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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무위원회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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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15일 (금) 오전 10시01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2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개회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예정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은 부서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제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17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청 대강당의 예식 목적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사용범위 및 사용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대강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제1항은 목적, 사용범위 규정 정비에 따른 예식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제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종교적․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대강당 사용제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호 다목, 라목은 예식 관련 내용 삭제에 따른 전액 면제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규정하여 대강당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구청 대강당이라고 하면 저희 구민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식 목적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서 제가 궁금한 건 한 부분입니다. 감면 대상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액 감면대상이 가, 나, 다, 라에서 다, 라가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식 목적의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서 감면대상에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항에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민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감면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예, 재무과장 김정오입니다. 우리 조선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식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2021년 7월경에 우리 미래전략국이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면대상, 현재 지금 예식 목적에 맞게 사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식 목적의 기능이,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기능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저소득층은 삭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2022년도부터 신설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요 근거에 의해가지고 1인당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한다고 하면 결혼 축하금으로 대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식 목적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서 다른 조례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출산 장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 취약계층이,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 분들이 감면 또는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식 목적은 폐지되었지만 구민홀 자체를 저희가 수영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본인들만의, 1년에 몇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만의 행사를 주최할 때도 전액 감면대상이 이젠 아니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건 또 다른 조례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정오
근데 이 조항은 다른 조례가 신설돼가지고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예식이라는 단어가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 항목으로 감면 조항을 넣어놓으면은 목적과 기능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끝으로 현재 이분들이 만약에 구민홀을 대관하게 된다면, 취약계층 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은 비용을 어떻게 추계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정오
예,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2012년부터 약 10년 동안 자료를 해봤는데 예식 대관은 1년에 한 5건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한 것은 10년, 12년 동안에 실제로 2건의 저희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강당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대관을 할 계획입니다.
조선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에 예식 건수가 없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예식의 목적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가 그냥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라든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그게 예식의 목적이 아니었을 때도 이미 전액 감면이 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아!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식의 목적으로 이분들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주최․주관하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초수급자분들이 주최가 돼서 한 행사가 1년에 몇 건 없을 수도 있고 10년 동안 몇 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감면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본 거였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감면 조례에 보시면 우리 수영구가 주최․주관하든지 또는 구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에는 감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감면한다기보다는 어떤 조례의 성격 대상에 따라서 감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까 우리 구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면이 대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는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대강당의 사용 범위에서 예식 기능을 뺐기 때문에 마련되는 거죠? 조례 정비에 나서신 거죠?
재무과장 김정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동안 예식이 다섯 건 있었고 그중에서 저소득층의 예식은 두 건이다.”라고 거의 예식이 없었다고 말, 예식이 거의 없다는 어떤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10년 동안 다섯 건이라는 것이 꼭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예식 기능을 폐지하는, 기능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그 예식 통계 건수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0년 동안에 오십 몇 건인데 1년에 한 다섯 건 정도로 아까 혹시 ……
김진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1년에 다섯 건이면?
재무과장 김정오
그러니까 1년에 한 다섯 건 그전에 있었거든요.
김진 위원
네.
재무과장 김정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지금 봐서는 아까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에 폐지가 돼서 지금 현실 목적에 맞게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김진 위원
자! 과장님! 1년에 다섯 건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텔을 빌려서 예식을 올리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또는 그런 호텔 같은 데 빌려서 하는 예식이 싫기 때문에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섯 건이면 10년 동안 그러면 오십 건이 되는데 이 예식 기능을 왜 폐지하는지, 혹시 폐백실이라든지 신부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사용, 유지하기가 힘들어서인가요?
