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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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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31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위원회제안)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2023년도 예산안 외 1건에 대하여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등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자원순환과가 우리 구에 굉장히 필수적인 일뿐만 아니라 또 그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도 많이 쏟아지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격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용역’ 700만원,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에는 553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그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거고, 이 대행업체의 업무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예, 저는 이 사업이 이 설명서대로라고 하면 무척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지금 해오던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해오던 사업인데 방법이 2022년도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진 위원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서 전문가하고 시민들을 뽑아서 평가를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 위원
혹시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전문가와 시민들한테 평가를 맡겼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김진 위원
그 평가보고서 받아보셨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김진 위원
그 평가보고서에 지금 우리 자원 재활용하는 이 폐기물 업체의 업무 대행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 사실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원활한 폐기물 수거 처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김진 위원
다소 불편한 점이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수거 시간이라든지 좀 잘 안 지켜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진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김진 위원
자, 그러면 올해는 전문평가업체한테 맡겼는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원래 이 평가결과는 이렇게 연말에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한 해 동안에 업무 처리한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연말에 나옵니다.
김진 위원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이 폐기물 수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평가해 보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 같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한 결과가 최소한 예산심사나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의원들한테도 공유가 되어야 의원들이 그 평가서를 보고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해가지고 이 업체와의 어떤 계약을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업체의 어떤 부분을 더 일을 잘하라고 추궁을 할 것인지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가 의회와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평가를 그러면 부서에서만 받아보는 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 행감 때 보셨지만 윤정환 위원님께서 대행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평가에서 그런 대행업체들의 무리한 이런 업무가 한 번도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자, 과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평가서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예.
김진 위원
자, 두 번째, 지난번 행감 때 윤정환 위원님께서 우리 수영구에 있는 해동크린과 케이알씨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또 해동 같은 경우는 이적지도 없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김진 위원
그거 평가서에 그런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있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있었는데 시정하도록 안 시켰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그동안에 시정하라는 지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해동에서도 여러 번 이적지라든지 이런 거를 찾고 계약을 했다가 또 민원이 생겨서 파기되고 여러 가지 업체에서도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서류를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만 알고 있는 그런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
김진 위원
아니, 그거를 개인정보라고 하시면 그 이름하고 그런 거를 비공개로 해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를 하셔야지, 우리가 그 개개인의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걸 “보여드릴 수 없다. 업체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은 윤정환 위원님이 지적할 때는 마치 그런 어떤 자료들을 처음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평가용역에 관한 문제는 평가를 맡겼으면은 평가를 반영해서 이것이 수정되지 않는다면은 평가용역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결과는 당연히 의회하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이 살아남는다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평가한 내용을 행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업체가 올해 2월 7일날 제안서를 받고 지금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해서 결정이 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아직 지금 협상 중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럼 3개 업체가 지금 공개입찰하시는 건 맞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제안서가 3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제가 왜 지금 지적하냐면은 우리 정례회가 내일모레면, 금요일이면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아직까지 이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거 뭐 선정이 돼야만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 통과시켜주든 하는데 아직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되가 있는 상태에서 내일모레면 끝나잖아요, 우리 정례회가. 근데 이 부분이,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 이거 이 부분도 물론 올해 평가가 이제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올해 평가가 반영이 되겠지만, 아니, 지난 연도에 평가 기준을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우수’, 지난 연도에는 ‘탁월’, 올해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왜? 지금 모르겠습니다, 700만원을 들여서 올해 평가를 다르게 한다는데, 평가가 너무 좋게 나와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지 내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평가가 안 나왔다고 하니 올해 결과가 나오면은 이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고, 올해가 어차피 내일모레 우리가 정례회 끝나고 난 후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평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정이 뭐 내일, 이번 주에 나지요, 업체 선정이?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그거는 협상이, 그 업체와 협상이 끝나야 알 수 있거든요. 협상 결과는, 마지막 날은 12월 28일입니다.
윤정환 위원
12월 28일날 그때 일어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윤정환 위원
이런 부분이 진짜 지금은 이 업체가 3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거기 우리 선정은 2개 업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다른 어떻게 누구 업체가 들어왔든 선정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2월 28일날 그럼 올해 3일 앞두고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이 업체가 일을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원래 1개월 이상 인수인계할 그 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8월 31일 자로 인건비가 재정비되는 바람에, 고시되는 바람에 이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입찰이 또 가능하고 이래서 딜레이, 좀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올해가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랬잖아요, 매년.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아뇨, 매년은 아니고요, 이게 용역이 보통 늦어도 10월 되면은 끝납니다.
윤정환 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대행업체가 언제 결정 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작년에는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업체를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래 1년에, 그래도 3년 계약돼 있어도 1년에 연말 되면은 새롭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그거는 아니고요,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입찰은 3년마다 한 번씩 입찰을 합니다.
