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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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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0월 27일 (목)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5분 자유발언(권진성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3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근거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광안상가 재건립」및「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수영구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 수용에 따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것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교육비 지원확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에 따라 저장강박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금주구역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11시15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정환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ㆍ파급하여 구정이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2022년도 구정시책 등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90건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7건, 미래전략국 소관 68건, 행정문화국 소관 91건, 복지환경국 소관 92건, 안전도시국 소관 87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35건입니다.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2022년 11월 10일까지이며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의 정확성과 오․탈자에 유의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윤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권진성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권진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성 의원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영구 전략기획과 조직법무계와 관련 국과의 협조한 노력의 결과로 수영구가 행안부로부터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받고 국무총리표창과 1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 신규 인증을 받기 위해 수고해 주신 규제개혁위원회의 김미경 조직법무계장과 박수민 주무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해져 있는 현수막 플래카드가 건강과 환경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광고나 콘서트 홍보 등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이고 선거용 현수막, 단체의 홍보용 현수막, 명절 전후 인사장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보는 것이 우리들의 무관심한 일상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수막의 난립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단가가 하락되면서 비용대비 큰 홍보효과를 보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광고업자는 저가로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인체와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폴리에(PET), 나일론 합성수지를 원단, 그리고 솔벤이나 일반 수성잉크를 사용하여 현수막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저가로 다량 생산된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 처리 시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같은 1급 발암물질 배출로 건강과 환경 파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매립 시 발생하는 토양오염 또한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이 분해되려면 최소 1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선거용 현수막 발생현황을 보면 금년 20대 대선의 경우 10만 5,000개로 1,100톤의 양이 생산되었고, 지방 선거의 경우에도 이보다 더 많은 12만 8,000개가 생산되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까지 더하면 매년 전국 평균 9,000톤의 현수막이 생산·사용·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현수막의 문제를 인식하고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을 활용해 현수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ZERO-WASTE 춘천, 2450플랜을 참고하셔서 우리 수영구의 현수막 관련 환경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PPT 화면)
굳이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식물에서 추출된 친환경 생분해 수지인 PLA필름과 친환경 잉크, 자외선 UV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된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인체에 덜 해롭고 공기와 토양의 환경파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영구 관내에 부착되는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친환경 현수막 인증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임시적인 방법이지만 첫째,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므로 이 점 살펴 주시고, 폐 현수막이 에코백이나 가방, 마대 등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적인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적,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게첨을 차단하고, 수영구와 수영구의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만이라도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영구 현수막 관련 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는 현수막 광고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간담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현수막이 게첨되지 않도록 지도·권고하고, 가능하면 친환경 현수막이 제작·사용되도록 독려하면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수막 제작과 게첨 단계에서 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사전적 관리는 물론, 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서 현수막의 재활용, 매립과 소각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구태의연한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문화도시 수영구가 친환경도시 수영구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정책을 선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권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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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2년10월2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윤정환 의원 •간 사 : 손사라 의원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2022년10월25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2년10월26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2022년10월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2년10월26일 권진성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0월27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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