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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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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3일 (화) 오전 10시31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윤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윤형입니다.
현재 조병제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윤형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대리 이윤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구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을 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 668명을 670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을 17명으로 하고,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공무원의 5급 상당 비율 35% 이내를 50% 이내로, 6급 상당 비율 35% 이내를 0%로, 7급, 8급 상당 비율 30% 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 668을 670으로, 일반직 계 664를 667로, 6급 이하 620을 623으로, 별정직 계 3을 2로, 6급 상당 이하 2를 1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연간 1억 1,9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윤형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기획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붙임해 주신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2명 증원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임기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당부분에 대해서 왜 임기제로 잡으셨는지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지금 일반직을 채용할지, 임기제를 채용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을 했을 경우에는 임금이 저희들이 낸 추계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고, 임기제를 만약에 의회에서 책정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가실지 저희들은 예측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 충분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만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뭐 조금 더 우리가, 물론 러프하고 큰 방향으로 비용추계를 잡는 건 맞지만 이렇게 할 경우, “임기제로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비용추계가 나오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이 정도다.”, 그니까 그 차이를 조금 명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원을 2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시간 중 이야기 했을 때 위원 여러분 큰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뒤에 올라온 비용추계안이 임기제라 하더라도 저희가 구청에 일반직 공무원 분들을 요청하면 혹시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이 668에서 670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현재 집행부에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지금 여성들이, 수년 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많이 했던 육아휴직도 이제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면서 남성들도 지금 육아휴직을 나가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사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정원도 지금 증원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이게 인력이 충분해서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 충분한 인력이 간다, 안 간다라는 말은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인사부서 파트 쪽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 의회의 요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근래 뉴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mz세대 공무원들은 벌써 퇴사를 하고 각종 저희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복지가 좋아지면서 또 휴직이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현업에 남겨지신 분들은 실제로 그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저도 적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두 명을 증가, 총수를 조정, 두 명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 저희가 구청 집행부에서 시든 저기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반직으로 일단은 한 번 조금 빠르게 준비해 보시면 설사 저희가 임기제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게 구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계 부서에 전달을 해서 지금 저희가 부족한 이런 공무원 정원, 일반직 분들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건 문제가 없겠지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수영구의회에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기제를 하실지 일반직을 하실지 어떤 결정 부분이 나면 일반직을 결정을 했을 때는 일반직 요청이 있다면 의회사무과와 저희들 구청의 행정지원과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이 구 의회에 투입이 될 것이고, 어쨌든 임기제로 하실 것인지 저희들 직원들로, 정규직으로 하실 건지는 의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지어주시면 인사부서와 의회사무과가 상호 협의해서 의장님하고 의원들하고 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은 또 의회에서 조속히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전달이 늦은 것 같아서 죄송하게 느끼고 있고 저희가 해당사항은 의원 전체가 사실 이런 정책지원관의 부족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모두가 지금 정책지원관 4명을 빠르게 충당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조병제 위원장님께 저희가 폐회중 운총이라도 요청을 드려가지고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전체 상의해서 빠르게 집행부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제출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2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5월30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3년6월13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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