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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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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9월 09일 (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3-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경옥 위원 외 1명 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최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오영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종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임이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반갑습니다.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획감사실이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로 변경되고 미래전략국장 지위가 신설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구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소속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문화국장에서 미래전략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예산업무 소관이 미래전략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문화국장에서 미래전략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에서 행정문화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또한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예산업무 소관이 미래전략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미래전략국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인용 제명 및 조문,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고,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예산업무 소관이 미래전략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소관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복지환경국장”에서 “미래전략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6호, 제1477호, 제1478호, 제147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최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수영구 조직개편으로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에 미래전략국장을 추가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8조 제3항 각 호 외에 본문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설명회 참석자, 관광시책
참여자 등에 대해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영구의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를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 부패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한 삭제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4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내용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교육이수자 관리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관광도시 수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제1483호, 제148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주 문화관광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예, 박경옥 위원입니다.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수영구에 있는 관광안내소의 역할과 현재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주입니다. 박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소는 지금 현재 광안리해수욕장 생활문화센터 1층에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관광지를 찾는, 우리 수영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광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운용 부분에서는 저희들 7·8월 중에는 총 3명으로 해서 10시부터 22시까지 그래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기간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그렇게 2명의 안내원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 위원
성수기 여름 대비해서 1일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관광안내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최근에는 안내를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캐리어보관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보관함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얼마 전에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름에 이용객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한 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한 20명 정도가 캐리어보관함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자료제공을 하러 수시로 방문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1일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경옥 위원
수영구의 관광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다수 역할을 하는 관광안내소 같은데 충분히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좀 해주시고, 이번 일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로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는 이 기념품을 제공하기 전에 이러한 관광 관련해서 행사가 있었을 때 저희 수영구에서는 어떠한 기념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공모를 예전에 한 번 거친 경우도 있습니다만도 관광기념품이라고 제공을 제대로 해온 거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안리해수욕장에 달팽이톡이라고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해서 그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 돼서 거의 엽서 사용인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월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엽서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엽서를 1년 후에 발송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린우체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다시 엽서를 발송을 하고 또 재방문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다른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기회에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박경옥 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제공되는 기념품은 크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관광기념품이라 해서 저희들 따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하는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특별히 수영구의 어떠한 기념품을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달팽이톡 엽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월별로 발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재방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기념품을 줄 것인지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경옥 위원
우리가 흔히 기장하면 미역, 그 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면 구포국수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구를 상징하는 이런 기념품들이 제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수영구도 수영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수영구 기념품이 제작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념품들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때 저희 수영구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내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박찬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종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준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과 김보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5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8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금지된 경우에 한해 수영구의회 의결을 통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3개소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건축물과 토지에 각각 적용되는 재산세 중과세 세율인 4%를 일반과세로 적용하여 감면 후 세율은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가 되겠습니다.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우리 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감면 추계액은 5,900만원이며, 붙임1 재산세 중과분 감면대상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준 세무1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장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분들 대상, 그런 업종, 그런 곳을 선정해서 감면 대상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세무1과장 김기준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해당되는 고급유흥주점은 수영구에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8월 31일까지도 불법 영업한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불법 영업이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포함됐는데 8월 31일까지요? 그렇다면 감면받고 난 다음에 혹시나 불법을 저지르면 감면된 걸 혹시 환수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에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에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중과세 세율을 일반과세로 전환하지 않고 2022년에는 중과세율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영업장 운영중지와 함께 고발조치가 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지게 됩니다. 또한 세무당국에서도 불법영업 이익으로 인한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조사가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감면된 거에 대해서 환수라든가 이런 건 안되는데 그 외에 영업정지라든가 고발이라든가 불법수익금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세무1과장 김기준
예,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확산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주들한테도 이 부분을 잘 전달해서 코로나19 극복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박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예, 박경옥 위원입니다. 여기서 고급오락장이라 하면 어떤 업종이 포함되고 또 그 고급오락장으로 선정되는 그런 기준들이 뭐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
박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그리고 유흥주점 영업장, 그리고 특수목욕장 등이 있으며, 수영구에는 유흥주점 영업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영업장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과 룸살롱, 요정 영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중 수영구에는 룸살롱만 65개가 있으며, 이 중 중과세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이 있으며,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으로서 우리 수영구는 이 3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개소에서는 불법영업을 한 게 8월 31일까지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김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 위원
일단 지금 이 감면 동의안과는 조금 관련은 없지만, 그리고 세무1과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전 부서에서 이거를 듣고 계실 거 같고 해당부서에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고급오락장은 수영구에서 안했겠으나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불법을 자처하는 이런 업소들이 제법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그 업소들에게 불이익이나 또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많은 피해들을 감수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우리 소상공인들 영업을 지금 이어오고 계신데 그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당부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세무1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최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청장·군수협의회 일정으로 행정지원과장이 불참함에 따라 행정지원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일홍입니다.
