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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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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현장시찰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김현재)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김현재)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김보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등 중요한 안건 처리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회기를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안건
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1시08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김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영동․민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저는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장 김보언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2일 수영구의회 의원 김진․권진성․윤정환․조선민은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 의원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기 위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조례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이 신청서와 제안서는 3월 12일 개회된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어야 합니다.
의장 김보언은 제출된 신청서와 제안서를 확인하였으나 “어떤 용역결과보고서가 오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부산시 다른 의회도 연구용역을 의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심지어 “용역수행업체가 민주당 편향적이다.”라는 등등의 이유를 대며 회부를 거부했고, 그때마다 저와 권진성․윤정환․조선민 의원은 의회의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장이 요구하는 용역결과보고서 샘플, 부산시 타 의회 연구용역 계획 현황을 제출하고 업체 선정 시 다양한 업체 추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의장 김보언은 안건 회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급기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연구용역제안서를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조례 위반임을 지적하며, 5월 10일에 개회하는 임시회를 앞두고 제가 5월 1일부터 단식을 벌이자 5월 2일에야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 관계법령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이에 포함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3항,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보언은 3월 2일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정책용역과제 제안서를 실수나 착오가 아닌 자의적 판단과 독선적 고의에 기반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또한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여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장의 직무임에도 의장 김보언이 공공연하게 “나는 사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를 막았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을 끼쳤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의원 1/4의 동의에 의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저 김진을 비롯한 권진성․윤정환․조선민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안건 1703호로 정식 등록하였으나 의장 김보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폐회중 운총에도 회부하지 않았고, 오늘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도 안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의장 개인의 독단에 의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진․권진성․윤정환․조선민이 발의한 의안번호 1703호 의장 김보언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수영구의회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보언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없이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 결과 찬성 김진․조선민․권진성․윤정환 의원님, 반대 김보언․이윤형․김태성․조병제․손사라 의원님으로,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는 지역 선거구 가나다 성명순에 따라 조병제 의원과 손사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제 의원님과 손사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김현재)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김현재)
11시16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재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현재입니다.
우리 수영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현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외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시찰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례회 기간 중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클린센터 및 폐기물 수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을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시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7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소집요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2023년6월7일 의장제의)
6월7일~6월20일(14일간)
○휴회의 건(2023년6월7일 의장제의)
6월8일~6월19일(12일간)
○의안제출
• 의장 불신임의 건(2023년5월25일 김진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 : 김진 의원 ◦찬성 : 권진성・조선민・윤정환 의원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2023년5월30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2023년5월30일 권진성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 : 권진성 의원 ◦찬성 : 윤정환 의원
•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2023년5월30일 이윤형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이윤형 의원 ◦공동발의 : 김보언・김태성・조병제・손사라 의원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2023년6월7일 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진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윤정환 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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