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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5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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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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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5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9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위원회제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조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위원장 조선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괄질의 관련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표 보건행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셔서 총괄질의 답변은 박병건 보건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사항은 지금 저희가 사업명세서라든지 뭐 결산서류, 행감서류를 받으면 보기 쉽게 사진을 첨부해 주시지 않습니까? 현장상황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사진을 첨부해 주시는데 그 사진이 아무래도 흑백이다 보니까 잘 보여지진 않습니다. 특히 글자가 들어가면 더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컬러책자를 할 것이 아니라 위에 QR코드 하나를 넣어주시면 의원님들이나 담당부서 누구든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신지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이월조서에 보면 이월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포상금이라든지 연말집행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언제 예산이 내려왔는지 날짜를 좀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사업이 만약에 미루어졌다고 하면, 공사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면 그 공사의 사유도 간략하게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신지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저희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조서에 상세하게 작성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성 위원
네.
위원장 조선민
정명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진성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페이지 70 보면은요, 민락항 야간 안전관리용역 배치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목적이 말이죠, ‘민락항 내 이용객 안전관리 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락항은 지금 현재 금주구역이 되어 있는 수변공원과 다르게 민락항 자체가 금주나 금연, 아! 금주나 취식이 금지돼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추경, 2022년도에는 본예산, 올해 또 추경을 올린 내용은 민락항에 2021년도에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써서 관리를 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금주구역 지정, 또는 얼마 전에 저희가 물량장에 인사사고가 있었고, 또한 몇 주 전에는 민락항 테트라포드에서 어떤 분이 술을 드시고 저희가 작년에 몇 억을 들여서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넘어가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다가 그 테트라포드 사이에 빠지셔서 다행히 저희 관제센터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긴급하게 다치지 않고 바로 그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민락항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신청하였습니다.
권진성 위원
예, 민락항 야간 안전관리 용역계획 추진 배경을 보면요, 민락항 내에 2023년도 3월 사망사고, 실족사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하고 이게 수변공원이 다음 달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죠? 시행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권진성 위원
이것 때문에 이제 민락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변공원 내에서의 어떤 그런 금주 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에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수변공원의 풍선효과라는 그런 안전관리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지껏 물량장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없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본예산을 올리지 않았는데 3월달에 사망사고가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 자체를 관리하면서 최소한 제한을 해서 시설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생기다보니 일단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번에 또 금주구역이 7월 1일부터 돼서 풍선효과라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용역 근무 장소를 보면 기존의 방파제가 있었고요, 테트라포드 방파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민락항, 물량장, 보니까는 위판장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락항, 물량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 방파제 용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민락항 용역사업이 지금 추가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권진성 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방파제 사업용역에 민락항 용역사업을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일원화하는 거, 이걸 생각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아!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더 질의……
권진성 위원
예, 그니까 지금 기존에 방파제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방파제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 방파제 용역사업에다가 새로 신설되는 민락항사업 용역을, 용역사업을 추가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단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게 물량장하고 민락항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부서 자체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맞고, 또 거기에 대한 소관 용역을 쓴다 하면 저희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진성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죠. 방파제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
권진성 위원
방파제사업은 따로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아닙니다. 방파제 했던 게 2021년하고 2022년은 올렸는데 2023년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진성 위원
그랬군요. 수변공원 금주지역 지정에 따라서 이제 음주 행락객들이 민락항, 물량장으로 이동해가지고 음주로 인해서 풍선효과 때문에, 주로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풍선효과를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새로 민락항 용역사업이 추가된 것이라면 이 풍선효과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라는 것은 지금 예견되어지는 추상적 이용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기존에 뭔가 큰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추상적 이용에 불과한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과잉대응이라는 그 말씀은 저희가 사실은 물량장에도 수십 년 어떤 실족사나 사망사고가 있지도 않았었고, 민락항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십 몇 년 전에 knn기자가 제일 처음에 수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태풍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는 도중에 거기 테트라포드 밑에 한 번 실족을 해서 사망한 사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풍선효과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당장 물량장에 3월달에 실족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물론 직원이 있다 해서 실족사가 안 일어나진 않지만 일단 그런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저희 나름의 직무를 못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실족사가 있은 사례, 그리고 방파제에서 또 실족사는 아니지만 자꾸 다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올해만큼은 금주에 관계되는, 금주에 대한 풍선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한 번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를 해보고 올 연말까지 어떤 관리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에 정말 필요 없다면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내년 돼서 또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한 번 꼭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민락항 야간 안전관리사업은 도시관리과의 민락수변공원 안전관리 용역 307-05 개별사업, 이것과 사업 목적이 연동돼 있어 보여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이 연동돼 있는데 오히려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다만, 우리 민락항, 물량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사업부서 간의 협조라든지 그걸 일원화시킬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변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량장하고 민락항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변공원은 나중에 금주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목, 금, 토, 일 정도는 그 수변공원에 방문하시는 분이 몇 백 명, 또는 몇 천 명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과에 내려오는 그 인력가지고 저희 방파제까지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물량장하고 방파제는 저희 부서이고, 그리고 수변공원과는 거리상으로는 가깝다고 여겨지시지만 그래도 관리에 대한 인력, 관광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인력이 저희 부서 일까지 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마는 예산투입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임시적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권진성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 한 번 봐 주시면요, 거기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호텔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비 8,900만원에 구비 1,000만원 들어가는 9,900만원짜리 공모사업인데,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 그 다음 페이지 162쪽에 보면 호텔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 추진에 성립 전 예산이 사용돼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마치 시비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 세부사업이 이게 구․군맞춤형 일자리 창출 세부사업이 같기 때문에 사실상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에 이게 성립 전 예산이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맞죠?
근데 예외가 있는데,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우선 첫째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재난이 일어난 경우, 재난구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100% 보조금사업일 경우, 그런데 우리 구비가 많지는 않지만, 단돈 1,000만원이지만 분명히 구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 쓰였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의외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군 맞춤형 일자리 호텔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과의 주력사업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9기 정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양성하고 있고, 1년에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를 수료해서 실제로 취업을 하는 건 한 95% 정도 해서, 이 사업으로 저희 부서의 일자리 평가에 많은 상을 지금 현재 수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9대1해서 시비9, 구비 1,000만원 정도 해서 이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그전 연말이나 1월달 정도 돼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3월 초에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립 전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일자리 자체가 사실은 뭐 사회적 재난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일자리 자체가 그분들이 저희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구에, 아! 시가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일자리를 필요하신 분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 있는 중․장년층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1월달부터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가 내려오는 동시에 바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3월달부터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3월달부터 진행한 이 사업 자체가 9기까지 하려면 10월말까지 정말로 한 달도 쉼 없이 바로 해야 이 시비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를 해서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추경 전 사용 승인에 대한 것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립 전이라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하시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45조 1항에 지금 읽으신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 함은 국비나 시비 전액보조금인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다.’라고,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다 성립 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요 전액이 보조금인 사업만이 이 성립 전 사업을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 가면 늘 배우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일자리경제과의 다른 사업도 사실 이 사업 말고도 성립 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만 이렇게 성립 전으로 썼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과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지만 성립 전 예산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성립 전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좀 더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그 점에 철저하지 못했든지 간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성립 전 예산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이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런 일자리사업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재난에 해당될 만큼 급박한 것이어서 써야 된다고 한다면 성립 전 예산을 쓸 때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다 배포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이해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성립 전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의회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리된 것만 ‘아! 이렇게 썼구나!’만 확인해버리는 기관이 되는데,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법규에 어긋나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지 말아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립 전을, 추경 전을 할 때 사실은 시비만 저희가 성립 전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쓸 때 위원님들한테 구두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사용하실 때, 긴박하게 쓰셔야 될 때는 반드시 상의를 해 주시고, 이 전체부서를 다 총괄하시는 기획전략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성립 전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명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진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빠졌다가 이게 추가로 들어온 명예야간동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애향심이 깊고 동의 사정에 밝은 인물을 선정하여 야간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 시설물도 점검하고, 점검 등 구민 소통을 실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향심이 깊고 동의 사정에 밝은 인물’, 저로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누가 선정하는 거죠? 이런 애향심이 깊고 동의 사정에 밝은 인물을 누가 선정합니까?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에, 우리 사업을 하기 전에 동장 정례회의 때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보시면 왜 동의 모든 소문을 다 알고 있거나 활동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다고, 처음에는 그걸 공개 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을 추천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의논을 한 끝에 동장님들 공통된 의견은 “동의 봉사단체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랑 다 같이 의논을 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추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의논을 마쳤습니다.김진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과 관변단체원들이 상의를 해서 추천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네.