윤정환 위원
이게 예를 들어 12월 28일날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실제로 3년 동안 케이알씨하고 해동크린 업체가 3년 동안 이행해온 걸 봤을 때 이렇게 개선 의지도 없고 하는 업체한테 어떻게 우리가 뭘 믿고 이걸 맡기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윤정환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솔직히 새롭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최근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또 담당자하고 다 같이 가서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런 방식대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재입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가 안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라.”라는 공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업지시서에 좀 더 디테일하게 모든 어중간하게 되어 있는 과업지시서 상의 그 약조를 세밀하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3년 전에 갑자기 입찰경쟁을 붙일 때는 어수선하게 하면서 좀 못 챙긴 부분을 이번에는 좀 상세하게 정말 완벽하게 챙겨가지고, 안 지키면 우리가 뭐 용역비를 안 주는 한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한이 있어도 꼭 이 과업지시서 상의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 앞에 과업지시서에도 보면은 그에 대한 내용은 다 있거든요. 이런데 그걸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고, 이 공개입찰이라든가 이행평가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두 업체가 이행을 하는 거를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은 실제로 삭감을, 예산을 삭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3년 동안 한 걸 봤을 때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 뭐 과업지시서라든가 아까 개별질의할 때 “각서라도 받아서 이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뭐 확실한 복안이나 대책을 한 번 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과업지시서에도 넣고, 그 다음에 각서에도 꼭 언제까지 기일을 명시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각서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1회에는 경고, 2회에는 벌금, 3회에도 벌금, 4회에는 행정처분을 내려서 저희들이 재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다른 복안은 없습니까? 아까 개별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 이윤 10%가 지금 업체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아! 예.
윤정환 위원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거……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이윤은 10%가 그 업주한테 가는데 이윤을 삭감할 수는 없고, 이 이윤으로 자기들이 차고지나 이적지를 또 사가지고 계속 영업, 아니, 여건들이 좋아지도록 만드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지금은 12달을 나눠서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1월에서 6월까지는 이렇게 12달 나눈 금액을 계속 주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이행을 하면 주는 걸로,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걸로 그렇게 복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40, 그 총 원가설계 40억이잖아요. 그러면 10%를 따지면은 4억인데 그 2억에, 2억은 이윤이죠? 2억에 대한 거는 12달 나눠서 주고, 이제……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6개월 나눠서 주고.
윤정환 위원
아! 6개월 나눠서 주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예.
윤정환 위원
예, 나머지 그러면 2억은 6개월 뒤에?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연말에.
윤정환 위원
예를 들어 뭐 과업지시서나 계약서, 뭐 각서에 대한 내용이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이 부분 전액을, 그러니까 5%죠? 5%, 2억에다 삭감을 하겠단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윤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모든 게 지금 생기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독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환 위원
업체가 그렇게 독과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윤정환 위원
저도 그래 생각하는 게 이 경쟁업체가 있으면요, 이런 상황이 절대로 안 생긴다 생각합니다.
지금 입찰 과정도 그렇고 신생 업체들이 우리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수영, 수영구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 내가 보니까 계약서 상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업체들만이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다 보니, 이 경쟁업체, 업체가 안 생기다 보니까 지금 구비로 100% 그 90억, 올해 예산 90 몇 억을 지급하면서,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이고 100% 구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업체에 이끌려가야 되는지, 그게 이게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 또 이 업종이 특수적이다 보니까 그 업체가 예를 들어 뭐 2, 3일 동안 쓰레기를 안 치우게 되면은 쓰레기대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원인이 전부 경쟁업체가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 생각하지요, 과장님도?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구는 이때까지 청민과 자산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청소를 주민들에게 만족도 시키고,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굉장히 그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잘해왔습니다. 잘해오다가 내부 문제로, 예,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기존 타 구에서 하고 있던 우수한 업체들은 그 구에서 하지 수영구에 입찰한다고 갑자기 구를 옮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케이알씨와 해동은 어중이떠중이로 있다가 저희 구에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우수한 업체로 발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이윤 부분을 삭감하시면 안 되고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차고지라든지 이적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도록 놔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좋은 여건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이, 그 이윤을 가지고 매년 그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안 맞아요. 왜? 아니, 지금 10% 이윤에다가 관리비 7% 포함하면은 40억 기준이라 할 때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가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은 이윤이 남는 구조가 돼 있는데 왜 그분들이 다른 구의 업체 같은 경우는 전에 비교해 봤지만, 아니, 물론 업체가 열악하고 뭐 지금 경쟁업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1년에 그 대표가 5억, 4억, 5억을 이문이 나는 사업에 왜 투자를 안 하고 그 이윤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거는 발상이 잘못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정환 위원
