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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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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3월 14일 (화) 오전 10시31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6.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6.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룡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금의 의무적립규정을 반영해 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 대상기금이 아닌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존속기한 2023년 5월 31일 전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6조는 자활기금의 재원, 용도, 기금운용 심의, 운용 계획 및 결산,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기금 지원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3조는 지원대상의 사후 관리 및 관계 규정을, 안 부칙에서는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의 폐지에 따른 사후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립 대상인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무적 설치 대상기금이 아닌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을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16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 및 행사에 적용됨에 따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 공연과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람객 규모에 따른 관련법령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둘째,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행사개최 7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안전관리과로 제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행사개최 1일전까지 주최・주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고,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연령, 장애유무, 유아동반 등의 참여주민 특성에 따른 재난대응방안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 2월 28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행사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안전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신규 설치한 공공전기자전거의 대여소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영구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11조를 개정안과 같이 운영 중인 남천동 공영자전거무료대여소와 신설된 스마트공공전기자전거대여소를 구분하여 운영시간, 이용요금을 별표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스마트공공전기자전거의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스마트공공전기자전거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해당부서인 스마트도시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우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간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매주 진행되는 드론라이트쇼에 이어 최근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마트공공전기자전거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영동 뉴딜사업지 내의 주요 관광자원간의 연계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에 맞는 관광자원간의 연계효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규모는 충전스테이션 2개소, 공공전기자전거 20대였습니다. 총 사업비 얼마였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전체 5억 사업비 중에 자전거 부분은 2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가 2,400만원, 충전소가 1,800만원, 앱 개발비가 1억 2,0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2개로 알고 있는데, 지정된 반납 위치가 두 곳뿐인 거죠, 현재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현재는 스테이션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자전거 1회 충전하게 되면, 그니까 풀 충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동 가능하죠,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저희 지금 사양이 13AH로 돼 있고, 일단 업체에서 도입될 때 제한할 걸로 보면 시간하고 그건 유동적인데, 일단 최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운행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처음에 자료 주신 거에 봐도 50㎞ 정도, 말씀하신 대로 ......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네, 거리로 ......
조선민 위원
세, 네 시간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사용자가, 한 사람이 3시간 이상 4시간 가까이 탔습니다. 타게 됐는데 충전이 멈추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하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뭐 사실 그렇게 발생이 되면 그분이 견인주행을 하든지 전기의 조력 없이 끌고 와서 반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반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사로 가거나 하는 수밖에 현재로는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최대 주행가능거리랑 이용가능시간을 어느 정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이용가능시간을 120분으로, 배터리로 작동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120분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긴 했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두 시간을 최대로 잡아놨는데 이용자가 타고 수영동만 도는 것이 아니라 타구를 가거나, 예를 들어서 타동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시간이 넘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플에서 자동으로 “멈추세요.”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만 “이용이 불가합니다.”라고 문구가 나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지금 현재 문구가 나오거나 강제로 뭐 전원이 차단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
조선민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죠. 자의든 타의든 간에 멈췄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인이 되거나 했을 때 이거를 이동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용시간을 초과한 거기 때문에 초과 추가시간 비용이 나오겠죠? 차지부분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 받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그런데 저희 조례 별표에 일단 뭐 120분으로 이용시간은 제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액식으로 3,000원으로는 해놨는데 결국 그런 경우 감안해서 10분당 300원의 추가요금이 있다고는, 그렇게는 규정은 해놨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데,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최대한 그거는 안내드리고 좀 안내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동하는 것도 국한되어 있고 그 다음 사용시간도 국한되어 있다.’ 즉,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용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유료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두 번째 해당 자전거의 일반적 속도가 어떻게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일단 속도는 이게 조금 주관적인 건데, 저도 전기자전거를 타봤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행안부의 법상으로 일단 최대속도는 25㎞/h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예.
