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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무위원회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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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3월 13일 (월) 오전 10시29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윤형 위원 외 5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구 기획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6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수영구보 발행 운영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문성 강화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 국장 및 구의원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4항은 비상설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 2회 연임 가능으로 조정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8항에는 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수영구의회에서 안 제5조 제3항 중 외부 위촉위원을 민간전문가로 한정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민의 알권리 증진 및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구보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경력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 차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규정할 것을 권고하여 2년 2회 연임 가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 의견을 반영해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의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가지번호 및 국별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등 조문 체계를 간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장 총칙 중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행정기구,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구 본청 중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의 설치, 국에 두는 과 및 국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 직속기관 중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장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중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설치 및 동장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사항은 없으며, 2023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과정에 있어 입법예고, 공포, 입법평가에 관한 내용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입법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칙의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장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제3장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4장 안 제12조에서 제18조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31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54호, 제1655호, 제1656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의안검토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
예.
위원장 조병제
신성구 기획전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수영구보가 한 해에 몇 부 정도 인쇄가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월 5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김진 위원 상당히 많은 수고, 저희 집에도 꼬박꼬박 오는데 거의 모든 가구에 다 배달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전달력 확보 차원에서 또 저희들 웹진까지 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웹진은 대략 한 1만 8,000명이 받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이 새수영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같은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새수영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이 새수영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지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정안에 보면 우선 첫 번째, 원래 있던 내용에는 ‘구보 발행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는 언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방송·신문 편집을 직접 했었던 그런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민간전문가로 하면 좀 전에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 계통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모셔가지고 한 번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이 의견 또한 의회에서 어떤 넘어온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 위원
전체 위원이 15명인데 민간전문가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저희들이 현재 숫자로 봤을 때는 일반 민간인이 대략 한 7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 위원
그 7명이 다 민간전문가, 신문이나 방송 쪽에서 일하던 분으로 일곱 분을 다 채울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어떤 수영 명예기자들 중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어떤 민간전문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어쨌든 최대한 위원회의 어떤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김진 위원
지금 말씀 보면 열다섯 분 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최수영 명예기자 회장님, 그 다음에 주민 대표님 빼고 민간전문가가 지금 한 일곱 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전문가는 사실은 15명 위원으로 치면은 많아야 한 두세 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위원회 임기가 2년에서 보통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번 개정 조례안에 보면 ‘2년에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2년하고 두 번 연임되니까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맞습니다. 6년까지 가능합니다.
김진 위원
이거는 상당히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도 보지 못한 파격적인 어떤 조건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민간전문가들을 모시기 어려우니까 기왕 모신 민간전문가를 6년까지 임기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민간전문가는 많아야 두 분 아니면 세 분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조건을,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연임을 2회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다른 법에 봤을 때도 사실 2년 2회 연임 규정 부분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6년은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보편집위원회만 이렇게 긴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구보 편집 부분도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영역이라고 저희들도 나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전문가 초빙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2회 연임 가능이라고는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개정안으로 올리긴 올렸습니다.
김진 위원
글쎄, 많은 위원회에서 2회 연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임기 1년에 한 번 더 1년 이런 거는 또 모르겠지만 2년의 2회 연임은 저는 좀 처음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미래전략과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세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지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위원장을 하시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 사실상 미래전략국에서 이 위원회를 관리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각 국의 국장님, 그 다음에 기획전략과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이 수영구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강화하는 거는 참 좋은데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 8대 때부터 저희 의회가 의회 지면을 한 면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때는 소식이 많으니까 한 면을 채우지만 정례회가 없는 경우에는 한 면을 준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광고를 배치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 두세 줄 정도로만 배치하는,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좀 무성의한 그런 편집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이렇게 미래전략국장이 되셔서 위상이 많이 높아지셨으니 저희 의회에 대한 어떤 지면 편집이랄지 또 저희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여기 들어가서 활동하는 의원님의 수도 더 늘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구보 발행인은 구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님이시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 새수영 구보가 최근에 하여튼 지역 주민들 반응도, 저희들 의회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 이번에 사실 새수영 구보 종이 질도 새롭게 조금 바뀌면서 가독성도 더 좋아졌다. 그런 칭찬의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영구 소식 부분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1면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꾸준히 1면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 구정 소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구의회와 긴밀하게 저희들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으면서 양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수영구 소식과 함께 수영구의회의 소식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보편집위원회 저희 의원들의 참여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여러 편집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시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숫자 세 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시면 사실은 저희 수영구보가 워낙 이렇게 좀 어떤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이러한 말씀도 나오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통의 위원회는 두 분께서 다 계시는데 저희 특별히 또 수영구보편찬위원회에는 세 분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다른 데보다도 더 이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까지 넣자는 의견이 있으신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 위원
다른 위원회 대부분 다 의원들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이게 세 사람이, 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면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또 모든 국장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위원회도 사실은 잘 없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본다면?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사실 청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건 청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많은데요,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가고 하는 그런 위원회는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새수영편집위원회는 굉장히 특별한 위원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한 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의원들의 참여도 당연히 그만큼 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대답은 들은 걸로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서 상의해서 그러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윤형 위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조병제
조금 전 정회 시 이윤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윤형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2호 중 ‘구의원 2명’을 ‘구의원 3명’으로 하고,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수영구보 편집에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수정동의하오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이윤형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이윤형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형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석호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석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제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2023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8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과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제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미향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미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미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수영구 전 지역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며 예산조치, 행정예고 및 입법예고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5명)
미래 전략 국장 정 임 숙 행정 문화 국장 박 찬 주 기획 전략 과장 신 성 구 민원 여권 과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2023년2월28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3년3월13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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