근데 이 업체가, 예, 10% 마진을 가지고 매년 개선하고 투자를 하고 이 부분도 물론 본인들이 이미 자기 돈을, 돈을 가지고 서로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업체 열악한 업체고 안 되니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투자가 돼가지고 바뀌겠죠, 내년에는 어떻게든. 이번에 과장님의 의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뭐 바뀐다고 보고, 그래 되면은 삼류업체가 나중에 다른 구 업체같이 이 업체가 계속하게 되게 되면, 개선돼서 이제 우리 구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로자들도 일을 할 수 있고, 환경이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경쟁업체가 없고 이러다 보면은 그 이행률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지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처음에도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 실제로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만 지나가면은 본인들이 의지가, 뜻이 있는 것 같으면은 3년 정도 지금 지나와서 지금쯤 되면은 어느 정도 그분들이 나는 실제로 양심이 있으면 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안으로 이윤을 5%만 먼저 지급하고 5%는 이행되지 않으면 지급 안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게 5% 받아서 그걸 투자하라고 이야기, 과장님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5%를 모자란 부분은 받아서 이제 하겠지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윤정환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그거는 자기가 자산을 투자를 해야지, 왜 투자를 안 하고 이 이윤을 먼저 받아서 자꾸 투자를 할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윤이 안 남으면은 자기들 하다가 다른 데 돈 쓰면은 투자를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일이 내가 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지, 왜 미리 그 이익금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재 투자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경쟁업체 없고 뭐 독점적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2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각서를 받든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안전과 환경에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많이 또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사실 뭐 올해 제일 뜨거운 감자였지예,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일단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게 12월 28일까지 협의라고 아까 하셨는데 조금 더 일찍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노력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인건비 단가 개정으로 모든 게 스케줄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거는 들었고예, 용역입찰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늦어졌다는 거는 다 이해가 됐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데 있어서, 협의하는 데 지금 주요 뭐 논쟁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업체랑?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뭐 논쟁사항은 없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지금 그 과업지시서에 추가할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이라서 그 부분 연구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 과업지시서에 그러면 일전에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다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지예?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그거는 반드시, 예, 넣을 계획입니다.
이윤형 위원
죄송하지만 이거는 국장님한테 조금 확인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 확인받고 싶은 것도 있는데 곽외열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첫째로 저희가 행감이 뭐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는 독과점이라고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해야 된다 생각 안 하고예, 저희가 어쨌든 감시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선정되고 나서는 똑같은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국장님 차원에서 이제 내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보완책 같은 거 마련한 게 그동안 있으시면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추경, 오늘 예산에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해 저희도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앞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업무 분야입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만 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여 년간 수의계약을 해오다가 사실은 3년 전에 부산시 최초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수의계약이었고 저희 구가 처음으로 아주 위험을 무릅쓰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 저희가 청렴한 우리 수영구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공개경쟁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도 만약에 저희가 여건이 좋고 우리가 다른 업체, 다른 구에서 하는 업체들이 수영구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구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한 게 사실은 공개경쟁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기존에 하던 데를 선호하고 옮기는 거를 꺼려 하니까 아마 이런 업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원하는 거는 공개경쟁, 그야말로 해서 구별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윤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을 받고 과업지시서를 보니 저희가 그때 급박하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상세하게 넣지 못한 것이 있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놓친 점을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3년간 대행할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이게 대행업체 선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지로 현재하고 있는 케이알씨환경하고 해동크린이 선정이 되었는데 다른 업체도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차량을 다 구비를 못 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기간 중에 있고 이번 협상에서 위원님께서, 우리 윤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고지 내 오폐수 발생 방지, 그리고 2인 1차 운영문제라든지, 그다음 문전수거차량 출・퇴근 이용, 그리고 차량 밀폐형 덮개, 그리고 예산편성 전 원가산정 완료 등이 주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이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이 불이행되거나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절차에 따라서 경고하고 행정처분을 취하겠고 지속적인 문제발생 및 과업내용 불이행 시 저희가 계약 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한 대행업체가 사실은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업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체에 있어서는 지금 이류, 삼류 정도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행업체가 시설투자 등을 좀 더 많이 하고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사실은 지난 3년간 어느 정도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못 챙긴 거는 저희 집행부 불찰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윤이라든지 일반 운영비가 보장되어야지 또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가가지고 점검하고 지적하고 경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보장해줘야 될 이 부분은 보장을 해주면서 좀 해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가산정상 반영된 이 금액들이 보장된다면 아마 업체에서도 여태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후에 담당자와 계장이 11월 29일날, 30일날 양쪽 업체를 실태 파악을 했고, 저도 12월 9일날 양쪽 업체와 이적지까지 싹 다 가가지고 대표자들을 다 만나서 주의사항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는 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3년 동안은 안 한 겁니다, 업무를.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처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도록 할 테니까 잘 좀 밀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가 또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저희가 너무 질의를 많이 받아서 설명이 좀 장황하고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위원
네, 일단 감사한 부분 저도 있습니다. “안 한 겁니다.”라고 국장님 차원에서 인정해주신 거는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보다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약 취소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계약 취소 사례가 있더라고예.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네, 네.
