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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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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15일 (금) 오후 02시01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8.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선민·김태성 의원 외 2명 발의)
14시01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천지영
의사담당직원 천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3-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23-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023-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추진 업무에 대한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3항을 제11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규제입증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4조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반영에 따른 안전 관련 목적 추가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확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8조 제4호, 제9조의 제3호, 제10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호는 약식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의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기타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170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취불능)
1항에 대해서입니다.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손사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사라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의 마번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이용자 편의용품을 비치한다고 돼 있는데 편의용품은 정확하게 무엇이 편의용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적으로 화장지, 그 다음에 방향제, 비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번에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잠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뉴스 화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처럼 비상벨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저희 구에는 공중화장실이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부산시 또 경찰서 이렇게 해서 100% 저희들 구비 말고 시비나 경찰서 비용을 지원해서 안심벨이 15개소가 지금 설치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정도, 4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안심벨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저희 과에서 월 1회 안심벨 관련해서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안심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연 2회 정도 해서 남부경찰서하고 연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안심벨하고 불법카메라 관련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연제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하고 점검을 해서 10개소 정도의 벨이 이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5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월 1회 저희 수영구에서 점검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직접 비상벨을 눌러서 관할 경찰서 112상황실로 송·수신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하셔서 설치한 비상벨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네, 앞으로도 월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수영구의 공중화장실에서 굉장히 불의의 사고가 한 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정화조 청소하는 유독가스에 여학생이 실신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겹치기 힘든 우연이 겹쳐서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안전관리, 화장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경우 안전관리시설 설치·운영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센터나 이런 데 이제 개방화장실도 우리 수영구의 관리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은, 아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9개소가 있고예, 개방화장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된 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이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비상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관리를 어디까지가 구청의 관리범위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화조 관리, 이거는 구청의 개방화장실의 경우 정화조 관리는 구청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안전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 위원
안전사고도 있고, 정화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지금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당시에는 정화조가, 지금은 직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식 요새 하수관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환경공단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그런 지금......
김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정화조 관리 같은 거는 개방화장실이든지 정화조는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진 위원
그러면은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비상벨이 없다고 했는데 개방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이게 화장실 자체에 비상벨 설치하는 비용이 칸 수에 따라서 좀 틀린데예, 통상적으로 한 서너 개소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또 그게 되려면 전기 인입이나 통신 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달 또 그런 비용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회센터라든가, 우리 있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성들이 이게 공중화장실이라고 믿고 들어가지마는 좀 사실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개방화장실, 어디까지나 이 개방화장실이라는 것도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 거는 맞는데 거기도 당연히 비상벨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와닿지 않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 이렇게 여성 상대로 한 이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범죄는 특히 이런 화장실과 관련된 일도 많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도 구청의 어떤 책임이라면은 안전장치 같은 걸 꼭 한 번 설치·관리를 다 예산을 뽑아서 얼마가 드는지 상의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일단 개방화장실은 설치·관리 주체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수미초등학교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설치 주체는, 관리 주체는 수미초등학교거든예.