재무과장 김정오
예, 그리고 이게 아까 1년에 한 다섯 건 정도 됐었는데 2019년도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는 실제로 예식 대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폐백실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주요 그런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 위원
그거는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식을 미루거나 예식을 올리지 않고 정말로 간단하게 식을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하는 거나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 웨딩홀들도 굉장히 영업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을 가지고 지금 예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설령 예식이 1년에 한 건, 2년에 한 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구민홀은 공적인 영역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냥 폐지하겠다. 신부대기실, 폐백실을 없애겠다.’ 요즘은 폐백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신부대기실은 다르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이로 이렇게 할 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구민홀의 예식 기능을 왜, 이거를 공익적인 입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너무 성급하게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용이 없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거를 굳이 없애려고 하는지,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도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을 터인데 이거를 굳이 없애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재무과장 김정오
근데, 우리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중에 실제로 이게 2021년도 7월 이후에는 미래전략국이 신설되면서 신부대기실하고 폐백실 등이 완전히 실제로 없어졌습니다. 지금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고예, 그래 없어진 2년 동안, 저희들이 없어졌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걸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게 장기간 놔둬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목적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 위원
장기간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안 될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미래전략국이 생기면서 제일 이거를 한 것이 예식 기능의 폐지라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결정을 하실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웨딩홀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구민홀인데, 구민홀의 공적인 역할을 생각하셔서 어떤 기능의 폐지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이용자가 별로 없으니까…… 이용자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다섯 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저로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사라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저도 궁금해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 예식을, 홀은 없애지만 예식 신청이 들어오면 예식은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식은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예, 손사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현재 지금 이게 예식장의 기능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2021년도부터 폐백실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그 시스템이 예식장에 폐백실, 신부대기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성격을 가지고, 수급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대강당의 일반 대관, 일반 강연 이런 것을 만약에 아주 검소하게 자기들이 예를 들자면 대관해가지고 한다. 일반 대관 형식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굳이 그거를 이렇게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는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제가 그때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기로는 폐백실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신부대기실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예식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폐백실만 포기한다면 예식장으로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예식장의 기능 자체가 상실된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받았던 답변이랑 답변이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재무과장 김정오 그래서 이게 아까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간소하게 어떤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일반 대관 형식으로도 그 대관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정오
예.
손사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네,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니까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장님이나 저희가 미래전략국이 신설돼서 예전의 그 폐백실이 지금 미래전략국장님실이지예, 맞지예?
재무과장 김정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식을 할 수 있는 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는 이 조례가 살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예, 이게 폐백실, 예식장이 2012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10년 가까이는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2021년도 미래전략국이 신설될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윤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래전략국이 신설돼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활용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공사하면 구민홀이 실질적으로 예식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과장 김정오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대강당이 이렇게 기능이 조금 없어지면은 재 추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구청사가 여러 가지 부서 이런 것 때문에 과밀화로 인해가지고 따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저희 구청이 참 좁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도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게 불가피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됐다면 예를 들어서 가족행복과와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민홀이 실질적으로 결혼식장으로서 용도를 하지 못할 것이니까 어떠한 대책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2년 동안 고민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예,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것을 현 실정하고 이런 건 했습니다마는 서로 서류를 남긴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부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저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맞지예?
재무과장 김정오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거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한 2~3주째 나오는 출산, 육아, 결혼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오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은 일단 이게 지금 당장은 사실 이미 공사가 끝난 입장이고 아무리 간소한 결혼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 하면 막을 수 없고 쓰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결혼식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00만원은 꼭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 부대비용이든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옷을 사건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구민홀을 빌리는 데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200만원이면 차라리 작은 결혼식을 하겠지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어진 기능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건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재무과에서 지금 이 해당 기능을 상실하게 하셨으니 가족행복과에다가 이 부분을 좀 요청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김정오
예, 고민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다음 회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정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의 목적은 폐지가 되었지만, 예식을 하실 분을 위하여 구청에서 부대 시설의 공간 마련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과 부대시설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편의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종료되었으므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미향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1과장 한미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06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에 의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범정부적 통일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신속한 지방세 감면으로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목별 감면 내역입니다.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하여 면제하고,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2023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하여 면제하는 것으로서 이미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토록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모두 행정안전부 감면 표준안에 따라 정하였으며, 호우 피해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한미향 세무1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2명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정환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의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적용 범위, 안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안 제6조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안 7조와 8조 심의 및 포상입니다. 2023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네, 의원님!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도 되고 또 코로나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착한 임대인을 독려하는 현수막도 게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 4항에 보면 “상생협력상가란 지역 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에 과도한 인상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하다는 것의 기준이 있습니까?
