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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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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7월 27일 (수)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및 민간위탁 사무 처리상황의 감사시기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한정적인 주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따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주민자치 정원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조문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주차장 이용 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 효율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공유기업 지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망미동 일원 생활형 SOC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추진 계획에 따라 복지관 이용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용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변경 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추진에 따라 복지수요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 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점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도로 점용 허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현행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추진 계획에 따라 한정적으로 열거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항에 대해 기타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2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용 주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정 미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2년7월21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간 사 : 손사라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2년7월25일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
•간 사 : 조선민 의원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2022년7월22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2년7월26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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