조선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최대 25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나올 수도 있을텐데 지금 안전모는 구비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안전모는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근데 수영동에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10~15㎞/h정도를 탄다고 나와 있던데 자료에 보면, 수영동에서 10~15㎞로 달릴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영동은 이면도로가 많고 노인 인구가 가장 높은 연령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탈만한 곳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일단은 저희 수영강이나 수변지역처럼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결국은 주거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차량하고 보행이 혼재되는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으로 도로는 보도 쪽이 아니면 현재는 없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
그러니깐요. 이 사업의 목적이 처음에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관광자원간의 연계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인데 전혀 창출이 안 되겠네요. 또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전기자전거 앱을 설치해서 이용권을 구매하고 QR코드를 스캔해서 직접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식인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맞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에 보면 “반납하실 때는 지정된 반납장소에서 하얀색 손잡이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조선민 위원
근데 하얀색 손잡이를 내리면 임시 잠금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버튼 하나 더 눌러야지 정확한 중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맞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
그런데 이용을 제가 중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임시 잠금을 통해서 이용중단 가능한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아! 뭐 스테이션에 굳이 거치 안하더라도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가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뭐 반납을 안 하시게 되면 ......
조선민 위원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 또 심지어 자전거의 gps로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방치된 자전거를 공용차량을 통해서 회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현재 반납이 안 되고 다른 데 방치해서 저희가 아직 회수하거나 한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일단 결국은 안에 gps 내장돼 있는 걸로 저희 담당자, 거기서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은 가능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조선민 위원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 사업은 무인입니까, 유인입니까?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국토부의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사업이어야 되고 저희 수영동 도심재생지역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어떤 전제와 한계는 분명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실증 지원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앱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에 운영 활성화가 도모되게 된다면 결론은 스마트사업이고 앱을 이용한 무인화로는 가야 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인화로 가는 방향을 지금 찾아가는 단계인 건 알겠는데 이걸 무인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시민의식과 양심으로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럼 다른 대여 자전거와 뭐 어떤 것이 비교돼서 어떤 메리트가 있냐예요. 수영동에 가서 즐겼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해진 곳에서만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영동에서만 타야 돼요. 이런 국한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타는 이용자가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서 이 자전거를 타느냐? 행감 당시에도 이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한 달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개선 사항을 파악해본 뒤에 본 운영에 차질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3월 10일까지 시범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향 찾으신 겁니까?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일단 사실은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주어져 있는 사업이었고 지금 구축이 완료돼 있고 실제 운영 시점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번은 최대한, 또 올해가 도도수영 도심재생사업 마지막 해이고 올해 거점시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준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운영 프로그램도 운영 투어라든지 동네 한 바퀴에 이런 프로그램 마련해가지고 한 번 조금은 최대한 운영 활성화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조선민 위원 지금 계속 활성화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는데요, 이번 조례 이름도 그렇습니다.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서 운영시간과 그 다음에 운영비용을 받고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만큼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고 메리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부터 체계가 마련돼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조차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시간과 대여금액을 올리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보면서 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금 제도인데요, 저희가 대형마트에서도 아시겠지만 카트에 100원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해서 회수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벨로브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2~3일이 지나고 그 카드에 대한 반납금으로 해서 반환보증금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억 2,000만원을 주고 앱을 개발했는데 그 앱이 1억 2,000만원의 가치가 저는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션을 늘려야 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금 스테이션에서는 도도수영 8A와 박물관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늘리려고 하면 여기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카페라든지 밥집이랑 연계를 해서 충전만이 아니라 거치대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보증금의 10%라는 비용을 준다든지, 그 사람이 여기 카페를 들린 김에 커피를 마시고 여기서 바로 반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보증금 제도나 또 프랑스의 벨로브 그거는 제가 한 번 다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공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결국은 반납률을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저희가 앱에 구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증금 제도가 어느 정도 반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면, 사실은 결제 과정이 저희가 직접으로 되는 건 아니고 또 별도로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보증금이 결제 취소로 간다든지 이거 구현 방식은 한 번 저희가 가능한지 아니면 동전으로 하든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선민 위원 그게 과장님!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조선민 위원