김진 위원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제 생각에는 관변단체에 계셨던 분, 어떤 분이 애향심이 깊고 동의 사정에 밝은 인물로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김진 위원 그거 정해놓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아직 추천은 안 들어왔습니다.김진 위원 자! 그런 다음에 ‘야간 취약지역을 순찰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동장이 퇴근한 이후에 야간 취약지역에 순찰하는 인력이 없어서 어떤 사고라든지 그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든가, 사고가 확산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요즘은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는 항상 있어왔고, 우리가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주로 낮에 순찰을 도시는데 밤에 뭐 보안등이 꺼졌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처음 사업 취지가 ‘동에 낮에는 동장님이 지키고 있는데 밤에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동이 조금 책임지는 사람 없이 비워지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빨리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기존 순찰코스나 이런 거는 동장님들이 하는 순찰코스하고 우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부서에 그걸 지금 확인을 한 상태고, 예를 들면 뭐 여름에 순찰해야 될 부분, 또 겨울에 순찰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예, 추진하려고 합니다.김진 위원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기신데, 뭐 방범등이 꺼졌다거나 그거 낮에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때도 발견할 수 있고 야간 취약지역 순찰이 없어서, 그러니까 동장님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동이 비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건․사고 처리가 되지 않았다든지, 사건이 크게 커졌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제가 구체적인 사례가 퍼뜩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그래서 동장님이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네 시간을 순찰을 돌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 명이?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김진 위원
한 명이 네 시간 동안 동을 도는데 동 전체가…… 아마 통장님이 각 동에 한 마흔 분 이상 계시죠?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통장님들 계십니다.김진 위원 예, 통장님들이 각 동에 마흔 분, 어떤 동은 50명이 넘고 이런데 그만큼 우리 수영구가 면적은 굉장히 적지만, 부산시의 1.3%밖에 안 되는 좁은 땅이지만 인구 밀집이 아주 높고 서울보다 인구 밀집이 더 높아요, 수영구가. 그래서 사실 살펴보려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한 명의 명예동장님이 하루 저녁에 네 시간을 이렇게 다니신다고 해서 야간 취약지역에 순찰을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시설물 점검을 하면서 구민 소통을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한 명의 명예동장이 하루 네 시간, 야간에……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김진 위원
네 시간 순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사업 목적에 적혀 있는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구민 소통을 실천할 수 있겠냐고요? 한 명이 네 시간 동안 ……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시간 동안 ……
김진 위원
……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김진 위원
아! 그러면 그분은 히어로물을 하나 찍으셔야 돼요.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오늘은 이쪽 코스를 좀 하고 내일은 또 다른, 그니까 제일 작은 광안4동이나 이런 거는 하루에 충분히 돌 수 있을 것 같구요, 예를 들어서 민락동이나 망미1동처럼 좀 큰 데는 오늘은 a코스로 돌았으면 다음날에는 b코스를 돌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김진 위원 글쎄, 수당은 똑같은데 면적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이것도……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근무시간은 똑같기 때문에……김진 위원 형평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근무시간은 똑같기 때문에……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운영 방식을 보면 “명예야간동장은 순찰 및 상황 발생 시 신속 전파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속하게 알린다는 거죠? 카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동장님께 제일 먼저 알리고 급한 사항은 당직실에 우선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거……
김진 위원
익일이니까 “다음 날 10시까지 동장에게 순찰 사항을 인수인계하고 동장이 인수인계 받아서 현장 점검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날, 익일에 현장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게 무슨 긴급한 사건입니까?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그날 밤에 하고 당직실에도 연락을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그다음 날에 동장님께 전달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김진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취약지역 순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또 경찰이 도는 그것도 있고 야간 방범대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야간에, 이런 저녁 시간에 순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제도가 나온 거는 저로서는 이 필요성을 좀 절감하기가 힘들고, 또 애향심이 깊고 동의 사정에 밝은 인물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동의 사정은 동장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동장님께서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의논이 됐습니다.김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정말 이게 충분히 그 효과를 따져보고 만든 사업인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김진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6월달 6개월 동안 1,200만원이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1년 열두 달 하면은 2,400만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 네.
김진 위원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액수를 떠나서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인지, 다른 구나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그거는 예,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예,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일단 하반기에 저희가 한 번 해보고, 동장님들도 그때 같이 모였을 때 ‘되게 좋은 생각이다.’ 그런 의견이 주로 있었구요, 이번 하반기에 한 번 사업을 추진해보고 장․단점을 따져서 내년 본예산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심리학에 한 명이 좋다고 하면 그 집단이 덩달아 다 좋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부르는 무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제목을, 단어를 잊어버려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모든 동장님이 다 좋아하셨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네.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만원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 예,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원의 금액을 산정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근무 일수를 보면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 정도 생각을 했구요, 그럼 20만원이고, 통장님 같은 경우는 월 수당이 30만원이기 때문에 통장님보다는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선으로 한 20만원을 잡았습니다.○위원장 조선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네 시간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 금액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20일을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1시간만 일하는 꼴이 되겠네요?
하루에 …… 아! 20일 ……
위원장 조선민
아까 20일 기준으로 하루 1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예.