윤정환 의원
예,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구에는 2021년도하고 ’22년도 하고 부산시에 보면 착한 임대인 조례를 규정해서 2년 동안 매칭사업으로 30%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에는 지금은 착한 임대인이라는 조례가 없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은 지금 시 조례에 보시면은 차임이라는 거는 연도에 따라 3% 이상을 3년간 인상하지 않고, 예를 들어 5년 동안 인상,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관계를 유지했을 경우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요, 그 말씀하신 3% 인상, 여기 말씀하셨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변 상권의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핫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조례를 하는 것도 그 주변의 상권이 핫플로 뛰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주변에 경제, 상권 영향이 좋아질 때는 3% 또는 5%의 임대료 인상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도한 인상 없이”라고 할 때 “과도한”의 기준을 3%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그게 제가 지금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받았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맺으면 임차인한테는 임대료가 잘 올라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인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임대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을까를 보면 여기 지금 제5조에 보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이에요. 즉 ‘구청장은 이런 상생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이 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뭔가를 지원하는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상생협약 체결이 그 건물주가 이 상생협약 체결을 해야 되는 요인이 과연 무엇에 있을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임대인에게도 뭔가 지원,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이런 걸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기 헌신적인 그런 어떤 개인의 희생정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로 어떤 임대인을 대한다면 뭔가 이 임대인한테도 돌아가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환 의원
예, 그 부분은 포상 부분에 포괄적으로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그 부서에 위원회가 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결성하는 거는 무리이고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소상공인위원회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그때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상가 임대인들이 상생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차임 부분도 3%가 될 수도, 지금 시 조례 기준으로 3%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영구 조례에는 몇 프로로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위원회에서 매년 그거는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하 5% 이상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 3%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유동성 있게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 방법을 또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를 봤을 때는 타구에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4개 구에 지금 착한 임대인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영구에는, 타구에 제가 봤을 때 지원 범위를 제가 이래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임차인한테는 물론 혜택이 5년간 또 임대료를 안 올려서 혜택을 보고 이런 건 있는데 임대인분들께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있습니다. 협력 상가,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그분이 체결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한테는, 임대인한테는 예를 들어 착한 임대인 현판을 달아준다든가 또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든가, 또 그 외에도 연말이면은 우리가 자생단체, 모든 단체에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하는데 이런 분들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예, 또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주차비 감면을 한 50% 해준다든가 그 인하 폭에서 한 50%, 30%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지원하는 걸로 할 수 있고,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라든가 상․하수도세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은 구청하고 별개지만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를 들어 30%, 20% 하든, 예를 들어 되돌려주는 그런 지원 범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많은 고민을 집행부 담당 과장님들하고 잘 하셔서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환 의원
예, 상생협력상가 부분은 물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서이거든요. 착한 임대인인데, 건물주 같은 경우는 상가가 예를 들어 여러 개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뭐 한두 개 상가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개의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수영구청에서 예를 들어 현판이라든가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세입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세입자가 상가를 이용하다 보면 전․출입 할 때 그렇게 현판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세입자들이 또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예, 윤정환 의원님! 참 어려운 조례인데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가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에 저희 수영구청에서 11명 정도한테 착한 임대인이라고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포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정환 의원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영구에서 착한 임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조례로 기준을 해서 포상을 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윤형 위원
제가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착한 임대인 신청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고 혜택도 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신청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 당시 저희가 임대액을 올리지 않으면, 아니 내려야 됐습니다. 그때 인하를 하라고 하더라고예. 인하액의 70%까지 그 당시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이렇게 돌려줬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다시 환급을 해주더라고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게 70%라고는 하지만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체감으로 저는 한 60% 정도는 구청에서 돌려주는 느낌이었고 40% 정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진짜 상생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다면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들이 굳이 나서가지고, 또 그때와 달리 지금 금리도 두 배입니다, 두 배! 부채 없이 건물 가진 사람이 뭐 3%라 했나 4%라고 제가 들었거든예. 그러면 그 임대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꼭 갈 수 있도록 추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6조에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의사에, 둘 중에 한 명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구청장이 가능한 겁니까?
