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사업 공모에 응모하시는 것 같은데, 수영동은 사실은 이 전기자전거 사업을 하기에 저는 거의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해 말씀하셨지만 김해 거기 가보셨을 거잖아요. 거기는 일대가 그냥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두 시간 빌려서 얼마든지 타고 다니고 해서 이름도 ‘타고가야’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수영동 여기 수영성남문 ~ 수영성박물관에서 전기자전거 빌려가지고 이거 자전거 타는 건 똑같지만 속도가 10㎞/h씩 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타봤는데 무서워서 못 타겠더라고요. 어디로 이거를 탈 수가 있습니까, 그 수영성남문에서, 그 지리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 정말 공모를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거는 다 좋지만 좀 이게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 오히려 5억 정도 예산을 받아와서 앱 한다고 쓰고 충전소 만든다고 돈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관리에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사업 공모하실 때 좀 더 현실성을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민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운영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게 수영동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요금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3,000원으로, 요금을 2시간에 3,000원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산출하게 된 근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뭐 어디 전문적으로 그렇게 비용 산출하거나 별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결국 저희가 제일 예시로 삼은 거는 김해에 ‘타고가야’ 그쪽에서 제일 먼저 해서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 참고해서 저희는 일단은 권역이 저희 동 안에 결국은 도심재생거점시설과 지역자원 연계성, 연계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2시간 한정으로 해서 약간 정액 개념으로 3,000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김해 같은 경우는 30분에 500원 기본요금 돼 있고 추가로 10분씩 해서 만약 두 시간 타게 되면 2,300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참고해서 저희는 2시간 정액으로 3,000원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태성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김해, 공주, 부여,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30분까지 500원이고 추가 요금으로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씩입니다. 그렇고 또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1회 1시간 이내에 무료로 실시되어 있고 또 부여는 1회 2시간 이내에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우리는 이제 시행 초기단계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은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자전거는 일종의 공공자전거로 대여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책정할 때도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왕이면 좀 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진행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 네, 일단 저희가 김해 사례 참고해서 조례에 요금 부과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심의 부탁은 드린 건데 일단 실제로 유료화 시점은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부여도 처음에 시범 운영 후에 유료화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사실은 1년 넘게 계속 무료로 운영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다시 한 번 그 시점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태성 예, 감사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찬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