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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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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9월 13일 (월) 오전 10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22.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11시03분
의장 김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셋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인용 제명 등을 개정하고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여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의 위원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장기간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공유경제를 통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승엽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덕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최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22.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오승엽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여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의 명확한 수행을 위하여 정확한 용어로 수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출항목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1996년 7월 25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7년 4월 30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정비구역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1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오승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영구 민락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의장 김진
다음은 박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의회 의원 박경옥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강성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표가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는 1인가구이며 약 621만 가구에 달하여 전체의 30.4%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범죄로 인해 매년 수십조에 이르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셉테드는 도시환경을 바꾸어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즉,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과 주민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 환경을 탈바꿈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 실행 의지를 꺾어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셉테드(CPTED)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5년 경기도 부천시가 도입한 이래 서울시와 부산시 등 전국 각지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디자인정책과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범죄예방사업에 셉테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벽을 밝은색으로 도색하고 버려진 공간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사례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셉테드가 적용되기 전 이곳은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슬럼화가 되면서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소금길을 만들어 곳곳에 운동시설과 운동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안전지도 제작, 안전 가로등 등을 설치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6개의 안심주택을 지정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 불안감은 3.1%가 감소하였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은 13.8% 증가하였으며, 78.6%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민ㆍ관ㆍ산ㆍ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제2세대 셉테드 사업’인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시설을 갖춘 원룸을 계속해서 확대·관리함으로써 범죄 취약계층의 침입범죄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경찰, 지역사회,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범죄예방 모델을 개발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본예산 편성안에 포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설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수영구 1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 8만 4,948가구 중 3만 6,874가구로 전체의 43.4%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1인가구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수영구는 2014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발의된 이후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에 대한 단 한 번의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수영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진 김덕수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31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전 홍 임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은 희 행 정 문 화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허 윤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전 략 과 장 홍 임 이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김 기 준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종 득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
(2021년9월9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2021년9월10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부의하지 않은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1년9월9일 운영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9월10일 주민도시위원회)
○5분 자유발언 신청
(2021년9월8일 박경옥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9월13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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