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과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 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손사라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손사라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사라 간사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간사(손사라 의원) 당선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