이윤형 위원
부산에는 안 보이고예, 위에는 있던데 우리 하면 됩니다, 그치예?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네.
이윤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수영구가 일을 주면서 여기에 저희가 왜 그렇게 수그리고 마치 부탁하는 것마냥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예, 저희는 저희 할 거 하면 되고예, 과업지시서 이행하는지만 잘 관리해 주시면 되고, 또 필요하다면은 지금처럼 안 된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그냥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이고 여기서도 지금 사실 공개경쟁입찰 이후에 처음일 건데 앞으로는 이번에 하도 뜨거웠던 부분이니만큼 다시는 이런 문제 없도록 좀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윤형 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간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선민 위원
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3년 전 부산시 최초로 할 당시에 선진적으로 했다거나 위험을 무릅썼다기보다는 그 해당 업체에, 수의업체 두 군데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공모방식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수영구에서 연간 4,000억, 5,000억을 집행할 때 복지 파트를 제외하고 80억, 90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연간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 대로.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꾸준히 이렇게 8, 90억이 용역업체에서 나가는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만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주민들한테, 세 번째, 수영구 관내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조선민 위원
3년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 당시에 빠져나갈 부분이 많다고 했었는데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변호사님한테 자문도 안 받아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
조선민 위원
대답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까 빠져나갈 부분이 많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이 과업지시서에 최소한 80억, 90억이 달려 있는 계약서라고 하면 우리가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의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조차 안 했다면 행정적인 부분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2022년 과업지시서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정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추가로 된 것 같은 데, 보면,
(자료 화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업지시서의 최종 목적은 계약자가 잘 이행하는지를 최종으로 볼 거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행정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는 자문을 3년 전에 안 받으셨다면 꼭 받으시고요, 받고 나서 이 업체가 이대로 이행을 하는지,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명세서 444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스마트 해변 공중화장실 건축기획 및 문화예술공간 디자인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 사업개요, 사업목적을 보면 ‘노후하고 협소한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세계 최고의 명품 화장실로 재건립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편의제공과 국제관광도시 위상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8대 의회도 여기 지금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8대 의회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화장실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8대에 장수영 의원이 해당 과장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혹시 과장님은 해외여행을 갈 때 관광지를, 여행지를 고를 때 화장실이 아름다워서 관광지를 고른 적이 있으신가요?”라고 여쭤봤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담당 부서장은 아니셨겠지만 혹시 한미향 과장님이 해외여행 가시거나 여행지 고를 때 거기 화장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더라 해서 관광지 선정한 적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화장실 갔다 와서……
김진 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구요, 화장실이 좋으면 어디를 가나 무척 기분 좋습니다. 저도 깨끗하고 편한 화장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화장실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실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가장 손색없는 화장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이 ‘세계 최고, 가장 특색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 그 다음에 이게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뭐냐 하면 ‘건축기획 및 문화예술공간 디자인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서는 거는 화장실입니까, 문화예술공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일반적인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진태양아파트 앞에 소재한 그 화장실이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이라고 명칭이 되는데 거기가 1985년도에 지어진 약 40년 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남자 변기 수가 7개 있는데 여자 변기 수는 5개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자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지마는 면적이 너무 좁아 가지고 확대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건축이 꼭 필요한 실정인데 지난 의회 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나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래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번 용역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이 화장실은 또 공유 수면 내의 시설인 데다가 재건립 시에 연약지반으로 해일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영향이 최우선,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공중화장실을 무조건 재건립하자는 그런 용역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법적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안전성을 먼저 검토를 하고 사업 타당성을 사전 조사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 위원
자, 과장님! 우선 첫째, 이게 만약에 그냥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비좁으니까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 그 자리에.” 한다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생각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8대 의회에도 올라왔을 때 그때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어떤 디자인을 가진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자료 화면)
