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20호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6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20호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안상가 재 건립 및 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광안상가 재 건립과 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으로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광안상가 재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안동 559-2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기존 광안상가 대지 747.89㎡를 활용하여 지상2층 연면적 645㎡의 건물을 재 건립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영동 신축 동사 건립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 수영동사와 수영・망미2파출소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74.8㎡의 신축 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5억 4,000만원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생활SOC시설도 함께 운영되는 다기능복합센터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별첨의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광안시장 재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영동사 신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5조 제1항 1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심의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의 가격 및 면적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는 조례 전반에 걸쳐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20조 제2항과 제28조 4항 8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의 방법과 대부료율을 규정하고, 안 제64조에는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수영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