위원장 조선민
근데 일은 하루에 네 시간 시킨다면 하루에 2,500원 주고 이분들한테 일을 시킬 겁니까?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게 봉사 개념까지 포함을 해서, 봉사활동 개념까지 포함을 해서 한 금액이고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네 시간까지 계산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돌아라, 어떻게 하시라.’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거는 순찰코스나 이런 거는 동장님들하고도 의논할 거고, 부서별로, 계절별로 야간 시간대에 점검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 하기 전에 교육도 한 번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위원장 조선민 아까 동장님들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늘 자생단체 회원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8~9시에 가시는 경우들도 더러 있으세요. 가시면서 또 동을 한 바퀴 돌고 가시는 동장님들도 계시고요. 제가 엊그제 만난 건축과의 모 과장님께서는 바로 집으로 안 가시고 퇴근길에 그래도 자기의 건설건축이 포함된 구역을 다시 돌고 또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수고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명예동장을 통해가지고 진행하신다 할 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개인 데도 있고 통이 20개인 데도 있고 10개도 있는데 그거를 차별해가지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망미1동도 20만원, 제일 작은 광안3․4동도 20만원을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아까 그거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위원장 조선민 아니죠. 저희가 지도를 봐도 사실은 늘 가는 길만 가시잖아요. 좀 새로운 길로는 사람이 잘 가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길을 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a코스로 주로 가던 사람이 갑자기 b, c, d코스로 가지는 않는데……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그 코스는 동하고 상의를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 조정을 하겠습니다.위원장 조선민 그렇다고 하면 통이 많은 곳에는 차라리 두 분을 명예동장으로 위촉하는 게 낫지 않아요?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사업을 해보고 그 뒤에, 이제 6개월 동안 해본 다음에 장․단점이나 고쳐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또 의논을 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내년에도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일단 사업을 해보고, 예, 좋은 점이 많다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선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순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두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먼저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첫 출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 광안리해변 등 문화행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락수변공원 야외무대를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회로 한정지은 이유가 있습니까?○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예, 문화관광과장 강두리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발표되면서 사실 민락수변공원의 콘텐츠를 고민하다가 문화 공연을 넣기로 결정을 하면서 민락수변공원은 그 옆에 오션테라스라든지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회 작은 공연을 이렇게 함으로써 민락수변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문화 공연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보니까 14회에 걸쳐서 공연이 진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로 소음을 일으키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클래식 음악만 하는지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춤, 무용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한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쇼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이다 보면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설이 퍼져나가면서 거기 민락수변공원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귀까지 들릴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우리가 콘셉을 잡을 때 사실 클래식 음악회를 잡으면서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회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음악회에서 우리가 콘셉을 잡을 때 이렇게 했지만 하면서 주민 수요에 맞게 마술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공연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김태성 위원 예,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기정예산 3,000만원이 있는데 이제 경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정예산 3,000만원은 이곳에 쓰이지 않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예, 기정예산액 3,000만원은 우리가 광안리 해변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6, 7, 8, 9, 10 해가, 11월 해가지고 6회로 해서 해변영화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해변연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은 연극을 하고 기존에 이 예산 5,500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수변공원에 클래식 음악회를 할 예산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그 3,000만원이 제가 아까 개별질의 시에 들은 바로는 ‘노니는유’라는 우리 문화도시에 편성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아! 문화도시 예산이 노니는유는 전체적으로 1억 예산인데요, 그 1억 예산으로 노니는유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해변연극 예산이 노니는유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의 어떤 평가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총괄 계획서 안에는 노니는유사업 1억이랑 이 광안리해변 문화행사사업 3,000만원을 합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노니는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을 저희 의원들이 결정을 했을 때 당시의 노니는유사업은 지역 무형문화자산인 수영야루 등의 해악과 풍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고 이 장소는 사실 사적공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전통을 재해석한 창작 콘텐츠팀 경연대회 20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연 방식은 경연대회 선정팀 상설무대로서 연간 다섯 팀을 공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노니는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당초에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선정팀으로 사적공원에 문화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4월달부터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이 처음에는 10월달에 최종 계획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경연대회를 해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 문화도시사업 예산이 8월달로 계획이 수정되는 바람에 경연대회를 해서 이 사업을 완성도 있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당초 하는 그 계획에서 조금 변경된 면도 있구요, 또 우리가 문화단체에 100만원의 경연 참가비를 주고 이런 경연대회에 참가를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경연대회를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가장 최적화된 공연팀을 섭외해서 사적공원에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아까 3,000만원은 원래 연극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그 3,000만원은 광안리해변 문화행사 예산이기 때문에 연극뿐만 아니라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를 봤을 때 광안리 드론쇼 이후에 연극을 하게 되면 어떤 수요의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김태성 위원 그 좋을 것 같다는 구체적으로는 결과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
김태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원래 3,000만원의 예산 자체도 저희가 의결을 해드렸을 당시는 클래식, 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연극으로만 이제 대체된다는 말이고, 그 연극도 노니는유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승인을 해준 내용 건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 자체가 아주 바뀌었습니다. 노니는유 새로 바뀐 내용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에는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전국 단위의 마당놀이팀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소규모 마당극 같은 경우는 지역 마당극 단체들이 공연을 합니다. 또 어떠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시민기획단이라고 운영을 하십니다.
이건 아예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 자체가, 이름은 노니는유라는 사업이지만 사업 내용 자체는 초기 사업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라면 의원들에게 최소한도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노니는유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도시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니는유를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어떤 진행과정이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지표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어떤 진행과정은 큰 지표에 상관이 없었고 성과물이 더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화도시를 하면서 하나하나의 설명들을 의원님들에게 다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업 진행을 하면서 절차상 다 모든 것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어떤 변경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일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뭉뚱그려진 사업이면은 저희도 그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단위사업으로 끊어져서 저희가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의원들에게도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수영구가 잘 돼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화도시 선정이 10월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 의원들이 모르고서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손사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사라 위원 페이지 101페이지 다시 어방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영문화도시포럼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수영문화도시포럼은 다시 어방사업의 어떤 일환인데요, 다시 어방사업은 골목평상포럼, 행정포럼, 어방총회, 이렇게 원래는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도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전문가 포럼이 있으면 좀 더 확장성 있게 문화도시를 조금 추진할 수 있겠다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사실 문화도시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포럼은 전체적으로 4개 분과 40명으로 구성되고,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손사라 위원 네, 그러면 이 포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포럼의 역할은 주민과 전문가 집단이 문화도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들과 우리 수영구 문화도시사업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손사라 위원 네,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하고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문화도시사업의 총 예산은 10억 5,000이구요, 인건비는 한 4억 5,000입니다. 총 합해서 1억 5,000이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이런 사업이 ……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아! 10억 5,000이 못 되고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이런 사업이 길잡이가 될 만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창립될 때만이라도 저희 의원들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포럼이 창립되었다는 거 혹시 저희 의회에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제가 간사님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문화도시사업이 지역 주민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의전이나 의식이나 그런 행사가 왔을 때 포럼에 집중을 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의회에 창립총회를 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 문화,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허례허식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손사라 위원 네, 총회 말고 각 분과별로도 이렇게 포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창립총회 때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걸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창립총회 때는 우리가 문화도시의 발전 방향이나 분과별로 모여서 앞으로의 논의, 발전 방향 그런 것들도 다 논의는 했습니다.손사라 위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저희가 포럼까지 다 참여하고 싶은 건 없지만 이런 포럼이 최소한 처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처음 생기시면 생긴다는 것 자체는 의회에다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세하게 모든 회의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창립인데 창립은,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그래도 의원들을 초대해 주시는 게 예의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지를 못했는데 수영포럼 행사는 분과별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12월달에 성과공유회가 있습니다. 그때 성과공유회 때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이 포럼의 어떤 성과물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조금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포럼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차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거 자체가 생겼다는 거, 창립되었다는 것 자체는 의회에도 알려주셔야 하구요, 이거 분명히 구비를 사용하는 포럼입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구비로 집행되는 포럼 맞습니다.