부의된 의안번호 제1480호, 제1481호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서류를”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 제3항 중 심사위원에 신설국인 미래전략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올바른 정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자연스럽고 정확한 법령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 봉사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 시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등 고려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의장을 지원단장으로 하고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구호기관의 직원 등을 단원으로 하는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지원단 운영을 위한 단장의 임무를, 안 제5조에서는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 통합자원봉사단 실무팀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정보와 자원봉사 활동 사항에 대한 공유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후 평가회의를 통해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지원단 운영에 대한 보완 기능에 대해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제148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17조의2 제5항은 여기 관련법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서 만드는 조례가 상위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행정문화국장 김일홍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 등”해서 “지역재난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등에 몇 개 등이 있고 제일 밑에 제5항에 보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해당되는, 지원단에 해당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빼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 조례안에 가져왔습니다.
장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본다면요, 지금 여기 구성에 보면 단원을 모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팀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여기 보면은 저희들 단원 실무팀이라고 구성하는 부분들이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단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쪽에 팀을 갖다가 그쪽에서도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황총괄팀에, 그쪽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등 연락을, 이래 상황이 발생되면은 어느 부분들에 거기 구성돼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부분이 있어 그 연락하는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재난이 되게 크게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연락책도 연락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안 그러면은 상황이 작은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또 기술적인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 다시 연락해서 그 부분을 모집해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원이라면 상시적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무팀이라면 재난상황에 따라서 그 실무진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실무팀도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되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근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구성돼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 내용상에 보면은 단장이라는 부분들인데 지원단장은 누가 되고, 단장은 센터장이 되고 안 그러면 5급 공무원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해당되는 아까 실무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몇 명, 몇 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팀은 구성돼 있습니다. 팀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영 위원
상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비상연락망처럼 구성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예.
장수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팀들이 운영이 되려면 단원이라든가 실무팀이라든가 운영되려면 예산 같은 게 필요할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한 4만명 정도가 이래 돼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한 1만 9,000명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참여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해서 어떤 기술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수영 위원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무팀이라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동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편성돼 있을 거고, 만약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장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은 제가 답변석으로 나오라 해도 거절하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최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정신계승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1시34분
위원장 최종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의원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신청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의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국내여행 활성화 등으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해외여행이 불가하고 또 국내여행에 대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골목형상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최근에도 민원인분들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조례에 찬성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언양불고기, 또 아니면 빵천동 등 그런 부분들이 물론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적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어려운 영업여건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만드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물론 지금 민락동이든 광안동이든 몇 군데 지역에는 골목형상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고 나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엽 의원
예, 김보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수영구에는 빵천동뿐만 아니라 언양불고기도 있고 수영로터리에 보면 곱창골목도 있고 다양한, 특성화된 상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업종을 같이 하는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혜택이나 시 지원이나 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소외된 소상공인들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가맹등록도 가능하게 하고 또 환경개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른 구를 이렇게 보면 서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시간 관계상 그렇고 우선 저희가 수영구도 이렇게 지정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의 특색이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상권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좀 지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광주광역시에 가서 몇몇 구를 돌아보면서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떡갈비거리, 통닭거리, 오리탕거리 등등 여러 가지 이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고 또 SNS 등을 통해서 보면 어떤 특정한 지자체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면 거기서 반드시 경험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가 있는 우리 수영구에 바닷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하고 고민해서 지금 만드신 조례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수영구에 계시는 특히나 영세업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수영구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엽 의원
예,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승엽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보언 간사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하겠습니다. 김보언 간사!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장, 김보언 간사와 사회교대)
안건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1시44분
위원장대리 김보언
간사 김보언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공유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언
최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보언
정은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태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예, 이 조례안 제5조 2항에 보면 “동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해당연도 내에 다른 타 시·도나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 해나 어쨌든 그 기간을 달리해서 똑같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최종태 의원
안 한다는 이야기죠.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이 다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박경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연도로 바꿨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최종태 의원
그렇죠.
박경옥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는......
최종태 의원
중복 지원은 안되는데 연도를 달리한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박경옥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으로 이번에 서구에서 했을 때는 우리 수영구가 지원할 수 없지만 그걸 해를 바꿔서 다음 해 수영구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문안인 거죠?
