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9대

247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2.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구 기획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반갑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7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 계획의 수립·확정 및 추진·변경 과정을 구체화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는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공약사업 및 실천 계획 확정 과정과 공약이행평가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실천 이행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추진사항, 자체점검,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공약이행평가단과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공약이행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30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청장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로 편성 제한됨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세입 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등 구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기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재원 및 용도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두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통합기금 관리·운용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23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수영구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회 위촉 사유 중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30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위임사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3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세무2과 주관 위임사무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의 근거 및 적용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른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설하여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등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편의 증대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제1725호, 제1726호, 제1727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기획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
예, 신성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10조에 보시면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을 20명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1년에 몇 번 심사를 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1년에 공식 1회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제11조에 보면은 주민배심원단을 신설하는 거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네,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신설을 해서 운영을, 이것도 심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이건 신설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공약이행평가단은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전국의 모든 40여 개 지자체가 이미 공약 주민배심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민단체라든지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저희들한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구청장님께서도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그럼 받아보자.”라는 의견에서 일을 진행을 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정환 위원
그럼 전국에 44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48개소가 현재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윤정환 위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지금 현재 운영 횟수를 봤을 때 48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본 바로는.
윤정환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영하고 있는 데는 19개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네.
윤정환 위원
그리고 16개 부산시 구·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없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 수영구가 처음으로 신설해서......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만약 하게 되면 이게 신설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면 부산시 최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하고 검증·평가하는 단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신설을 해서 주민배심원단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평가단에서 평가를 잘못해서 신설을 해서 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심사단이 실제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심사단에서 보면, 검증하시는 구성원들을 보면은 전문가분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있는데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 전화로 무작위로, 이제 랜덤을 돌려서 선발해서 이래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문가들로 구성해도 심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을 배심원으로 선발해서 제대로 심사가 되겠냐고 제가 생각듭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윤정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운영의 주체가 시민단체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공약이행평가단 자체에서만 해도 지금은 크게 내부적으로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민단체라든지 매니페스토운동본부 측에서 “이게 민주성이 떨어진다. 구청장의 어떤 위촉으로 해서 구청장 위주의 편하게 조금 해석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을 계속 올리면서 전국에 다른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전라도 일대에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부산·경남은 사실은 이런 추세는 조금 아직까지는 뜸한 추세입니다마는 이 흐름은 아마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단대로 할 수 있고, 주민배심원제는 이걸 꼭 해마다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든 거는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최초 지금 청장님 다음에 청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공약사업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거를 주민배심원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본인의 공약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은 이 근거에 의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이행평가단과의 차별화 부분은 주민배심원제는 반드시 매월, 매년 1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어떤 규제상 당연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최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 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제로 제 생각에는 제대로 하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이 부분을 심사하면 하루 일당 수당이 10만원 지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명 같은 경우는 한 번 개최하면 300만원, 그 뒤에 보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4항에 보면은 “주민배심원단 구성 활동 및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매니페스토 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일단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공정성의 시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이 또 30명을 뽑으면 그 또한 민주적인 절차의 부분에 아마 여러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시민단체나 매니페스토 측에 위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광주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자기들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마는 내년부터는 시민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위탁 운영비는 얼마로 책정......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1,800에서 대략 한 2,200 사이에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저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위탁 운영하게 되면은 조례 부분에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탁 예산을 조례상에 얼마를 넣는 거는 맞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위탁 자체가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경제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써 갈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마지막 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은 30명 해서 수당이 10만원 해서 900만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3회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이게 저희들이 현재 예상은 30명의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3회 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내용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가 여기에 한 1,000만원 정도......
윤정환 위원
추가로 들어가겠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 3회를 그러면 무작위로 선발해서 교육을 3회를 실시한단 말이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교육과 회의와 논의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현재적인, 일반적인 매뉴얼인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2회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600만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제안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적어도 3회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있어서 일단 3회로 저희들이 한 번 올렸습니다.