손사라 위원
예, 구비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거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하고 면밀하게 제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저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의전을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의전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포럼을 할 때, 뭐든지 이렇게 창립을 할 때, 시작을 할 때는 시작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도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오픈하고 있는데 오픈식에 저희 의원들 왜 초대합니까? 저희가 거기 가서 일일이 간섭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는 행사에 일일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오픈됐다는 것은 알려주는 게 정당합니다. 그런데 포럼 자체를 새로 발족하고, 이게 더더군다나 길잡이 역할을 할 포럼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포럼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창립하실 때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비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더 더욱이 의회에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문화도시사업은 주민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해결력, 그런 것들이 중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집행에 있어서나 행사 운영에 있어서나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과나 모든 행사에는 다 참석을 못하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같이 발맞춰 나아가야 된다고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손사라 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포럼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차후에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네, 알겠습니다. 포럼을 이렇게 했던 성과물이나 그런 책자들, 소책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다 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역시 다시 어방 수영문화도시포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책자 중 골목에서 바다로 49페이지와 본초사업 계획서에 보면 다시 어방사업에 대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평상포럼에서 시민 의제를, 칸막이너머포럼에서 행정협의체의 협력 의제를 길어 올리고 어방총회를 통해 의제를 공유․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예, 문화관광과장 강두리입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본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다시 어방사업은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은 본 사업비를 편성할 당시 행사운영비로만 1억원을 잡아놓으신 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위 사업비라고 하면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사무보조비 등 대부분의 과에서는 예산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관․항․목에 나누어 편성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통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획전략과 예산계랑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문화도시사업이 12개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1억씩 많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큰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다 이렇게 기입하지 못한 거는 조금 그런데 그때 본예산 반영을 하면서 다시 어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편성한다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예산 당시에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죠? 다른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예산계라든지 과장님 스스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랑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사운영비로 1억을 통을 잡으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그 골목평상포럼도 25인의 방장이 네 번, 25인의 방장이 네 번씩 어떤 골목평상포럼을 통해서 100회를 하는 행사 운영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방총회 자체도 상반기, 하반기 포럼의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부 나열식으로 예산에 편성 안 된 거는 다음부터 의원님들이 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고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10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 일반운영비, 초청장, 홍보 유인물․현수막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물품의 임차료,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년 본예산 당시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골목평상포럼, 칸막이너머포럼, 어방총회 말고 한 가지 포럼이 늘었습니다.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예, 문화도시포럼이 발족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당초 예산에서는 골목평상․칸막이포럼에 5,000만원, 방장 운영 2,000만원, 어방총회 3,0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된 수영문화도시포럼의 개최 및 패널비인데요,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행사 운영비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고, 사실은 우리가 2022년 예비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포럼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민 소규모 공론화사업의 어떤, 다시 어방사업에 문화도시포럼을 넣으면 가장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문화도시포럼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당초에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3월달에 갑자기 자문 조직해서 수영문화도시포럼을 만들겠다는 업무보고가 있고 결재 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면 3월달에 또 같은 내용으로 추가되었고요, 4월에는 수영문화도시포럼 창립총회를 하겠다는 결재 라인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4월과 5월에는 이분들에 대한 패널비가 또 나갔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당초에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기념공연 및 행사장 임차료 280만원, 패널들에 대한 수당 25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어떤 근거로 패널들과 창립총회 530만원의 예산을 쓰셨습니까? 어떤 근거이고, 어떤 항목에서 이 예산을 쓰신 겁니까?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우리가 다시 어방사업이 주민 공론화사업이기 때문에 수영포럼 자체가 어떤 공론화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집행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미 쓰시고 지금 추경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처음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세부사업으로 문화도시포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그런데 지금 두 달에 걸쳐서 530만원 예산 집행하셨죠, 이미?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위원님! 우리가 사실 문화도시 이게 계획서가 8월 30일까지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긴박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같이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어떤 예산에서 빼오셨죠?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다시 어방 총 예산에서 집행을 ……
위원장 조선민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어방 총 예산에서 처음에 집행을 예산하실 때 나눴지 않습니까? 포럼에 대해서 5,00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 2,000만원, 3,000만원, 다 나눠 놓으셨잖아요, 처음에 저희한테 계획서를 주실 때는요. 그럼 그 예산에서 어디 항목에서 빼신 거냐고요? 행사운영비라는 1억은 알겠는데 그 안에 속속들이 저희한테 견적서를 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그니까 지금은 사실 총괄예산 안에서 문화도시포럼이 함께 나가고 이 다시 어방사업 안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 요청을 드리는 그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럼 당초에 예상했던 1억원에서 530만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던 거네요, 저희한테 처음에 예산서를 주신 거랑은? 먼저 선 집행을 하셨잖아요, 다른 항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다른 사업에서 530만원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그거를 선 집행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시 어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영 포럼이 있어야 되고 이 행사운영비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네.
위원장 조선민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했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대해서 했을 거고 올해 초에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의 20%가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따로 개최를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올리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문화도시포럼을 운영하면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지 그거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과장님!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하신 것들이요?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다시 어방 안에서, 행사운영비 안에서 불요불급하게 쓴 예산이지만 당초에 문화도시포럼의 어떤 계획이 없이 우리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절차를 하면서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과장님! 개별질의 때랑은 답변이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도 개별질의 때 했던 질의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예.
위원장 조선민
결재 라인 다 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그니까 예, 결재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예산 집행하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게 1억원 그대로 있고 1,500만원에 대한 증가분인데, 그 1,500만원은 전부 문화도시포럼으로 예산 집행 신청해 놓으셨습니다. 이 1,500만원 예산 집행 안 되면 나중에 결산 때 맞나요, 금액이? 아까 선 집행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선 집행이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위원장님! 그니까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포럼 운영이 꼭 필요하고 다시 어방사업 안에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금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 답변이 쳇바퀴처럼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별질의 때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수영구민한테 얼마나 많은 베네핏이 될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큰 행사운영비 안에서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당초에 문화도시포럼의 어떤 계획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위원장 조선민 추경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추경은 꼭 편성이 돼야 됩니다. 문화도시사업을 위해서는 전문가포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은 꼭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조선민
1억 안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1억 안에서는 사실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고 우리가 문화도시포럼을 원활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모두가 문화도시를 위해서 조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지 만이 그분들한테 드렸던 비용들이 소위 말해서 근거 조항이 되겠네요. 현재는 뭐 근거가 있어서 나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총괄 행사운영비 안에서 나간 부분입니다.위원장 조선민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늘 이렇게 1억짜리 행사운영비, 5,000만원짜리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그 안에서 집행을 하기엔 너무나 편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행사운영비 자체의 그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앞으로 본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문화도시포럼 자체, 그리고 다시 어방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 5,000이 안 되는 예산을 통해서 더 큰 문화도시사업 공모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신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12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공무원분들이 12개를 다 같이 논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우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예산에 있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또는 저희한테 예산 편성 전에 얘기를 해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공론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결산 때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부재중으로 인해서 오늘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문화도시 관련인데 용역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셨습니다, 22년도에. 몇 개 용역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아! 제가 ……
김태성 위원
학술연구용역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제가 학술연구용역이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영구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문화환경조사 연구용역을 했었고요, 문화도시 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궁리수영이라든지 용역을 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 해서 문화도시사업 계획서가 나왔습니다.김태성 위원 예, 제가 재무과를 통해서 받은 22년 학술연구용역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궁리수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리수영에 관련해서는 총 4개의 용역이 실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보면, 궁리수영 2와 3에서 보면 수영구 생활문화 조사연구용역1이라고 해서 민락동 편 학술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이 지금 시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화도시 지정이 10월달입니다, 곧. 그러면 2가 시행되었습니까? 아니면 민락동 편에만 그친 겁니까?
작년에 궁리수영사업에서 민락동 편 1은 주민의 어떤 삶의 연구 그런 것들이고 하나는 조사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가 되었고, 이번에는 궁리수영 연속사업으로 남천동 편을 하고 있습니다.김태성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동이 많지 않습니까? 10개 동이 있는데, 그러면 10개 동에 걸쳐서 다 이 용역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사실 작년에 했을 때는 궁리수영은 민락동을 했었고 이번에는 남천동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비문화도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5년간 문화도시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5년간 200억 사업이고 1년에 4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 기록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 동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동별로 하든지 문화도시사업 테두리 안에서 이런 연구용역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김태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문화도시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혹시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용역은 중단되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 예비문화도시사업이 우리가 12개, 4개, 16개 중에서 6개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4개가 이미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6개가 예비문화도시에서 선정이 되면 30개가 문화도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우리가 사실은 예비문화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진짜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의원님들이 다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도시사업은 꼭 선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김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선정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민락동 편 학술연구용역이 이어졌고 그 다음 민락동 편으로 해녀와 어부 생활사가 이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의 용역 결과가 어떻게 지금 문화도시와 연결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까?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민락동 어부 생활사는 사실은 민락동 어부의 어떤 생활인데 이런 것들이 문화도시라는 게 지역민 스스로가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묻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고증을 통해서 학술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사실은 해녀와 어부 생활사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는지는 용역 결과를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주민들 인터뷰나 그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용역 결과물에 보면 주민들의 인터뷰나 이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참여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근데 직접 확인하신 건 아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문화도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용역 결과는 사실 저는 보았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라면 용역 결과는 조금 보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또한 각 동별로, 그리고 우리 수영의 문화와 역사를 파헤친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기존의 업체들이 몇 군데가 겹치는 걸 사실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그 업체들이 물론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두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13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개별사업 구청사 청소 용역 휴게실 개선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애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 청소용역 휴게실 개선공사입니다. 지금 식당 쪽에 있는 자활휴게소 자체가 청소하시는 분들 인력에 비해서 너무 좁고 열악해서 이번에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왜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애
지금 현재 열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1인당 한 2㎡로 되어 있거든요. 한 평이 안 되는 정도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 복합별관 1층에서 조금 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혀보고자 지금 개선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컨테이너 휴게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애
지금 여자분 하나 남자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저희 구청에 있는 구청 재산이랄까요, 전체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애
어떤 구청사 ……
이윤형 위원
구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애
네, 맞습니다. 구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지금 청소 용역 휴게실 두 개는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애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그 두 개는 건축물입니까?
