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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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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5월 12일 (금)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에서 1672호까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과 제1673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유공자로 확대하여 비수급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4항에서 5항까지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기준에 부합한 참전유공자에게 신청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조문 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 신설 및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및 4.19혁명 부상·공로자 및 유족, 또 특수임무유공자로 규정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와 중복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4항까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수급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조문 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 정기를 높이기 위하여, 위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보훈 관련 세 가지 조례 제·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 의무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필요 시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2에서는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2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상위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주기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향후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는 의견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됨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제1671호, 제1672호, 제1673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윤형 위원
과장님! 연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총 세 가지 조례안이죠? 비슷한 결이니까 비용추계에서도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계에서의 근거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첫 번째 안건을 보면 인원수를 사망으로 인해서 매년 약 5% 감소 예상하여 산정했다고 하셨는데 왜 5%로 산정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6.25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님 이하 사무국장님이 90세 정도 되고 해서 저희가 연령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망으로 인한 인원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5% 정도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매년 감소하는 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금 세 가지 조례안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령자에 속하는 분들로 사망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조례안에서도 동일하게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 본인이 아니고 유족에게 드리는 수당이, 35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령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했고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희가 연령이 그렇게, 연령이 높다고는 하나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와서 최근 자료 하나 찾아보니까 90세 이상이 8.4%로 사망했고요, 2021년 기준.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8.2%, 80대 이상은 6.5%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5%로 잡은 것보다는 이게 확실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유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분은 제가 조부께서 여기 해당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유족이면 배우자나 그 아래 직계가족한테 가게 돼 있는데 직계가족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60세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연령이 젊으신 분도 있고, 한 60세 정도 됩니다.
이윤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비용추계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큰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이제 어쨌든 올리실 거 아닙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반영을 할 때는 조금 면밀하게 연령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은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74호, 1675호, 1676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법 제7조2가 신설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산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2가 신설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정의 ‘만 18세 이하 나이’를 ‘18세 이하 나이’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된 공공화장실 내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건의와 관련하여, 공공시설 내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만 나이 규정과 공공시설 내 생리대 등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제1675호, 제1676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관해서 사전에 별로 받은 게 없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지금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대용 자판기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이거 타 시나 구·군에서는 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왜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일단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1단계 지정이 되었고, 2022년도에 2단계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성 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주셔서 그것을 수용하여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요하였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디어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가족행복과장 정은숙 지금 현재는 우리 민원실 1층에 일단 한 곳에만 설치를 하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1층 한 곳에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자판기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자판기 같은 거는 대충 선정을 하셨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자판기는 그렇게 소요 예산이 들지는 않고요, 지금 대략 한 60만원 정도 자판기는 들고, 소요량은 하루에 한 30개 정도로 일단은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윤형 위원
그 자판기가 60만원짜리라 하면은 우리 어릴 때 지하철에서 보던 그런 자판기 수준으로 운영하실 거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네, 맞습니다. 사탕 같은 거,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이윤형 위원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원격으로 핸드폰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자판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타 시·군·구에서는 5년 전에 설치한 곳에서는 해당 자판기로 대부분 했지만 현재는 관리나 이용추계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나오는 자판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비싸지만 뭐 1,000만원을 넘는다거나 그 정도의 가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 설치하실 곳이 한 군데라고 하시면은 이왕하시는 거 하나 시범적으로 좋은 기계 구입하셔가지고 하는 게 안 맞나 싶고예, 보여주기 식으로 수동 자판기는 결국에 1년, 2년만 지나도 조금 관리 문제가 나올 것 같고,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하루에 몇 개가 나가는지 체크를 해서 일일이 표를 만들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향후에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저희 부서에서는 이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운영하는 부서는 재무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가족행복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복리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이며, 안 제3조에서 4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신체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수집 활동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 지원,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개선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어려운 환경에서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자원순환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9.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78호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남천동 557번지 일원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 10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2016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1년 3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기한은 1회 연장하여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일몰 기한인 2021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에 해당합니다. 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31일간 진행한 주민공람회에 따른 제출 의견은 별도 없었으며,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78호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79호 수영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수영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부산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원안 의결 및 2022년 9월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의견서 채택된 사항이었지마는 2022년 12월 부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에 따른 의견을 수정 반영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개정 내용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수영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수영동 484-1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8만 4,501㎡입니다. 건축 계획은 지하 3층, 지상 39층, 공동주택 12개동, 세대수 1,52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업지 일대가 망미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침수 예방을 위해 저류시설인 유수지를 소공원 하부에 확보하였으며, 좌수영로변 건축물 높이를 29층에서 10층으로 하향 조정하고, 임대 세대 및 분양 세대를 같은 단지 중앙에 배치하여 쇼셜믹스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79호 수영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제167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금 전 정회 시 작성된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민 간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사 조선민
네,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서!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15년 10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2021년 3월 3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연장 고시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3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회 시 작성된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내용 설명을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민
네,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 2022년 9월 수영구의회 “찬성”으로 의견서 채택되었으나 2022년 12월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된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거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구역의 미관증진, 주변과의 기능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다만,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의견 중 ‘좌수영로변 건축높이 하향 조정 및 상가 배치’는 수영강을 기준으로 맞은편에 위치한 해운대구의 경우와 형평성 및 통일성 부분 등에 일부 우려가 있는 바, 심의 의견을 재검토 및 수정하여 보다 나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함. 2023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건축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1시55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1시59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추후 원활한 위원회 운영으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에서는 무장애의 길이 늘어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7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건 축 과 장 신 영 식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2023년4월28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2023년5월2일 김진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진 의원 ◦발의 : 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5월2일 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조선민 의원 ◦발의 : 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3년5월12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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