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추진 계획에 따라 복지관 이용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용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변경 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추진에 따라 복지수요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 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점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도로 점용 허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현행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추진 계획에 따라 한정적으로 열거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항에 대해 기타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