재무과장 김미애
건축물은 아니고 가설 건축물로서 저희들이 창고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맞습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재무과장 김미애
질의 내용을 한 번 더……
이윤형 위원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이윤형 위원
저희가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축조 전 사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고……(청취 불능)
이윤형 위원
가설 건축물을 짓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물을, 건축물은 축조 전에 가설물 축조 신고를 득하고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이윤형 위원 네, 일부는 허가하고 일부는 신고인데, 일단 가설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지으려 하면은 못해도 신고는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설 건축물이 허가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앞으로 도시계획 할 예정부지는 가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나대지는 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조 신고를 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재무과장님! 이번에 저희 공사하려는 2개 컨테이너가 둘 다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애
가설 건축물 축조할 때 그 사항은 한 10년 전이라서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세무1과장님 계십니까?
(「……」)
오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질의할까요? 예, 그럼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재산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저희 구에 있는 재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도 다 재산세를 면제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 때 잠깐 확인하니까 저희 구청에서 가설 건축물로 지금 재산세 면제 신고가 된 게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장에는 좀 전에도 제가 가보니까 두 개의 컨테이너가 있거든예. 그럼 하나가 신고가 안 됐거나 그치예?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한 번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뭐 추가경정 보다가 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점심시간부터 갑자기 알아보게 된 건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미신고 시에는 저희가 소급 적용해서 벌금을 매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인 구청에서 신고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고, 지금 개선공사도 2개 동으로 잡으셨다는 것은 컨테이너 2개가 있다는 것을 저희 재무과장님께서 인지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제가 아까 개별 때도 들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구청에 더 증설해서 지금 이런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애
네, 맞습니다. 건축물로 건축하기에는 저희 구청사가 너무 오래되고 면적 또한 부족해서 건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가설 건축물뿐일 건데 가설 건축물로 휴게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법령상?
재무과장 김미애
법령상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가설 건축물을 최대로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설 건축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형 위원
저도 이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저희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휴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구청에 정말 많은 업무를 집행하시는 저희 재무과장님께서 해당 법령을 몰라서 지금 모르겠다 하시면 애초에 이게 경상사업이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그 공간이 휴게 공간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법상 보셔야 될 거고예, 저희가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 안에서 모든 사업이 전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신고돼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창고로 돼 있구예, 그리고 지금 휴게실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청사 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때문에 담당 세무1과, 그리고 건축과, 그리고 건설과, 필요하다면 기획전략과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혹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재무과장 김미애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지금 구청사 자체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제가 축조해서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자체는 창고로 하면 저희들 주차 면적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설 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첫째, 지금 신고가 안 되어 있다. 문제입니다, 안 되어 있으면. 그렇지예? 지금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방금 확인해가지고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고,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둘째로 창고로 신고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창고로 신고하면서 저희가 일반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러 가가지고 ‘원래 a목적으로 신고하셨는데 b목적으로 사용하셨네요?’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 우리는 창고로 사용하겠다 하고 휴게실로 사용하는 게 그게 적법하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창고로 신고돼 있고 그 외의 방법이 제가 봐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근데 그걸 못 찾으면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집행하시기 전에 좀 어떻게든 방안을 찾기를 바라봅니다.재무과장 김미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방법을 찾아서 적법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급하게 알아보느라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진행된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지역 최초로 시행 중인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증명 수수료 면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5월 11일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일부개정안이 가결된 후 7월 1일자로 시행될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민원여권과장 오석호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하여 이번 추경안에 본 조례와 관련한 예산안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렇다면 조례와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구청과 각 동에 현수막 및 배너를 게첩,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어떤 예산으로 편성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을 선 집행하셨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부산시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있어서 무료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이 시책이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시급하게 조금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당초에 통상적으로 5월달 중에 1차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추경 일정이 지연이 돼서 당초에 조례 개정할 적에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면 충분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이 다 맞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 추경 일정에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내일 일정으로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라고 봐서 지금 10일 정도 이거 가지고는 홍보가 충분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욕심을 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전에 조금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두기 위해서 현수막을 비롯한 홍보물을 조기에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위원장 조선민 과장님! 아까 급하다고 하셨는데 본 대로 말씀을 드리면 5월 10일날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고 나서 7월 1일자로 시행을 할 텐데 그 사업이 소위 말해서 구청에 와야지 만이, 동에 가야지 만이, 그것도 동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조선민
그렇기 때문에 동에 사실은 가거나 구청에 가는 사람들이 그 해당 목적에 있어서 수수료를 면제받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등본을 뗍니다. 근데 그거를 5월달에 왔을 때 ‘아! 홍보를 하구나. 7월 1일자로 하네.’ 그렇다고 7월에 다시 떼러옵니까? 본 대로 사람이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민원인이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그 민원서류에 대해서 당초에 떼고 그런가 보다 하고 7월 이후에 와도 7월 1일자로 게첩돼 있어도 그때 뗄 사람은 그때 뗀다는 거죠. 그걸 미리 대대적으로 한 달 반이나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을 쓰신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물이나 이런 기본적인 홍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 왜 나한테는 홍보를 안 해가지고 이거를 혜택을 못 보게 나중에 알게 했노?’ 이런 여러 가지 질책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들어서 미리 조금 홍보를 조기 진행을 한 그런 ……
위원장 조선민
그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사업을 할 때 있어서 홍보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거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적금을 알려준다. ‘한 달 전에 이러 이러한 적금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 이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방문을 해서 만이 그 할인을 받고 면제를 받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7월 1일자에 왔을 때 왜 홍보를 안 해줬냐 할 수가 없죠. 7월 1일자에 왔을 때 이미 공짜지 않습니까? 면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6월 20일에 뗄 사람이 7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1,000원 할인하기 위해서 그걸 기다렸다 뗍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전파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홍보 효과에 의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하고 충분한 기간에 홍보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러면 새수영 5만 5,000부를 뽑을 때 거기에다가 이 내용 안 넣었습니까? 작년에, 저번 달에, 6월 달 저희 새수영 뉴스에? 제가 알기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새수영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수막이나 이런 안내에 있어서는 홍보 조치를 했다고……
위원장 조선민
그러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너무 주력적으로 이걸 부산시 최초였기 때문에 홍보를 꼭 해야 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다른 예산을 사용하실 게 아니라 기획전략과에 있는 풀 경비를 쓰셨어야죠, 아닌가요? 기관 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운영비랑 국내여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무운영비를 저희가 지금 500만원 가량을 쓰신다고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전략과에?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기획전략과의 풀경비 같은 경우는 긴급 사안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요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예비비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특수한 상황이나 재난이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기관공통경비 자체는 이러한 예산이 있을 때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이거를 홍보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 기획전략과에 물어봤더라면 저는 이게 집행에 참고가 됐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기관공통경비가 부족하다 하면 기획전략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올렸겠죠. 그게 적법한 절차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추경 전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사전 조기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전에 추경 전에도 의원님도 찾아뵙고 충분히 이렇게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리 진행을 해야 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지금 예산에 5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요, 홍보 현수막 6만원짜리 20개, 그런데 그중에서 15개 게첩하셨고 홍보 현수막 대형 20개짜리 11개 중에 1개 구청에 게첩하셨고 홍보 배너 16개 중에 지금 12개, 홍보 안내판도 10개 해 놨지만 20개, 그다음에 기타 홍보 물품은 안 하실 걸로 사료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예산 다 쓰신 거네요?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뭐 그렇습니다, 예.위원장 조선민 그리고 이제 추경으로 그러면 이걸 메꾸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건 시기상으로 조금 미리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 ……
위원장 조선민