윤정환 위원
여기 보면 회의 개최 수가 3회 해놨는데 내가 보니 교육 횟수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초 및 심화교육, 분임 토의, 전체 회의 이래서 세 번을 나눠서 이제 교육을 하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일단 매뉴얼 상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윤정환 위원
세 번을 교육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세 번 그러니까 9회에, 3회 해서 900만원 지급된 것은.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이게 교육하고는 좀 약간, 교육과 논의가 이게 다 합쳐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리빙랩 방식으로 구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든 참여형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수당은 우리가 위원회 1시간 회의할 때 수당에 준해서, 그 준하는 수당이 지금 10만원이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 현재 저희들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윤정환 위원
여기 보면 세 번 회의를 하고 교육받으면 10만원 수당 지급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러 심의를 열었을 때 또 10만원 지급되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일단 대상 자체는 참여 수당 자체 횟수를 3회로 잡았던 부분은 어쨌든 참여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즘에 집에서 노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바쁜 일정 시간 쪼개서 내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현재의 수당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좀 보완해서 제대로 평가하게 되면 실제로 제 생각은, 주민심사원단을 저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굳이 이걸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도 되고 또 위탁업체, 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위탁을 해서 한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또 여러 모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윤정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있다고 보지만 현재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 부분을 하는 트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40여 개 지자체가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이미 모든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가 반드시 우리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게 아니고 하나의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의 공약이행평가단 외에 주민배심원제를 둬서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런 근거 조항으로서 또 구청장에 대한 공약을 면밀하게 더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전화통화를 해서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올 것이냐, 근데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각종 지지율을 판단하는 통계 자료는 현재 아직까지는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화 참여자와 SNS 참여자의 부분을 조금 보완해 가면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 미리 그분들이 어떠한 수준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저 생각하기는 통계하고 심의하고는 틀린다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11조 3항에 보면은 “배심원은 공약이행평가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심의를 한 번 하고 난 후에 해촉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30명 배심원을 선발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공약이행평가단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는 거고요, 이 주민배심원제는 말 그대로 1년에 그냥 한 번 무작위로 주민들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 검토하고 시민단체가 진행해가면서 그 부분을 논의하면서 끝남과 동시에 해촉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2년에 한 번만 하자라든지 매년 하자면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완전한 위촉직이 아니고 주민배심원제이기 때문에 배심원제는 계속 똑같은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또 바뀌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업체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위원님 업체는 아니고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어쨌든 위탁하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네.
윤정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 조금 분명한 대답이 듣고 싶어서요. 11조 2항에 배심원단의 선발에 관한 것입니다. “18세 이상 구민 3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하며” 무작위로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의 패턴은 일단 전화로 무작위로 수영구민 내에서 전화를 돌린답니다. 돌려서 본인이 원하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그 인력 풀을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연령대, 그 지역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인지, 성별을 다시 분류를 해서 일단 풀을 구성한 다음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영구에 사는 주민들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 부분은 정보 공개로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김진 위원
누구한테 받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누가 수영구민의 전화번호를 줍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우리가 언론 리서치를 보시면 집으로 전화가 계속 가고 휴대폰으로 오는 부분도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김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여론조사는요, 그냥 무선으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 안심번호로 전환을 해서 돌리거든요. 여론조사기관이 개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글을 보면 응답률이 10%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민의 전화번호, 전화 중에서 전화를 걸겠다는 건데 이걸 누가 제공해주며 그럼 이걸 구청에서 수영구민의 전화번호를, 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겠다는 게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해당 시민단체에서 판단하는 거는 리서치기관에 일단 의뢰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어떤 전화번호를 제공을 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요, 리서치기관에서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KT 같은 데하고 연결해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해서 수영구에 사느냐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면 여기 선발 비용이 상당히 들 것 같고, 그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그럼 매번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1년에 한 번 할 거냐, 2년에 한 번 할 거냐의 차이점이겠죠.
김진 위원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1년에 세 번을 하든지 좋은 공약 이행에 관해서 주민들 설명을, 반응을 보겠다는 거는 좋은데 이 선발과정에 관한 것이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약간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KT라든지 이런 회사들 통해서 안심번호를 받는데 그거를 매번 할 때마다 그 자체가 비용이 수반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3회 하면 매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 중에 본인이 희망한 사람을 또 뽑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그렇죠.