근데 지금 여기 보조자료를 제가 받은 거 보면 지금 화장실이 아니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해운대 청사포 무슨 전망대 그 관광안내소 사진 지금 3층짜리 이거를 붙여놨는데 여기에 문화공간으로 재창조된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이 보조자료로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여기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사진에 있는 이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바다의 조망권은 있지만 뒤로 산을 등지고 있어서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데 우리 그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바닷가 백사장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도 건너지 않고 다른 상가들은 다 길 건너서 있는데 여기에 이 문화, 뭡니까, 이거? 그 ‘명품 화장실로 재건립될 문화예술공간’ 최소한 3층짜리면 바다의 시야를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광안리는 바다고, 바다를 보러 왔는데 바다의 시야를 막는 이런 문화예술공간을 여기다가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냥 화장실만 건립하면 될 것을 문화예술공간을 지으려고 하니 지금 태풍의 우려도 걱정이 되고 지반도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공간을 지어도 될만한 지반인지, 여기에 어느 정도로 지어서 랜드마크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00만원을 들여서?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면 2,2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는 타당성 조사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거기 위층으로 올라갈 정도의 대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은 예시의 사진일 뿐입니다, 그 바다 인근에 있는 건물의 예시일 뿐이고. 그리고 이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건물은 못 짓는 거고, 타당성 조사에서 합격이 되면 지금 기존 건물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여자 화장실 칸을 조금 더 늘이고 옥상에, 1층 건물 옥상에 전망대나 포토샵 정도 올리는 그런 규모 정도지, 예, 더 이상……
김진 위원
아니, 여기,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광안리 여기 화장실을 굉장히 근사하고 돈을 들여서 멋들어지게 지어서 “아, 저거 저기 광안리 뭐 화장실이다!”라고 외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난번 8대 때도 그렇고 8대 때 이게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자마자, 의회가 바뀌자마자 사업설명서에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세계 최고의 명품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면서 여기 보조자료에는 ‘광안리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건물이 필요하다.’, 광안리 하면 랜드마크는 광안대교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수영구에 광안대교 다 지금 그 마크로 사용하는데 ‘랜드마크가 될 건물이 필요하다.’, 왜 랜드마크가 될 건물이 광안리바닷가에 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건립 방향성, ‘광안리해변의 입지 등을 고려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지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의, 그 다음에 ‘휴식 공간 및 포토존’,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종합할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기 전에 2,200만원짜리 타당성 용역을 하고 분명히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저 100% 확신합니다. 2,200만원짜리 용역을 줬는데 타당하지 않다는 용역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설계비 예산 늘리고, 그 다음에 “설계도 하고 했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어떡하면, 어떻게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휴식공간 및 포토존이 어우러져 있는 세계 명품 화장실을 지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일단 저희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예,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화장실을 재건축하는 거면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뭐 명품 화장실 짓기 위한 어떤 수순으로 여겨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냥 단순히 화장실 확장하는 이런 어떤 재건축이 아니라 이렇게 명품 화장실, 여기에 뭐 문화관광 포토존, 휴식공간 쉼터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할 바이지만, 아무튼 의문이 든다는 말씀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은 지금 40년 된 화장실입니다.
김진 위원
아니, 과장님! 개별질의 때 저 다 알고 그거 제가 그 화장실 지을 때 제가 거기 짓는 것도 봤기 때문에 오래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재건축하겠다?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화장실 다시 짓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더 깨끗하고 편리하게 면수 증가한 화장실 짓는 거 저도 찬성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계획하시는 거는 문화예술공간, 쉼터, 휴식공간, 포토존. 바다에 왔는데 바닷가에서 쉬고 바다 보면서 이야기하고 바다에서 사진 찍고 쉬는 거지, 왜 화장실에서 휴식공간, 포토존을 왜 화장실에서 합니까? 광안리에 뭐가 없습니까?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이 용역을 통해서 심도 깊은 분석과 검토로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진 위원
글쎄, 화장실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게 관광상품이 될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간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개별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김진 위원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김진 위원님이 들고 계신 서류 자체는 저는 없습니다. 현재 아까 과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니까 비용을 상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상 속으로, 과장님의 개인 의견으로는 뭐 “2층 정도의 전망대를 만들고.”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옥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 옥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처음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해변 공중화장실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땐 그 사업 위치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해변 공중화장실은 대여섯 개가 뜹니다. 여기가 어딘지 정도는 처음부터 사업설명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
두 번째, 디자인 용역이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을 살 때 그 집을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집을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면서 ‘저 집에 화장실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꾸며야지.’라고 상상을 합니까, 우리가 흔히?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이 용역은……
조선민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먼저. 상상을 하시냐고요? 집을 사지도 않았고 건물을 짓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에다가 그냥 막연하게 ‘저 화장실이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지.’라고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이 용역은 지질 조사나……
조선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 사업설명서 그대로 보시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돼 있지, 어디에 여기에 ‘면수를 늘리면 위험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해서 안전을 평가한다.’는 말이 있냐고요. 사업설명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쭤보는 거고요.