그니까 그렇게까지 특별한 경우라고 하시면 기관공통경비를 물어보시거나 예비비를 둘 다 물어보셨어야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특별한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비비도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재난 상황이 필요할 때 저희가 기획전략과로부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민원여권과에서 특별하게 지금 빠르게, 아주 급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최소한 기획전략과에 논의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민원여권과장 오석호 그런 부분까지 미리 좀 다 알아보지 않고 조기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본 조례 시행이 6월이었다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기적으로 아직 집행될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추경에 메꾸는 방식의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예,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감사합니다. 오석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별 유가족 마음진단치료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사별 유가족의 상실감과 충격을 가구 진단 지원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과 홀로서기를 응원하고자 수영구에서 작년에 새롭게 추진한 시와 구의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시행하셨는데 추진 시기가 늦어진 까닭은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저희가 시에서 1차 추경 시 매칭 비율이 70대 30이었는데 50대 50으로 비율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이렇게 늦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추경 확정이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중에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이 사실 저희가 1억원의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필수사업과 또 우리 구․군에서 하는 자율사업해서 보통 보면 한 20개 사업을 나눠서 조금 조그마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뒤에 시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당초 시기적으로는 좀 더 행정적으로 늦춰졌다는 말씀이시네요?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 사업을 진행하실 때 무슨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올 초 300만원 편성된 사업비가 지금 추경안에는 전액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 1억원의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18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6개월 이내 동거가족과 사별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단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사업 예산은 2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회기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회당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해서 사업 대상은 한 7명 정도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할 때 접수를 해달라고 안내를 했고 또 수영구 가족센터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을 6개월 내로 한 거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은 결과 6개월 이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6개월 이내가 동거가족하고 사별을 했을 때 우울감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정했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은 신라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니까 이게 심리 상담이라는 게 제공 기관도 많고 병원 가면 다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알아보니까 상담심리와 사회복지가 융합된 학과가 있는 데가 신라대학교였습니다. 거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상담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협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거리도 있고 좀 해서 그랬는지 작년도에 실적은 2명 해서 7회 사업으로 그치고,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했는데 시에서 올해 사업을 필수사업을 예산의 50% 이상을 늘려서 하도록 시달되면서 저희가 필수사업과 자율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사업의 효율성이 뒤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하나를 여쭤봤는데 100가지를 알려주셔서 너무 많은 답변이 여기 위원님들께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2022년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21년 기준의 수영구 사망자가 1,046명이었고, 22년 기준의 수영구 사망자는 1,17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저희가 실제 신청자는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에 시와 구의 매칭사업으로 필수 항목이 아닌 선택 항목에서는 사업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당초 대상자 선정에 있어 6개월 내에 사별한 유가족이라는 한정적인 조건부와 신라대 가족상담센터까지의 거리, 사업 거리가 사업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뭐, 네.
위원장 조선민
동의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네.
위원장 조선민
그렇다고 하면 본 사업은 가족행복과의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사업이나 보건소의 자살유가족심리사업 등과는 달리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사회적 조건이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구민 누구나 사별을 겪는다면 신청하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에 더 많은 수영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업을 4개월 남짓하고 실패로 판단해서 올해 사업을 삭감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뭐 틀리지는 않으나 저희가 사업을 열 몇 개, 스무 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사업을 삭감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실효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 사업이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효성과 우선순위 맞습니다. 복지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부터 해서 차곡차곡 복지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았기 때문에 두 명밖에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건부를 조금 더 벗어나서 신청을 했는데도 안 들어왔더라면 삭감한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 자체가 짧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복지적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제가 당초에 설명드렸듯이 6개월로 조건을 걸은 것은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었고, 저희가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면 다 하면 좋겠지만 또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한 2명 정도 오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다음에 저희가 신규 구상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해서 면밀하게,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혜택에 있어서 실효성과 우선순위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도 잘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수영구만의 사별 유가족에 대한 마음 심리 치료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있어서 저는 너무 좋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타구를 예를 들자면 작년 구로구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사별애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도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8주간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배우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영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땜에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고 개별질의로도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생각하셔서 조건부를 좀 떼고 이 사업을 한 번 더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차후에는 사업 진행 시 위원장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승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아!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지금 어디, 아!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과장님 자리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92쪽에 보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로의 청소 불량과 하수구 막힘의 주 원인이고 또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담배꽁초를 저희들이 원활하게 한 번 수거를 하는 것을 추진해 보고자 해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일단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예, 신청 접수는 수시로 받고 보상 접수는 매주 수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접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참여는 구민 누구나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지급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보상금이?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보상금 지급되는데 그 ‘수거하는 인원 누구나’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참여를 할 걸로 봅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지금 전국에 한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고 2개 구 정도는 지금 이미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 구 정도가, 서울의 3개 구, 의정부, 부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늘은 데도 있고 또 갈수록 이게 냄새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김태성 위원
예, 수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조금 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그 기준이,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저희들은 전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책정단가를 해서 g당 30원 지급할 예정이고예, 최소로 가져오는 것은 200g을 기준으로 하고 또 월 15만원 최고로 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그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담배꽁초들을 집 안에 보관을 하시고 있다가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될 때는 위생의 문제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담배꽁초 자체가 냄새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또 서류 질의 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집게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손목 아픔이나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게를 사다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집게를 사다 드린다고 하셨는데 ……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동으로 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 집게를 집는 과정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으로 수거하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어쨌든 보상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골목을 한 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광안리 뒤편에는 음식점들이나 유흥가, 술집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정말 담배꽁초가 많았습니다. 그런 곳을 도시는 분들은 정말 수거량도 많을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둬들이실 건데 다른 쪽은 보면 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그걸 가져가게 되시고 동네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생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한 봉지당 뭐 200g당 돈을 지불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돈이, 200g당 지불되는 돈이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수고에 비해서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수거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더 보상금을 쳐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담배꽁초 수거사업을,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는 최고 단가로 맞췄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서류 질의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45억 5,000만개의 담배꽁초가 길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까지 꽁초의 플라스틱을 추출해 보도블록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돼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던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가 잇따라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강북구하고 광주 광산구가 2021년에 시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들려고, 자원 재활용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두 개 구가 그만둔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개 구 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원 재활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도 21년에 광산구에서 최초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올 3월 기준으로 모든 지자체가 멈추면서 용산구랑 성동구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부산 남구라든지 이런 데는 5월달부터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의 실패를 이미 타 지자체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을 통해 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그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담배꽁초가 우리 생활 주변의 환경 저해 요인이 되고 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취약계층 일자리, 파지 가격이 작년에 80원 하다가 지금 5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사는데요, 지난 1, 2월달까지는 매일 수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어놔도 가지고 가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대행업체에서 월요일날 수거를 파지 종류, 종이 종류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파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나마 취약계층의 일자리업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또 특히 잘 아시다시피 광안리나 또 수변공원 이런 데는 진짜 요새 드론쇼 개최 등으로 정말 상가들에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젊은이들이 가고 난 뒤에 진짜 상가 앞에는 쓰레기하고 담배꽁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소를 하고 또 우리 말 그대로 ‘명품 광안리, 명품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실패한 것에 비해서 수영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성공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과장님! 아까 폐지 무게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위원장 조선민
담배 한 개피가 몇 g인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뭐 저도 보도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담배 하나는 0.9g이고 꽁초는 0.3g 얘기하는 데도 있고 0.5g 얘기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 담배개피에서 필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3분의 1 정도가 남는다고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의하면 0.3g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영구 기준에서는 1,100개를 주어야지 1만원이 됩니다. 근데 폐지와, 차라리 폐지를 줍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1,100개를 다 주워서 실제로 해보셨어요? 몇 시간 걸리는지, 1만원을 벌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아! 그거는 제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니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자원순환과에는 또 특히 남성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성분들과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있는 고령자가 했을 때 시간 차이가 2배, 3배가 더 많이 날 텐데 직접 해보시지도 않으신 거잖아요, 지금 몇 시간이 걸리는지도.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위원장 조선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집에서 모으고 있다가 200g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에 가져가서 동에서 대장을 써서 다음달 5일에 익일 지급한다고. 그럼 저희 동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동에서는 전량 그대로 폐기물 처리합니다.