윤정환 의원
그 부분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만이 우리 착한 임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임대를 5년, 3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새롭게 상가를 임대를 해서 계약서를 쓰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들어갈 때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을 하든가 안 그러면 5년이 되든 10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조례가 이제 수영구에서 제정이 되면은 그분들도 예를 들어 그렇게 체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이제 혜택이 되는 겁니다. 1년 지나고 난 후에 체결됐으니 내가 예를 들어 인상을 안 했다는 그게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 하고예, 그리고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 체결한 후에 1년 하고 난 뒤에 혜택을 받았는데 2년 후는 예를 들어 그 체결 범위 내에 벗어나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앞에 지원받았던 걸 다시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아까 부분, 코로나 왔을 때 2021년하고 ’22년도에는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2년 동안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해서 했는데 그때 2021년도에는 수영구에 244건해서 3억 5,20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2022년도에는 96건으로 9,700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70%, 60%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이거는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에서 지원한 분들한테 수영구에서 30%를 지원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냥 돼 있으니까 이게 그분들의 의사와 반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우려해서 그냥 한 번 질의드린 거고 그건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물론 해당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구성하실지 혹시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윤정환 의원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되고 나면 원래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 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착한 임대인 조례 제정되면 착한 임대인들이 체결해서 서류를 신청하면 그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렇게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이게 약간 성격상 사실 원래 법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고 조금 더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그거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같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소상공인 중심 플러스 조금 더 나으신 임대인분들까지도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7년 정도 됐는데 주인이 한 번도 인상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수영구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뭘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담당과에서 수영구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게 되면 또 특별하게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임대인 분들께서 신청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조병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성과 수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와 제6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안 제7조와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수영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조직 및 구성, 안 제4조와 제5조 임무 및 활동 범위, 안 제6조 경비 지원 등, 안 제7조 지도 및 감독, 안 제8조와 제9조 교육 및 보상입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제172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22분
위원장 조병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보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개수를 확대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연구단체의 구성에서 현행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의회 공무원의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른 운임, 숙박비 등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 약칭 정비, 안 제3조와 제5조, 제6조 용어의 순화, 별표 및 별지1, 2, 신분증 규격 및 서식 정비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제1717호, 제171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네, 이윤형 의원님! 연구단체 개수를 확대해서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 취지 굉장히 좋고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의문이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주요 내용 중에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한다.’고 돼 있는 걸 ‘2개 이내의 연구단체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2개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 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윤형 의원
네,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부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우리 전체 구․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 수를 채우지 못한 구가 서구, 중구, 기장군, 수영구, 영도구, 동구, 강서구가 있었는데 모두 1개 아니면 2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를 물어보니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우리 연구단체가 하나이든 최대 개수가 만약에 2개 기준으로, 의원 9명이 2개 연구단체 기준으로 18명이 될 경우에 우리가 18개의 연구단체임에도 담당할 수 있는 주무관이 현재 1명으로밖에 둘 수 없는 그런 부족한 현실이 있고 사실상 저희가 올해에 연구단체 하나를 구성하고자 했음에도 그것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것을 우리가 더 연구가 활발해지고 의원정책개발비가 더 늘어난다면 늘리는 데는 큰 이견이 없으시다면 늘리는 데는 쉬울 수 있으나 한 번 크게 늘리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연구단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나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숫자인 두 개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6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23년8월29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23년8월31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9월4일 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발의 : 이윤형 의원 ◦찬성 : 조선민・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9월4일 윤정환 의원 외 2명 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발의 : 윤정환 의원 ◦찬성 : 조선민・김진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등 2건
(2023년9월4일 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발의 : 김보언 의원 ◦찬성 : 이윤형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3년9월15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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