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근거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광안상가 재건립」및「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수영구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 수용에 따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