그니까 동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은 걸 그날 바로 폐기물 처리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예, 저희들 청소 차고지로, 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정비 쓰레기나 이런 거를 저희 차고지로 가지고 올 때 함께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조선민
그럼 어르신들의 기준에서는 일주일 동안 그 냄새 나는 쓰레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발암물질이 있는 담배꽁초를요. 그게 주택이라고 하건 아파트에 하건 어쨌든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함이겠지만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전용 용기라든지 전용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개인과 사회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수구의 막힘의 원인도 담배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담배에 대해서, 담배꽁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어들까라고 생각해봤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보다는. 소위 말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이라든지 계도원,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분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막아야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만둔 사업을 수영구가 뒤늦게 4,500만원이나 예산을 추경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네, 뭐 위원장님도 의견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구가 광안리나 수변공원을 끼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이런 사업을 지금 수영구가 ESG 행정체제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부산에서 최초로라도 좀 꼭 한 번 하고 싶었는데 남구에서 지난달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 한 번 이 사업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환경오염도 예방이 되고, 한 번 꼭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김태성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금액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개별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단체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개별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냥 그저 그런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나간다거나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이러한 걸 줍고 거기다가 무게를 재서 그걸 또 기부하는 방식의 그런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어르신들이 봤을 때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일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드릴 질의는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책정해 놓은, 따놓은 사업인데 실행을 도시관리과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민락수변공원 포토존 조성사업안입니다. 이게 시비라서 어차피 집행은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 민락수변공원 1번 출입구 앞에 경사로와 테트라포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테트라포드는 칼라화를 하고 그다음에 1번 경사로 부분에 도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하면서 포토존이 될 수 있는 트릭아트나 벽화나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사업비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먼저 이제 트릭아트 및 벽화 작품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을 꾸미고 포토존으로 만드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도 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트릭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유행이 지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기 때문에 쉽게 또 상하기가 쉽고, 오염되기가 쉽고, 색깔이 빨리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트릭아트가 아닌 다른 것을 좀 구상할 수 있으면 아직 사업 실행 전이기 때문에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테트라포드의 경우는 몇 개 정도를 도색을 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지금 칼라를 색칠을 하는 방법이랑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칼라 테트라포드를 옮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의 방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개수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근데 기존의 칼라화해서 찍어서 나오는 거는 제가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올릴 수 있는 걸로 업체 쪽에서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김태성 위원 사실 20개 정도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트라포드의 경우에는 사실 거기를 포토존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예쁘다고 조금 더 조금 더 하다 보면은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까이 접근하다 보면 그런 사고 위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안전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
이은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민락수변공원 안전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락수변공원 안전관리 용역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서 월별로 좀 상이하게 근무자를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지금 계획으로 지금 6월달에는 저희들이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아! 새벽 2시까지 해서 8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7~8월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금주구역 지정이 되기 때문에 배치 인원을 좀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6시부터 01시까지 운영하는 운영조를 23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조는 01시부터 05시까지 14명, 이렇게 해서 7~8월에는 각 37명을 배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윤정환 위원 민락수변공원이 금주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력을 증원해서 7~8월달에 집중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지금 기정액이 1억 2,800만원, 지금 증액이 올라오는 거 보면 1억 3,7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1억 7,000만원, 토탈 포함하면 4억 3,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4억 3,5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추가 비용까지 합하면 이렇게 해서 단속 필요성과 또 단속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저희들은 지금 금주구역 지정이 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아마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정되는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추가 인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적으로 우리 수변공원은 출입구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소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1차적으로 금주구역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음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드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안내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술을 사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안내와 더불어 술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셨다가 퇴장하실 때는 본인께서 맡기신 술은 다시 반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인원이 추가적으로 좀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윤정환 위원 민락공원, 수변공원에 6개 출구가 있다 했는데 한 개 출구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출구별로 지금 현재는 3명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6으로 해서 18명이고 그걸 총괄로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 1명해서 총 1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인원 보고를 보면, 7~8월달에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인원 배치 내용을 제가 보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두 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있죠? 관리 포함해서 총 인원이 증원되면은 39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네.
윤정환 위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입구에서 세 사람이 우리 여기에 보면은 7, 8월이 되면 아시겠지만 또 전국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리고 출입구가 여섯 개가 있으면 출입구에서 어쨌든 그게 뭐 예를 들어 홍보도 이렇게 하면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안내하는 ……
윤정환 위원
예, 안내하면서 단속도 하는데 ……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예, 계도하고 안내하고, 예.
윤정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갈 때, 수변공원 들어갈 때 술을 들고 어떻게 보이게 들고 가면 단속해서 그걸 압수를 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돌아가실 때 나눠준다, 돌려드린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그리고 본인들한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만약에 술을 본인이 들고 들어가시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보관해드린다고 안내를 드리겠지만 여기 가방이나 안에 있는 것들도 보관을 해 주십사 하고 안내를 드릴 계획입니다.
윤정환 위원
근데 개인 소지품은 단속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거는 개인적인 물품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오픈을 해서 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생수병에 술을 또 부어갈 수도 있고 또 이래 자기 소지품, 가방 같은 데서 술을 넣어가면은 단속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입구에서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술을 드셨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출입구에 인원을 좀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와서 술을 드시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산책로하고 바닥 호안 쪽에 또 인원을 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단속 공무원하고 병행을 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안내를 또 드리면서 단속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윤정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8월 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입구에 들어가는 데부터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수영구를 찾아왔을 때 불편한 점과 또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단속이 제대로 될 건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예, 실제적으로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7월 1일부터 해서 금주구역을 운영한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드리고 술을 맡기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하면 아마 반발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후에 친수공원으로 민락수변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면 처음에 일어나는 이런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좀 감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정환 위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지는 않았습니까? 6개 출입구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단속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금주구역이 일단은 지정이 되는 거를 저희들은 전제로 해서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제도의 시행 부분도 안내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도 술을 안 드실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출입구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가장 지금 이용자들한테도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불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자칫하면 이게 예산이 낭비되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단속방법은 cctv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물론 지금 6개 출구에서 들어갈 때 단속하는 법도 방법이 방법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수영구를 찾아와서 관광을 하러 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구를 찾아오시는 분,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그렇게 지금 윤정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우리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우려하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윤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역시 금주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금주구역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때 민락동에, 제가 민락동 지역구인데 민락동에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반드시 이 조례 통과돼야 된다고 압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조례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횟집을 여러 가지 가게 세를 내고 비싼 돈을 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닷가에 앉아서 술을 먹는 데서 오는 어떤 영업상의 손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주변 아파트에 살고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쓰레기가, 만약에 새벽에 해가 떴을 때 수변공원에 쓰레기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쓰레기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금주구역 지정의 어떤 당위성도 그만큼 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어…… 쓰레기…… 아! 죄송합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저희가 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술을 먹음으로 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
김진 위원
