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대상 확대를 위해 지급 제외 대상 단서규정을 모두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 유족의 신청 편의를 위해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는 ’2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중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또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교육비 지원 확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에 따라 저장강박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주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비 지원대상을 명확화하고 중복지원 제외 조항에서 교육 관련 경비를 삭제하여 교육비 지원 확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능교습비 추진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지원 금액 상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