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는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연임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여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지원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생활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2항 단서조항을 수급권자일지라도 온라인 교육비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지원방법 및 기준 제1항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관련 지원 경비의 상한선을 연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 세부적인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 결과 온라인 교육비 관련 금액을 업체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강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대상자가 희망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중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응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