김진 위원
제가 수미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수미초등학교에서는 이 개방화장실을 구청의 요청으로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그 학년에 그 층을 쓰는 학년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방화장실 얘기를 왜 하냐면은 수미초등학교에 다 미루면 안 되죠. 수미초등학교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을 구청의 요청을 받고 양보를 해서 불편을 무릅쓰고 개방화장실로 양보를 했는데 관리도 당신들이 하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부담을 떠넘기는 것 같고 개방화장실이라고 했을 때 회센터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데 이렇게 주민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해 뒀을 때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수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믿고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구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주체가 수미초등학교다, 회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방하도록 한 거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의 요청을 받아서 개방을 한 것이지 그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방한 것은 아니니까 안전책임도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벨이라든지 안전장치, 안전관리까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같은 것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말씀 충분히 알겠고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개방화장실의 안전관리, 안전장치도 꼭 점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자원순환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김태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2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표현을 좀 더 명확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별표5의 개정은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사항 중 기존의 관할 구역 내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록 시에만 수수료를 변경해 주던 것을 타 시·군·구 옥외광고사업장이 우리 구로 이전해 올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도시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8.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713호 망미7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제1714호 남천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1항 중 해당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2분의1 범위에서 100분의7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수당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조문 및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와 수당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례가 1995년 제정되었으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들의 주거환경지구 해제 요청으로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022년 11월 30일부로 전부 해제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안건 총 3건 모두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3호 망미7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인 망미7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2년 6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2022년 7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됨에 따라 관련 부서·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3년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민공람 실시 및 8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서는 총 51건으로, 주요 의견은 단지 내에 도로 형성을 반대하는 민원과 그리고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인 내용으로 반대 등이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견 심사 예정입니다. 상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3호 망미7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4호 남천2(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남천2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85호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유치원을 용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치안센터를 경관 녹지 내를 위치 이동 및 면적 변경하였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2023년 3월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공람 및 7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내 제출된 주민 의견은 1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견 심사에 따라 미반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4호 남천2(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제171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식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 주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2분의1에서 10분의7로 확대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장,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22년입니다. 지원을 신청했는데 총 5개 아파트 단지가 취소를 했고요, 또 올해도 1건을 취소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지원을 하면은 자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영구청에서 1,000만원 이내의 범위를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이 없어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영구 관내에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주로 소규모이다 보니까 흔히 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500만원 만들기가, 예를 들면 10세대라 하더라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당 50만원을 내야 되는데 10만원이 절박한 분들이라서 그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0분의7로 확대하면은 기존에 포기했던 단지들도, 또 사실 노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새고, 또 벽에서 물이 새고 이러는데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 자료를 한 번 받았었고, 오늘 또 새로 한 번 달라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요 근래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주 목적은 방수하고 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아, 예, 지원범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수, 외벽 도장도 있고 또 주민복지시설이라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라든지 도로, 하수시설 보완 등 담장 보수 등도 할 수 있고 또 작년에 개정된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원 들어오는 내용은 옥상 방수하고 외벽 도장이 많습니다. 금방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가 그만큼 좀 절박한 사항이고 또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내용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형 위원
그중에서 혹시 불필요한 데 지원됐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없었습니다. 더 필요하고 또 해마다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반 정도가 탈락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윤형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수영구가 참 노후주택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데 그럼 동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은 저희 10분의7로 그거를 늘릴 뿐만 아니라 비용 자체를 늘리는 거는 왜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 범위를 70%로 확대하면서 기존에 6,000만원이던 예산을 1억으로 확대해서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기존에 저희 재원이 6,000만원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2023년도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윤형 위원
6,000만원이었으면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근데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왜 4,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건축과장 신영식 어, 일단, 예, 위원님 그건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00만원에서 추가 금액인 4,000만원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4,000만원 증액된 거하고 기존 6,000만원하고 합하면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추계할 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 하기 때문에 4,000만원밖에 안 오르니까 비용추계는 빠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1억이라고 치면은 1억에 대해서 몇 개소를 지원하실 계획이라고예?
건축과장 신영식
해마다 작게는 5개소, 그리고 많게는 10개소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예. 그래서 지원규모는 아무래도 한 제가 볼 때 1억으로 늘어나면 8개소에서 10개소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이윤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는 이게 기존 비용추계서도 봤는데 기존 거에도 없습니다, 이게. 기존 거에도 없고 그럼 기존에는 결국 6,000만원이었으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예?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거 한 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전 비용추계 이거, 제가 작년에도 이거 본 거거든예. 작년에도 똑같이 봤던 건데 그 당시에 소방출입문을 추가하면서 봤을 때 그때도 비용추계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조금씩 추가 소요액을 늘려가는 방안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건축과 소관은 아닐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가장 예전 게, 최근 게 2020년도 담장 철거 및 재설치에 지원한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 지역구인 광안동에 보면은 오래된 노후 주택과 노후 주택 사이에 있어가지고 지적 경계도 좀 불명확하고 어디에서 부담하기도 좀 부담스럽다 하셔가지고......
