기로는 거진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냥 거진 다 하고 있다 이거고, 그럼 그걸 통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어떤 사업을 보통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주로 지하수 개․보수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지하수 검사 등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럼 다 일반적인 거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일반적이고 연마다 하는 거고 항상 해왔고, 제가 5개년치 자료를 받았을 때도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정도 조금 특별한 거 국내에 비교로 다른 곳에 우수한 사례를 보려고 잠깐 가신 게 있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우리 늘 하는 연구용역비, 그리고 시설비,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하면 시설비, 여기 개․보수 부분이나 가끔 있는 우리가 크게 잡는 지하수를 위한, 더 맑은 지하수를 위한 연구용역, 이런 거 외에 더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앞으로?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 정도 선에서 해서 업무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저도 이게 몇 개년치를 보고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뭐 경남, 상 받았다는 경북인가 해서 상을 받았더라고예, 잘했다고. 상 받았다는 데를 봐도 왜 상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상 거의 일정한 징수결정액에 거의 일정한 집행액으로 지출되고 있고 특별하게 저희가 뭘 잘했다 이런 것까지 어필도 없는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5년까지 꼭 늘려야 되는지, 존속기한을 저희가 법정으로 지금 5년까지 늘릴 수 있는데 그것을 5년까지 늘리시는 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기금이 뭐 그렇지예? 지금 다 5년, 5년, 5년, 법정 최대 기한을 올리고 있는데, 다만 이게 저희 환경위생과의 지하수에 관한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재선 의원은 단 한 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아무 그거 없이 조금 더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킨다면은 이다음에 또 다른 초선 의원님들이 보셔야 되고 그럼 또 5년이 지나가고, 사실상 그렇게 무의미한 연장이 저는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조금 더 다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지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모범적으로 “이번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앞으로 어떻게 써나가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계획도 명시를 해가지고 5년이라는 이 지정에 대한 이유를 “법정으로 5년까지 가능하니까 5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5년 동안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임심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환경위생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와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태성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1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과, 안 제13조의 주차장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교통행정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선민 간사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장, 조선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11시25분
위원장대리 조선민
반갑습니다. 간사 조선민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돌봄 수요에 대해 지역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 고품질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 실행 계획의 수립 및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통합돌봄협의체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대리 조선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선민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태성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조선민 위원장대리, 김태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발의)
11시30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시설 내 장애인 대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신고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설의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1명 발의)
11시34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가 정보 접근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홍보 및 표창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1명)
조병제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7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출석전문위원(1명)
유보향
【보고사항】
○의안회부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
(2023년10월4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023년10월4일 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발의 : 김태성 의원 ◦찬성 : 조선민․김진․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3년10월4일 조병제 의원 외 5명 발의,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발의 : 조병제 의원 ◦찬성 : 권진성․이윤형․김태성ㆍ윤정환ㆍ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2023년10월4일 이윤형 의원 외 1명 발의,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발의 : 이윤형 의원 ◦찬성 : 조선민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3년10월20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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