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4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7.9%로 전년도와 같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수입과 과태료 정리비율,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특별회계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7.2%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이월률은 6.8%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83건 367억 1,500만원으로 중장기 대형사업의 공기 연장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판단과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적정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5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어 예비비를 편성하는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6호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일부 기금은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16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경비 삭감 및 여건 변경에 따른 현안 사업비를 편성하고,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17호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 회수 결산 금액 반영 및 망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