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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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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9월 26일 (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3.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8.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9.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본 의견서는 망미동 일원의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은 대부분 노후 건축물과 인구 감소 및 주민 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시장 상권이 쇠퇴하는 등 도시의 기능 강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골목상권 특화 재생ㆍ생활문화 환경 재생ㆍ일자리 공동체 재생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의 변모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적정하며, 검토결과 의견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구세 징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8.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9.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김보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1991년 7월 22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2년 6월 2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정비구역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2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1997년 11월 26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8년 10월 29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정비구역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2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증진, 주변과의 기능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2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4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7.9%로 전년도와 같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수입과 과태료 정리비율,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특별회계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7.2%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이월률은 6.8%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83건 367억 1,500만원으로 중장기 대형사업의 공기 연장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판단과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적정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5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어 예비비를 편성하는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6호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일부 기금은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16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경비 삭감 및 여건 변경에 따른 현안 사업비를 편성하고,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17호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 회수 결산 금액 반영 및 망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손사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손사라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더 살기 좋은 수영, 더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태풍 힌남노 때 수영구에 피해 상황은 없는지 관내를 돌아보던 중 민락수변공원과 일대 도로의 월파 피해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9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복구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한 6일 오전 민락수변공원과 일대 도로의 월파 피해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PPT 화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변공원에서 날아든 보도블록들로 인해 인근 상가들과 구조물들의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16년 태풍 차바 때 마린시티에서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파손된 보도블록이 파도가 몰아칠 때 흉기로 돌변해 건물 유리창 등을 부수자 해운대구는 복구공사를 하면서 넘어온 파도로 인해 보행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기존 보도블록 대신 부산디자인센터의 도움을 받아 관광지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항성이 강한 포장 공법을 사용하였고 광안대교와 해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지라는 점을 고려해 바닥에는 바다 물결 모양을 디자인하였습니다. 2017년 복구된 마린시티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PPT 화면)
이런 사례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수영구는 태풍 시 발생할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수변공원 바닥 보도블록 공사를 2019년에 1억 200여만원, 2020년에 1억 9,000만원 합하여 총 3억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PPT 화면)
그로 인해 보신 바와 같이 2차 피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혔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모두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책을 알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의 복구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도에 강한 설계로 파손을 최소화하며 더는 인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만큼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 더 진일보한 광안리가 되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손사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5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봉 철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정 미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양 근 수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2년9월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김진 의원 •간 사 : 손사라 의원
○심사보고서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2년9월14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2년9월15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심사보고서 제출(2022년9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4건
(2022년9월19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22년9월20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22년9월21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2년9월22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제출(2022년9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2년9월23일 손사라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9월26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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