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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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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0월 26일 (수) 오전 10시32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대상 확대를 위해 지급 제외 대상 단서규정을 모두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 유족의 신청 편의를 위해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는 ’2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중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또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교육비 지원 확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에 따라 저장강박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주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비 지원대상을 명확화하고 중복지원 제외 조항에서 교육 관련 경비를 삭제하여 교육비 지원 확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능교습비 추진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지원 금액 상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제162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은 초등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비 지원확대를 위한 지원대상 및 중복지원 내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 중에 기초수급자가, 원래는 기초수급자는 지원을 받으니까 기초수급자는 이 생활안정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교육비 관련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도 여기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법정대상자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조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를 하다보니 수급자에게 같이 줄 수 있는데 제외규정을 달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소득층의 범위를 수급자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 위원
예,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또 이런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초수급자 다 포함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까지 포함시켜서, 저소득주민에 기초수급자 포함시켜서 교육비를 지금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 이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에게 100만원 교육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지금 교육경비, 저소득층 주민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고교생들이 온라인강의를 하는 그 학습비 지원 60만원만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김진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런 교육비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조금 관리를 하면서 보습이나 이런 학원이 필요할 때 지원을 했었고예.
김진 위원
그 액수가 너무 적고, 대상도 너무 적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그렇게 했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조례에 내용을 담아서 온라인 수강권 바우처로 해서 1인당 6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학습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례에서 교육비 지원범위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온라인 수강료를 말하는 지원, 말하는 액수였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저희가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 할 때 해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교육경비에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60만원 온라인 수강권을 저희가 내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이 지원대상에 기초수급자가 포함되는 것도 저도 동의하고 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런 교육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 뒤에 비용추계를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만원으로 이 조례를,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증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초등학생 예능교습비에 한정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아마 많은 초등학생들이 형편이 어렵지만 그림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싶어 할 것이고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는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예능교습비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교육비 지원을 받아서 일반 보습학원을 다닌다든지 초등학생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일반 보습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예능교습비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 하에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 위원
이게 생애 한 번 1년 주어지는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김진 위원
또 지금 초등학생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꼭 예능교습비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피아노를 배우고 싶고,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은 초등학생이 많을 거라는 것도 동의하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미술학원, 피아노학원보다 일반 보습학원에 가서 학습을 더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능을 도와주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당면한 문제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사실 4학년, 5학년만 돼도 학습이탈자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일반 보습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거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욕구조사를 받아봤을 때, 드림스타트의 목적이 공평한 출발이거든요,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예능이나 피아노나 미술학원을 가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가는 아동들이 많고 그런 거를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예능보다 보습학원을 원하는 아동들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추진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교육지원에서 온라인 수강권 및 관련교재 구입해서 1인당 60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여기에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저희가 추진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서 조금 희망하는 아동들이 빠지지 않도록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진 위원
그래서 중고생들은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듣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펼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능에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능으로 한정짓지 말고 조금 더 접근을 해보셔서 일반 보습학원에 다니는 것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김진 위원님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게 예능교습비 지원이란 항목으로 굳이 딱 저희가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다 못해 예능교습비에 우선 지급하고 남는, 욕구에 따라서 다른 학원이나 문화생활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 해서 앞으로 이런 지원 사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규제가 있으면은 다양한 욕구를 품기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생각해주셨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 상세내역 부분을 보시면은 현재 비용추계를 60%, 20%, 10%, 10%, 10% 잡으셨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지금 100%가 일단 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규자가 발생을 하고예,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생애 최초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다 신청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싶을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잡다보니까 첫 해 연도에는 한 60%를 잡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20%, 10%를 하되 전입자나 우리가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항상 매달매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럼 지금 이 비용추계를 잡은 근거로 따졌을 때 수영구에서는 지금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초등학생 자녀가 전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예?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전입을 할 수도 있고예, 또 그리고 새로 신규 책정자가, 요즘 법이 워낙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신규 책정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걸 감안을 해서 추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여유있게 잡으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홍보비가 저는 조금 적게 책정된 거 같아서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다면은 많은 저소득, 그리고 기초수급자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께서 저희가 ‘진짜 아이낳기 좋은 구더라’ 그걸 아셔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 수영구로 전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 비용추계를 예상하신 대로 110% 정도가 추진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특히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과 1·2팀에서 책정을 하면 저희가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보낼 때 이런이런 지원사항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애쓰고 계신 건 아는데 지금 광남초등학교에 있는 다문화가정 한 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에도 정확하게 조회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이런 거 검토하실 때 같이 폭넓게 검토해가지고 함께 올려주셨음 하는 방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건강증진과장 박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금주구역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금주구역의 지정 장소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 신설 규제가 적정함을 통지받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금주구역 지정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반되는 찬반여론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 장소지정의 설문과정 및 결과,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계획 수립 과정 및 결과를 의회에도 반드시 차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차후 집행실적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주구역을 지정한 과정과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금주구역 지정과정에서는 반드시 상반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수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과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박남철 건강증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4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2년10월11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2년10월26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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