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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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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0월 18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윤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오승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조례 개정사항에 맞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 장려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6조는 정의,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등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 시책 추진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포상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기타 불필요한 조항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 일부를 반영하여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에 부모 이외 실제적인 양육자가 포함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0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향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구정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자원순환과 소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개정함으로써 자원순환 행정 및 수집운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자로 용어가 당초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4조를 변경하고, 두 번째,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별표2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간사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한미향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
예, 박경옥 간사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그 동안에 이렇게 변동이 없어서 또 수거를 해가는 업체에서 상당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현실화해서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품목이 이번에 조금 더 세분화되고 추가되는 품목이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박경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규격이라든지 사이즈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세분화시켰습니다.
박경옥 위원
제가 전체적인 규격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특히 침대, 그 다음에 프레임, 매트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함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프레임이나 매트리스가 1인용, 2인용으로 한 사람이 자든, 부부가 자든 이렇게 하는 매트리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서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큰 매트리스, 프레임 이런 것들이 생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1인용, 2인용으로 하면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2인용을 사용하는 사람도 이 가격을 내고 더 큰 것을 사용한 민원들도 그 가격을 내게 되면 다소 민원의 분쟁이 또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인용, 2인용으로 이렇게 하신 것보다는 그 사이즈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서 분쟁이, 그러니까 민원들의 이런 어쨌든 분쟁의 소지가 좀 없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시점에서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매트리스나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3인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 단가를 별도로 산정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박경옥 간사님께서 사전에 주신 그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3인용 이상을 신규로 넣었고, 1인용, 2인용도 cm화 해서 지금 보조자료로 드린 바가 있듯이 그렇게 보조자료 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일단 제가 질의는 마칠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보조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이 보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개진하는 게 어떨까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우선 정회 전에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수료 개정하는 건데,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공포를 하는데 주민들이 좀 알고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주민들에게 홍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공포일을 내년 1월 1일이나 좀 늦추는 게 어떻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 박경옥 간사님이 제안해주신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안을 듣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경옥 위원 외 1명 발의)
조금 전 정회 시 박경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경옥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예, 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별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박경옥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박경옥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옥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허윤 복지환경국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민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1508호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내용 설명에 앞서 18년 7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명칭이 현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제안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당시 명칭인 현지개량방식으로 설명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민락동 230번지 일원으로 96년 7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97년 4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6년 7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25년이 경과한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상 주택개량이 87% 완료된 상태이며, 도로 2개 노선은 실효되고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해 재개발정비사업 등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21년 4월 기준 57.27%로 법적 해제 동의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구역은 21년 8월 20일부터 21년 9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주민공람 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08호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작성된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내용 설명을 박경옥 간사로부터 듣겠습니다.
간사 박경옥
박경옥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서.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은 1996년 7월 25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7년 4월 30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정비구역은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 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1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박경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영구 민락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기본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안 제5조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보행환경 개선지구 유지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1명)
김덕수
출석위원(6명)
오승엽 박경옥 김보언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5명)
복 지 환 경 국 장 허 윤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건 축 과 장 정 연 민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2021년10월5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2021년10월5일 김덕수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 : 김덕수 의원 ◦찬성 : 장수영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1년10월18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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