본예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렸고, 그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올리셨는데 그 설명서를 보고 본 위원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건 해변 공중화장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 어디냐?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건물도 있지도 않은데 건물을 하고 그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도 확인조차 안 하고 디자인부터 먼저 설계하는 기법을 쓰시냐를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근데 지금 김진 위원님과 대화하실 때는 ‘안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면수를 늘려야 돼서’, 그런 내용은 여기는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업명세서에도 ‘아름다운 스마트 해변 공중화장실 건축기획 및 문화예술공간 디자인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2층, 3층짜리를 만들려면 설계하면 2,200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용역은 2,200으로 됩니까? 아니, 설령 디자인만 2,200으로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사업설명서 자체를 잘못 올리시고 나서 다 개인의 개별질의를 했을 때 “이게 아닙니다.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를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그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도 김진 위원님과 동의합니다. 면수를 늘리고 말씀하신 대로 4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이 7개 있고 여자 화장실은 5개 있어서 비좁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하겠다. 그거를 나아가서 어떻게 지을지는 아직 구상 중에 있으나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층에 옥상까지 계획은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무슨 용역을 주기 위한 겁니까? 그리고 용역을 주는 거는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이 타당성 용역 후에 이게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디자인이라든지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조선민 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조선민 위원
근데 지금 여기 ‘타당성’이라는 글자가 세 글자가 있냐고요? 타당한지도 안 묻고 디자인부터 용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반영 사유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사전 필수절차, 건축기획과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명품 공중화장실 설계 방향성 설정용역비’.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설명서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또 질의드립니다. 정리 좀 할까예, 저희? 저희끼리도 사실 전에 좀 논의했을 때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 2,200만원이란 금액이 뭡니까? 타당성 조사입니까, 디자인 용역입니까, 두 개를 포함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윤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번에 올라온 2,200만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결국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그러면 타당성 조사 다음에 저희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그 다음에는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윤형 위원
그렇죠, 따로지예?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이윤형 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그 전에 합니까, 그 후에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공유재산 심의는 그 이후에 합니다.
이윤형 위원
설계용역 하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아! 연구용역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윤형 위원
연구용역에는 어떤 분야가 포함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제가……
이윤형 위원
잘 모르시는 부분은 그냥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그 이후의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게. 일단 뭐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사업설명서가 조금 명확히 돼 있었으면은 다들 지금 화장실 짓는 거, 재건립하는 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좁고 냄새 나고 사실이니깐예. 예전에 광안리해변에 이거랑 똑같은 게 한 5개 있었지예, 맞지예? 제 기억에 5개인가 6개 있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를 뭐 이제 없앨 수는 없으니 살리는 데는 동의하는데 마지막 남은 해변에 있는 화장실 하나, 이거 하고 나면 해변에 있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데크 깐 데 그거 하나 있긴 한데, 해변에 없잖아예?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예?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잡을 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타당성 조사부터 해가지고 쫙 좀 계획을 잡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국제관광도시 위상제고’ 등 이런 약간 뭐 허울 좋은 말이 들어가야지, 지금 사실 출발점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 저거, 뭐 할지 정해놓고 밑에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게 타당하다고 판결이 나면 그때 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타당성 조사는 타당합니다, 그치예? 이게 안 타당할 이유 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근데 그 지질조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윤형 위원
근데, 그리고 또 의무사항이지예, 맞지예?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이윤형 위원
저는 그거 전에 좀 아쉬운 게 주민 수요조사나 우리 어방축제 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화장실이 보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런 질의가 먼저 있었고, 그거 보니까 이거 실제로 냄새도 있고 이런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재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이렇게까지 반발이나 흠이 없었지 싶은데 어쨌든 주민이나 관광을 위한 시설인데 그 부분이 아니라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좀 새로운 사업하실 때 그런 의견반영을 좀 중시해 주셨으면 하는, 네, 의견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추가적으로 지난 2020년도에는 이 화장실이 특색 있는 화장실 건립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아이디어뱅크위원회 우수제안으로 선택된 바도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근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72쪽입니다. ‘수영구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수영로, 연수로 등 관내에 발생하는 교통정체에 대한 교통현황 전반적 조사・분석을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여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사유를 보면 ‘수영구 관내 전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차량정체 불편 최소화’, 그니까 차량, 수영구가 항상 이 교통이 문제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되는 거를 이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교통행정과장 양근수입니다.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목적은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광역 단위에서는 보통 이런 전체적인 용역이 일어납니다.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기초 단위에서는 이런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길 “기초 단위에서 이걸 조사해갖고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수영구는 간단합니다.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간선으로, 간선도로밖에 없습니다. 배산임수라서 산하고 강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면도로까지 좀 상세하게 사실 교통도, 교통뿐 아니라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존치를 합니다. 그 사각지대를 수영구 교통량, 수집량,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부터 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구간, 그리고 사실 유관기관단체하고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기, 여기서 제가, 오셔갖고 현장에서 경찰서 소관이 좀 많습니다, 그게 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마다 경찰서 소관이지만 남부서, 연제서 또 갈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장에서 만나서 연제서하고 남부서 하면은 경찰청으로 또 공문이 가야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몇 분 만나서 현장에서도 가고, 결정을 짓고, 현장에 봐야 되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경찰이 사실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거 교통신호, 신호등이라든지 일방통행,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길다, 짧다, 제가 말씀드린 걸 총망라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실 좀 소극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통공단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자료가 또 풍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면은 교통 어떤 사각지대라면 근본적인 교통량, 수집량 하더라도 연수로, 남구 쪽 가는 길, 연수로 저쪽에 망미동 출·퇴근 시간 때 밀리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하지마는 우리 교통정책 입안할 적에 또 다소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김진 위원
아!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통량, 뭐 이면도로, 일방통행,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교통시설물.
