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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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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9월 10일 (금)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윤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오승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는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연임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여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지원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생활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2항 단서조항을 수급권자일지라도 온라인 교육비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지원방법 및 기준 제1항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관련 지원 경비의 상한선을 연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 세부적인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 결과 온라인 교육비 관련 금액을 업체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강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대상자가 희망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중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응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0호, 제149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
예, 과장님! 지원 대상에 보면 “소득원이 중단되어”에서 “중단 또는 감소되어”로 변경하셨죠?
개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감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조례에는 “중단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조례에는 중단 또는 감소까지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지원대상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개정입니다. 여기서 감소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할건데,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50% 정도는 감소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 정도 감소돼야지 감소로 본다라고 지침을 정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단보다는 감소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감소라는 그 단어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송원호 위원
네, 그러니까 지원확대를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이 없다하면 감소된 가구에 다 지원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
송원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감소가 된 그 가구에 다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저소득주민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저소득주민이라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소가 되더라도 그 중위소득 120% 안에 들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감소했다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러니깐요. 그 120% 안에 드는 주민 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연초에 승인해주신 예산이 8,000만원인데 8,0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게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과장님! 제5조에 보시면 지원방법 및 기준에 지금 1, 2, 3, 4호를 간략하게 신설해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을 보면 다만, 제4조 제2호에 “주거환경개선비는 300만원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하되 공사시행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이 공사 시행업자는 구청입니다, 구청! 그래서 이거는 문구를 좀 바꾸셔야 될 게 공사시공업자로 바꾸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박철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시행업자라고 표기를 했는데, 공사시공업자로 내용을 변경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철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 정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질의를 종결하지 않은 관계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철중 위원 외 1명 발의)
조금 전 정회 시 박철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되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철중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 “공사시행업자”를 “공사시공업자”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박철중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박철중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오승엽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건강가정센터가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 개선안 동의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수영구 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원 대상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92호 및 제1493호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2호, 제1493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관련 서류를 정비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 제7호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사항을, 안 제5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94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열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공문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2개입니다, 2건.
하나는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거기에 보면은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아니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거를 원안가결로 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류되었을 때 왜 보류가 되었지예?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중 공영주차장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 조항 삭제 사항으로 그렇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삭제만 하고 그냥 이렇게 원안가결이 됐다 이 말입니까? 그 보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아니, 정확하게 심의회 결과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뭐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제가 그것까지는 업무 숙지를 아직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철중 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까지 해서 이렇게 왔으면 그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조례를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엽
과장님! 뭐 답변 계속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위원장 오승엽
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저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날 제가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푸드트럭점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공영주차장 부분이 대상 허용구역으로 당초에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일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푸드트럭을 허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근 상인과의 민원발생도 있고, 또 그리고 특히 수변공원과 관련했을 때 보면은 공영주차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푸드트럭으로 점령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상지를 재검토를 하라 해서 보류를 시킨 거고요, 오늘 올라온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렇게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내용은 국장님 잘 들었고예, 근데 한 부서의 장인 분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인지 못하면은, 국장님 좀 있으면은 자리를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면 어떻게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집행하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유재산 및, 여기 저희가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차후에 수영구가 도입예정 장소로 수영고가도로하고 비콘그라운드라고 해놓으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이 부분이 행정재산 중에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이번에 조례 개정사항에서 차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4개가 추가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또 거기에 시행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좀 우려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어떤 것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민원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식품영업허가증이 나갈 때 그런 보완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금 문화시설이라든지 도로, 그밖에 구청장이 정한 시설, 또 그리고 행사장, 이런 부분이 영업장소가 가능한 장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통시장이라 하면 전통시장에 상인회라든지 거기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보완된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또 입대위라든지 뭐 이런 곳에 계약을 체결한 서류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조례가 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이 제대로 돼야 이 조례의 타당성이, 의견이 개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표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이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그거는 표지를 신설해서 부착을 함으로써 무허가음식판매자동차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옥 위원
무허가 푸드트럭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영업신고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부착을 하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조항을 봤을 때, 그 푸드트럭 영업자 쪽에서 뭔가를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 부착 못하겠다.”라든지, 그래서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약간의 이런 조항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조항을 굳이 신설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었고, 어쨌든 지금 그런 목적들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크게 무리수가 없게끔 구청에서 유도하는 대로 그런 영업자들이 잘 따라와줘서 이 음식물자동차가 잘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히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그런 점 충분히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로 좀 정회를 요청하시는 위원이 계셔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허윤 복지환경국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2항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전략국장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 각호로 나열된 공무원인 위원을 1호에 직제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미비된 부분을 일괄 공식 명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띄워쓰기를 바로하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화함과 동시에 띄워쓰기와 같이 일부 미비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윤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출항목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항목을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맞게 일부 조항 삭제하고, 안 제4조, 5조, 7조는 알기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 별지서식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윤윤희 교통행정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 조현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추진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소정보 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게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정 보완 등 후속 조치하여 주소정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조현군 토지정보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9.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민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 의안번호 제1499호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내용 설명에 앞서 18년 7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칭이 현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제안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당시 명칭인 현지개량방식으로 설명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민락동 715번지 일원으로서 96년 7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97년 4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6년 7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25년이 경과한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상 주택개량, 현지개량방식이 88% 완료된 상태이며 도로 2개 노선은 실효됨에 따라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해 재개발정비사업 등 아파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21년 3월 기준 55.13%로 법적 해제 동의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1년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주민공람 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99호 민락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9호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작성된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내용 설명을 박경옥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경옥
박경옥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서.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은 1996년 7월 25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7년 4월 30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정비구역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 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1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박경옥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1시53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계획 수립 및 평가,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응급처치 교육, 홍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1명)
최종태
출석위원(6명)
오승엽 박경옥 김보언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11명)
복 지 환 경 국 장 허 윤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정 연 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2021년8월27일 구청장제출)
•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2021년9월1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8월27일 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 : 최종태 의원 ◦찬성 : 장수영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1년9월10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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