약 2~3년가량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제도를 찾아보지 않았고 타구나 타 지자체나 외국의 사례를 찾지 않았다는 게 저는 많이, 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무인이 아니죠. 스마트라는 이름만 붙이고 나서 사실은 유인으로 진행을 해야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스마트사업이기 때문에 3번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1, 2번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무인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여소 운영시간이랑 금액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고맙습니다.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윤정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선민 간사님에 대한 첨언을 하자면 지금 우리 자전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수영동에 제한돼 있죠, 수영동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심재생지역 내로 한정돼 있습니다.윤정환 위원 사용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수영동에 사시는 분도 지금 수영동이 어디까지가 지역이 수영동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대여를 해가지고 타다 보면 수영동을 벗어나거나 이탈될 수도 있거든요. 이탈되면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나마 제일 유사하게 지금 저희가 참고한 거는 김해시에 ‘타고가야’ 그 자전거인데 거기도 김해박물관하고 연지공원하고 반경 3㎞로 제한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제한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도 결국은 스테이션에 반납만 제대로 해주면 이용시간 내에 제한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는 제한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 도심재생지역 내에 거점시설과 지역 자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특정사업이긴 한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수영강변이라든지 수영・망미권역을 벗어나는 것까지 그때 그때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바로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윤정환 위원 예, 이게 사용하다 보면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조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벗어났을 때 사용을 하고 반납이 거리가 멀어지면 실제로 충전이 방전됐다든가 또 시간이 끝났을 때 반납할 수 있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제자리 세워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는 보관소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 무슨 제도가, 그러니까 보증금 제도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영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역도 좁고 또 거의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지금 무료로 하다가, 무료로 했는데 지금 잘 이용이 안 되는데 유료로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2시간 정도 3,000원 비용을 들여서 이용하겠나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오르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평지에 수영동에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유료로 했을 때 이용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사업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일단 유료화로 운영되는 게 결국은 이용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약간 제한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이용할 때 이용 수칙 준수를 위한 어느 정도의 효과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전기자전거이고 스테이션이 있고 결국은 공공 운영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단은 뭐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료화는 조금 필요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접점은 한 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윤정환 위원 이게 전기자전거 지금 사업이 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오늘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하다가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아까 질의한 건데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대로 수영동에서 타다가, 물론 이 사업 자체의 본 취지는 국토부에서 수영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타는 사람은 사실 돈을 낸 입장에서 제가 취지를 지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분이 해운대구라든지 남구에 타고 그대로 방치하고 갑니다. 예를 들면 3시간이 다 됐다거나 2시간 다 탔거나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성이 끝났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실제로 결국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 수칙을 위반하신 경우고 반납도 안 하신 거고 완전히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아예 방치시키고 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은 회수는 저희가 하더라도 결국 그분은 이용에 제한을 하든지, 보통 다른 데도 반납을 제때 안 하고 다른 데 방치하면 2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일단 규정은 그래 돼 있는데 아마 실제로 2만원을 받거나 별도로 과태료로 규정하지 않는 한은 힘들긴 한데 어느 정도 약간은 선언적인 의미는 있더라도 대부분이 보통 2만원의 벌칙 규정은 가지고 있습니다.조선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러한 조례조차 같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올려주신 거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아니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조례안에 그런 내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범칙금이라든지 본인이 타야 되는 위치를 위반했을 때, 또는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제재가 있고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유인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나아가서 무인이 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제반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결국은 사실은 요금도 그렇고 운영에 관한 세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례에서 크게만 보통 위임해 주시면 규칙이든 아니면 뭐 다른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내부 결재나 지침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고 유료화로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지금은 조례에 별표를 해서 위원님들 한 번 직접 심의를 받으려고 이렇게 저희 내부에서 법제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그거는 말씀 주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
조선민 위원
그니까 맹점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으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타고가야’, 여주인가요, 여수인가요? 여주! ‘백제싱싱’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범사업 단계인데 현재 이름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아직 정식으로 ......
조선민 위원
오픈한 게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조선민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당초에 낼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명은 없었습니까, 자전거에 대해서라든지?
예, 뭐 ‘백제싱싱’이나 ‘타고가야’처럼 별도로 네이밍은 ......
조선민 위원
아! 네이밍은 현재 없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없었습니다.조선민 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반납에 대한 게 가장 큰 이 사업의 핵심이자 맹점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그러면 제도나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정비돼 있거나 제재돼 있다는 건 없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그래도 반납 부분은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충전스테이션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면 조금 더 거치대식이라도 반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최선이기는 한데 일단 그건 또 추가적으로 저희 자체 예산 부분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운영할 때 다시 한 번 조금 더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선민 위원님 질의를 쭉 듣다 보니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지만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어떤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공모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따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난 행감을 생각해 보면은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그런 스마트 기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스마트 기술도 있었고, 공교롭게 다 수영동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그것이 수영동의 어떤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이 전기자전거 사업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을 따와서 관리는 다른 부서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전거사업이 되면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전기자전거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김진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직접 관리합니다.
