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에서 1672호까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과 제1673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유공자로 확대하여 비수급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4항에서 5항까지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기준에 부합한 참전유공자에게 신청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조문 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 신설 및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및 4.19혁명 부상·공로자 및 유족, 또 특수임무유공자로 규정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와 중복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4항까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수급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조문 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 정기를 높이기 위하여, 위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보훈 관련 세 가지 조례 제·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 의무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필요 시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2에서는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2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상위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주기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향후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는 의견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됨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