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을 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 668명을 670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을 17명으로 하고,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공무원의 5급 상당 비율 35% 이내를 50% 이내로, 6급 상당 비율 35% 이내를 0%로, 7급, 8급 상당 비율 30% 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 668을 670으로, 일반직 계 664를 667로, 6급 이하 620을 623으로, 별정직 계 3을 2로, 6급 상당 이하 2를 1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연간 1억 1,9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