김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지금 수영동에 이렇게 되는 이유를 보면 수영동이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모에서 공모 따기가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사업 공모에 응모하시는 것 같은데, 수영동은 사실은 이 전기자전거 사업을 하기에 저는 거의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해 말씀하셨지만 김해 거기 가보셨을 거잖아요. 거기는 일대가 그냥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두 시간 빌려서 얼마든지 타고 다니고 해서 이름도 ‘타고가야’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수영동 여기 수영성남문 ~ 수영성박물관에서 전기자전거 빌려가지고 이거 자전거 타는 건 똑같지만 속도가 10㎞/h씩 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타봤는데 무서워서 못 타겠더라고요. 어디로 이거를 탈 수가 있습니까, 그 수영성남문에서, 그 지리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 정말 공모를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거는 다 좋지만 좀 이게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 오히려 5억 정도 예산을 받아와서 앱 한다고 쓰고 충전소 만든다고 돈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관리에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사업 공모하실 때 좀 더 현실성을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민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운영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게 수영동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요금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3,000원으로, 요금을 2시간에 3,000원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산출하게 된 근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뭐 어디 전문적으로 그렇게 비용 산출하거나 별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결국 저희가 제일 예시로 삼은 거는 김해에 ‘타고가야’ 그쪽에서 제일 먼저 해서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 참고해서 저희는 일단은 권역이 저희 동 안에 결국은 도심재생거점시설과 지역자원 연계성, 연계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2시간 한정으로 해서 약간 정액 개념으로 3,000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김해 같은 경우는 30분에 500원 기본요금 돼 있고 추가로 10분씩 해서 만약 두 시간 타게 되면 2,300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참고해서 저희는 2시간 정액으로 3,000원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태성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김해, 공주, 부여,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30분까지 500원이고 추가 요금으로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씩입니다. 그렇고 또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1회 1시간 이내에 무료로 실시되어 있고 또 부여는 1회 2시간 이내에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우리는 이제 시행 초기단계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은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자전거는 일종의 공공자전거로 대여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책정할 때도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왕이면 좀 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진행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일단 저희가 김해 사례 참고해서 조례에 요금 부과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심의 부탁은 드린 건데 일단 실제로 유료화 시점은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부여도 처음에 시범 운영 후에 유료화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사실은 1년 넘게 계속 무료로 운영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다시 한 번 그 시점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태성 예, 감사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찬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5일 정원 조정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주사’를 ‘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수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2023년 1월 5일 정원 조정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도시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6.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의 마련을 통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2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 규정, 3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 규정, 4조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 범위 규정, 5조 안전진단 대상 범위 규정, 6조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 규정, 7조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규정, 8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사유 규정, 9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월 19일자로 개최된 제1회 수영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 제6조 해체 신고 대상에 대한 신설 규제 심의가 있었고, 그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64호 광안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4월 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및 22년 11월 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안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주요내용입니다. 가목 정비사업의 명칭 광안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나목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 광안동 539-1번지 일원 7만 1,895.4㎡입니다. 다목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폐율/용적률/높이 : 20% 이하, 용적률은 220%이하, 최고높이 105m 이하입니다. 계획세대수는 1,073세대 8개 동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종전 광안3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2020년 4월 26일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수영구의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11월 16일 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당초 대비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의2호 개정 내용에 따라 정비 계획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하게 되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추가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제166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식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광범위한 조례인데요, 우선 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7조 1항 해체허가 대상 규정 내용에 대해서인데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변경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제한됐는데, 이것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2월 17일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사항이 보류된 사항인데도 저희가 그대로 지금 조례를 먼저 선제적으로 넣어놔야 될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 관리 조례 제7조 해체신고 대상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한 높이,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놓은 구역이 건축물은 아닙니다. 물론 건축물이 맞긴 맞지만 버스정류장, 그리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이쪽에 인근에 있는 우리 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난 학동 광주4지구에 버스정류장 붕괴사건 때문에 이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만큼 이걸 반영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한 그런 기준을 의결해 주신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되게, 제가 타구의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서울, 대전, 대구, 다 봤습니다. 진천, 평창, 어지간한 데는 다 본 것 같은데 저희가 되게 빠르고, 어찌 보면 지금 작년에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올해 심사받고 있는 조례로, 되게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저희가 너무 이게 광범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제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놓치는 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법안을 저희가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1호 대표적인 시설에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횡단보도, 저희가 이렇게 지금 명시해 놨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구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만 국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에 대해서 저희 예를 들어서 광안역 옆에 지금은 닫혀 있지만 지하상가에 있는 역사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예.