김진 위원
그러면 본인이 희망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작위 선발이 보장이 되는가, 본인이 희망한 사람이라고 하면 시간이 나는 사람이고 구정에 관심이 많은 적극 고관여층이 될 것이고 또 구청에 와서 하루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체부터가 우선 이게 무작위 선발에는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 또는 정치 고관여층 이거를 분류해서 하듯이,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구청장의 행정이나 구정에 고관여층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무작위 선발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저는 이런 것이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만 하더라도 구의원 되기 전에 누가 구청에 와가지고 일당 좀 줄 테니까 구청장의 공약을 한 번 판단해보라고 하면 저만 해도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작위 선발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이거를 공약평가단과 구별해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이 무작위 선발이나 이런 희망한 사람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국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망미동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남천동에 들어와야지, 왜 민락동에 땅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작위 선발로 인해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또 이것이 다 공정한 배심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숙고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집에 전화 오면 “여론조사입니다.” 하면 전화기 내려놓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이미 조례 상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부분은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3회라 해가지고 올해 3회를 하겠다, 내년에 3회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 주민참여배심원제를 운영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3회가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한 번 하든 그건 문제는......
김진 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다 설명하셨던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2년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하시면 되는데 조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무작위로 선발해서 희망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무작위 선발이라는 것이 조례에 적혀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기관에 위탁을 하고 또 그거를 KT나 이런 업체에서 안심전화번호를 받고 이런 절차가 정말 철저하게 지켜지느냐도 의문이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의 이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서 수영구 주민 전화번호, 풀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정정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은 수영구민 전화번호를 구에서 가질 이유가 없고요, 이거는 용역 전문, 용역회사에서 리서치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수영구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리서치기관이 그런......
김진 위원
예, 맞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그분들이 잡혀갈 얘기죠.
김진 위원
예, 그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이 무작위 선발을 위해서 전화를 통화하게 되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을 뽑게 되면 선발 비용도 꽤 들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선발비용, 또 업체의 용역비, 그다음에 회의비 이렇게까지 다 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회의비라든지 선발비 모두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전국 지자체에서 1,800에서 2,200 사이가 그 금액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진 위원
그게 조례에 그거 할 때 그냥 회의비 900 말고 그 전체 풀 예산이 계상돼서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선민 위원
두 분의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공약이행평가단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짧게 1년에 한 번이라고만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조선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약이행평가단은 20분이고요, 현재 동별로 두 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는 7월에 상반기 구청장 공약이 1년간, 지난해 6개월부터 그다음에 상반기 6개월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 공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비점은 없는지를 하는 공식 회의를 7월에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20명의 기준이 있습니까? 타구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20명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통상적으로 20여 명의, 보통 각 동에 2명 정도를 통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도 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추천 외에 본인이 하시겠다고 들어오신 분도 두 분 정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분이 각 동에서 2명이 추출된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추천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렇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조선민 위원
그러나 동장님이든 동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접촉하는 면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폭넓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공약이행평가단의 현황 자체도 20분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두 분씩 올라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게 바로 시민단체가 늘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그렇거든요.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늘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시는 바처럼 요즘에 어떤 위원을 구성을 한다든지 다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공고를 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시는 게 지금 현실적인 입장이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최근에 심의해 봐서 아시겠지만 모든 들어오시는 심의위원들이 거의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하고, 구청에 어떤 날선 비판들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라든지 각종 시민단체가 그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약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쪽에서만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주민배심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자라고 연락이 왔고 또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과감하게 한 번 “비난받을 거 있으면 비난받겠다. 그래서 그런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근데 강제 규정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법적 근거만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니페스토나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는 바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현재 지금 원래 자격에는 구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의 기준은 대부분 제가 단체원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매니페스토가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앞서서 구청에서는 공약 이행 평가를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을, 교수님을 포함해서 전문가 집단을 모집할 생각에 대해서는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현재 저희 공약이행평가단 20명의 명단을 아마 제가 줄여서 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단체원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거의 다 교수님 아니면 어떤 전문가, 건축사 이런 분들이시고요, 최근에 들어온 거는 시민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사이에 노무사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회원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추가로 공약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에 보면 지금 임기를 원래 기존에 2년에서 구청장님 재임기간까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년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재임기간까지 4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기를 두게 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구청장 어떤 분이, 지금 다음에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새로 왔을 때 또 새롭게 구성해서 공약이행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의회에서 봤을 때도 새롭게 재편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래서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키자는 측면이 구청장 임기 있을 때는 공익이행평가단도 새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에서......
