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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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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6월 18일 (금)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오승엽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1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5.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7.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5분 자유발언(장수영 의원) ◯5분 자유발언(오승엽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오승엽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1시03분
의장 김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사무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사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안리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인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율을 조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의 행정재산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 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승엽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은 오승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리 구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수영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사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오승엽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최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의원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문!
5년 전 환경훼손과 교통체증, 공적 기여 방안 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된 해운대구 동백유원지와 남구 이기대공원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사업 제안서가 지난 5월 11일 부산시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회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수영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과 오염을 유발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하나. 수영구의 조망권을 훼손하고 상품화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하나. 시민의 공공재인 바다를 사유화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하나. 어민들의 어업권을 해치고 해상사고 우려가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하나. 수영구에 공적 기여 방안이 없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2021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
오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4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오승엽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법 제명 개정 및 옥외광고물 등 처리기한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김덕수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수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최종태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영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옥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범죄취약가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오승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5.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7.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원호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원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0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7.9%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방세는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감소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연도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정리 비율,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특별회계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8.6%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이월률도 5.9%로 전년 대비 2% 감소하는 등 높은 집행실적을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2020회계연도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76건, 총 318억 5,000만원으로 중장기 대형사업의 공기연장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판단과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적정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1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어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2호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관 건립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조성액 대비 집행이 없거나 다소 저조하니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게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74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51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일반회계에서 1억 7,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1억 7,36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경기침체 시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75호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 회수 결산금액 반영 및 수영구 스포츠타운 부설주차장 건립 설계용역비를 증액하고 복지하나로센터 건립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송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원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의장 김진
다음은 김덕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이동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위축에서부터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곳곳에서 난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이 진행되지 못해 발생된 코로나발 학력 양극화, 중위권 학생들 원격수업 방목 속 하위권 추락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언택트시대에 적합한 교육지원책 마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서울시 교육청 산하 서울 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중학생 학업성취 등급 분포 연구’를 보면, 서울지역 중학교 382곳의 지난해 학생성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과 비교한 결과 중위권 비율이 최대 10% 포인트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사는 중위권은 자기주도성이 낮은 편이라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적절한 관심과 사교육 도움을 받으면 상위권으로, 그럴 수 없는 계층은 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초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도 중3과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해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학습능력 저하가 지속되고, 공평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해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기초학습의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영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학생은 2021년 1월 기준 507명에 이릅니다. 지난 12월에 수영구의 취약계층 고등학교 2학년 1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온라인학습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학습을 하고 있지 않은 사유가 비용부담이 56.3%였습니다. 온라인 수강권 지원사업 참여 의사가 88.7%인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취약계층 청소년 응답자의 88.7%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비대면 교육으로 기초학력 저하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학습능력 향상의 기회 제공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의 입법 추진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웃의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 희망입니다. 수영구 청소년들의 희망찬 미래, 꿈의 실현은 바로 수영구민의 희망찬 미래요, 행복 수영의 실현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장수영 의원)
장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망미1동, 망미2동의 구의원 장수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소통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구현에 수고하시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수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 지도 어느덧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나름 최선을 다 한다고 노력은 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2019년 망미1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한 주민총회 ‘마음 열GO! 생각 모으GO!’가 유난히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이 가득모여 망미1동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별토의와 전체토의를 통해 몇 가지 안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저도 조별토의에 참가하여 주민들과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런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늦어서 고마워”라는 책을 보면, 현재 세계는 국경을 넘어 초연결된 사회라고 합니다.
경제시장도 국경을 넘어서 대시장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도 일상에서 SNS라는 도구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통해 소통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현대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초연결되어 있지만 바로 내 옆의 사람과는 접촉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고립된 삶은 더 커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용성,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건전한 지역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구에서도 최근 “수영어방”이란 이름으로 수영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주민참여 테이블, 문화생태계 모임, 행정협의체 회의,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자문회의, 중간지원기관 테이블 구성 등 5개의 세부항목을 전체 공유하는 총회인 수영어방이 상·하반기 각 1회씩 추진되어 문화공론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이 정보 공유 및 현안 고민을 통한 지역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공론장으로서 더욱 활기찬 문화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잘 추진되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사업을 살펴보면, 광주 동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2021 온리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화로운 관계망 형성을 통해 행복한 동구 마을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5명 이상의 다양한 주민모임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리 동네 이웃 만들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 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 공간 만들기, 우리 마을 의제 실현하기,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마을비전 수립 등 8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영구에서도 이런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지난해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제정하였고, 이번 정례회에서는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주민참여의 원칙을 조례를 통하여 통합 정리하였으며, 둘째,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주민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공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18만 수영구민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2019년 망미1동 주민자치회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한 주민총회를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상설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는 주민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종류와 방법의 인센티브 지급 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선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안건을 만들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장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오승엽 의원)
오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안 134동 구의원 오승엽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 구민을 대변하여 늘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접종에 고생해 주시는 모든 구청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주민의 민원에 따라 수영구 관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다니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주차장을 다녀오지는 못하고 제 지역구인 광안 134동에 위치한 주차장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이는 이 주차장은 광안동 739-10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시공불량 때문인지 바닥 마감재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마감 잔재물 처리는 수개월째 청소가 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을 알려주는 배정차량 안내판에는 차량번호가 잘 보이지 않거나 아예 적혀있지 않은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배정차량이 아닌 불법 주차차량이 주차하여도 단속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곳은 광안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요금이 표시된 안내표지판이 너무 낡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광안동 1069-11번지에 위치한 곳으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량 멈춤턱 앵커볼트가 빠져 있는 곳이 몇 곳 있어 보수가 필요해 보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은 바닥에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곳은 광안동 650-11번지에 위치한 곳으로 주차면의 넓이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1m 80㎝에 불과한데, 배정받은 차량은 SUV 차량으로 주차선을 훨씬 넘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면 배정 시에도 차종을 고려하여 배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광안동 115-5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출입구 앞에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 출차 시 불편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출입구 앞에는 출차가 쉽도록 주차 방지 봉을 설치해서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골목 안에 있는 경우 차가 나갈 때 도로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는 반사경을 설치해 사고의 위험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위탁관리단체가 주차장 순찰 및 시설물 훼손 시 구청이나 해당 동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지침 제16조 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위탁관리단체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탁관리단체 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위탁관리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구청과 동에 알려 원활한 주차장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보고가 잘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구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을 오래 잘 사용하려면 관리도 중요할 것입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동, 그리고 위탁관리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 전수 조사한 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오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
출석의원(8명)
김진 김덕수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6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전 홍 임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홍 임 이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허 윤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도 서 관 장 이 민 아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1년6월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송원호 의원 •간 사 : 장수영 의원
○심사보고서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1년6월8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1년6월9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심사보고서 제출(2021년6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21년6월11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21년6월14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해상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제출(2021년6월15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1년6월16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제출(2021년6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1년6월16일 김덕수장수영오승엽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6월18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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