최종태 의원
예.
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취지 자체는 좋은데 동일한 목적으로 구마다 돌아다녔을 때에 그 구의 이런 특색적인 사업보다는 전체가 조금 획일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살짝 있어서 여쭤본 거고, 이거는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읽기 쉽고 보기 쉽고 말하기 쉬운 이런 조례로 바뀌는 추세인데 제8조 4항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8조 4항에 보면 제가 일일이는 안 읽겠습니다. 맨 끝 쪽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 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스스로 회피, 그 안건의 심의 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그냥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리고 이왕 한 김에 제7조 5항에도 보면 “공유경제 업무담당 주사”해서 보통 지금 조례를 다 띄어쓰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업무랑 담당이랑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서 “공유경제업무 담당주사”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언
방금 박경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무리한 후에 수정의견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호 위원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2조에 있는 정의 부분을 유심히 읽어봤는데 공유경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목적이 공유경제라는 그 말 자체는 괜찮은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조례로 인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종태 의원
2017년도에는요, 공유기업인 문화콩에다가 문화예술콘텐츠 공유허브 구축하는데 우리가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허브, 그러니까 문화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 허브를 구축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빈 시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학교 운동장에 지금 조기축구회만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도 다른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비는 시간에 다른 종목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 지금 자전거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미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더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보조금 지원사업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는 거기 관련된 벌칙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되어 있는 거죠?
최종태 의원
예, 보조금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공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직접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환급조치하는 그런 걸로 적용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직접 쓰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위원장대리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13-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경옥 위원 외 1명 발의)
11시44분
위원장대리 김보언
조금 전 정회 시 박경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경옥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7조 제5항의 “공유경제 업무담당 주사”를 “공유경제업무 담당주사”로, 안 제8조 제4항의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로, 그밖에 부분은 최종태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언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박경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박경옥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2시02분
위원장대리 김보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교섭단체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섭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태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
제4조(기능) 교섭단체에 대해서 3호에 보면은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 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예, 이거?
최종태 의원
지금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전협의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같고요,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안건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실제로 원내단체 정당 이런 의견은 거의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건이나 안건의 순서마저도 원내단체에서 사전에 논의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철중 위원
교섭단체 만들면은 거기에 단체 원내대표 만들고 다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최종태 의원
그렇습니다.
박철중 위원
국회처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구성해서 조례안 만드신 거 맞지예?
최종태 의원
예.
박철중 위원
그런데 저희가 10명 이상도 아니고 최소 지금 9명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또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물어봤습니다.
최종태 의원
예,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원내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정당 내부의 토론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편법이고 제가 볼 때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 내의 의견을 조율하는 간담회에서 쓰는 비용을 의회 공통경비로 쓸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단순히 국회처럼 운영하자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중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쓰는 업추비가 불법입니까?
최종태 의원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의회의 활동과 관련돼가지고 논의를 하는 모임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중 위원
그거는 어디 질의해 보시면 되고 불법은 아닌 거 같고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법 운영이 한 30년 했는데 그리고 저희 수영구의회가 교섭단체까지 하면은 아주 이걸로 인해서 의회 자체가 조금 충돌 아닌 의견이 분분해지지 않겠나 그런 추측, 예측이 돼서 조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호 위원
예, 의원님! 3명 이상 소속의원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를 왜 3명으로......
최종태 의원
원래 9명이니까 9명의 1/3 정도로 해서 3명으로 했습니다.
송원호 위원
일단 목적이 원활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교섭단체가 있으면 능률적이지 못할 확률이 좀 더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태 의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운영해본 거 보면 실제로 정당 내 소속돼 있는 의원이 사전 논의하고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공식적으로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 소속이 변동이 있습니다, 4년 동안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원내단체로 해서 조례로 담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언
지금 질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한 5분 정도 질의 관련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위원장대리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장대리, 최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3일 오전 11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2명)
김덕수 오승엽
출석위원(6명)
최종태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7명)
미래 전략 국장 김 은 희 행정 문화 국장 김 일 홍 기획 전략 과장 홍 임 이 일자리경제과장 정 명 숙 문화 관광 과장 박 찬 주 세 무 1 과 장 김 기 준 의회 사무 과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2021년8월27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8월27일 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김덕수 의원 ◦찬성 : 오승엽·장수영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1년8월27일 오승엽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오승엽 의원 ◦공동발의 : 장수영·최종태·김진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외 1건
(2021년8월27일 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 : 최종태 의원 ◦찬성 : 장수영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1년9월9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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