이윤형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 출입구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전문가 분들에게는 아니지만 ‘마을버스도 버스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예, 때문에 그 부분,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건축과장 신영식 예,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횡단보도, 그리고 도시철도 역사,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조례 내용에서 3개, 조례에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시하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이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국한하는 구가 있더라고예.
저희가 모든 횡단보도로 제안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영구에도 이게 워낙 그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전체적으로 근거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드린 광안도시철도 역사 옆에 있는 지금 막혀 있는 출입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건축과장 신영식 예,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라고 하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광주 학동4지구도 달리고 있는 버스를 건물이 덮쳤습니다. 버스정류장 얘기입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건너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서 노약자도 있을 거고 어린이도 있을 거고 물론 성인도 있을 것이지마는 건물이 붕괴되는 거는 단 몇 초밖에 안 됩니다. 몇 초 만에 신호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횡단보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호 유무에 관계없이 이런 해체 허가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수영이라고 또 학동4지구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횡단보도 부분에서는 균일하게,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마을버스정류장을 포함한다는 그런 부분도 넣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 지하상가 부분도 넣어서 우리 구에는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윤형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명확하게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사실 사전에 과장님하고 전혀 상의한 게 없는데 명확하게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앞서가는 조례인데 앞으로도 꾸준히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저희 수영구에서는 광주에서의 안타까운 사태가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건물 해체와 관련된 사고라든가 그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수영구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신영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작성된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간사 조선민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4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 2022년 4월 수영구의회 찬성으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나 2022년 11월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된 내용을 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 증진, 주변과의 기능 저하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3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건축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58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병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병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5호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의회 보고 및 의회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변경코자 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상기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되어 있는 수영구의회의 보고, 의견 청취 자료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사업 5개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중로1류 367호선은 2016년 11월에 결정되었으며 백산허리길 도로 확장공사로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3년 이내 집행 계획인 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로1류 12호선은 2005년 11월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결정된 지 17년이 경과한 시설입니다. 인근 아파트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나 동래고읍성 저촉과 예산상의 사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편입시켜 비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계속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공원과 12페이지 공공공지는 2020년 9월, 2021년 6월 각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므로 3년 이내 집행 계획 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안4동사무소는 2003년 10월에 결정되었으며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는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복지하나로센터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완료 예정인 2030 부산 도시관리계획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재정사업 31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부터 81페이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편입된 시설로서 29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진행 절차 등을 고려해서 각각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수영경찰서는 2020년 9월에 결정되었으며 금년 2월 1일날 착공하여 25년 준공 예정이므로 3년 이내 집행계획인 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망미초등학교는 2003년 12월에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지 19년 경과한 시설입니다. 해운대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집행 계획이 없으며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2023년 금년 12월 17일 실효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과장님 모셨습니다. 36번 보면 84페이지 자료에 주신 망미2초등학교 건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병곤
예.
위원장 김태성
예, 어떻다고 느꼈습니까?
건설과장 김병곤
예, 건설과장 김병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간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주변 지역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은 상태로 해서 미관적으로는 좀 안 좋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예, 사실은 거기가 6차선, 5차선인지 하여튼 대도로변입니다. 그런데다가 잡초 같은 것들이 무성하고 사진에 보다시피, 근데 지금 올려주신 사진보다는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무단투기까지,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환경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마치 밤에는 조금 우범지역 같이 그런 분위기도 풍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쨌든 23년도 말에는, 말까지는 존치를 해야 되니까 사실 개인 사유지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저희 수영강 건너서 센텀에 모델하우스가 지금 지어져 있는데 그전에 거기도 나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꽃, 유채꽃이나 이런 계절별 꽃들을 심어서 사람들이 와서 관광지처럼 굉장히 잘 활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기 소유주분과 조금 합의를 해서 저희가 광안리에도 지금 ‘사계절이 꽃피는 광안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말까지라도 조금 소유주분과 합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환경적으로도 보기 좋고 또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심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타 부서 간 협의도 필요할 거고 또 소유주 설득도 필요할 건데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건설과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태성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작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 내용을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민
네,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36개소에 총 사업비가 3,519억원이며, 3년 이내 시행하는 제1단계 사업은 13개소 2,189억원, 3년 이후 시행하는 제2단계 사업은 23개소 1,33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기 수립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수영구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계별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3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9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스마트도시과장 이 찬 우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2023년2월28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3년3월14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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