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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무위원회

제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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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5일 (화)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원 자격증 종류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역량개발에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응시료 지원 대상 자격증 종류를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을 추가하고, “해당시험에 응시할 시 생애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연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제7조 제4항의 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미애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1620호하고 1621호, 일괄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조병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미애
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20호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6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20호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안상가 재 건립 및 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광안상가 재 건립과 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으로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광안상가 재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안동 559-2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기존 광안상가 대지 747.89㎡를 활용하여 지상2층 연면적 645㎡의 건물을 재 건립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 수영동사와 수영・망미2파출소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74.8㎡의 신축 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5억 4,000만원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생활SOC시설도 함께 운영되는 다기능복합센터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별첨의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광안시장 재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영동사 신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5조 제1항 1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심의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의 가격 및 면적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는 조례 전반에 걸쳐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20조 제2항과 제28조 4항 8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의 방법과 대부료율을 규정하고, 안 제64조에는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수영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1621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광안상가 재 건립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안상가 재 건립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예, 사실 개별질의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받으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이윤형 간사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전 의원님께 보고도 드렸고 궁금해 하신 게 많아가지고 질의 많이 받았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사실 저도 중간에서 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광안상가 재 건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으셔가지고, 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질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의원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조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광안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거에는 뭐 사실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지금 청년커뮤니티복합공간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타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의원들의 질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전의 조항은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김덕수 의원님 발의한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조금 하다 못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곳에 입점하는 청년 사회적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진짜 이게 주민 참여형 시설로 잘 이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기적으로 우선 한 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예, 그 다음에 또한 여기 해당 지역은 지금 많은 노인 분들께서 사실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현재 지금 계획상에는 그러한 것보다 청년커뮤니티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드시 한 세대한테만 이게 혜택이 갈 필요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작게나마 그렇게 많은 다양한 계층들, 뭐 어린이 같은 경우에 주위 어린이공원이 두 개나 있어서 괜찮겠지만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고 또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부지에 주차장이 됐건 인근에 노인 분들을 위한 작은 쉼터도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은 되고 또 그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넓히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로나 인근 부분의 환경미화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 구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차량 진・출입이나 그거에 대해서 애썼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한 번 해주셨으면 하고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광안상가 재 건립 이러한 공유재산뿐만이 아니라 수영구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국가사업을 굉장히 많이 따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5년 뒤에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몇 년간 운영을 해보다가 사실 이게 현실과 저희 계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 발 빠르게 대처방안이나 이후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과에 그냥 줘버려서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아! 이게 또 시대가 변했고 예상과는 다를 때는 조금 더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즉각 즉각 좀 피드백하고 해당 관리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원들의 공통적인 질의와 의견들을 제가 두서가 없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상이구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안상가 자체가 사실은 그 위치가 조금 주차장 부분부터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위치적인 부분이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다른 데보다 협소하고, 그리고 큰 도로변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간 공간이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 또한 임시회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릴 때 부서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짓고 나서뿐만 아니라 짓기 전부터도 의원님들께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언을 제가 정기적으로 좀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지금 수영구에, 남천동에 이룸센터하고 수영동에 창업둥지가 있지마는 실제로 거점공간이 없다보니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있는 구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청년들한테 거점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이 사업은 예산을 따오는 것부터 저희가 사실 참 공을 많이 들였고 어렵게 따온 사업입니다. 그것만큼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순간순간 의원님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자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 휴식공간은 그 공간은 청년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어른들한테 제공을 한다고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조그맣게 카페도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른들이 충분히 오셔서 따뜻한 차도 드실 수 있고, 또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차장 앞에 지금 벤치가 몇 개 놓아져 있는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어른들이 그 시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할 때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진입부분은 저희도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차장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에 계시는 건물주들이 건물을 파셔서 저희가 진입도로를 4m 도로라도 좀 만들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어떤 그런 풍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집주인들이 지금 매물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관에서 주도한다 해서 뭐 강제수용을 해서 도로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그 일대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부분들을 살 수 있다 하면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 도로가 한 차선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뭐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최소한 어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한 14억 정도를 공모사업 예산을 따온 바가 있습니다. 광안뜰도 운영을 할 때 물론 짓자마자 민간에 위탁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것이며, 또 의원님들한테도 조언을 구해서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5년 이내에, 사실은 무슨 시설이든 5년이 관리가 조금 되다가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방치되다시피 하지만 이 청년몰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절대 이관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고생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탄탄한 사회적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고, 저도 의원님들 자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
예, 질의가 길었는데, 굉장히 답변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구요, 무엇보다 일단 책임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한 마디가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사실 동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적극 돕도록 하겠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한 번 다 같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 합쳐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당부말씀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동사 선정 시, 후보지 선정 시 위치, 접근성 등을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주실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최종 후보지 결정 전에 의회에도 어떤 후보지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 최종 후보지가 될 것인지 사전 보고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손사라 위원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선정할 때 그 위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이신데,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최종 후보지 결정 때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달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희가 임차 건물을 알아봐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주변에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구요, 후보지 몇 군이 정해지면은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려서 최적지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사라 위원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22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2020년 9월 8일 개정・공포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 경우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547억 3,434만원의 0.012%인 656만 8,000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22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편성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이 종결된 미래전략국장님, 행정문화국장님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32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해당사항에 대하여 규제하는 곳은 저희 수영구뿐입니다. 따라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의안번호 제16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5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일 자 리 경 제 과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22년10월11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10월13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2년10월25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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