김진 위원
같은 거를, 그러니까 수영구 교통과 관련된 현황을 다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이 교통과 관련된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 소관이 대부분입니다. 횡단보도도 그렇고 신호등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다 경찰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바꾸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김진 위원
자, 그런데 경찰과 합의를 하면 경찰은 수영구의 교통정체만을 보고 이거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남구, 연제구, 이런 인접 구들과의 교통현황을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좌회전, 우회전, 일방통행 이런 거 다 전체, 부산시 전체의 교통흐름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서 이면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면도로에 여기 뭐 일방통행을 하면은 조금 더 교통의 흐름이 다소나마 원활해질 수 있겠다 같은 이런 소소한 자료들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뭐……
김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그런, 예.
김진 위원
그 정도도 안 나옵니까? 그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아, 그 정도 이상은 나옵니다, 예, 예.
김진 위원
그래서 여기를 뭐 일방통행으로 하자든지, 뭐 신호등을, 여기 횡단보도를 다른 데로 조금 옮기자든지 하는 이 정도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굳이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2억을 들여서 이런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어떤 교통체증을 이런 어떤 뭐 조사를 통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 있다든가, 뭔가 부산시나 광역에서 이런 거 할 때는 터널을 뚫는다든지,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럴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단체는 이런 조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큰 공사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리고 근본적인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2억이나 들여서 교통공단과 함께 이거를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맞는 연구용역인지 좀 회의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우선……
김진 위원
정확하게 뭐를 조사하겠다고 하시는 건지부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교통 수집량, 교통흐름, 일방통행,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도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부속시설물, 연관된 시설물, 교통표지판, 안내판, 모두 총망라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진 위원
근데 그거 경찰에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근데……
김진 위원
교통량 측정 항상 하고 있구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조금 위험한 곳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교통공단하고, 예, 알아보고 시에서 근무 나오면 그 대상지를 찾고 그렇게, 체계화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사실예. 쭉 흘러왔던 데이터가,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
김진 위원
그 체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교통정책이 일어나고, 그래 수립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목적은 경찰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적으로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교통공단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현장에 나가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김진 위원
머리를, 교통공단하고 머리를 맞댄다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수영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교통공단의 직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계기가 없어서 교통체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하고 교통공단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수영구의 교통체증을 해결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 위원
근데 머리를 맞대서 무슨 해결책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교통량이나 아까 말씀드린 거 총망라해서, 교통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부터 해서 총망라한 거를 좀 데이터화시켜서 우리가 매년 조금 단편 일률적으로 교통행정을 펴는 것을 연차적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체계가 있게 교통안전이라든지 사각지대를 다소나마 해소, 점차적으로 해소시켜나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연구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서 이면도로, 교통표지판 이런 정보를 다 체계화하면 교통체증, 교통정체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뭐 남구, 연제, 해운대하고 인접구도 물론 유출·유입량을 다 조사를 하지마는 그렇다 해서 아침에 출·퇴근 이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막을 수는, 단정은 못 짓지만, 어렵지마는 그 나온 거를 이렇게 데이터에 됐다, 우리가 건의도 하고 자꾸 바뀔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근본적인 거는, 그렇지만 그 이외 부수적인 사항은, 중간, 중장기, 그다음 단기사항은 해결하면 그 사각지대 해소되고 안전에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걸 포함해서……
김진 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동어 반복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이 용역연구 누가 맡아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아! 이거는 입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그럼 대학에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공단에 맡기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이거는 일반, 뭐 교통공단에는 하면 수의계약 가능하고, 안 그러면 민간업체하면 일반 경쟁입찰로 해갖고 할 예정입니다.
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정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인근 교통이라든가 지역의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바로 빠르게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감사합니다.
윤정환 위원
우리 김진 위원에 대한 내가,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 2억이란 돈이 지금 구비 100%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네.
윤정환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구비가 100%죠? 그 구에, 우리 구만 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이거는 우리 구 자체사업, 예.