조선민 위원
재임기간 동안 두 번을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전임자와 후임자의 전임자 지우기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재임기간 내에 두 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회, 2회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공약이행평가단을 바꾸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을 한 번 모집하고 나서 이분들을 4년 동안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은?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렇죠. 지금 현재 민선 8기 같으면 민선 8기 있을 동안에는 이분들이 계시고 민선 9기가 되면 민선 9기에 또 새로운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려서 또 진행하는 걸로......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공약이행평가단이 있는 이유 자체가 민주적으로 구청장님이나 매니페스토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걸 2년을 또 늘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시각에서 새롭게도 봐야죠. 그거를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20명에게만 4년을 청장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수영구민을 대표해서, 18만을 대표해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공약 평가 자체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2년에 한 번, 그리고 또 2년에 한 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추가로 주민배심원단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명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30명은 통상 지자체에서 30에서 35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보다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도 지금 현재 배심원제를 30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보다 훨씬 많은 데도 30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권고로 30명 하는 게 좋겠다 해서 30명을 넣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는 저조차도 조례를 만들 때 타구의 거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수영구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줄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통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적인 구청을 만들기, 그러니까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타구에서 30명 했기 때문에, 타구에서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지만 3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명을 했던 기준이 제가 지금 받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40여 개의 지자체에서 30명에서 40명 사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비슷하게 나왔겠죠? 과장님!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면 1,800에서 2,200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용역 위탁을 줬던 업체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거의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측에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면 10만인 데도, 저희처럼 13만도 있고 19만도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55만인데도 예산은 1,900에 똑같이 배심원이 30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선발을 할 때는 모집단, 즉 우리 수영구민이 18만이라고 가정하면 17만 5,000이라고 가정하면 그분들을 전수조사하는 게 가장 좋은 샘플링이 되겠지만 여기선 지금 표본추출해가지고 무작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랜덤을 할 때 저희가 연락처가 없고 그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그 업체도 연락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번 대선후보 때도 어떤 후보의 전화가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0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전화기를 다 돌린 상태였거든요. 즉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 30명에 대한 무작위는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 전화를 할 것이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십니까?” 산다 하면 그 샘플링을 남겨둘 것이고, 또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즉 계속 기계가 돌아갈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표본추출이 되겠죠? 100명이면 100명, 50명이 되면 그 상태에서 인력이 들어가서 전화를 하겠죠.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무작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고, 30명이 아니라 50명도 할 수 있고 100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말씀하신 대로 매니페스토에서 “이러이러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업 제안과 동시에 “이런 게 공정하지 않겠습니까?”를 얘기했을 때 저는 목적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랑 투트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18만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작위로 한다는 건 차라리 그럼 전화 랜덤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여기서 방법론적인 내용은 어차피 여러 차례 수년간 진행해왔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부분은 조선민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도 있고, 저쪽에 시민단체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은 그만큼 더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면 50명 하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매니페스토부터 어디까지나 정해놓은 대략, 그러니까 통상적인 금액을 보고 저희는 또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는 광주 남구를 예를 드셨어요. 2023년엔 자체로 하다가 2024년에 용역을 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용역을 주다가 이젠 본인이,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아가서 저희 수영구도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집단이 17만 5,000인 수영구 주민에 한해서 30명, 35명이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만나서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게 어디까지나 신뢰성을 가지고 타당한가, 적합한가를 봤을 때 그거는 표본 추출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통계에 보면 9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용역도 할 수 있고 이 조례를 만들면......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렇죠.
조선민 위원
“할 수 있다.”는 거......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근거를 만들었다. 만든다는......
