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원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0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7.9%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방세는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감소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연도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정리 비율,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특별회계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8.6%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이월률도 5.9%로 전년 대비 2% 감소하는 등 높은 집행실적을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2020회계연도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76건, 총 318억 5,000만원으로 중장기 대형사업의 공기연장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판단과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적정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1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어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2호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관 건립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조성액 대비 집행이 없거나 다소 저조하니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게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74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51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일반회계에서 1억 7,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1억 7,36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경기침체 시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75호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 회수 결산금액 반영 및 수영구 스포츠타운 부설주차장 건립 설계용역비를 증액하고 복지하나로센터 건립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