윤정환 위원
아! 그래서 100%.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윤정환 위원
그래 지금 실제로 이 연수로하고 수영로를 이제 교통체제 용역을 줘가지고 신호체제를 개선해서 교통체제를 완화하자는 목적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교통체계 개선도 되고 뭐 일방통행, 그 다음에 뭐 시설물 보완, 뭐 가로등, 그거 뭐 좌회전, 비보호, 간판, 신호체계 뭐 그런 것도 다 총망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정환 위원
연구용역이 2억이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출·퇴근 시간대에 해갖고 50명이서, 하루에 한 50여명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체계적으로……
윤정환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다가 우리 구비 100% 2억을 투자, 투입한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 생각에 좀 모순이 있는 게, 왜 그런 생각을 갖냐 하면은 수영로하고 연수로 거리를, 거리가 우리 과장님! 몇 km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거리?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어디에……
윤정환 위원
그래 연수로하고, 아! 수영로, 연수로, 우리 수영구, 예를 들어 뭐 남구나 해운대에서 우리 연제구를 벗어날 우리 수영구 안에 거리?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한 10km, 정확하게 제가……
윤정환 위원
그래 내가, 제 생각에는 한 5km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윤정환 위원
근데 그 부분을, 5km도 안 되는 부분을 신호체계라든가 어떻게 뭐 일방통행을 시키든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용역, 그렇게 연구용역을 2억을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개선되면 다행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진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 수영구는 조금만 벗어나면 해운대고, 남구, 연제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인접한 수영구인데 우리 구만으로서 그걸 교통체제, 신호등의 체계를 고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토곡 쪽이나 우리 배산 쪽이나 이래 가지면은 거기서 차가 안 빠지면은 또 정체가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통체제를 바꿔가지고 촥 밀려갔을 때, 뭐 일괄적으로 딱 이래 신호가 바뀌는 그런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수영구에서 망미동 부분은 잘 빠지겠죠? 빠지는데, 그 앞에 보통 실제로 우리 수영구 안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출·퇴근시간에 물론 조금 저 남구에서 오는 쪽하고는 조금 밀리는 거, 많이 밀리거든요. 밀리는데, 수영로터리에서 실제로 배산고개까지는 밀리는 데가 없어요, 거의. 주로 밀리는 데가 배산 가기 전에부터 연제구에서 못 빠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니, 그렇다고 우리 수영구만 해서 이게 해결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그 말씀, 윤정환 위원님! 그거는 좀 큰 그런 분야인데 또 교통체증 이런 그 분야도 중요하지마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일방통행, 뭐 노인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안주 우리가 또 캐치 못 하는 지금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고 그런 차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환 위원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뭐 타당성 조사라든가 연구용역이 신호체제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는 거는 아까 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그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 그 인접 집을 사들이든, 사들여서 도로를 새로 내는 거나 안 그러면 타, 다르게 뭐 터널을 뚫기 위해서 이런 용역은 제가 하는 건 봤는데, 수영구 자체에서 100%를 들여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하는 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해서 잘되면은 우리 구민들이 체증 없이 편하기는 편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물론 2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사실 요즘 뭐 안전에 대해서 너무나 더 중요 가치를 두잖아요, 사실.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래서 이게 조금이나 개선이 되고 사고가 안 나고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개선, 그런 차원으로 조금이나 이해해 주시면은 이게 큰 금액이, 사람 목숨이 최고 중요하잖아예, 그렇지예? 그냥 그 차원에 뭐 100% 다 교통이 사실 우리 뭐 광안리해수욕장부터 해갖고 뭐 축제, 불꽃축제 내일모레 하지마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광남로도 뭐 많이 밀리고 이렇지마는 또 교통체증만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총망라해서 조금이라도 그 신호체계가 바뀌고 교통체증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은 사람이 안 다칠 수 있으면은 2억이라는 돈이 조금 적지 않나, 크게 안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데이터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걸 데이터화 시켜서 정책, 그 교통정책 입안할 적에 매년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물론 그 용역이 안 한 거보다는 낫겠지만, 해서 오히려 더 하다 보면은 학교 주위라든가 더 이렇게 제한을 시켜가지고 또 체증이 오히려 더 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구 내에 km, 그 교통체제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 불꽃축제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타 구에서 밀려들어오는 차를 수영구 내에서만 교통체제를 바꾼다든가 이면도로를 정비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 강서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 딱 해소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는데 수영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접 구가, 우리 구를 통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교통체제를 이렇게 잘 바꾼다 해서 그게 체증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용역 시행돼서 결과가 잘 나오면은 위원님들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이 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고 그랬으면 제가 고맙게 생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1-1.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위원회제안)
위원장 김태성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예산 조정을 한 결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조선민 간사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조선민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선민
조선민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 요구사항은 자원순환과 ‘아름다운 스마트 해변 공중화장실 건축기획 및 문화예술공간 디자인 연구용역’ 2,200만원으로,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예산조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자원순환과에서는 총괄질의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조선민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16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양 근 수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보고사항】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들을 계속 예비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2년12월14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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