조선민 위원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있어서 저는 “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다고 하면 통상적이라는 말보다는 저희 수영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상도 수상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으로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부산시 최초로 한다고 하면 인원수 부분이나 조금 더 수영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주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이건 타구에 있는 걸 그냥 받아와서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죄송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른 거수, 기립, 기명 투표의 기록 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할 것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손을 내려주십시오.
(집계)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 투표수 6표 중 찬성 위원 0표, 반대 위원 6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애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망미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습문화시설이 소외된 수영·망미권역 주민들을 위한 망미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제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29호, 1730호, 1731호, 1732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신설된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특별휴가 중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였고, 기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인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 휴가 15일을 반영하였으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경조사 휴가는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및 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에서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연수로404번길 27(광안동)으로,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수영로 541(광안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 제6호를 부산광역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 수련원 감면대상 중 다자녀가정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정보법의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전자정보법의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전자정보법 제명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제1730호, 제1731호, 제1732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해당 개정조례안이 저희 지방공무원분들의 복지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입법예고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지 2쪽을 보시면은 입법예고를 생략하셨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실제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및 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이윤형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복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해 왔습니다.
이윤형 위원
일반적으로라고 하셨는데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보통 누구랑 업무를 하시지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공무원들은 수영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렇지예? 지금도 똑같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임용장 받으실 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분들은 대다수의 시간을 구민들의 민원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예, 그런데 그런 분들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업무 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이게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업무라기보다는 일종의 복무 규정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동안 복무 조례 개정사항이 쭉 있어왔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만약에 필요 없다 하면은 이게 지금 상위법령에 따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이윤형 위원
저희 상위법령은 어떤 상위법령을 따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관련 상위법령입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일단 기초적으로 부산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부산시는 아니고 이건 행정 대통령령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이윤형 위원
대통령령부터 해서 부산시 그리고 해당 복무 조례가 지금 개정 조례안이 반영된 타 구·군도 단 한 군데를 빼놓고는 전부 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해당 자치구에서는 판단한 게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입법예고를 했고, 저희 실제 부산만 따져도 지금 한 군데를 빼고 모두 다 입법예고를 해서 통과가 된 곳도 있고 입법예고 중인 곳도 있는데 그 해당 부서들은 입법예고의 생략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런 그냥 근무태만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하지 않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근무태만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이거를 저희는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복무 조례 개정이나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실제로 이게 지금 행정절차법을 무시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해당 조례가 무효다라고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도 제가 지금 사례를 몇 개 찾았고, 심지어 대통령령 또한 그러한 입법예고 절차에 적법하지 않다라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당 대통령령이 무효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입법예고라는 게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구민의 구정참여, 구청장 공약평가단이기 이전에 가장 우리가 구민으로서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특별한 경우, 저희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법에서 말씀하신 그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경우 그게 아니고 해당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 그리고 진짜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 해당 사항은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 또는 복리도 해하지 않으므로 제반 절차를 다 갖췄다고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써서 가장 기초적인 제반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먼저 올 초에 제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실 잊으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늦게라도 수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안을 10월 4일 제출연월이 적혀 있는데 이걸 올리실 때 조금만 한 번 더 저에게 연락을 주셨더라면 제가 사실 더 추가해서 요청을 드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올해 기준 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서는 퇴직공무원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나이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MZ세대, 5년 이내 세대 공무원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의 요구가 월급과 워라벨이었거든요. 근데 월급은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논의를 했을 때 특히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에서 내려오더라도 관내에서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연락을,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제가 좀 더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 6월부터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올 9월에 시행을 했는데요, 임신검진휴가의 적용대상을 공무원 배우자까지 늘리는 겁니다. 저희 현재 수영구에 남성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제가 지금 현황은 갖고 있지 않고 전체 직원은 한 600, 정원이 668명인데 그중에 한 여자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조선민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휴가가 늘어났지만 그 당시 2019년에 처음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특별휴가를 조금 더 주자. 여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우자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 검진을 같이 갈 때 남성 배우자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1년에 10일 정도를 추가로 주자는 게 요지입니다, 이 휴가의.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최초로 했고요, 수영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복무 조례 개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무원의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요구를 좀 더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요청하신 사항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이 3일이었는데 배우자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5일이다.