건축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붕괴 위험의 담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도 하나 전달해 드렸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지는 않았고 안전관리과에 전달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옥상 방수에 비해서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축과장 신영식
그건 case by case라고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담장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분담을 하면 어르신들이 단돈 10만원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거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담장은 내 거 아니다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 쓰셔서 우리가 과장님 오시고는 대부분 옥상의 방수나 도장에 많이 신경을 쓰셨으니까 이번 기회로 이제 그러한 위험한 담장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도 조금 안전 부분에서 좀 지원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요거 반영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점을 주시면 어떨까 한 번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신청받을 때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감사합니다.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천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회 시 시작된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 내용 설명을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민
네,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증진, 주변과의 기능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다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일부 지역 여론에 대해서도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함. 2023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회 시 작성된 남천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 내용 설명을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민
네,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남천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은 해운대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내용 및 수영구 고시 제2022-85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당초 유치원 부지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하는 등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회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은 공공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3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천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은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9월 23일 조례 일부 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전부 개정을 통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타법에 의거 적용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 명시하고 명확화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2000년 8월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수영구 보건소 내에서 의약품 조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약가 산정 기준에 대한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기존 조례 제1조에서 제11조의 조항을 정비하여 제1조에서 제7조의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 진료비와 수수료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에 개별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던 각종 진료비 및 제증명 관련 수수료를 일괄 정리하고, 제4조 면제대상에 타법에 의거 적용되는 면제대상을 추가 명시하여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제5조 징수방법에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6조 반환에 기 징수한 진료비 및 수수료 경비의 반환 규정과 제5조 추징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 징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보건행정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15시18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득과 상관없이 저장강박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내용, 안 제6조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 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수영동에서 저장강박증 계셔가지고 쓰레기를 1톤 트럭으로 두 트럭을 실어냈다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감도 되고, 또 그 집은 다행히 치워졌지만 지금 치워지지 않은 저장강박증 환자들 집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4조 지원대상에 보면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인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저장강박증이 분명한데 이거 의심 정도가 아니라 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집 안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이 와서 우리 집 치워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장강박증이 아니죠, 그냥 지저분한 인간일 뿐이고. 근데 저장강박증은 절대로 못 치우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거나 보호자가 있어서 대신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중에 이런 저장강박증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걸 개인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이 집안에 접근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병제 의원
예, 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 위원님께서 저장강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합사례위원회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 가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그 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셔서 저장강박 의심이 되는 분에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상은 이야기하신 대로 저장강박 가구라고 해도 그거를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아무리 지저분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참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고 하면 다른 대상 선정도, 대상에 접근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이나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선민·김태성 의원 외 2명 발의)
15시26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공동주택의 부실 건축 공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을 대신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설치, 운영하여 건축현장을 직접 확인ㆍ검수하고 공동주택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점검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는 점검단의 기능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점검대상,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자료의 요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조선민 의원님! 좋은 조례안 잘 읽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하고 현재 부산시에서, 부산시 타 구·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곳의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조선민 의원
네, 조선민 의원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부실 건축 공정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순살 건물이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영구도 앞서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건축 품질점검단 설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16개 구·군 중에서는 사하구, 기장군, 강서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부산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데 그럼 저희 구가 특별하게 차별화되거나 독특한 게 있을까예?
