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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5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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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5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6일 (월) 오전 10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박철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허윤 복지환경국장님,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철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검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철중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철중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획전략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과장님! 예산총칙 제10조 간주예산 관련한 조항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위법이다.’, ‘지방자치법 위법이다.’,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법이나 불법이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절대 손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시가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쓰는 편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개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 한계를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부산광역시에다가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건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구의원하면서 간주예산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갖다 놓는 수준의 보고로는 간주예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책임을 못 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를 최소한 상임위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예결산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간주예산이 정말 신중하게 돼야 되고 신중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을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총칙에 세입세출예산, 뭐 하면서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 내려오는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라는 규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명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그거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예산 자체를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되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고 건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예산정책에 되어 있었지만 그 내역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형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절차를 한 번 마련을 해서 그거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청장님께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추경이 한 네 번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올해 한 번이 줄어들고 세 번 이래, 3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예, 3회! 근데 뭐 평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번쯤 했거든요. 네 번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3회에 그쳤습니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추경은 한 세 번 정도, 항상 3회 추경으로......
김덕수 위원
아! 그랬었어요?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김덕수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제활동이나 여러 활동들이 제한이 되니까 대외적으로, 밖에서 보면 “구청에서는 뭐 지장이 없느냐?” 그런 의문을 정말 많이 가지시고 이러시던데 본 위원은 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의정보고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전체 규모의 600억 정도가 증감이 된 4,452억 8,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총계 세입예산 규모이고 세출을 보면 약 602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감한 4,384억 7,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예산 집행은 세입도 되고 세출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즘 TV나 우리 의회 활동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한 세 번 정도 추경을 합니다. 그거는 세 번 이상 하게 되면, 네 번 정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을 세 번 정도 매년 해 오고 있었구요, 결산추경을 저희들이 반영할 때는 변경된 의존재원 반영이라든지 세출예산 중에 집행하지 못했던 것들 삭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정리 등 거기에 가장 큰 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집행도 좀 많아졌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나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대응과 기존의 사업들을 잘 하고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덕수 위원
큰 차질 없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세 번째 추경을 대부분 회계연도 마무리 되는 결산추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산추경의 세입세출 규모 부분을 확인하면 예산이라는 게 사업서에 명세된 어떤 혈인데, 큰 차질 없이 구정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예.
김덕수 위원
이거를 주민들한테 보고해도 큰 이상은 없으시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예, 그렇습니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획전략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예,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광안리 드론라이트쇼 상설공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3차 추경에 시 교부금이 8억 5,000 내려왔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장수영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사업비로 8억 5,000 반영하였습니다.
장수영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구예산은 원래 9억 잡혀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장수영 위원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드론라이트쇼가 많이 진행되지는 못하였지 않습니까, 계획 때보다는?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장수영 위원
예, 근데 이게 교부금이 내려오면, 8억 5,000이 많이 내려오면은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교부금은 드론라이트쇼 시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보조금 절차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기획전략과와 전략적으로 시에 요청해서 내년도 드론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왔지만 내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맞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렇다면은 올해 우리 수영구에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9억,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대충?
결산을 하면 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지금 6월에 계약을 해서 12월 카운트다운 행사까지 정산을 하면 약 3억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며, 지금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드론라이트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5월말까지 계약을 변경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게 내년 5월까지 한다 그 말씀인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장수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본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내년 8억 5,000만원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 8억 5,000만원과 올해 명시이월사업비 8억 5,000, 17억원을 내년 6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 1년 계약으로 해서 협상과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생각해보면 예산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당히 과도하게 많이 잡혀있을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 못했지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을 잡은 걸 내년 5월달까지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하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를 지방재정법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카운트다운 행사도 진행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계약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좀 지원해 주시면 드론쇼를 보다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저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고 공감은 가지만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방재정법 독립회계연도원칙에 좀 위배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시비 확보 등 드론쇼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자리 하시고,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다음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없기 때문에 다음은 민원여권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가족행복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앞선 모든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우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1, 2차 재난지원금은 어느 국에 해당이 됩니까? 재난긴급생활안정지원...... 복지정책과, 아! 이게 조금 예산상에 그보다는 국장님! 한 말씀 제가 같이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17만 5천, 약 18만이 안 되는 구민들한테 1차, 2차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금 재난상황에서 지원금이 긴급생활안정자금? 뭐 여러 형태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거는,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영구 구정에 기존에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뭐 매일 써야 되는 사업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몇 년 동안 절약해서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고 또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또 예비비는 긴급재난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1, 2차에 지급이 된데 대해서 본 위원은 반응을 아주 이렇게 세심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예산편성 중에서 2차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도 하는데 약 88억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만 집행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를 이렇게 발급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일단 그 중소 소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100%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신문 언론기사에서도 나오던데 본예산이 의회에 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부 우리 수영구정에선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하고 하는 게 언론기사들을 제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또 내년 본예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사실 지금 뭐 점차적인 어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만 보더라도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좀 더 지연되지 않겠나, 늦어지지 않겠나, 이런 어떤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하고 입장을 나눈 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좀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심의,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라면 내년에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대처에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계획들은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순수히 저 본 위원, 김덕수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우리 의회하고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재난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적인 대처가 긴급하다면 지난 2차에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선동의도 얻고 했는데 내년에 가서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할 수 있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허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전체적인 예산편성, 추경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의 규모라면은 내년에도 대처할 능력이 된다고 보고요, 그 전에라도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들께서 각 동을 중심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주민들은 그 카드 만드는 데도 필요한 돈 썼을 거고 뭐 썼을 거고 이렇게 제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부분, 카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지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고 우리 혈세가 거기에 낭비된 적은, 그 부분은 낭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래 본 위원도 우리 구정과 구의회를 대변하는 어떤 응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신뢰행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잘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신뢰받는 구정, 구민들에게 존경받는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철중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는 2021년 12월 9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철중 장수영 김보언 박경옥 오승엽 김덕수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9명)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은 희 행 정 문 화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허 윤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노 도 연 기 획 전 략 과 장 홍 임 이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김 기 준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종 득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12월2일 운영총무위원장, 동년12월3일 주민도시위원장 각각 제출)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1년12월6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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