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6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수영구보 발행 운영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문성 강화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 국장 및 구의원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4항은 비상설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 2회 연임 가능으로 조정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8항에는 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수영구의회에서 안 제5조 제3항 중 외부 위촉위원을 민간전문가로 한정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민의 알권리 증진 및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구보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경력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 차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규정할 것을 권고하여 2년 2회 연임 가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 의견을 반영해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의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가지번호 및 국별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등 조문 체계를 간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장 총칙 중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행정기구,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구 본청 중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의 설치, 국에 두는 과 및 국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 직속기관 중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장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중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설치 및 동장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사항은 없으며, 2023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과정에 있어 입법예고, 공포, 입법평가에 관한 내용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입법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칙의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장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제3장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4장 안 제12조에서 제18조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31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