조선민 의원
앞서 주신 질문처럼 이윤형 위원님의 질문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제9조 점검대상에 보면 2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품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구에는 현재 5년 동안 건축 허가가 된 것이 100세대 미만이 192건, 그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4건, 건축허가 사업 승인 재개발된 게 100에서 300건 사이가 5건, 그다음에 현황으로는 현재 100세대 미만이 2,076세대, 100세대에서 300세대 사이가 41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세대 이하가 수영구에는 많이 현재 현황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세대 이하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주택법에 의거해서 원룸이라든지 다가구가 들어가지 않고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에서 300세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부산시도 그렇고 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은 곳들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째로 질문을 드린 거였고, 조금 낫다고 그러니까 우리 품질점검단 관련해서 조금 낫다고 생각했던 데가, 물론 우리 조선민 의원님 게 제일 훌륭하시겠지만 아직은 제정이 안 됐으므로 제가 찾아봤을 때 경기도권은 보면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이상,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규정을 해가지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금 큰 건물이다 싶은 것, 특히 우리 중점경관지구죠? 광안리의 대부분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법에 따르면 아마 점검대상에 속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타 다른 리모델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선민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경기도 조례를 제일 먼저 봤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 조례는 부산시 품질점검단이랑 발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부산시 품질점검단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내 수영구에서 또 품질점검단 조례를 만들어서 하위에 맞게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원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제가 만든 점검대상에는 주택법과 건축법을 상위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빠져 있지만 향후 실무진과 논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여력이 된다고 하면 포함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부산시에 아시겠지만 660여명의 공무원분들이 일을 다 업무를 하시기에는 현재로서는 다세대가 100세대 미만은 좀 많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 추후에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위원님의 말씀에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위원
아주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공사의 공정률로 잡으셨습니다. 다른 곳에 조례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잡는 게 ‘골조공사 완료 시’를 첫째로 잡고 있고, 둘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렇게 잡았는데 의원님께서는 ‘50%, 95%,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렇게 3개로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선민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주민이지만 두 번째 생각할 건 사실 실무진이었습니다. 과연 현재 실무진분들에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논의를 하였고, 본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에서 300세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점검시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을 당시에 타구에는 말씀하신 대로 골조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사의 공정률이 50%에 도달했을 때, 근데 이 말인즉슨 사실은 외부골조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적으로 볼 수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사의 공정률이 95%에 도달하였을 때 이 또한 총 공사가 마감 공사, 부대시설 정도가 설치됐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타구랑 다른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받기 전에는 상위법의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받기 전의 퍼센트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또 왜 안 들어갔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첨언을 드리면 검사 후에는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빼고 공사의 공정률 50%와 95%, 그리고 구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하는 경우 해서 총 세 가지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
네, 뒤에 하자보수 부분은 맞고요, 이게 골조공사가 요새는 50%로 잡습니까?
조선민 의원
네, 실무진과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골조공사라고 하면 타구에서는 골조공사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타구 네 군데에다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현황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점검단을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 타구에는 30명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50명을 잡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품질점검을 할 때 보면 약 10명 정도의 전문가 집단이 나가서 품질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30명을 잡아버리면 그중에서 TO가 바뀌기 때문에 50명을 잡아서 폭넓게 거기서 건축과에서 지정을 하여 임의로 열 분씩을 차출하는 개념으로 넣었고 그때 말씀드린 게 공정률이 50% 정도면 골조공사나 외부에서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공정률로 바꾸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
공사의 공정률이라는 게 총 공사액 대비 집행한 기성금액이라 하나요? 보통 그걸로 공정률을 잡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요 근래 공사한 거 좀 찾아보면은 이게 안에가 비싸져서 그런가 골조공사 퍼센트가 많이 낮아진 느낌이더라고예.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한 페이지 더 있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품질점검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분이 점검보고서라든가 체크리스트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려는 건지, 그다음에 제14조 수당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떤 예산의 범위인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민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전문가 집단이 열 분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럴 때 품질점검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당 등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해버리면 50여명 분들을 분기별로 또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모집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 있게 품질단으로 했기 때문에, 품질단은 회의를 따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 분씩이 차출이 되고 나서 그 후에 그 열 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장님이 참석한 회의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당은 그분들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의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조례인데 조선민 의원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선민 의원
오늘 이윤형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랑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추후 가능하다면 100세대 미만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1명)
조병제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6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3년8월29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2023년9월4일 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조병제 의원 ◦찬성 : 김태성·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3년9월4일 조선민·김태성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조선민·김태성 의원 ◦찬성 : 윤정환·김진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3년9월15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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