수변공원에서 술을 먹어서 어떤 질서가 무너졌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일단은 주취로 인한 소음 발생은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술로 인한 주취, 그리고 싸움도 발생을 하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아까 잠깐 6월달에도 용역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근무 일지에 보면 지금 현재도 7~8월 성수기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취자 발생으로 인해서 파출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런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쓰레기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주변 소음,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싸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 위원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에 팔도시장 주변에 수영로터리 술집 밀집되어 있는 상가에 가시면 밤마다 주취자가 있고 싸움도 일어나고 고성방가도 하고 술 먹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그런, 항상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금지를 통해서 못하게 한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술집에 들어가서 돈 내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수변공원에서 나와서 술을 먹는 거는 막을 수 있다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질서가 무너진다라든가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쓰레기 문제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윤정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걸 금주구역으로 하면서 5개월 동안에, 지금 5개월 동안 잡은 임금만 4억 3,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변공원에 환경미화원 세 분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김진 위원
그래서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1톤당 1만 6,000원, 그래서 7월, 8월, 두 달 동안 쓰레기 처리비가 혹시 얼만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진 위원
374만원이에요, 두 달 동안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가. 그니까 환경미화원 세 분의 인건비를 빼고, 불과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제 말은 지금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써서 사람들을, 용역 직원을 써서 안내를 한다고 해도 술 먹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단속이 안 됩니다. 주취자는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쓰레기도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안 들지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안리에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드론도 쏘아 올리고 별의별 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광안리에 와서 술 마시라고.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여름만 되면은 자기 발로 찾아오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을 단속을 해서 술을 못 먹게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쓰레기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쓰는 이 용역 인건비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쓰레기를 제때 빨리 수거해서 정리를 한다면 굳이 이런 금주구역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제가 8대 때도 쓰레기가 문제면 쓰레기 수거를 하는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정말로 이 금주구역 지정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사실 법적인 근거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까지 해서 이거를 지금 금주구역 지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7월 1일부터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올여름에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해야 될 것이기는 하나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금주 단속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인가 다시 한 번 우려가 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수변공원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사람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핫한 장소인 거는 분명하지만 ‘술병공원’이라든지 ‘술판공원’이라든지 이런 오명도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 위원
‘술판공원’이 어때 …… (웃음소리)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월 1일부터 금주구역을 시행하고자 하고 또 시행을 위해서는 이런 안전 용역 근무자들을 충분히 배치를, 지금 현재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를 해서 올해 근무를 해보고 또 분석을 해보고 그 이후에 검토 사항을 논의를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실 테니까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 양과 그다음에 주취자 사고 발생, 그 다음에 찾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인근에 어떤 영업하는 분의 영업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은 자료들을 충실하게 모으셔서 행감 때 다시 따져보도록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거 말고 236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배터리 교체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출 기초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이 무정전 전원시스템은 지금 현재 행정봉사실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치인데 한 대당 5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교체하는 비용 자체가 5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여기 해당 적어놓은 ESP65AH/12V 16셀, 이거 하나에 550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배터리 조달청에서 검색하셨을 건데 조달청 검색한 거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지금은 당장 자료는 없고 추후에 자료를……
이윤형 위원
뒤에 어차피 질의할 거니까 마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이윤형 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시관리과 거 보다가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도시관리과에는 왜 담당, 이 사업들에 대해서 ‘김욱 행정, 이화영 행정’ 해서 쭉 사업들의 담당자가 왜 꼭 두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실제적으로 이게 해수욕장 업무를 보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그 두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김욱 행정’은 해수욕장 운영이고 ‘이화영 행정’은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관리입니다. 근데 업무 분장이 잘못된 겁니까? 경상사업의 담당자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예, 경상사업 설명서 작성할 때 담당자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윤형 위원 네,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까지 쭉 그래 돼 있지예? 이런 사소한 거는 좀 신경 써주시고 업무분장표에 맞게 경상사업 설명서는 작성되는 게 원칙이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도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 마시러 간 사람들이 용역에 저희 6개의 출입구에서 가서 술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러 처음부터 간 사람들인데 그 술을 맡기면 그분들이 체류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변공원에?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실제적으로 아마 금주구역이라는 내용을 모르고 오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니까 실제로 오신 분들이 만약에 술을 맡기고 안에 들어가서 다른 음식은 다 섭취가 가능하니까 다른 음식을 사서 앉아서 오신 분들하고 관광을 즐기다 가실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으로 꼭 들어오신다.’, 그다음에 ‘그냥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되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본 사업을 했던 게 주취자의 문제도 있었지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뭐 쥐가 들끓고 주변에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 빼고 모든 음식이 다 된다고 하면 쓰레기가 그대로 남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그렇지예. 술을 먹음으로, 술과 음식을 더 많이 같이 병행해서 먹으니까 그 쓰레기는 아마 음식만 먹을 때보다는 좀 술과 같이 먹으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것도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래서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을 먹으면서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는다.’ 명제 자체가 제가, 필수 조건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쓰레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쓰레기 때문에 바퀴벌레라든지 쥐가 많아진 건데 술, 소주나 물에 바퀴벌레나 쥐가 있는 것보다는 음식물에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주구역 지정이나 공원 상에 음주를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나 법이 없기 때문에 금주는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술을 못하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 외에 음식이나 다른 부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럼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지금 약 4억 3,000만원, 추경이 통과된다면, 그리고 보건소에서 당초에 절주 운영 문화 조성이라고 2,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같이 수변공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략 4억 5,000만원을 여기에 인건비로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자원순환과에 질의했던 것처럼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는 30원 1g에, 10g에, 1g에 30원짜리 사업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용역이 수영구에 주민으로 사는 것도 아니면서 4억 3,000, 4억 5,000이나 주면서 이 용역자들을 고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행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우리 구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선민
저는 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용역비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금주공원 지정을 위해서 많은 인력이 도모될 수 있고 그때 개별질의로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해야지 추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4억 3,000, 4억 5,000을 여기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방법을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cctv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변공원에 cctv 설치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 인원을 줄이고 cctv를 통해가지고 관제센터에서 연락을 주면 그분들과 무전을 통해서 바로 그분들한테 ‘금주공원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저희가 출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통해서 안에 들어와서 술을 드시는 분들을 좀 줄여나가고자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안내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된다 하면 아마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실제적으로 수변공원에 오시면 술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cctv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현장을 통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변공원에 음성이 안 나가나요, 안내 문구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방송이 됩니다.
위원장 조선민
네, 방송 나가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위원장 조선민
방송은 몇 초 단위로 몇 번 나가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지금 현재는 금주에 대한 안내는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고 금연이랑 다른 안내 사항은 한 두 시간에 한 번씩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7월 1일자로는 금주에 대한 것도 나가실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추가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러면 동일하게 2시간에 한 번씩 나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조금 시기적인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그러니까요. 방송도 하면서 알려주면서 이분들이 참여해 여기로 관광객들이 놀러 왔을 때는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변공원에 술을 또 보관을 해주지만 이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용역을 하는 게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구는 참 관광지, 그니까 안내하고자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가 많은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내소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색깔별로 초소처럼 해서 컬러 테트라포드처럼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의 출입구 부분에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초소를 통해가지고 안내 브로셔라고 하나요?
수영구에 방문하신 분들이 수변공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금주이오니 수영구의 다른 곳에 이런 안내 홍보를 해주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출입구마다 안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선민
차라리 용역을 해서 인건비로 그 사람들이 수변공원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겠지만 서른 몇 몇 분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배회해가지고 위협적으로 ‘여기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초소를 이용해가지고 그 초소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해드리고 안내 브로셔를 만들어서 수영구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이익적,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니까 저희가 이제 곧 7월 1일이 되는데 그 7월 1일 시행 시기에 맞춰서 안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는 내용 부분도 물론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우선 올해는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안전 용역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금주구역 제도에 대한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그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급하기 때문에 5억을 당장 태워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은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위원회제안)
10시32분
위원장 조선민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 예산 조정을 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손사라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사라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사라
손사라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 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32억 4,6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8,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은 문화관광과 다시 어방사업 1,500만원, 재무과 구청사 청소용역 휴게실 개선공사 4,700만원,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500만원, 의회사무과 회의용 태블릿pc 등 1,51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한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손사라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3년 6월 20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조선민 손사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28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들을 계속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3년6월19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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