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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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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6월 14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오승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진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도시관리과장 배진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명 및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15조에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한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6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배진표 도시관리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10시37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수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이행점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포인트제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적으로 최근 이 조례안과 관련 되어 있는 국제정상회의에 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021년도 P4G(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4G는 G가 4개입니다. Partnering for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지난 5월 30일~31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 나라와 국제기구들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선언문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녹색전환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 석탄 등 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국제사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P4G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사전행사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상쇄해 순 배출량 ‘0’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영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의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10시48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
박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범죄취약가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범죄취약가구에 대하여 방범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박경옥 의원님! 답변대로, 아! 거기서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
예, 의원님! 지금 11조 신설하셨는데, 예산을 지금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발의를 하셨어요. 그게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차이점하고 왜 강행규정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옥 의원
지금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사업이 수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고, 이 계획 수립에 보면 비예산사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이 될 때에는 뭐 굳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는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송원호 위원
의원님 말씀은 뭐 비예산사업이 있고 예산사업이 있는데 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 수립할 때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다른 벌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 그냥 생각에는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조금 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법하고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박경옥 의원
방금 송원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하면 될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획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보하여야, 그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경옥 의원
예산을 수반해야 될 때 수반을 해야 되고 하지 않을 때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반드시 예산을, 그니까 비예산사업에 여기서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넣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이유가 만약에 계획에는 예산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의규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들이 차질이 있게 되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같이 1인가구나 여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범죄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 만약에 예산에는 뭐 CCTV든 반사경이든 뭐 방범창이든 수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죄예방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강제조항으로라도 넣어서 우리 수영구민들이 범죄에서 조금 더 편안한 이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송원호 위원
예,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당연히 그걸 위해서 취약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되고,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비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들어가야지 법조항에 맞지 않나라는 게 제 판단인데,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임의규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엽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저는 안전도시국장님께 문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가 개최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주로 보면은 범죄예방디자인, 소위 말해서 셉테드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실질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어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정을 해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특별하게 어떤 기능이 많이 부여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위원회를 명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저희들이 경관위원회에서 이런 셉테드 부분과 병행해서 심의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철중 위원
예, 본 위원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고 보면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설이고 기존 아파트건 뭐 주택이건 이에 대해서 모든 안전장치가 조금은 다 되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심의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게 강제규정으로까지 이렇게 할 이유는 그렇게 안 보이고, 왜냐 하면은 모든 도시디자인이고 경관심의에서, 거기에서 또 우리 심의위원들이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참석도 많이 했는데 저도 일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굳이 강제규정보다 또 안전장치는 경관위원회에서 다른 건축심의위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강제까지는 아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1.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송원호 위원 외 1명 발의)
조금 전 정회 시 송원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원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호 위원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1조 제1항 중 “시책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박경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송원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송원호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원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2명)
김덕수 최종태
출석위원(5명)
오승엽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3명)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출석전문위원(1명)
김기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5월28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2021년5월28일 김덕수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덕수 의원 ◦공동발의 : 장수영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2021년5월28일 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 : 최종태 의원 ◦찬성 : 오승엽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5월28일 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 : 박경옥 의원 ◦찬성 : 박철중·오승엽·최종태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1년6월14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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