그때 2022년 10월 29일날 용산구 이태원 등에서 사고가 나면서 자녀를 잃었을 때나 부모를 여의였을 때나 그게 고통의 강도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녀인 경우에도 3일이 아니라 5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신 조선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임신검진휴가 같은 경우에도 다음 복무 조례 개정사항이 있을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른 거수, 기립, 기명 투표의 기록 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집계)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 투표수 6표 중 찬성 위원 0표, 반대 위원 6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지만 질의, 아마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4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안4동 동사가 현재 위치지예? 수영로 541에 간 게 몇 월 며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2020년 11월 2일 개소를 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개정 조례안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3년이 조금 못 걸렸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에 저희가 또 4동을 이사해야 되는 거지예, 맞지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이윤형 위원
왜 그동안 이렇게 조례안에서, 사실 찾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오게 돼서 해당 조례안 전부를 검토하게 됐는데 물론 검토하시기 힘드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 직전에 광안4동장으로도 근무하셨고, 심지어 현재는 행정지원과장으로도 계신데 왜 이런, 어찌 보면 사소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법률상, 제가 찾아보니까 법률상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아직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이 부분이 왜 미미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체크를 하실 건지 혹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이윤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챙겨서 그때그때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설계할 때 설계 중이었고 그게 빨리 진행이 될 계획이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광안3동하고 4동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고, 사실은 광안3동사하고 별도로 광안4동이 이전했을 때 그 조례에 그때 바로 반영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동장님으로 계실 때나 지금 과장님으로 계실 때나 참 저는 과장님의 꼼꼼한 모습 때문에 항상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소하지만 어쨌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바로바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57분
위원장 조병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제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33호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734호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안동 971번지 일대에서 추진하는 광안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부지 내에 수영구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사업시행자가 매수 신청하여 처분에 대해 검토한 바, 주택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의매각이 가능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현황은 모두 토지로, 광안동 953-2번지 외 8필지이며, 지목은 모두 대입니다. 총 면적은 2,219.6㎡이며, 재산가액은 13억 1,300만원입니다. 각 필지별 면적 및 대장 가격은 1페이지의 처분재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에는 광안동 97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광안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2022년 4월 광안동 971번지 외 15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되고, 동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이 1차 승인되었습니다.
2023년 1월 광안 지역주택조합에서 건설과로 지목이 도로인 광안동 953-3번지 외 7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고, 동년 1월 건설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결정 후 재산 이관 요청되었습니다. 동년 3월 광안 지역주택조합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매수 신청하여 매각을 검토하였고, 동년 7월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2차 승인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동년 8월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3차 승인 고시되었고, 지난달 9월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 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11월에는 감정평가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에는 부지 매각 및 이전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의안번호 제1734호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 및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재산 현황은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 및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민락동 113-46, 50번지의 현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현재 128면인 주차면을 300여 면으로 증설하여 광안리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망미동 774-276번지에 망미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92억원입니다. 망미동과 수영동 일원에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누구나 여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의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202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취득이유 및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취득이유 및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 제173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2.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2시12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한미향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미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미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35호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즉 0.012%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을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22억 2,941만원의 0.012%인 746만 8,000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편성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시16분
위원장 조병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안 제12조의2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안 제13조 특별휴가와 별표3과 별표4의 변경사항 정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있었던 조례안과 같이 해당사항도 입법예고가 생략된 건으로 이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본 의원의 실수이며 앞으로 이러한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반드시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아, 있습니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네, 이윤형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이윤형 간사께서 대신 설명해 주신 거 맞으십니까?
이윤형 의원
손사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의장님의 대표 발의가 맞고 김보언 의장님 대신에 제가 제안설명을 맡게 된 게 맞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본인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정적 미숙에 대해 지적하신 점 굉장히 본인에게도 부담이 됐을 텐데 그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의원
사실 해당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단지 시나리오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당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국민의 권리, 의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단지 우리가 상위법령으로,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으로 간다면은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해당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역시 제 불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대표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른 거수, 기립, 기명의 기록 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집계)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 투표수 6표 중 찬성 의원 0표, 반대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손사라, 윤정환, 김진 의원 총 6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9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
(2023년10월4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10월4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3년10월19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