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민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1508호 수영구 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내용 설명에 앞서 18년 7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명칭이 현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제안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당시 명칭인 현지개량방식으로 설명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민락동 230번지 일원으로 96년 7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97년 4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6년 7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25년이 경과한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상 주택개량이 87% 완료된 상태이며, 도로 2개 노선은 실효되고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해 재개발정비사업 등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21년 4월 기준 57.27%로 법적 해제 동의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구역은 21년 8월 20일부터 21년 9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주민공람 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08호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