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호선방법에는 구두호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 전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과, 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송원호 위원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원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원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과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장직무대행, 송원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1. 위원장(송원호 의원) 당선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