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영동․민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저는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장 김보언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2일 수영구의회 의원 김진․권진성․윤정환․조선민은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 의원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기 위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조례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이 신청서와 제안서는 3월 12일 개회된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어야 합니다.
의장 김보언은 제출된 신청서와 제안서를 확인하였으나 “어떤 용역결과보고서가 오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부산시 다른 의회도 연구용역을 의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심지어 “용역수행업체가 민주당 편향적이다.”라는 등등의 이유를 대며 회부를 거부했고, 그때마다 저와 권진성․윤정환․조선민 의원은 의회의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장이 요구하는 용역결과보고서 샘플, 부산시 타 의회 연구용역 계획 현황을 제출하고 업체 선정 시 다양한 업체 추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의장 김보언은 안건 회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급기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연구용역제안서를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조례 위반임을 지적하며, 5월 10일에 개회하는 임시회를 앞두고 제가 5월 1일부터 단식을 벌이자 5월 2일에야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 관계법령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이에 포함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3항,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보언은 3월 2일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정책용역과제 제안서를 실수나 착오가 아닌 자의적 판단과 독선적 고의에 기반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또한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여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장의 직무임에도 의장 김보언이 공공연하게 “나는 사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를 막았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을 끼쳤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의원 1/4의 동의에 의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저 김진을 비롯한 권진성․윤정환․조선민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안건 1703호로 정식 등록하였으나 의장 김보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폐회중 운총에도 회부하지 않았고, 오늘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도 안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의장 개인의 독단에 의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진․권진성․윤정환․조선민이 발의한 의안번호 1703호 의장 김보언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수영구의회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